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법에 심판변론인협회 설립근거 규정이 1999년에 신설된 이래 10여년이 경과하였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해양안전심판법 개정안에 도입됨으로써 본격적으로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심판변론인협회는 해양안전심판법에 설립 근거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협회설립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점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을 업무영역에 있어서 서로 동질적으로 묶어 줄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한데,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심판변론인협회의 설립인 것이며, 이 논문에서는 심판변론인협회 설립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주요 항로상에 침몰된 선박은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 관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침몰된 선박으로 인한 2차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침몰선박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위해도 평가를 실시한 후 각 평가 결과에 따라 침몰선박을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침몰선박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침몰선박 관리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침몰선박 관리는 모든 침몰선박 관리에서 3년 이내 침몰선박을 집중관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침몰선박에 대한 보고체계, 위해도 평가도구,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비용 산정기준 등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오염방제와 침몰선박 관리 주체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간 업무구분과 분장이 애매하므로 양 부처 간의 협업이 요구된다. 아울러 항행안전 관리부서와 침몰선박 관리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해양환경관리법상의 위해도 평가결과를 해사안전법상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양 제도의 관계를 정립하고, 동시에 2가지 행정행위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레저선박 이용 사업법을 검토하여 유사사업 간 규제 내용이 상이한 점과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방법은 레저선박 이용 사업에 관한 법률 및 문헌분석이다. 현재 선박법 선박안전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레저선박(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을 이용하는 사업법은 해운법, 유도선법, 수상레저안전법, 마리나항만법이다. 연구결과, 이들 사업법은 선박 총톤수, 선령, 선원, 주류 판매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선박시설의 구조변경 등으로 총톤수를 조정하는 행위, 선령 제한이 없는 사업에 노후 선박이 투입될 가능성, 선원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안전에 필요한 선원이 승선하지 않을 가능성, 유사 사업에 주류 판매 기준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련 사업법이 수요에 따라 하나씩 추가적으로 제정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레저용 선박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특성에 비추어 다른 목적의 선박과 같은 기준 혹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The maritime industry, responsible for 80% of global freight transport, heavily pollutes the environment through traditional fossil fuels.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ims to reduce sulfur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but faces technical and financial challenges. Hydrogen fuel cells present a promising alternative with high efficiency and low emissions.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s needed for hydrogen bunkering across land, port, and sea. Key legislation includes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Harbor Act, Harbor Authority Act, Marine Transportation Act, and Harbor Transport Business Act. The study identifies overlapping regulations and proposes integrated solutions. The findings underscore the necessity of strict safety standards and legislative amendments to recognize hydrogen as a ship fuel.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is essential for safe and efficient hydrogen bunkering. Continuous update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tandardized regulations are crucial for adopting hydrogen fuel cells, ensuring a sustainable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maritime industry.
국내에서는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적 선박의 증가와 해양환경관리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선박 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제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2011년부터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과정을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교육 현황을 알아보고 교육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요인을 분석하였다. 현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과정은 정규과정의 경우 3일간 21시간, 재교육의 경우 2일간 18시간, 유해액체물질 교육의 경우 2일간 17시간 교육하고 있다. 2008년의 연간 교육생 숫자는 정규과정의 경우 516명, 재교육과정의 경우 1085명, 유해액체물질 교육과정의 경우 135명이었다. 선박의 증가율이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로 나타남에 따라 연도별 예상선박발주량을 근거로 선박의 오염방지관리인수를 전망하였으나, 해운시황 변화, 조선 산업 변동 등의 주요요인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다.
1998년 12월 개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은 제4조 제2항에 "심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해양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관련자에 대하여 원인의 제공 정도를 밝힐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를 마련하고 1999년 2월에 이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가 시행된 지 12년이 지난 현재에도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찬성론과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반대론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의 도입배경과 찬반론의 내용을 검토하고, 실증적인 측면에서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만족도를 조사 분석한 후, 향후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선박관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해운업계 및 학술단체의 전문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최근 국회의원의 발의에 의하여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나라의 선박관리산업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최근 발의된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을 각 조문별로 소개하고, 조문별 분석을 통해 법적인 문제점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의 구성,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개념을 소개하고, 이 법률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 그리고 선박관리우수사업자의 인증을 중심으로 구체적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After Chinese reforms and market opening, China actively started working on ways to attach importance to the ocean and it's maritime strategy has been developed and carried out by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We can take two things as external factors attributed to China's marine strategy. The first one is maritime environment change in the East Asian region and the second one is the strategic importance of Taiwanese Straits and the South China Sea. And we can take about national strategy, security strategy, and change of foreign policy as internal factors. China recognizes the ocean as a major step to achieve a goal of national development. The main goal of China's marine strategy in the 21st century is to secure marine transportation and marine resources and to make peaceful maritime environment in the ocean to keep up with their economic development by opening itself to the world. China has strengthened their defense abilities to act against threat of national security by modernizing sea forces and increased national power by building up the marine power. It is expected that China will continue to seek more aggressive maritime strategy on matters of national security as well as pour heir efforts into making economic development and obtaining energy resources. This will also be one factor making new dynamics between countries in and around the East Asian region.
Observations in beach, intertidal and upper subtidal environments in Peter the Great Bay (north-western East Sea) have shown that attached algae were found on empty shells of 13 species of epifaunal and infaunal bivalve mollusks. Thirteen algae species were identified on empty dislodged shells but more than 50 species are known to be epibiotic on living bivalves. The dislodgement of shells with attached algae takes place in semi-enclosed, low-energy areas, as well as those which are open and affected by strong wave action, indicating the large scale of this phenomenon. The significance of seaweed transportation of living mollusks and their empty shells in the coastal zone, involving both taphonomic and ecological processes, is stressed. Algae appear to be a taphonomic agent and play a similar role as compared to birds or hermit crabs, but they act passively and contribute to environmental mixing in death assemblages in coastal environments.
Philippine fisheries code of 1998 (Republic Act 8550), which is enacted to achieve food security by managing, conserving and protecting fishery resources, obliges local governments to designate no less than 15% of jurisdictional municipal water as fisheries resource protection zone. Accordingly, Marine Protected Areas (MPAs) are the most extensively established as fisheries management and conservation tool and over 1,500 MPAs are reported in the Philippines. But there has been debate on the pros and cons of implementing MPAs because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on local communities and fishermen. A dichotomous-choice contingent-valuation survey was conducted in the two municipalities of Guimaras, Philippines to investigate public opinion in debates over MPAs and to estimate willingness to pay (WTP) for MPAs to protect and conserve marine habitats for fishery resources. For the benefits and costs of MPAs, 43.6% of respondents thought the costs would be larger than the benefit, but 91% respondents voted in favor of increasing MPAs for fisheries resources as a protective measure. Finally, the estimated Turnbull lower-bound mean WTP (36.75ha) was php 493.6(US$ 11.3) per household to establish the additional MPA (36.75ha) in their municipality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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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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