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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의 트레이 레진과 고무 인상재간의 인장 접착강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ENSILE BOND STRENGTH BETWEEN VARIOUS RESIN TRAY MATERIALS AND RUBBER IMPRESSION MATERIALS)

  • 송경원;임주환;조인호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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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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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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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For accurate impression taking, accurate impression material, solid individual tray, and bond strength between impression materials and resin tray are important fac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ensile bond strength of rubber impression materials to various tray resin materials. This study tested the time dependent tensile bond strength between commercial brands or poly ether, polysulfide, additional silicone impression materials and commercial brands of self curing tray resin. light activited tray resin when applying adhesive Resin specimens were made with 20mm in diameter, 2mm in thickness. 1 made total 360 specimens, 10 per each group and the tensile bond strength was measured by using the Instron($M100EC^{(R)}$, Mecmesin Co., Engl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Comparisons of various impression materials. 1. In case of Impregum $F^{(R)}$, the bond strength of tray resin was decreased in order of SR $Ivolen^{(R)}$, Ostron $100^{(R)}$ Instant tray $mix^{(R)}$, $Lightplast^{(R)}$. All groups excluding Ostron $100^{(R)}$, Instant tray $mix^{(R)}$ ar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Drying time after applying adhesive, the tensile bond strength of tray resin was insignificantly decreased in order of 10 min drying time group. 1 min drying time group. 5 min drying time group. 2. In case of Permlastic $regular^{(R)}$ the bond strength of tray resin was insignificantly decreased in order of Ostron $100^{(R)}$. SR $Ivolen^{(R)}$, Instant tray $mix^{(R)}$ $Lightplast^{(R)}$. About drying time after applying adhesive, the tensile bond strength of tray resin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order of 5 min drying time group, 10 min drying time group, 1 min drying time group(p<0.05). 3. In case of Exaflex $regular^{(R)}$. the bond strength of tray resin was decreased in order of $Lightplast^{(R)}$, SR $Ivolen^{(R)}$, Instant tray $mix^{(R)}$, Ostron $100^{(R)}$. $Lightplast^{(R)}$ was significant difference(p<0.05). About drying time after applying adhesive, the tensile bond strength of tray resin was decreased in order of 5 min drying time group, 10 min drying time group, 1 min drying time group(p<0.05). Especially 5 min ding time group was significant difference(p<0.05).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can see the greatest tensile bond strength when using Impregrm $F^{(R)}$ and Permlastic $regular^{(R)}$ with self curing tray resin, when using Exaflex $regular^{(R)}$ with light activated tray resin In my opinion, adhesive should be dried more than 5 min before impression taking to achieve the greatest tensile bond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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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건 계열 대학생의 음주문화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wareness of medical and Health-Related Majors on Drinking Culture)

  • 김광환;한진숙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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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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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43-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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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의 보건 계열 학생의 음주 인식을 파악하여 음주인식이 음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지방의 두 도시에 소재한 의 보건 계열 대학생 153명을 랜덤 샘플하여 의학 계열 86명과 보건 계열 67명에게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1년 5월 1일부터 2011년 9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의 보건 계열 학생들이 음주로 인해 지난 1년간 생활에 지장을 받은 경우가 75.8%로 매우 높았으며, 음주 인식도가 음주량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술은 사람의 기운을 북돋워 준다' (p<.001), '술을 먹으면 숙면을 취한다'(p<.01), '친한 친구들과 자주 과음 한다', '해장술은 숙취에 도움을 준다', '술은 간에 제일 영향을 준다' (p<.05)의 음주 인식도가 음주량 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모든 변수들이 43.4%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음주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직간접으로 학습한 의 보건 계열의 대학생들은 음주량이 적고 폭음하는 경향이 적다. 이들의 인체와 음주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음주 교육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동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otivation to Write Signing Advance Medical Directives)

  • 장경희;강경희;김두리;임효남;김광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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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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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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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S시 소재의 C 기독교 종교시설을 방문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노인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동기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조사 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10일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동기에 관해 4개 주제와 8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주제는 '자식들을 위해서',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내 삶을 잘 정리하고 싶어서', '필요성을 느껴서' 등의 4가지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하부주제로 '자식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자식들에게 의료비 부담주고 싶지 않아서',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가족의 임종을 돌본 경험이 있어서',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느껴서', '그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에 결심하게 되어서', '정보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결심하게 되어서'였다. 본 연구결과는 노인들의 좋은 죽음을 위한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 개선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한 효과적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딥러닝 기반의 보행자 탐지 및 경보 시스템 연구 (A Study on Deep Learning-based Pedestrian Detection and Alarm System)

  • 김정환;신용현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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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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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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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보행자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사망사고로 연결되는 위험성이 있다. 국내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은 질 좋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교통정보 수집에만 이용되고 있어, 위험상황 발생 시 지능적인 위험 요소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인 CNN 기반의 보행자 탐지 분류 모델의 경우 제한적인 환경에서 설치 운영되는 것을 가정하여 임베디드 시스템 기반으로 구현되었다. 기존 YOLO의 인공신경망 모델을 개선하여 My-Tiny-Model3라는 새로운 모델을 생성하였고, 20,000번의 반복 학습 기준으로 평균 정확도 86.29%와 21.1 fps의 실시간 탐지 속도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탐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ITS 체계와 연계 가능한 시스템 구현 및 프로토콜 연동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 ITS 체계와 연동하는 보행자 사고 방지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새로운 인프라 구축비용을 절감하고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시스템 감시인력 소요에 따른 비용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 가능성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ourt of Air and Space Law)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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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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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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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필자가 세계에서 최초로 국제항공우주재판소(ICASL)의 설립을 제안한 것은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의 학문적이고 실용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항공기, 인공위성, 우주선의 추락 또는 충돌 등으로 인하여 인적 또는 물적 손해가 발생되는 항공우주사고의 특성은 (1)전손성(全損性: all or nothing), (2) 순간성(Augenblick), (3) 지상종속성(항공우주관제계 등), (4)손해의 거액성, (5) 국제성 등이 있음으로 육상의 자동차, 기차사고 등과 해상의 선박사고 등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제항공우주법분야의 사건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지역(대륙)별로 국제항공우주법분야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교수 및 법조인들 가운데 UN산하 국제민간항공기관(ICAO)의 이사회 및 총회와 UN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의 법률분과위원회 및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된 14명의 판사들로 구성된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국제재판소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1) 국제사법재판소(ICJ),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2) 국제해양재판소(ITLS), 헤이그에 있는 (3) 국제형사재판소(ICC), 룩셈브르크에 있는 (4) 유럽공동체재판소(CEC)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5) 유럽인권재판소(EHRC) 등이 있으며 이들 재판소의 기능을 개별적으로 살피어 볼 때에 주로 국제법, 국제해양법, 국제형사법, EU법, 유럽인권법 등에 관련된 사건들을 재판한 후 판결을 내리고 있다. 상기 5개 재판소의 설립근거는 각 재판소의 설립에 관계된 국제조약 내지 제정법(statute :정관)에 근거하고 있다. 상기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 근거가 되는 조약초안에는 (1) 본 재판소의 설립목적, (2) 판사의 선출방법, (3)판사의 임기, (4) 판사의 의무와 권한, (5) 심의회, (6) 재판관할, (7) 청문회, (9) 판결의 방법(주문과 이유 등), (10) 제소기한 등을 삽입하여야만 된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는 ICAO 및 UNCOPUOS의 주된 사법기관으로서 법인격을 향유하며 9년 임기의 판사들은 재선이 가능하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소재지는 대한민국의 서울 또는 기타 도시로 한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설립근거가 되는 국제조약과 세부적인 절차법 (정관: 定款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은 항공우주법 사건에 대한 재판의 기준을 설정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고 본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창설은 판례법의 축적으로 인하여 국제항공우주법을 통일을 시키는데 촉매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세계통일법 (unification of the law in the world)"을 형성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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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천체 개발을 위한 새로운 우주기구의 창설에 관한 제안 (Proposal on the Creation of a New Space Organization for the Moon and Celestial Bodies' Exploit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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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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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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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제우주개발기구 (가칭: 이하 ISEA이라고 호칭함)를 창설하는 아이디어는 오로지 필자의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의견입니다. 우리는 달, 화성, 금성, 수성 등과 기타 천체에 있는 천연 자원을 효율적이고 신속히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제우주개발기구의 창설이 필요하다. 새로운 국제기구로 ISEA의 창설은 1979 년의 달 협정 제18조 및 제11조 5항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ISEA를 창설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우주관계 강대국들 간에 ISEA창설에 관한 국제조약 초안의 제정이 우선 필요하다고 본다.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은 (1) 서론, (2) 달 내에 있는 천연자원 (heliumn-3 등)의 공동개발, (3) 우주강대국들에 의한 달과 화성, 금성, 수성 및 다른 천체의 개발을 위한 활동, (4) 달과 화성 및 다른 천체 내에 있는 천연자원에 대한 개발과 채굴권(광업권)에 관한 법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 (5) ISEA에 관한 5단계의 설립절차, (6) ISEA의 설립에 관계된 국제조약초안에 포함되어야만 할 주된 12개 항목(조항), (7) 결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ISEA의 창설은 우주공동개발을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협력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달, 화성, 금성, 수성 및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의 개발에 촉매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우주강국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원, 기술, 인력, 금융 등을 독립형태로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 할 수가 있다. 우주강대국들 간에 우주정책, 법, 과학, 기술 및 산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증진을 위하여 ISEA의 설립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며 바람직한 일이다. 더욱이 ISEA의 창설은 달, 화성, 금성, 수성 및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의 탐험과 개발을 함에 있어 국제협력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ISEA의 기구를 설립하는 데는 정치적이 추진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후속조치도 강구되어만 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만 된다. 새로운 이념과 창의력 을 가지고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고 우주국들 간에 우호관계를 증진 강화시키기 위하여 반듯이 ISEA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만약 UN의 우주평화적 이용위원회를 포함한 우주강대국들의 내각 수반(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들이 정상회담에서 ISEA의 설립에 합의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ISEA의 설립은 가능하다고 필자는 확신하고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의 환웅(桓雄)과 염제신농(炎帝神農)과 기록학적 비교고찰 (A Philological Comparative Study on HwanWoong of Samgukyusa and YanDi-ShenNong)

  • 윤순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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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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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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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삼국유사(三國遺事)", 권일(卷一)의 "고조선(古朝鮮)"조(條)를 신화와 역사기록 두 부분으로 나누어, 먼저 단군신화(檀君神話) 속의 환웅(桓雄)과 중국의 염제신농(炎帝神農)의 신격(神格)을 비교 고찰하였는데, 그들은 매우 유사한 신격을 가지고 있었다, 즉 인류의 생활과 농업에 필수적인 태양신(太陽神), 농경을 가르친 농업신(農業神), 그리고 약초(藥草)의 성질을 밝혀내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했던 의약신(醫藥神) 신격과, 문물을 발명하고 문화를 창시했던 문화영웅(文化英雄)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신화시대에서 역사시대로 발전해 가는 단계상에서 신(神)들이 담담했던 역할은 창세(創世) ${\rightarrow}$ 교화(敎化) ${\rightarrow}$ 통치(統治) 과정으로 변천해 가는데, 환웅과 염제신농은 모두 교화(敎化)의 단계에 있었고, 교화의 내용은 모두 그들의 신격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그러므로 환웅신화와 염제신농신화는 고대 한국과 중국의 정신문화 발전과 물질문명 발달과정 중 같은 단계에서 발생한 신화인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역사기록 부분을 통하여 "위서(魏書)"의 본질과 단군 환웅의 시대를 고찰하였다. "위서에 이르기를 지금으로부터 2천년 전에 단군왕검이 있었다"라는 기록은 "위서"의 저술 시점(時點)을 밝히는 것이고 '위(魏)'는 위(魏)는 (위(衛))만조선(滿朝鮮)을 가리키는 것이다. 위만조선으로부터 2천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본문기록의 "당요동시(唐堯同時)"설(說)과 매우 근접한다. 그러므로 "위서"는 중국의 사서(史書)가 아니라 위만조선의 역사서일 가능성이이 크다. 본문의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와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다"는 단군 건국년대를 밝히는 중요한 기록이다. 기자동래(箕子東來)는 은주교체(殷周交替) 때(B.C 1122년)로, 단군이 이때까지 1500년 간 나라를 통치하였으므로 고조선 건국년대는 B.C 2622년이다. 이는 요(堯)임금보다 훨씬 이전인 왕제(黃帝)(B.C 2698-2358) 시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단군의 부신(父神)인 환웅의 사대는 아무리 늦어도 B.C 3000년 전후일 것인 바, 이는 염제신농(B.C 3218-2699) 시대에 해당되므로 환웅과 염제신농이 교화활동을 한 것도 동시대였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이 "삼국유사 고조선"편은 우리민족의 상고시대(上古時代) 역사를 규명해주는 기록학적으로 의의가 깊은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심혈관대사질환이 있는 지역사회 거주 환자의 질환경험 및 완화의료 요구 (Illness Experiences and Palliative Care Needs in Community Dwelling Persons with Cardiometabolic Diseases)

  • 차은석;이재환;이강욱;황유진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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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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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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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목적: 본 질적 연구는 비암성 만성 질환이자 중 심혈관대사 질병(심장병, 신장병, 말기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질환 경험"을 이해하고 이들의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방법: 서술적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환자들의 질환경험 및 자가간호행태, 질병 진행에 대한 준비 등을 알아보았다. 질적 연구 훈련을 받은 연구자가 반구조화된 면담 지침을 통해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장소, 시간에 상담을 진행하였다. 면담내용은 필사되었으며, 필사된 내용은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결과: 연구 참여자는 40대에서 80대의 11명의 만성 질환이자(남성 9명, 여성 2명)였고, 세 개의 범주(같은 질병- 다른 질환경험; 나의 질병, 내 몸의 주체는 나; 질병진행에 대한 준비)가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진단명은 알고 있었지만, 의료진으로부터 질병단계 및 진행에 대한 준비, 자가간호 방법, 생애후기계획(돌봄계획) 수립과 관련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의료진은 질병진행에 따라 처방을 바꿔주는 사람, 약물은 질병치료를 하는 것, 자가간호는 단순 보조적 요법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약복용을 지시대로 규칙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진행된다고 느낄 때, 자가간호에 보다 적극적이 되었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질병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으나, 생애 말기 대비에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다. 많은 환자들이 돌봄계획 수립이나 성년후견인 지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나,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있었다. 결론: 의료진은 비암성 만성질환자의 질환경험을 듣고 질병 관리를 도울 수 있는 치료적 파트너가 되어야 할 것이며, 환자의 건강정보이해능력을 고려한 교육이 제공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비암성 만성질환자의 웰리빙에 대한 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지지하는 측면에서 이들을 위한 완화의료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Main Contents and Task in Future for the Air Transport Law Established Newly in the Korean Revised Commercial Law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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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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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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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As the Reublic of Korea revised the Commercial Code including 40 articles of air transport enacted newly on May 23, 2011, so Korea became first legislative examples in the Commercial Code of the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 would like to explain briefly the main contents of my paper such as (1) history of enacting newly Part VI (air transport) in the Korea's revised commercial law, (2) legal background enacting newly Part VI (air transport) in the Korea's revised commercial law and the problems on the conditions of air transport, (3) every countries' legislative examples on the civil liability of aircraft's operator, (4) unlawful Interference Convention and general risk convention of 2009, (5) main contents and prospects of the revised Commercial Code for the liability of aircraft's operator etc as the followings. Meanwhile as the Aviation Act, Commercial Code and Civil Code in Korea and Japan did not regulated at all the legal basis of solution on the disputes between victims and offender for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 due to personal or property damage caused by aircraft accidents in Korea and Japan, so it has been raised many legal problems such as protection of victims, standard of decision in trial in the event of aircraft accident's lawsuit case. But the Korean Revised Commercial Code including Part VI, air transport regulations was passed by the majority resolution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on April 29, 2011 and the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roclaimed it on May 23 same year. The Revised Commercial Code enforced into tothe territory of the South Korea from November 24, 2011 after six month of the proclaimed date by the Korean Government. Thus, though Korean Commercial Code regulated concretely and respectively the legal relations on the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 in the contract of transport by land in it's Part II (commercial activities) and in the contract of transport by sea in its Part V (marine commerce), but the Amended Commercial Act regulated newly 40 articles in it's Part VI (air transport) relating to the air carrier's contract liability on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accidents in the air passengers and goods transport and aircraft operator's tort liability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sudden falling or collision of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and so it was equipped with reasonable and unified system among the transport by land, marine and air. The ICAO adopted two new air law conventions setting out international compensation and liability rules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at a diplomatic conference hosted by it from April 20 to May 2, 2009. The fight against the effects of terrorism and the improvement of the status of victims in the event of damage to third parties that may result either from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involving aircraft or caused by ordinary operation of aircraft, forms the cornerstone of the two conventions. One legal instrument adopted by the Conference is "the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to Third Parties, Resulting from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Involving Aircraft" (Unlawful Interference Convention). The other instrument, "the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General Risk Convention), modernizes the current legal framework provided for under the 1952 Rome Convention and related Protocol of 1978. It is desirable for us to ratify quickly the abovementioned two conventions such as Unlawful Interference Convention and General Risk Convention in order to settle reasonably and justly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the South Korean peo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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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of Establishing a New International Space Agency for Mining the Natural Resources in the Moon, Mars and Other Celestial Bodies

  • Kim, Doo-Hwa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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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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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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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의 제목은 「달, 화성 및 기타천체에 있는 자원채굴을 위한 새로운 국제 우주기구의 설립제안」이다. 새로운 국제우주기구 (가칭: 이하 ISA이라고 호층 함)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는 본인의 학문적이며 실용적인 의견의 제시이다. 달과 화성 및 다른 우주천체에 있는 천연자원을 효율적이고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로서 ISA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 새로운 국제우주기구인 ISA를 설립하는데 필요로 하는 법적이 근거는 1979 년의 달협약 제11조, 제5항 및 제1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ISA를 설립시키기 위한 절차로 우선 우주조약에 가입한 우주선진국들간에 논의를 거쳐 ISA 설립에 관한 조약초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 논문에서 본인은 우주법에 관한 미국, 룩셈부르크, 유럽우주기구, 중국, 일본, 한국의 국내입법례와 달, 화성, 소행성, 금성, 목성, 토성, 타이탄별 등의 우주탐험과 앞으로의 개발계획 등을 살펴 보았다. ISA의 창설은 선진국들간에 우주탐험과 개발에 관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꼭 필요하고 또한 각국들 간에 국제협력이 증진됨으로 달과 화성, 기타천체에 있는 자원개발에 촉매적인 역활을 하게된다. 한편 우주선진국들은 우주자원의 탐험과 개발에 관한 기술확보, 우주 인력의 양성과 우주에 관련된 금융 등을 ISA를 통하여 중앙집중적으로, 능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우주 선진국들 간에 우주탐험과 개발에 관한 정책수립과 법율의 마련, 우주과학기술의 연구와 우주산업의 발전면에 국제협력이 절대로 필요함으로 ISA의 창설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가 「유럽우주기구 (ESA)의 설치에 관한 협약」을 참고하여 「국제우주기구의 설치에 관한 조약 초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국제우주기구의 설치에 관한 조약 초안」은 유엔의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UNCOPUOS)의 외교회의에서 3 분의 2의 찬성으로 위의 「조약 초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점은 최고 수준의 정치적 추진력이 필요로 하는데 국제 연합을 포함한 우주선진국들의 수장들이 중·장기적인 우주개발 목표달성을 위해 ISA설립을 찬성한다는 엄숙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우주선진국들간에 우주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국제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우주선진국들 간의 연구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ISA를 설립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 가까운 장래에 유엔을 포함한 우주선진국들의 정상들이 모이는 정상회담에서 ISA를 설립시키기로 합의만 한다면 ISA는 반듯이 창설될 수 있다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