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에 규정된 임시승선자의 연혁과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15년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산물 수산물 가축 운송차량 등의 운전자를 임시승선자로 규정한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는 여객선에만 적용되고 화물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러한 유권해석은 전통적 해석방법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석방법론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근거가 부족하고 설득력이 없어 보이며, 이 방법론에 따르면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는 여객선뿐만 아니라 화물선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로로화물선의 경우 선원과 동승하여 생활하는 선원의 가족이나 선박소유자 등은 임시승선자로 인정하더라도 승선인원의 안전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화물관리인은 임시승선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논리적 모순이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논쟁과 송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을 통한 입법론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나라에서 운송되는 화물의 특수성이나 선박 운항의 특수성과 물류시스템의 현황을 반영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따른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는 "화물의 특성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농산물 수산물 운송차량, 가축 운송차량 및 폭발성 인화성 물질 운송차량의 화물관리인(운전자는 화물관리인을 겸할 수 있다)"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Gavrilova, Yulia;Dzhafarov, Navai;Kondratuk, Diana;Korchagina, Tamara;Ponomarev, Mikhail;Rozanova, Elizabeth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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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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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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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article aims at studying the institution of human rights and civil freedoms with due regard to the anthropological approach in the theory of law. To the greatest extent, the provisions of non-classical legal science are confirmed in the Anglo-Saxon legal family, which endows the judge with law-making functions. In this regard, the role of a person in the legal sphere is increasing. The main research method was deduction used to study the anthropological approach to the institution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The article also utilizes the inductive method, the method of systematic scientific analysis, comparative legal and historical methods. To solve the task set, the authors considered the legal foundations and features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in the modern world. The article proves that the classical legal discourse, represented by various types of interpretation, reduces the rule of law to the analysis of its logical structure and does not answer the questions posed. It is concluded that the prerequisite for the anthropological approach in the theory of law is the use of human-like concepts in modern legislation (guilt, justice, peculiar ferocity, child abuse, willful evasion, conscientiousness).
화이트헤드의 실재론은 형이상학과 이후의 수리철학적 전통 뿐만이 아니라 20세기의 언어이론과 분석철학에 있어서도 다양한 기여를 하였다. 화이트헤드의 명제 개념 또한 인식과 언어와 상징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형이상학적인 성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화이트헤드에 의하면 명제의 일차적인 기능은 느낌을 위한 유혹으로 정의된다. 또한 명제에 대한 경험은 가능성과 현실성의 결합의 경험을 뜻한다. 이러한 점에서 명제의 실현은 각각의 현실성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주체의 명제경험을 통하여 구현되고 탄생되어짐을 함축한다. 화이트헤드의 명제 개념의 구상에는 세계 경험들의 다차원적인 구현을 논리적으로 범주화 하려는 목적이 함축되어 있다. 이는 우주의 생생한 발현의 국면들을 논리적으로 해명하려는 화이트헤드 형이상학의 전체적인 성격와 연관된 지점이기도 하다. 그에 의하면 명제는 주체에게 언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전언어적인 근본 범주이다. 화이트헤드의 이러한 명제-시스템은 주체의 다차원적인 현실의 해석가능성과 언어의 구체적 수행을 가능하게 논리적 토대가 된다. 명제에 관한 화이트헤드 사유의 점진적인 흐름과 발전의 시선에서 보면, 화이트헤드의 명제론은 명제가 특정한 개별적 주체의 세계와 언어수행에 어떻게 개입되고 발현되는지를 현실의 창조적 전진의 맥락에서 효과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화이트헤드의 명제론에 대한 독특한 구상을 주목하는 이 연구는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적 체계에서 그의 명제론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특히 화이트헤드의 명제론이 현실을 새로움과 창조성의 구현의 무대로 진술하는 그의 약동의 세계관에 어떠한 방식으로 긴밀하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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