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공공의 이익'과 관련하여 한국 법원이 이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판결에 적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대상 판례들을 살펴본 결과 한국 법원이 공익성과 진실성, 상당성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이나 정치인, 연예인의 경우 공익보다는 보도사실의 진실성이나 상당성에 더 비중을 두어 판결하는 반면, 기업인이나 일반인의 경우 판례 상에 진실성, 상당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공익에 비춰 보도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상 법원이 공익성을 가진다고 판단하는 주제들은 (1) 국가안전보장과 사회질서 유지, (2) 반사회 범죄방지, (3) 대중계몽, (4)소비대중 이익보호와 사회적 손실방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관련 기사들이 세부적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 법원은 명예훼손 판단에 있어 공익성을 진실성의 부수적인 요건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공익성은 아직까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독자적인 위치를 누리지 못한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공익성의 적용범위를 과거보다 더욱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공익성 적용에 있어 그 적용양태와 범위에 대해서 한국 법원은 공익에 관련된 표현의 자유에 대해 더 깊이 숙고하고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취재 대상의 비리·부정을 추적하고 고발·폭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인격권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기획 취재 보도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고 차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방송3사의 대표적인 탐사보도프로그램 <추적60분>, , <그것이 알고싶다>를 상대로 한 총 35개의 법적 분쟁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향후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공적 존재의 공적활동에 대한 탐사와 고발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고 법적 분쟁에서 패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향후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취재과정에서 위법성을 배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대한 취재대상에게 실질적인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서 법원은 최근 언론소송 일반에 적용되고 있는 공적존재 보도에 대한 언론의 '입증부담 완화' 법리를 '일관되고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한 재교육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유용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언론의 기능을 언급할 때 가장 핵심적인 권력과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자로서의 파수견(Watchdog) 개념이 어떻게 생성되었고 발전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파수견 개념은 자유주의적 언론이론에서 파생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는 달리 파수견 개념은 언론의 필요성에 의해 주장되고 법원에 의해서 수용되어진 일종의 면책특권으로 언론의 공익적 활동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되었다. 미국의 경우 파수견 개념은 19세기 말 명예훼손법의 발전과 함께 형성되었고 법원에서 그 개념을 수용하면서 현재의 파수견의 이미지, 즉 권력에 대한 감시 비판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시각에 근거하여 한국에서의 파수견 개념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관련 판례를 통해서 추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판결례를 분석한 결과 우리 법원은 비록 그 개념의 수용에는 대단히 늦었지만, 파수견 개념을 언론의 공익적 기능의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사법부외 판단은 미국의 경우와 달리 언론의 끈질긴 주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법원의 언론 활동의 복잡성과 오류 발생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기능했다고 하겠다. 이러한 법원의 인식은 언론의 감시 및 비판의 기능을 정치인이나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공적인 역할을 하는 사인에게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파수견 개념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법부는 보도의 내용이 상당하고 악의가 없어야 한다는 데 일치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경우처럼 파수견 개념을 하나의 면책특권으로서는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연구는 포털 편집판에 게시된 언론사로부터 전재 받은 뉴스기사에 딸린 댓글의 명예훼손행위를 포털의 작위의무에 따라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편집판에 게시하는 언론기사의 진위를 포털이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그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적 댓글을 삭제하도록 발행자 수준의 작위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결국 사적 검열로 이어져 정보의 유통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사적 존재인 포털을 검열의 주체로 재판부가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포털이 직접 관리하는 영역과 커뮤니티 관리자에게 위임된 카페와 게시판 등을 구분해서 작위의무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단순 전달자 수준을 넘어서는 작위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포털이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내용 변경을 통해 명예훼손을 유도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더불어 포털이 언론사로부터 전재 받은 기사의 위법성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전재 받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변경하여 명백하게 명예훼손에 이르는 경우에 한해서 포털에 책임을 묻는 것이 '사적 검열의 강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며,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오프라인에서만 발생하던 범죄들이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도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보급에 힘입어 SNS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게 되었다.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사이버범죄와 그 유형들을 이해하고, 각 사이버범죄의 범죄 관련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사이버범죄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이버범죄 관련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문헌연구 또는 간접적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범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범죄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이버범죄의 구체적인 예방 및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다양한 사이버범죄의 유형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증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 범죄의 '거래'와 '금융', 그리고 불법콘텐츠 범죄의 '명예훼손·모욕'에 집중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터뷰를 실시하고, 도출된 주요 요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에 학술적 의의가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사이버범죄의 예방 및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이버범죄의 피해를 줄이고 이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이 최근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폭력의 특징 및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사이버범죄는 비대면성, 익명성, 무제약성, 증거확보의 어려움 등을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사이버범죄 중 사이버폭력은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유포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실정법상의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인터넷실명제의 도입, ISP의 책임의식 강화 및 형사처벌을 위한 관련입법이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네티즌의 자정노력과 피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이버공간에서는 다양한 범죄가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가 가장 심각하다. 즉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은 그 침해가 순간적이고 광범위하며 피해자가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비교할 때 피해의 충격성과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헌법 제21조 제4항에 규정된 것처럼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보호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개인의 명예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영역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의 최소한의 한계라고 보아야 한다.
이 연구는 언어 공격과 같은 폭력 행위와 사이버 폭력, 개인 정보 침해와 같은 다른 폭력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근 학교 폭력으로 인해 청소년 폭력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괴롭힘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버 폭력의 성격을 고려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스토킹 피해자들이 사망사건도 발생했을 정도로 심각했다. 이 연구는 명예훼손과 인격의 명예 훼손 문제를 조사하고 문제를 규명하려고 한다. 사이버 명예훼손법을 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는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사례를 분석하고 법적 판례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사이버 명예 훼손과 인격 모독을 연구하려는 것이다. 첫째, 사이버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을 구별하고 싶다. 둘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사이버 명예 훼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범죄 정의 체계에 대한 모욕죄를 고려할 생각이다. 셋째, 사이버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인터넷을 통한 루머나 악성 댓글이 사회적인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를 고발하기 위하여 해당 웹 게시물을 캡처한 이미지나 출력물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이는 포토샵 등의 도구를 이용한 위 변조에 취약하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타인이 작성한 정상적인 글을 캡처한 화면에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위조한다면 무고한 자가 처벌을 받게될 수도 있다. 이처럼 웹 게시물의 캡처 화면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반영하기에는 증거로서의 진정성과 무결성에 흠결이 있다. 웹 게시물의 증거화를 위한 인증 시스템이 제공되면 진정성이 입증된 증거의 제시가 가능하고 효율적인 수사에도 도움이 되므로 관련 기술과 정책의 빠른 정착이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웹 게시물 증거화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웹 게시물 공증 시스템에 요구되는 법률적, 기술적 요구 사항 및 설계 방안을 제안한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언론중재법'이 제정 시행에 들어가고, 법원은 공적존재의 공적사안에 관한 언론보도의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의 시행과 소송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누가 언론보도의 피해자인가 하는 점인데 흔히 보도의 '개별적 연관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바, 이 논문에서는 당사자적격의 법리 변화와 이를 언론소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탐색하였다. 언론이 익명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도한 경우, 집단 기관 단체에 대한 보도와 그 구성원간의 개별적 연관성, 혹은 그 반대의 경우, 그리고 정부기관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검토한 바, 우리 법원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특정, 즉, 개별적 연관성의 범위를 대체로 넓히고 있었다. 이러한 당사자적격의 확대가 법원의 공적존재의 공적사안 면책론 법리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인의 사적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의 익명원칙을 준수할 필요성이 언론에 요구된다. 물론 공적존재의 공적사안 면책론은 확대될 필요가 있고, 언론소송에서 언론이 패하지 않은 지름길은 보도의 공공성과 진실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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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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