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imited Guardia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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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과제와 전망 (Challenges and outlooks Following to the Interoduction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 박종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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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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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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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현행 우리 민법에서는 제한능력자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제도를 두고 있는데, 민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성년후견인제도가 2011년 2월 18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된다. 이에 한정치산과 금치산제도가 7월1일부로 폐지됨으로 많은 현행법에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규정하고 있는 각종의 결격사유를 보완해야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정민법과 연관된 각종 법령을 새로운 후견제도의 정신에 맞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야 됨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정후견과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결격사유를 개정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입법모델을 마련하고자 한다.

성년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상 환자의 동의권에 관한 연구 (Health Law and Adult Guardianship System)

  • 문상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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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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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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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개정된 민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년후견제도 이다. 100개 이상의 조문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민법은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카는 체계와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의 보호를 위해 그들의 자율성을 지켜주고 공적인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려고 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세 가지 종류의 법정후견제도를 가지고 있다(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특정후견제도).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입원이 이루어지고 이때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이 없는 것으로 대부분 여겨지지만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정신질환자와 후견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정신질환자의 동의가 우선된다.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후견인의 동의에 의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을 두어 후견인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자라고 하여 입원에 대한 동의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며 우리는 정신질환자의 동의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 민법에 따라 정신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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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정신질환자 형제자매의 보호자 됨의 과정과 그 역할유형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Process and Roles of Sibling Caregiving for People with Chronically Mentally Illness)

  • 최명민;권자영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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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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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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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형제자매는 가족주의 문화가 지배적이고 사회적 자원이 제한적인 한국 정신보건 상황에서 만성정신질환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관심은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만성정신질환자의 형제자매 보호자 역할에 초점을 두고 보호자 됨의 과정과 그 역할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개별면접과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근거이론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만성정신질환자의 형제자매 보호자 되기의 핵심범주는 '만성정신질환을 가진 형제자매에 대한 고통스런 기억, 책임감, 그리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고민을 안고 부모와는 또 다른 돌봄의 역할 찾아가기'로 도출되었으며, 그 역할에는 '현실순응적 의무 수행형', '희생적 자기책임 완수형', '발전적 보호의미 창출형'의 3가지 유형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형제자매의 고유한 경험과 욕구에 기반을 둔 사회적 지원과 평생계획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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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인 조기유학생 홈스테이 가디언의 경험 (Experiences of Korean Homestay Guardians of Early Study Abroad Students in the U.S.)

  • 김현주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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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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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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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한인 조기유학생 홈스테이 가디언들의 경험을 알아보고, 홈스테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홈스테이 가디언 12명을 심층 면접하고, 수집된 자료를 근거이론 방법론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인 홈스테이 가디언들이 홈스테이 경험을 하게 된 원인으로 '이해관계로 시작함'의 범주가 도출되었고, 하위범주는 '주변에서 권함', '경제적으로 도움 필요함', '갑자기 시작함'으로 나타났다. 홈스테이 가디언의 핵심경험은 '중간자로 조율함' 이었고, 가디언 개인 차원의 '부모 역할 함', '이해타산 함', 가족 차원의 '자녀에게 미안함', '가족의 자유가 제한됨', '자녀와 학생들과의 관계가 생김'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또한, 학생과의 관계에서 '독립을 원하지만 관심에 목마름', '상처받기 쉬움', '자유와 통제가 과제임', '소통 부재시 섭섭함', 부모와의 관계에서 '성적 기대함', '일방적 대화가 됨', '부모학생의 요구 사이에 끼임', 학교차원에서 '학교의 지적 받음'이 하위범주로 나타났다. '중간자로 조율함'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문화적 차이', '학생과 부모의 준비도', '가디언 자녀와 학생의 연령차이', '가족의 지지', '성격이 통함', '가디언의 동기', '부모의 태도' 범주가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