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ocal archive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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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리티와 지방기록관리 (Localities and Local Archives Management)

  • 설문원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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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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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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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연구는 새로운 기록관리 패러다임에 맞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다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다른 고유하면서도 다차원적인 업무영역과 역할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공공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은 중앙 중심적이고 협소하다. 이 연구에서는 서구에서 지난 150여 년간 변천을 거듭해온 보존기록관리의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주는 시사점에 근거하며 지방기록관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재규정할 수 있도록 공공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을 제안하였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관리 운영과 현황에 관한 연구 서울기록원과 경남기록원을 중심으로 (An Study on the Operation and Current Status of Non-public Records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 Archives : Focused on the Seoul Archives and Gyeongnam Archives)

  • 김지호;윤은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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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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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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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논의는 2000년대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법률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1999년에 처음 등장하였고, 2007년 지자체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실질적인 설치는 법 개정으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후인 2018년 경남기록원, 2019년 서울기록원의 설립으로 실현되었다. 그리고 2021년 현재는 경기도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점이지만, 실질적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않다. 특히 오랫동안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사명이라고 여겨지던 민간기록관리는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모호하다. 이에 본 논문은 민간기록관리를 중심으로 이제껏 이루어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운영 중인 경남기록원과 서울기록원 등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현황을 통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관리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지방아카이브의 역할 일본 지역협의체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Role of Local Archives-focusing on the Cases of Regional Council Activities of Local Archives in Japan)

  • 이경용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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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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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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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논문은 일본 지방아카이브 중에서 군마현립문서관과 돗토리현립공문서관의 지역협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특징적인 기록관리 활동과 의미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두 지방아카이브는 광역 자치체와 기초 자치체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기초 자치체 아카이브 설립을 촉진하는 한편 기록관리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개발해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일본 지방아카이브 사례는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선 한국 지방아카이브의 기록정책 방향과 업무 설계, 특히 자치체와의 '연계 협력'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외국의 지방기록관과 한국의 지방기록자료관 설립 방향 (How to Establish Local Archives in Korea)

  • 박찬승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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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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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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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Based on the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Agencies Act" enacted from the year 2000, the Korean local districts, in a near future, will establish local archives. According to this law, the archives of provincial states and municipal cities are to be conserved permanently, whereas the archives of local districts are to be conserved temporally. Subsequently, the important archives that are categorized as the permanent documents will be transferred to the provincial archives. However the Korean local districts, which are well known for long history of self-administration, are better to preserve permanent documents in their own archives. Moreover, it is necessary for the local archives to collect and compile public and private documents as well. Also it is advisable for the local archives to associate with local citizens by holding lectures and exhibitions which would endow the archives a status as the cultural centre for local districts. By doing so, the local archives could be more important to the population for their cultural and practical necessities than the remotely municipal archives.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rule of field preservation, it is better to conserve documents in the local archives. If the government will decide to transfer permanent documents to the municipal archives, the local archives are recommended to keep micro-film copy by themselves.

일본의 지방기록관리 연구 기록관리 조례 제정과 아카이브 정비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Local Records Management in Japan : Focusing on the Enactment of Records Management Ordinance and the Improvement of Archives)

  • 이경용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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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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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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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논문은 2009년 제정된 일본의 "공문서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지방 기록관리의 모습을 도도부현과 정령지정도시의 사례 연구 방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포착하고자 하였다. 일본 지방자치체에서의 기록관리는 지금까지 기록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행정기관 내부의 '문서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법 제정을 계기로 지방에서도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적정한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록관리 법령 정비와 아카이브 정비가 추진되었다. 지방마다 처한 조건으로 인해 그 내용과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기록관리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법에서 규정한 '현용과 비현용을 아우르는 일원적인 기록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아카이브의 기록관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의 강화 확대를 꾀하였다. 또한 기록물처리일정표와 기록목록의 공표, 제3자적 관점 확보 위한 공문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을 통해 조례에서 정한 기록관리 내용의 법적 준수를 철저하게 지킨다. 이러한 일본의 지방자치체의 변화는 행정기관의 기록이 주민공유의 지적재산이라는 점과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주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달성하려는 공문서관리법의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다.

지역 아카이브의 지속가능성과 역할에 관한 제언 (Recommendations on the Sustainability and Role of Local Archives)

  • 정소안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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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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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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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글은 동작구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했던 기록사업을 바탕으로 공동체 아카이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쓰여졌다. 동작구는 2013년 9월 지역 내 대표 구립도서관이 설립된 이후 지역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기록을 수집한다는 목적으로 현재까지 지역 아카이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기록을 공공도서관에서 수집하여 활용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국가나 시·도 차원의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다. 이에 동작구 공공도서관에서 지역 아카이브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겪었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여 지속가능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과 역할 (Functions and Roles of Local Public Archives)

  • 지수걸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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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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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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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In this paper, local public archives is referred to the public archives of provincial governments and metropolitan city governments as defined i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Under the Act, as professional archives, the local public archives preserves records designated as permanent preservation which the local government and its sub-agencies created or received to conduct public business. The Act also allows local public archives to establish an appropriate basic plan to manage its holdings as well as to oversight its sub-agencies. The Act stipulates that the local public archives are to be established in all provinces and metropolitan cities. The local public archives shall preserve archival heritage safely and utilize use of the recorded information as defined in the Article one of the Act. The local archives shall respect the principle of provenance. It is expected that the local archives shall strengthen local archival promotion campaigns which necessarily reflect unique local circumstances. However, as the Act just recommended the establishment of local public archives not to force as a mandatory procedure, it resulted in a flow of some confusions and misinterpretations. Despite the act was proclaimed two years ago, the local public archives are not yet established, not to mention that no preparatory works are on the way. To establish the local public archives effectively which meet local residents needs and demands, provincial governments and metropolitan city governments should proceed a well-prepared preparatory works plan considering the steps to transform them into the local public archives when they establish agency records centers. The first step in this process is to reach at a common consensus on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local public archives which accommodates local residents needs and demands. Secondly, by analyzing the functions of archives to be established, an estimation of needed human resources, facilities, equipments, organization, budget appropriation, and local rules should be performed. Otherwise, the establishment of decent local archives is a far remote future. One of the methods to proceed this project systematically is to establish a local research institute for the local archives and cultural studies which would be put under the local university authority while consulting with local governments, local civil organizations, local historical and cultural societies. It is very undesirable to stress too much upon administrative efficiency when concerned parties discuss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local public archives. They must keep in mind that when the functions to collect and use historically valuable records are active then administrative efficiency can be raised as well as accountability. Collecting and arranging historically valuable records is a short-cut way to promote accountability and develop local political culture. The local public archives is a valuable community historical center and an effective medium to facilitate historical speaking and writing among local people, something more than a simple public archives. Then our campaign for the establishment of local public archives can be a meaningful political cultural movement.

지방공기업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Records Management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n Busan Metropolitan City)

  • 최민영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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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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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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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기록관리혁신이 지방행정기관까지 확산되고 있는 지금, 지방공기업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도 행정적인 가치와 지방고유의 성격을 지닌 공공기록물로서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부산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부산광역시 산하 11개의 지방공기업 중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기록물 관리를 해야 하는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 지방공사와 공단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고, 문헌연구와 담당자와의 면담 및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물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록물 관리 현황은 생산 접수, 분류 정리, 이관 폐기, 보존, 활용으로 나누었고 기록관의 설치 및 전문인력의 배치 여부,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지방공기업의 기록물 관리 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관 내의 인식변화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록원의 지도와 감독을 제안하였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의 방향과 방법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rchives: Recommendations)

  • 지수걸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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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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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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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6개 광역자치단체는 2006년 10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위의 개정 법률에 따라 각각의 광역자치단체에, 2006년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2007년 말까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으나, 2009년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은 하나도 설립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이나 시도의 현장 실무자들은 인력과 예산이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의식 가운데, 이 글에서는 먼저 '지방기록관리의 현황과 과제', '기록관 설립 추진 실태', '기록관 설립계획의 문제점 등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뒤,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 설립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했다. 이 글의 핵심요지는 첫째, 지방기록관을 설립하기 전에 각각의 광역자치단체는 분야별 전문요원을 선발함과 동시에 적절한 구성과 방식으로 '지방기록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1) 지방기록관 설립 추진(최고 의사결정 기구) (2) 전문요원 양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3) 지방기록문화운동 활성화 계획 수립 (4) 지방기록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심의 결정 (5) 지역 사정 및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 둘째, 각 자치단체별로 보존서고나 시설 등을 따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성남, 대전, 부산에 존재하는 권역별 서고와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셋째, 설립 이후 각각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1) 법령에 규정된 해당 지역의 통상적인 기록관리 업무 (2) 해당 지방에서 생산된 모든 보존기록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평가 업무 (3) 민간기록을 포함한 각종 의미있는 지방기록의 수집 및 정리, 공개 및 활용 업무(수집 및 활용계획 수립 업무) (4) 지방기록문화운동의 매개 혹은 후원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지방공사·공단 기록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for Records Management in Local Public Corporations)

  • 최은정;김지현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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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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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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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지방공사·공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이자 지방공기업이다. 지방공사·공단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일부를 위탁 받아 공공시설 및 공공시설물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방공사·공단의 특성과 함께 조직운영에 있어서 윤리경영과 지식경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조직 활동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전국의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관리 업무현황과 더불어 기록관리 업무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문헌연구와 함께 전국 지방공사·공단 중 50개 기관의 기록관리 담당자로부터 받은 설문조사 응답을 분석하였으며, 응답자 중 1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업무지원 역할강화, 지방공사·공단 차원의 기록관리 업무개선, 유사기관 간 협력체 구성 및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