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연명의료에 대한 태도, 역할 인식 및 간호 스트레스에 대하여 조사하고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자는 P시에 소재한 G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160명이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명의료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 3.33점, 역할 인식은 3.94점 그리고 간호 스트레스는 3.78점이었다. 연명의료에 대한 태도는 근무 병동 그리고 간호 스트레스는 성별, 결혼 상태, 근무 병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 스트레스는 역할 인식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간호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내과 병동, 중환자실, 역할 인식이었다. 그러므로 간호사의 연명의료 간호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병원 간호사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이 연명의료 중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J도와 G시에 소재하고 있는 3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207명이었다. 연구결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는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𝛽=-.32, p<.001)이었고, 좋은 죽음에 대한 교육 경험(𝛽=.15, p=.02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𝛽=.14, p=.036)이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14.2%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병원 간호사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상담자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좋은 죽음과 연명의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환자의 자율성에 터잡아 연명의료의 중단이 제도화된 이래, 최근에는 스스로 존엄하게 죽음에 이르기 위해 환자가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고자 의료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그러한 행위가 어느 범위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으로 연명의료중단이 제도화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는데, 최근에는 '조력존엄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력존엄사를 '환자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유럽 국가와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력사망(Aid in Dying)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조력사망이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환자가 사망을 앞당길 수 있는 약물을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이를 이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연명의료중단에서 조력사망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2000년대에 이르러 일부 국가에서는 조력사망, 나아가 적극적 안락사까지 합법화하였다. 미국에서는 오리건 주를 필두로 여러 주에서 조력사망을 인정하는 법률을 두고 있지만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찌기 존엄한 죽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도화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 조력사망의 입법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캘리포니아의 임종선택법의 주요 내용과 법시행 이후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factors influencing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LST) in adolescents. Methods: This study used a descriptive research design.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185 adolescents. Data were analyzed based on t-tests, analysis of varianc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IBM SPSS 20.0. Statistical package. Results: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ttitudes toward WLST and respect for life (r=-.188, p=.010). Knowing about life-sustaining treatment (β=-0.30, p<.001), experience of WLST education (β=0.21, p=.003), experience of respect for life education (β=-0.16, p=.021), and experience of death (family or acquaintance) (β=-0.13, p=.039) explained 16.7% (F=8.39, p<.001) of the variance in attitudes toward WLST. The respect for life did not affect attitudes toward WLST (β=-0.07, p=.347). Conclusion: The study findings suggest that WLST in adolescents is different from that of adults.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develop strategies for sound and positive attitudes toward WLST in adolescents.
최근에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2017년 8월 4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법은 임종 과정 환자를 연명 의료 중단의 대상으로 하고, 말기 환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할머니 사건은 뇌손상으로 지속적 식물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하여 가족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한 사건으로, 2009년 대법원이 일정한 요건을 인정하여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용한 사건이다. 김할머니 사건에 대하여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을 적용하였을 때, 과연 대법원과 같은 내용의 결정이 내려 질 수 있는지 가정적 적용을 시도하였다.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 환자 연명의료결정에 환자의 의사내용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도리어 인공호흡기 제거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과잉적 의료개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말기 환자의 경우는 연명의료중단에 대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김할머니 사건에서 인공호흡기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법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 질환, 만성간경화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기 환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통하여 김할머니와 같은 지속적 식물상태를 명확하게 제외하다는 해석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는 말기 환자의 사전 연명 의료 의사에 대한 자기 결정권 인정 여부에 대하여 재논의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연명치료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분석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데이타베이스를 활용하였고 분석표본은 10,451건이었다. 응답자의 86.4 퍼센트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 분석결과, 여성일 경우(${\beta}=-.045$, p<.001), 연령이 낮을수록(${\beta}=-.024$, p<.05), 교육수준이 높을수록(${\beta}=.027$, p<.05),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통합적 특성과 연명치료 선호도 간 구체적 영향관계는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beta}=.022$, p<.05), 본인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경우(${\beta}=.032$, p<.01), 연명치료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로당이용을 통해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는 경우(${\beta}=-.038$, p<.01), 연명치료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자아통합 발달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본인에게 해야 할 상황에 처했을 때 연명치료 반대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결과는 자아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촉매역할을 하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의식 없는 말기환자 가족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 경험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방법: 자료는 의 없는 말기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한 8명의 가족으로부터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이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결과: 주제는 12개의 주제모음으로 분류되었고, 12개의 주제모음은 마침내 5개의 범주로 통합되었다. 5개의 범주는 환자상태로 인한 절망감, 의료진의 권고에 마음을 비움, 환자의 바램, 돌봄으로 인한 가족의 소진, 연명치료와 관련된 과거의 경험이었다. 결론: 다섯 개의 범주를 통하여 의식 없는 말기환자 가족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을 이해함으로써 적절한 상담과 간호를 제공하여 보다 바람직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중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Purpose: The purpose of current study was to investigate nurses and physicians' attitudes towards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LST) and knowledge about withdrawal of LST guideline by Korean Medical Association.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345 nurses and 88 physicians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r ${\chi}2$ test. Results: Participants' attitudes towards withdrawal of LST were positive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nurses and physicians. Nurses' knowledge of the guideline for withdrawal of LST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physicians, whereas physicians' knowledge of the purpose of the guideline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nurses. Conclusions: Nurses and physicians' knowledge of and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ST may affect the quality of life of patients and their families. The result of this study may be helpful to design a program for improving the perception on LST of healthcare providers.
The first and the longest criminal indictment case of Korean medico-legal battle, so called BORAMAE Hospital Incident, was finally on its end by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on June 24, 2004, after 7 years long legal dispute via Seoul District Court and Seoul Superior Appeal Court's decision. Boramae Hospital case was the first Korean legal case of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of mechanical respirator on 58 years old Extradural Hematoma victim who was on Respirator under Coma after multi-organ failure postoperatively(APACHE II score: 34-39). Two physicians who have involved patient's care and had helped to make discharge the Near-death patient to home after repeated demand of patient's wife, due to economic reason, were sentenced as homicidal crime. This review article will discuss the following items with the review of US cases, Quinlan(1976), Nancy Cruzan(1990), Barber (1983), Helen Wanglie(1990), Baby K (1994) and Baby L cases, along with Official Statement of ATS and other Academic dignitaries of US and World.: [1] Details of Boramae Hospital incident, medical facts description and legal language of homicidal crime sentence. [2] The medical dispute about the legal misinterpretation of patient's clinical status, regarding the severity of the victim with multi-organs failure on Respirator under coma with least chance of recovery, less than 10% probability. [3] Case study of US, of similar situation. [4] Introduction of ATS official Statement on Withdrawing/ Withhold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5] Patient Autonomy as basic principle. [6] The procedural formality in Medical practise for keeping the legitimacy. [7] The definition of Medical Futility and its dispute. [8] Dying in Dignity and PAS(Physician Assisted Suicide)/and/or Euthanasia [9] The Korean version of "Dying in Dignity", based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f Boramae Hospital incident (2004.6.24.) [10] Summary and Author's Note for future prospects.
It is not the best way to treat a hopeless patient with life-sustaining medical devices until the heart beats stop. Advanced medical technology may prolong the life for a significant period without recovery from the disease. However, it would give an unbearable economic burden to the family and the society. In 2006, we decided not to operate 9 patients with traumatic intracranial hematomas. We examined those patients with special references to possible legal and ethical problems. It is reasonable to withhold a treatment after documentation that the family never wants any life sustaining treatment when the treatment does not guarantee the meaningfu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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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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