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hough a number of chemical accidents have been occurred in South Korea, the effective prevention act for soil contamination has not been established so far. To effectively protect soil contamination from chemical accidents, decision support laws and regulations are absolutely essential. Regarding this situation, this study was aimed at diagnosing problems in current chemical safety management and prevention and response system against chemical accidents through analyzing the domestic and foreign causes of chemical accidents and the accident response procedures and finally suggesting policy measures for solving those problems. In order to clarify management of soil contamination by chemical accident, this study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chemical accident preparedness, response, and making of local chemical management law and policy. This law needs to be supported by a clear management framework to guide government officials and all other stakeholders in the management of soil contamination by chemical accident.
A Special Building Zone, which could relieve or ignore part of the Building Act and the regulations in relevant laws, was practically established for the creation of new urban landscape, the improvement of construction technology, and the improvement of construction-related policy. However,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the Special Building Zone as well as the insufficiency of detailed standards in policies, the system currently cannot be operated in universal matters. In such circumstance, this study, which is based on the current data on the Special Building Zone defined in exiting law, attempts to analyze the multi-unit housing that has been planned by the system of Special Building Zone. Also, this study aims to derive the Special Building Zone's possibilities and implications that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landscape, so as to suggest solutions for effective improvement of the system. With the results above, solu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can be derived and summarized as the following. On the one hand, from 'planning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in a comprehensive way with consideration of urban and local contexts. On the other hand, from 'procedure perspective', some foundation shall be prepared for a system that can allows comprehensive tasks, including the settlement of the zone, the alleviation/elimination of regulations, the approval of building's construction, the process of construction, and the monitoring.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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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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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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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According to the 2012 social blue book released by the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China's urban population reached 50% in 2011. With the migration from marriage and new household registration, many urban collective assets have been formed in cities. Due to the unclear property rights and the emptiness of the main body, the distribution of collective assets mostly depends on the village cadres. The central government is preparing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o fill this legal gap, while the scheme of restructuring is decided by the villagers' vote, the local government coordinate the land acquisition and management. With the process of urbanization, a large number of second-generation of demolition studied abroad, which has attracted worldwide attention. In addition to the huge amount of compensation, due to the continuous rising of the land price, the value of the collective property and enterprises on the land also keep rising, the management agency of these assets is named village economic cooperative. This paper seek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these wealthy organizations, propose solutions to some existing problems.
현재 수행되고 있는 업무의 최적화를 위해 개별기관에서 지형정보시스템(GIS)을 구축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수치화 기본도의 마련과 더불어 기관별로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범 국가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효용성이 현저히 저하된다. 초기에 GIS를 구축한느 작업과 항상 최신의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범 국가적 GIS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몇년 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하수도 등의 업무에 대해 우선적으로 GIS를 구축하여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효용성은 미지수다. 본 논문에서는 범 국가 전산망구축을 위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범국가적 GIS가 구축되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 및 개별기관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2003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탄생한 순찰지구대는 지역경찰관서의 설치와 인력에 변화를 주었다.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 교통 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지역경찰관서의 설치권한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의 지구대 및 파출소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구대를 두고, 교통 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구역 안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파출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이 현재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적절한 기준인지여부 등에는 의문이 남는다. 현재 전국의 지역경찰관서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준들이 원칙에 따라 적용되었다고 보기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획일적인 기준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자치경찰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부적절해 보인다. 순찰지구대 도입이후, 편성과 인력배치는 담당구역의 광역화로 인한 순찰활동의 곤란, 지역주민과의 관계 약화, 농촌지역 치안서비스 질 저하, 범죄두려움의 증가 등의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법의 획일적 적용, 지역사회 치안환경에 대한 특성 미반영, 조직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소통 부족 그리고 경찰활동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자치경찰제를 대비한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된 기준과 법령 제시, 치안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그리고 일선경찰관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제시하였다.
「헌법」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문제로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현행의 교육의원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합헌인 독립적인 교육위원회 제도로 부활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자격요건은 10년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한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민주적 정당성 확립의 의미가 있지만, 제도 시행이 짧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커서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폐지 주장에서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 등은 헌법에 위배되어 또 다시 제도개선을 하기 보다는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기록관리 제도와 체계를 분석하고 우리의 제도와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본받을 장점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각 국의 기록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기록관리와 보존을 위한 조직과 기구 그리고 전문가 양성제도, 기록관리업무체계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유럽 3국이 우리의 기록관리제도에 주는 주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록물에 대한 연구 목적의 이용을 장려하고 일반인의 열람권을 보장한다. 둘째, 지방기록보존소를 지역문화와 역사연구의 중심지로 활성화한다. 셋째,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직렬을 구분하고, 국가수준에서 양성한다. 넷째, 역사적 개인기록물에 대한 수집을 강화하고 보존을 지원한다.
현재 공공기관의 기록 평가 제도는 기록관리기준표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업무관리시스템 외의 다른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복합적인 현재의 기록생산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복합적인 업무환경에서 생산되는 기록을 평가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기준표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공장설립 및 등록' 업무를 사례로 업무과정에서 기록이 어떤 시스템에서 어떻게 생산되는지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규, 업무처리시스템, 업무과정을 분석하고 업무과정 및 시스템별로 생산기록의 유형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복합적인 생산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기록관리기준표는 어떤 절차에 의해 개발되고 어떤 구조를 갖추어야할지를 제안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examine the problems of the law systems of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facilities and to propose the improvements with respect to the related problems especialy focused on safety management of aquatic products. Therefore, the results of the paper would be helpful to build an effective management law system of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facilities and fisheries products. The research methods are longitudinal and horizontal studies. This study compares domestic policies with foreign policies of nuclear plants and aquatic products. Using the above methods, examining the current system of nuclear-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e have found that there exist 13 Acts including "Nuclear Safety Act", etc. Safety laws related on nuclear facilities have seven Acts including "Nuclear Safety Act",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Radioactive waste control Act", "Act on Protective Action Guidelines against Radiation in the Natural Environment", "Special Act on Assistance to the locations of facilities for disposal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Act". "Act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The seven laws are composed of 119 legislations. They have 112 lower statute of eight Presidential Decrees, six Primeministrial Decrees and Ministrial Decrees, 92 administrative rules (orders), 6 legislations of local self-government aself-governing body. The concluded proposal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ly, we propos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cial law and general law should be re-established. Secondly, the terms with respect to law system of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plants should be redefined and specified. Thirdly, it is advisable to re-examine and re-establish the Law System for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rights like the French Nuclear Safety Legislation. Lastly, inadequate legislation on the aquatic pollution damage should be re-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ensure sufficient transparency as well as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in the policy decis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legis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udy the possibilities of accepting the implications of the French legal system as a legal system in Korea. In conclusion, the safety management of nuclear facilities is not only focused on the secondary industry and the tertiary industry centering on power generation and supply, but also on the primary industry, which is the food of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prevent damage to be foreseen.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re should be no harm to the people caused by contaminated marine products even if the "Food Safety Law for Prevention of Radiation Pollution Damage" is enacted.
본 연구는 국내 자연 및 복합유산의 지속적인 보호관리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에 목적이 있으며,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된 황산을 대상으로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보호관리 현황 및 그 특성을 살펴보고 지속적 보전 가운데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황산 관련 보호관리 법령 및 제도, 경계 설정, 정책의 변화와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황산은 1933년 황산 건설 위원회 성립을 시작으로 보호관리가 시작되었으며, 1982년 국가급 풍경명승구 지정 이후 중앙부처에서의 법률 제정, 지방정부의 조례를 통해 보호관리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보호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었다. 둘째, 보호를 위한 경계의 설정은 행정구역 계획을 통해 황산의 경계를 재정비 하는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졌으며, 황산 일대 생태적, 경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소의 보호를 위해 풍경명승구 및 세계유산 지정구역 선정 등 보호구역을 설정하였다. 셋째, 황산의 보호관리 양상은 크게 네 가지 시기로 구분되었다. 제1기는 황산의 보호관리를 위한 행정조치가 시작된 시기로 구분하였으며, 제2기는 황산이 국가급 풍경명승구로 지정되면서 법령 및 관리계획이 시행되었다. 3기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에 따른 보호 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진 시기였으며, 제4기는 황산시의 지속적 보호 가운데 활용을 위한 관광산업 확대 이후 오늘날까지 유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 활성화 정책과 지정구역 내 보전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다. 넷째, 황산의 보호관리 주체는 중앙정부와 성시정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복합유산인 황산은 문화유산 관리부처와 자연유산 관리부처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황산의 보호관리는 행정단위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유산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였으며, 현단위 이상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보호관리 정책을 시행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았다. 다섯째, 오늘날 황산은 산정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정책으로 보호구역이 파괴되었다. 또한 난립하는 숙박시설 운영에 따라 오수와 쓰레기 방류, 관광객에 의한 환경오염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주변지역에 식재된 인공림에서 발생하는 병충해 피해와 케이블카 조성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가 나타났다. 여섯째, 황산의 지속적 보호를 위해서는 숙박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관리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요구되며, 관람객 수용인원 제한 및 통제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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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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