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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송미술관 소장 《삼청첩(三淸帖)》의 역사성에 대한 고찰 (A Study on Historicity of 《Three Purities Album (三淸帖)》 in the Kansong Art Museum)

  • 백인산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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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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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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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간송미술관 소장 ${\ll}$삼청첩${\gg}$은 조선 중기 문인 화가인 탄은(灘隱) 이정(李霆)이 매화, 난초, 대나무를 그리고, 시를 지어 함께 장첩한 시화첩(詩畵帖)이다. 조선 묵죽화의 전범(典範)을 세운 화가로 평가받는 이정의 시화(詩畵)를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ll}$삼청첩${\gg}$의 미술사적 가치는 매우 높다. 그러나 ${\ll}$삼청첩${\gg}$의 가치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ll}$삼청첩${\gg}$의 이력(履歷)이라 할 수 있는 제작배경, 성첩(成帖)과정, 전래시말 등에는 제작 당시의 시대상은 물론, 통시대적인 다양한 역사상들이 투영되어 있다. ${\ll}$삼청첩${\gg}$은 이정이 임진왜란시 왜적에게 칼을 맞는 수난을 겪은 후, 필생의 역작을 남기려는 의도 하에 만들어졌다. 이후 최립(崔?), 차천로(車天輅), 한호(韓濩) 등 시서(詩書) 각 분야에서 당대 최고의 성가를 구가하던 문인들이 동참하여 성첩되었다. 그리고 유근(柳根), 이안눌(李安訥), 유몽인(柳夢寅) 등이 찬문과 제시를 지어 상찬하였다. 그야말로 '일대교유지사(一代交遊之士)'가 동참하여 만들어낸 '일세지보(一世之寶)'였던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ll}$삼청첩${\gg}$은 이정 개인의 작품을 넘어 조선 중기 문예의 지향과 역량이 한 자리에 모인 종합예술품이며, 조선 중기 문화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ll}$삼청첩${\gg}$은 이정이 세상을 뜬 후, 선조의 부마인 홍주원(洪柱元)에게 넘어갔고, 병자호란 시 소실(燒失)될 위기를 겪는다. 현재까지도 그때의 화흔(火痕)이 역력하게 남아 있어,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호란이 끝나고 홍주원은 동서(同壻)인 윤신지(尹新之)의 도움으로 훼손된 일부 제발문(題跋文)들을 복원하였고, 이후 풍산 홍씨(豊山洪氏) 집안에서 7대를 이어가며 가보(家寶)로 전해진다. 홍중기(洪重?)의 요청에 의해 쓰여진 송시열(宋時烈)의 발문과 홍상한(洪象漢)의 요청에 의해 쓰여진 어유봉(魚有鳳)의 발문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정 생존시 문인들이 이정과 ${\ll}$삼청첩${\gg}$의 지닌 작품성에 대해 상찬한 것과는 달리 후대 문인들의 글은 ${\ll}$삼청첩${\gg}$의 전래과정과 그와 관련된 인물들에 초점을 두고 있어 대조적이다. 후대의 문인들은 ${\ll}$삼청첩${\gg}$ 자체의 작품성보다는 그에 얽힌 일화와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흥미를 느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ll}$삼청첩${\gg}$을 다시 복원한 홍주원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는 ${\ll}$삼청첩${\gg}$의 소장자로 글을 부탁한 홍주원의 후손들인 홍중기, 홍상한 등의 정치적, 사회적 입지를 강화시켜 주고자 하는 의도가 없지 않을 것이다. 홍주원의 후손들에게는 ${\ll}$삼청첩${\gg}$이 가문의 조상을 추숭(追崇)하는 기재인 동시에, 정치적 정통성과 가격(家格)을 담보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술품의 미적 가치 못지않게 그 안에 내재된 역사성을 중시했던 동아시아 특유의 예술 인식의 근인(根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ll}$삼청첩${\gg}$은 조선 말기 외세 침탈의 와중에서 일본인 츠보이 코우소(坪井航三)에게 넘어가는 비운을 맞게 된다. 다행히도 일제시기 심혈을 기울여 우리 문화재를 수호했던 전형필(全鎣弼)이 이를 되찾아왔고, 현재 간송미술관에 수장되어 전해오고 있다. ${\ll}$삼청첩${\gg}$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일제 침탈로 이어지는 조선시대 국난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우리 문화재의 수난과 보존의 역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를 통해 하나의 미술품이 유전과정에서 또 다른 역사성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며 그 의미와 가치를 강화시켜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중층적인 시의성(時宜性)과 지속적인 역사성(歷史性)을 지닌 ${\ll}$삼청첩${\gg}$은 미술품이 미적 가치와 더불어 사료적 가치를 얼마나 풍부하게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 생각된다. 이를 계기로 향후 미술품의 이력과 그 역사적 의미를 찾는 고찰들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Forest Land System in the YI Dynasty)

  • 이만우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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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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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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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토지국유원칙(土地國有原則)을 표방(標榜)하고 "공사(公私) 공리(共利)"를 기본원칙(基本原則)으로 하고 있었던 고려조(高麗朝)의 시전과제도(柴田科制度)도 집권력(執權力)의 약화(弱化)로 인(因)하여 조만간(早晩間), 붕괴(崩壞)되고 말았던 것이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있어서는 분묘설정(墳墓設定)의 자유(自由)와 개간장려(開墾奬勵)를 이용(利用)한 삼림(森林)의 광점(廣占) 및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로 인(因)한 시지(柴地)의 수조권위양(收租權委讓)으로 유래(由來)된 사적수조권(私的洙組權)이 결부(結付)된 삼림(森林)의 사점현상등(私占現象等)이 점차(漸次) 발전(發展)하여 고려중기(高麗中期)의 국정해지기이후(國政解地期以後)에는 대부분(大部分)의 삼림(森林)이 권력층(權力層)의 사점지(私占地)로 화(化)하여 왔었다. 고려조(高麗朝)의 모든 제도(制度)를 그대로 계승(繼承)한 이조(李朝)는 건국후(建國後) 국가소용(國家所用)의 삼림확보(森林確保)를 위(爲)한 삼림수용(森林收用)의 제도확립(制度確立)이 긴요(緊要)하였음으로 전국(全國)의 삼림(森林)을 국가권력(國家權力)에 의(依)하여 공수(公收)하고 국가(國家)와 궁실소용이외(宮室所用以外)의 모든 삼림(森林)은 사점(私占)을 금(禁)한다는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를 법제화(法制化)하였고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사산(四山)을 금산(禁山)으로 함과 아울러 우량(優良)한 임상(林相)의 천연림(天然林)을 택(擇)하여 전조선용재(戰漕船用材)와 궁실용재(宮室用材)의 확보(確保)를 위(爲)한 외방금산(外方禁山)으로 정(定)하고 그 금양(禁養)을 위(爲)하여 산직(山直)을 배치(配置)하였다. 그리고 연병(練兵)과 국왕(國王)의 수렵(狩獵)을 위(爲)한 강무장(講武場)과 관용시장(官用柴場), 능원부속림(陵園附屬林)의 금벌(禁伐), 금화(禁火)를 제정(制定) 등(等) 필요(必要)에 따라 수시(隨時)로 삼림(森林)을 수용(收用)하였으나 고려조이래(高麗朝以來)로 권력층(權力層)에 의(依)하여 사점(私占)되어온 삼림(森林)을 왕권(王權)으로 모두 공수(公收)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이조초기(李朝初期)에 있어서의 집권층(執權層)은 그 대부분(大部分)이 고려조(高麗朝)에서의 권력층(權力層)이었던것 임으로 그들은 이미 전조시대(前朝時代)로부터 많은 사점림(私占林)을 보유(保有)하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권력(權力)을 장악(掌握)하고 있는 한(限) 사점림(私占林)을 공수(公收)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들은 오히려 권력(權力)을 이용(利用)하여 사점림(私占林)을 확대(擴大)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왕자(王子)들도 묘지(墓地)를 빙자(憑藉)하여 주(主)로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삼림(森林)을 광점(廣占)하고 있던 터에 성종(成宗)의 대(代) 이후(以後)로는 왕자신(王自身)이 금령(禁令)을 어기면서 왕자(王子)에게 삼림(森林)을 사급(賜給)하였음으로 16세기말(世紀末)에는 원도지방(遠道地方)에 까지 왕자(王子)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이 확대(擴大)되었고 이에 편승(便乘)한 권신(權臣)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도 전국(全國)으로 파급(波及)하였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에 시작(始作)된 왕자(王子)에 대(對)한 시장절급(柴場折給)은 삼림(森林)의 상속(相續)과 매매(賣買)를 합법화(合法化)시켰고 이로 인(因)하여 봉건제하(封建制下)에서의 사유림(私有林)을 발생(發生)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권신(權臣)들도 합법적(合法的)으로 삼림(森林)을 사점(私占)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조시대(李朝時代) 임지제도(林地制度)의 기본(基本)이었던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는 건국초(建國初)로부터 실행(實行)된 일이 없었으며 오로지 국가(國家)의 삼림수용(森林收用)을 합법화(合法化)시키는 의제(擬制)에 불과(不過)하였던 것이다. 금산(禁山)은 그 이용(利用)과 관리제도(管理制度)의 불비(不備)로 인(因)하여 산하주민(山下住民)들의 염오(厭惡)의 대상(對象)이 되었음으로 주민(住民)들의 고의적(故意的)인 금산(禁山)의 파괴(破壞)는 처음부터 심(甚)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국가(國家)에서는 용재림확보(用材林確保)를 위(爲)한 금산(禁山)의 증설(增設)을 거듭하였으나 관리제도(管理制度)의 개선(改善)이 수반(隨伴)되지 않았음으로 금산(禁山)의 황폐(荒廢)는 더욱 증대(增大)되었다. 영조(英祖)는 정국(政局)을 안정(安定)시키기 위(爲)하여 경국대전이후(經國大典以後) 남발(濫發)된 교령(敎令)과 법령(法令)을 정비(整備)하여 속대전(續大典)을 편찬(編纂)하고 삼림법령(森林法令)을 정비(整備)하여 도성주변(都城周邊)의 금산(禁山)과 각도(各道) 금산(禁山)의 명칭대신(名稱代身) 서기(西紀) 1699년(年) 이후(以後) 개칭(改稱)하여온 봉산(封山)의 금양(禁養)을 강화(强化)시키는 한편 사양산(私養山)의 권한(權限)을 인정(認定)하는 등(等) 적극적(積極的)인 육림정책(育林政策)을 퍼려하였으나 계속적(繼續的)인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사점광대(森林私占廣大)는 농민(農民)들로부터 삼림(森林)을 탈취(奪取)하였고 농민(農民)들 이 삼림(森林)을 상실(喪失)함으로써 국가(國家)의 육림장려등(育林奬勵策)은 효과(効果)를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의 국정해이(國定解弛)로 인(因)한 묘지광점(墓地廣占), 왕자(王子)에 대(對)한 삼림(森林)의 절급(折給) 권세층(權勢層)에 대(對)한 산림사점(森林私占)은 인허(認許)하는 입안문서(立案文書)의 발행등(發行等)으로 법전상(法典上)의 삼임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은 사문화(死文化)되었고 이조말기(李朝末期)에 있어서는 사양산(私養山)의 강탈(强奪)도 빈발(頻發)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와 같이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시장사점금지조항(柴場私占禁止條項)은 오로지 농민(農民)에게만 적용(適用)되는 규정(規定)에 불과(不過)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농민(農民)들의 육림의욕(育林意慾)은 상실(喪失)되었으며 약탈적(掠奪的)인 삼림(森林)의 채취이용(採取利用)은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및 사양산(私養山)을 막론(莫論)하고 황폐(荒廢)시키는 결과(結果)를 자아냈으며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점탈(森林占奪)에 대항(對抗)한 송계(松契)의 활동(活動)으로 일부(一部) 공산(公山)이 농민(農民)의 입회지(入會地)로서 보존(保存)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일제(日帝)는 이조말기(李朝末期)의 삼림(森林) 거의 무주공산(無主公山)이 었던것처럼, 이미 사문화(死文化)된 삼림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을 활용(活用)함으로써, 국가림(國有林)으로 수탈(收奪)한후(後) 식민정책(植民政策)에 이용(利用)하였던 것이나, 실제(實際)에 있어서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삼림(森林)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능원부속림등(陸園附屬林等)의 관금지(官禁地)와 오지름(奧地林)을 제외(除外)하고는 대부분(大部分)의 임지(林地)가 권세층(權勢層)의 사유(私有) 내지(乃至)는 사점하(私占下)에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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