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eontopo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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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특산식물의 현황 및 활용방안

  • 고정군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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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자원식물학회 2010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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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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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제주지역에 분포하는 특산식물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44과 75속 63종 17변종 13품종으로 총 93분류군에 대한 자생지 환경, 개체군 동태, 생육특성 및 위협요인 등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중 세계적으로 제주지역에만 분포하는 제주특산식물은 긴다람쥐꼬리(Huperzi integrifolium) 등 27과 46속 36종 12변종 8품종으로 총 56분류군으로 분석되었으며, 제주도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한국특산식물은 구상나무(Abies koreana) 등 20과 28속 24종 4변종 4품종으로 총 32분류군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조사대상 특산식물 중 바위좀고사리(Asplenium sarelii var. anogrammoides) 등 5분류군은 분류학적 검토와 함께 특산식물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개나리(Forsythia koreana)는 조경용으로 식재된 종이므로 제주지역에 자생지가 확인된 특산식물은 39과 70속 59종 16변종 12품종으로 총 87분류군으로 볼 수 있다. 제주지역의 특산식물은 해안지대에서 확인된 갯겨이삭(Puccinellia coreensis)부터 한라산 정상에서 자라는 한라솜다리(Leontopodium hallaisanense)까지 제주도 전역 분포하고 있으나 종에 따라 서로 다른 분포특성을 보였다. 특히, 한라산 해발 1,400m 이상 아고산대에 집중 분포하는 특성을 보였다. 특산식물의 자생지내 개체군의 동태를 보면 대부분의 식물이 개체수 및 분포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리산오갈피(Eleutherococcus divaricatus var. chiisanensis)는 2개체만이 확인되어 종보전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한라솜다리, 모데미풀(Megaleranthis saniculifolia), 한라각시둥굴레(Polygonatum humile var. humillimum) 등 상당수의 식물 종이 수십 개체 이내로 매우 적은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었다. 제주지역에 분포하는 특산식물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많은 자생지 면적감소나 개체수 감소 등의 위협요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산간 이하에 자라는 특산식물은 접근성 등이 용이하여 도채 등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 내에 분포하는 특산식물은 인위적 훼손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자연적 요인 즉, 식생변화 등으로 인해 자생지 및 개체수 감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체계적인 종 보존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제주지역 특산식물 중 자생지가 확인된 식물 종을 대상으로 근연종 분석 등을 통해 유용성을 분석하면 식물체 일부가 약용으로 가능한 식물 종이 개족도리(Asarum maculatum) 등 전체의 67.1%를 차지하였고, 관상용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식물 종은 구상나무(Abies koreana) 등 전체의 60.2%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대부분의 종이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 모든 특산식물이 관상용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주지역에서 확인된 특산식물 중 전체적으로 90.9%가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직까지 유용성에 대한 정보가 미흡한 종도 자원적인 연구접근에 따라 다양한 자원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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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산 일대의 관속식물상 (Floristic Study of Mt. Seounsan in Korea)

  • 장현도;오아미;심선희;임효선;한세희;양선규;오병운
    • 한국자원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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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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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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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행정구역상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와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에 걸쳐있는 서운산 일대의 관속식물상을 2014년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조사하였다. 증거표본을 바탕으로 작성한 소산 관속식물은 97과 306속 439종 5아종 51변종 6품종의 총 501분류군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기존의 조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본 조사에서 최초로 밝혀진 분류군은 185분류군이었다. 한반도 특산식물은 광릉골무꽃, 금오족도리풀, 병꽃나무 등 8분류군이 조사되었고, 산림청지정 희귀식물은 솔붓꽃, 들떡쑥, 뻐꾹나리 등 5분류군이 관찰되었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은 III~V등급에 해당하는 11분류군이 확인되었다. 귀화식물은 총 68분류군으로 조사되었고, 생태계교란종은 단풍잎돼지풀, 미국쑥부쟁이 2분류군이 확인되었다.

설악산 국립공원 외설악의 관속식물상 (Flora of Oesorak in Soraksan National Park)

  • 김용식;강기호;배준규;신현탁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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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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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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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1996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3회 11일간 설악산 국립공원 외설악과 인근지역의 관속식물상을 조사한 결과, 101과 379속, 659종, 2아종 105변종 8품종 총 774종류(taxa)로 조사되었다. 이중에서 외설악 지역에는 89과 321속, 526종 2아종 89변종 3품종중 총 620종류(taxa), 점봉산 지역은 86과, 251속, 350종, 1아종 51변종 2품종 총 404종류(taxa)로 각각 조사되었다. 외설악 지역에서는 남쪽에서 자라는 개족도리와 대팻집나무의 자생지를 확인하였고, 점봉산 지역에서는 신포동의 산외, 관모봉 지역에서는 참배암차즈기 등 6종류의 희귀식물을 발견하였다. 확인한 북방인자의 식물로는 분비나무, 눈잣나무, 눈측백, 등대시호, 두메부추, 금강봄맞이, 만주송이풀, 말나리, 붉은인가목, 솜다리, 톱바위취 등 17종류, 남방인자의 식물로는 사람주나무, 대팻집나무, 때죽나무, 지리대사초, 개족도리, 암대극등 6종류로 조사되었다. 또한 겨울철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뿌린 바닷가 모래의 영향으로 갯씀바귀, 갯완두, 참골무꽃, 해당화 등 해안지역에 주로 생육하는 식물이 도로를 따라 산악 내부까지 침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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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환경부 멸종위기종 등록절차 및 대상 멸종위기종 식물 목록 재고-과연 현재 국가 멸종위기종 관리가 최선의 방안인가? - (Critiques of 'The Endangered and Protected Wild Species List in Korea' Proposed by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and Listing Process - Is This the Best Process for the Current National Management of Endangered Wildlife and Plants in Korea? -)

  • 김휘;이병천;김용식;장진성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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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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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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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환경부는 2005년 야생동 식물법을 제정 공포후, 2011년 6월에 멸종위기야생동 식물 지정 해제 목록과 함께 지정관리 기준안을 발표하였다. 고등식물의 경우 64종중 멸종위기 I, II등급 유지 및 등급 변경종은 40종, 멸종 위기 해제종(안)은 19종, 해제예정종(안)은 5종, 신규지정종은 29종, 지정후보종은 3종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두 96종을 IUCN의 적색목록의 범주와 평가기준 ver. 3.1에 의해 재평가를 함과 동시에, 환경부에서 제시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관리 기준 및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변경된 환경부 목록의 40종의 평가 결과를 보면 남한을 경계로 한 평가로 인하여 전세계 수준의 평가인 IUCN 적색목록으로 등재될 개느삼, 미선나무, 한계령풀, 솜다리, 노랑무늬붓꽃, 히어리가 모두 환경부 목록에서 해제되었다. 추가 신규제정도 이와 유사하며 지정후보종인 섬국수 나무는 기존 연구에서 인가목조팝의 이명으로 보는 견해와, 비합법적으로 발표한 학명인 참골담초가 포함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IUCN적색목록을 개선하였다는 내용은 IUCN 적색목록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평가 방법을 잘못 번역함과 동시에 적색목록의 범주를 단순히 참고하는 수준이다. 특히, 관련용어의 정의에 대한 오역과 이해를 못하고 번역해서 임의로 평가기준을 혼용하고 있어 평가 자체를 혼란과 왜곡으로 유도하는 결과물로 수용하기 어렵다. 환경부의 멸종위기종 목록을 개선하는 데에는 고유종에 대한 매우 좁은 종의 개념대신 주변 국가에서 넓은 개념으로 보는 분류학적 소견을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남한이나 북한의 국토 개념의 평가가 아니라 최 소 한반도를 기준으로 전세계 수준의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