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idering the recent medicalization of death, the importance of preparing both laypersons and medical students to have meaningful end-of-life conversations, which is among the objectives of death education, will grow. The Act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provided a new source of momentum to death education for both laypersons and medical professionals, as the importance of education on death is widely recognized. However, problems remain regarding how to prepare people for productive conversations at the end-of-life and how to secure the continuity of care. Different focuses and deficiencies are observed in death education programs for each category of learner. In education for laypeople, tangible information on how to actualize one's existential and personal understanding of death through real-life options is lacking, except for presenting the "protocol" of the Act. Conversely, basic medical education lacks an understanding of or confrontation with death on the existential and personal levels. Death education should aim to build a shared understanding that can facilitate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groups. The scant overlap between layperson education and basic medical education even after the Act's enactment is worrisome. Further fundamental changes in death education are required regarding its content. Topics that patients and doctors can share and discuss regarding death and end-of-life care should be discovered and provided as educational content both to laypeople and future medical professionals.
With the implementation of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interests of the general public on self-determination right and dignified death of patients have increased markedly in Korea. However, "self-determination" on medical care is misunderstood as decision not to sustain life, and "dignified death" as terminating life before suffering from disease in terminal stage. This belief leads that physician-assisted suicide should be accommodated is being proliferated widely in the society even without accepting euthanasia. Artificially terminating the life of a human is an unethical act even though there is any rational or motivation by the person requesting euthanasia, and there is agreement thereof has been reached while there are overseas countries that allow euthanasia. Given the fact that the essence of medical care is to enable the human to live their lives in greater comfort by enhancing their health throughout their lives, physician-assisted suicide should be deemed as one of the means of euthanasia, not as a means of dignified death. Accordingly, institutional organization and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hospice palliative care to assist the patients suffering from terminal stage or intractable diseases in putting their lives in order and to more comfortably accept the end of life physically, mentally, socially, psychologically and spiritually need to be implemented first to ensure their dignified death.
본 연구는 일 종합병원 간호사의 임종기 치료, 연명치료,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과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교육요구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일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임상경력 3개월 이상의 간호사 169명이다.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7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간호사의 임종기 치료에 대한 지식은 8.56±1.61점(11점 만점), 연명치료에 대한 지식은 5.11±0.94점(6점 만점),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은 8.02±1.33점(9점 만점)이었고,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교육요구도는 4.31±0.58점(5점 만점)이었다.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교육요구도는 연명치료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높았고(r=.182, p=.018),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234, p=.002). 본 연구결과는 향후 사전의료의향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목적: 말기 암 환자의 증가, 노년인구의 증가, 연명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완치될 수 없는 질환을 가진 말기 환자에 대한 치료 결정(End of life decision making)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료진의 태도나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은 낮은 상태에 있고 이로 인해서 말기 환자에게 말기진정과 같은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에 많은 제약이 있으며 때로는 잘못된 시행으로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통하여 말기 환자 치료 결정에 대한 올바른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미래 의료계의 주역이 될 의과대학생들이 말기진정을 포함하여 능동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연명치료 유보 및 중단 등 말기 환자 치료결정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2007년 6월 25일부터 6월 29일 사이에 1개 의과대학 본과 1, 2학년 학생과 임상 실습중인 3학년 학생 총 388명을 대상으로 능동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연명치료 유보 및 중단, 말기 진정 등 말기 환자 치료결정에 대한 태도와 인구사회학적 자료를 설문 조사하였다. 응답이 완료된 267명을 대상으로 말기 환자 치료결정에 대한 태도와 각 인자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결과: 일개 의과대학생 26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능동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연명치료의 유보 및 중단, 말기 진정의 시행에 찬성하는 비율은 각각 37.1%, 21.7%, 58.4%, 60.3%, 41.6%였다. 이 비율은 각 항목의 윤리적 타당성에 대한 설문 결과와 유사하였다. 1학년보다는 3학년에서 능동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은 더 반대하였고, 연명치료 유보 및 중단, 말기 진정에 대해서는 더 찬성하였다. 종교 활동 시간이 많을수록 각 항목에 대한 찬성이 적었으며 교육 경험 유무, 특히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3학년 학생에서 말기 진정에 더 많이 찬성하였다. 연령, 임종 환자 경험 유무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 결론: 말기 환자 치료 결정의 구체적 임상 행위에 대한 의과대학생의 태도에 이전 연구에서처럼 종교 또는 교육이 말기 환자 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임상실습을 통한 교육경험이 태도 변화에 중요하였다.
The first and the longest criminal indictment case of Korean medico-legal battle, so called BORAMAE Hospital Incident, was finally on its end by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on June 24, 2004, after 7 years long legal dispute via Seoul District Court and Seoul Superior Appeal Court's decision. Boramae Hospital case was the first Korean legal case of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of mechanical respirator on 58 years old Extradural Hematoma victim who was on Respirator under Coma after multi-organ failure postoperatively(APACHE II score: 34-39). Two physicians who have involved patient's care and had helped to make discharge the Near-death patient to home after repeated demand of patient's wife, due to economic reason, were sentenced as homicidal crime. This review article will discuss the following items with the review of US cases, Quinlan(1976), Nancy Cruzan(1990), Barber (1983), Helen Wanglie(1990), Baby K (1994) and Baby L cases, along with Official Statement of ATS and other Academic dignitaries of US and World.: [1] Details of Boramae Hospital incident, medical facts description and legal language of homicidal crime sentence. [2] The medical dispute about the legal misinterpretation of patient's clinical status, regarding the severity of the victim with multi-organs failure on Respirator under coma with least chance of recovery, less than 10% probability. [3] Case study of US, of similar situation. [4] Introduction of ATS official Statement on Withdrawing/ Withhold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5] Patient Autonomy as basic principle. [6] The procedural formality in Medical practise for keeping the legitimacy. [7] The definition of Medical Futility and its dispute. [8] Dying in Dignity and PAS(Physician Assisted Suicide)/and/or Euthanasia [9] The Korean version of "Dying in Dignity", based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f Boramae Hospital incident (2004.6.24.) [10] Summary and Author's Note for future prospects.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nd-of-life care preferences of employees working in a university hospital. Methods: Of 650 eligible employees that were approached, 607 employees (386 nurses, 93 physicians, and 128 general staff) completed the Korean version of Preferences for Care Near the End of Life (PCEOL-K). Results: Among 5 dimensions of the PECOL-K, "Pain" was the most preferred care dimension and "Decision making by health care professional" was the least preferred care dimension. The item that received the highest mean score was "I want to let nature guide my dying and I do not want my life to be artificially prolonged in any way", and the lowest item was "I want health care providers to make all decisions about my care". As preferred care near the end of life, nurses gave lower scores to the life sustaining treatment and decision making by health care profession than physicians and general staff. Compared to physicians and nurses, general staff preferred the decision making by health care professional and by family. Conclusion: The results show that adequate pain relief is the most preferred care at the end of life among hospital employees and non-medical personnel preferred decision making by others.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hronic patients' preferences for care near the end of life. Methods: This is a descriptive survey research, with subjects of 161 outpatients with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or chronic renal failure. Results: The majority of the subjects do not want meaningless life sustaining treatment and they report thinking positively about family or health care professional to participate in their end of life decision making process. Subjects reported preferring adequate pain management and spiritual support at the end of life. In regard to advance directives (ADs), those subjects with chronic disease report thinking positively about the necessity of ADs and its institutionalization. However, the subjects report not having th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proper time and method of writing their ADs. Conclusion: Based on these results, educational programs on end of life decision making for chronic patients need to be developed. Also, the nurse should try to reflect the opinion of chronic patients as much as possible when make an end-of-life decision.
최근에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2017년 8월 4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법은 임종 과정 환자를 연명 의료 중단의 대상으로 하고, 말기 환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할머니 사건은 뇌손상으로 지속적 식물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하여 가족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한 사건으로, 2009년 대법원이 일정한 요건을 인정하여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용한 사건이다. 김할머니 사건에 대하여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을 적용하였을 때, 과연 대법원과 같은 내용의 결정이 내려 질 수 있는지 가정적 적용을 시도하였다.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 환자 연명의료결정에 환자의 의사내용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도리어 인공호흡기 제거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과잉적 의료개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말기 환자의 경우는 연명의료중단에 대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김할머니 사건에서 인공호흡기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법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 질환, 만성간경화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기 환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통하여 김할머니와 같은 지속적 식물상태를 명확하게 제외하다는 해석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는 말기 환자의 사전 연명 의료 의사에 대한 자기 결정권 인정 여부에 대하여 재논의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의대생과 간호대생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전국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8년 10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수집된 자료 240부를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Mann Whitney U, ANOVA를 사용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95%이상 연명치료 중단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연명치료 중단 인식에서 '연명치료 중단이 필요한 주된 요인', '필요하지 않은 이유', '중단 설명의 적절한 시기', '지침서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비슷하였으나 '연명치료의 바람직한 결정자'에 대해서 의대생은 '환자의 의지'가 간호대생은 '환자와 가족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연명치료 중단 태도는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연명치료 중단 결정에 있어 간호대생은 의대생에 비해 '가족의 의지와 결정'이 더 중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예비 의료인인 의대생과 간호대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가치관에 근거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인식과 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목적: 호스피스 및 완화치료 환자 또는 임종단계 환자를 위한 연명 치료 결정에 관한 법안은 2016년에 제정되어 2018년 2월부터 시행 되었다. 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은 미국의 POLST에 근거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POLST를 변형하여 만든 MK-POLST를 호스피스 병동 환자들에게 적용을 한 뒤 각 항목에 대한 선호도 및 시행 일치율을 조사하는 것이다. 방법: 2017년 2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경상대학교병원의 부속 호스피스 병동의 모든 입원 환자의 MK-POLST에 대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총 387명의 연구대상자 중 295명의 환자가 MK-POLST를 작성했다. MK-POLST는 환자 자신이 133건(44.1%), 배우자가 84건(28.5 %), 자녀가 75건(25.4%) 작성했다. MK-POLST가 작성된 295 명의 환자 중 단 13명(4.4%)이 주사 영양제를 거부하였으며, 5명(1.7%)은 완화적 진정을 거부하였지만, 대다수인 288명(97.6%)이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원하지 않았고, 226명(76.9%)이 승압제 사용을 원하지 않았다.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및 완화적 진정을 제외한 모든 MK-POLST 항목의 시행 일치율에 대한 Kappa 값은 낮았다. 결론: 호스피스 환자들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및 승압제 사용은 거부 했지만, 대조적으로 항생제, 주사 영양제 및 완화적 진정은 대다수 또는 절대적인 경우에 선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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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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