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The present study is an exploratory research to establish national biosafety regulation systems through a survey on the recognition of safety regulation systems for the living modified organism(LMO). METHODS AND RESULTS: We have conducted a survey on an awareness of LMO safety regulation systems in scientific working groups. The data of 235 respondents were analyzed using various statistical methods. As a result, 72.8% of the respondents were male; 27.2% were female, and 43.4% of them work in the university. A total of 33.2% of the respondents majored in general biology, and their most common job position was the laboratory safety manager. The difference of an awareness on LMO law and regulatory system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either work places or job positions. CONCLUSION: For the rapid settlement and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LMO safety management policy, we conclude that it is required to reduce the gap between the recognition and fulfillment of safety management. Furthermore, the mutual exchanges of information among researchers are needed with the settlement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the harmony of policy with improvement of the absurd regulations. The ongoing and specialized training, inspections, and the strengthening of public relations are also required along with the efforts to improve the absurd regulations.
Biosafety has become quite sensitive issues according to dramatic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and LMO(Living Modifying Organism) is one of the key issue in biosafety.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research for investigating the activation strategy of biosafety training management in LMO research field. Based on the survey data, main results are derived through various statistical analysis methodology such as descriptive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alysis of variance and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some activation strategies are required to reach the target such as extension of specialized biosafety training program, enhancement of safety consciousness from the undergraduate courses, introduction of appropriate safety regulations, unification of safety management and establishment of safety management system.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짐과 동시에, LMO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도 알려졌다. 따라서 LMO를 취급하는 모든 실험실은 LMO 연구시설에 관한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LMO 연구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고등학교에서도 교육적 목적으로 LMO를 활용하는 실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LMO 연구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LMO 연구시설 제도의 개념은 낯설고, 일반 연구시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 운영 지침은 현장 교사들에게 이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LMO 연구시설을 지속하여 운영한 3개의 고등학교 사례를 찾아, LMO 연구시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어려움과 그 원인을 탐색하고자 원인연쇄분석(causal chai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망설여지는 LMO 연구시설 신고'이다. 이는 '신고에 필요한 행정 업무'와 '학내 구성원 설득'이 어려움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 둘째,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LMO 연구시설운영'이다. 이는 '유연하지 않은 연구시설 신고 및 폐쇄', '의료 폐기물처리', '현장과 맞지 않는 LMO 교육'이 어려움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 어려움에 대한 심층 원인을 탐색한 결과 'LMO 연구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학교 맥락에 대한 부족한 고려'가 중간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근본 원인으로 '교육현장과 운영기관 사이의 협력적 준비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하여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개방형 실험실 운영'과 '노하우 공유의 기회 마련'을 고등학교의 LMO 연구시설 운영 활성화 전략으로 제언하였다. 앞으로 본 연구가 고등학교에 LMO 연구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교사나 학교가 참조할 수 있을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Revolutionary advancements, such as the reduction in DNA sequencing costs and genome editing, have transformed biotechnology, fostering progress in manipulating biomolecules, engineering cells, and computational biology. Agriculture and food production have significantly benefited from tools like high-throughput microarrays, accelerating the selection of desired traits. Genetic engineering, especially utilizing genome editing, facilitates precise alterations in plants and animals, harnessing microbiomes and fostering lab-grown meat production to alleviate environmental pressures. The emergence of new biotechnologies, notably genome editing, underscores the necessity for regulatory frameworks governing LM (living modified) organisms. Global regulations overseeing genetically engineered or genome-edited (GE) organisms, encompassing animals, exhibit considerable diversity. Nonetheless, prevailing international regulatory trends typically exclude genomeedited plants and animals, employing novel biotechnological techniques, from GMO/ LMO classification if they lack foreign genes and originate through natural mutations or traditional breeding programs. This comprehensive review scrutinizes ongoing risk and safety assessment cases, such as genome-edited beef cattle and fish in the USA and Japan. Furthermore, it investigates the limitations of existing regulations related to genome editing in Korea and evaluates newly proposed legislation, offering insights into the future trajectory of regulatory frameworks.
'New Breeding Techniques (NBTs)' have been one of hot issues, since their future will be affected profoundly by national as well as international regulatory landscapes. In this review, we compare characteristics of NBTs with conventional and genetic modification, and analyze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regulatory systems in the context of possible regulation of NBTs. NBTs are very heterogeneous in terms of principles, methodologies, and final products. As Living Modified Organisms (LMO) is defined in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CPB) as an organism containing novel combination of genetic materials obtained by the use of modern biotechnology, CPB as well as other national legislations locate itself somewhere in the middle between product-based and process-based regulations. It is also noted that jurisdictions with regulatory systems more oriented to product-based one tend to be more productive and decide or may decide to exempt site-directed nucleases-1 from GMO regulation. In this context, Korean legislations are reviewed to clarify the commons and differences in GMO definitions.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of LMO Act, Food Sanitation Act and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e three major acts to regulate GMOs. It is not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definition of LMO or GM food/products especially between the LMO Act and the Food Sanitation Act. Such differences may cause conflicts between Acts when policy-decision regarding the regulation of NBTs is mad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legislations before policies regarding the regulation of any techniques from biotechnology are made.
지난 2008년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법이 공식 발효된 이후 연간 평균 일천만톤 정도의 유전자변형 옥수수, 콩, 면실, 카놀라 등이 수입되고 7개 작목에서 약 191건에 대한 수입 승인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중 후대교배종을 제외한 약 90건은 인체, 작물재배환경, 자연생태환경, 해양수산환경의 4개 분야의 협의심사를 통한 위해성심사가 수행되었다. 해외에서 생산된 유전자변형작물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이해 당사자인 개발사들은 협의심사의 절차적 비효율성, 위해성 평가의 본질에서 벗어난 협의기관의 관점이 반영된 심사, 식품사료가공용 용도에 맞지않는 과도한 심사, 친숙성과 실질적동등성을 반영하지 아니한 한국 특이적인 보완자료 요구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협의심사를 담당하는 부처/기관은 국내로 알곡 형태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작물의 빈번한 비의도적 환경방출 사례를 근거로 한국의 기후와 자연환경을 반영한 심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협의심사를 담당하는 부처는 국제적 지침에 따라서 위해성 평가의 원칙과 방법에 근거하여 소관 부처의 전문성을 반영하는 심사를 수행함을 주장하였다. 본 논문은 이들 유전자 변형작물이 식품, 사료(농업), 또는 가공(산업) 용도로 수입되는 친숙한 농업 작물으로 안전하게 이용된 사실에 근거하여, 논란이 되어온 농업용 용도에 해당되는 위해성평가 세부 몇개 항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대안들이 현재의 LMO법 규정의 범위 내에서 주요이해당사자의 이해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를 기대한다.
바이오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식품산업에서도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한 효소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를 실제 산업에 이용하기 위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적합한 법적 규제수준과 심사관리 현황에 대한 사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식품 생산을 목적으로 한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심사 승인사례는 총 6건으로 그 용도가 기능성 감미료 제조에 국한되어 있다. 생산공정이용 또는 밀폐환경이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유전자변형미생물이더라도 식품에 적용하는 경우 안전성 심사 시 환경위해성 심사를 포함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원료 등의 한시적기준 심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반면, 해외에서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된 제품을 단순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 제품에 대한 심사만 요구되고 있어, 국내에서 직접 제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비하여 인허가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기간에서 유리한 구조이다. 기술 선진국인 미국 유럽은 직접 섭취가 아닌 식품가공을 목적으로 하고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미생물 및 유래물질이 잔존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법규 제도를 통하여 합리적인 수준에 안전성 심사의 기준을 세분화하고 단계별로 완화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제조'의 관점에서 자국의 개발자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술 상업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국내에서도 2013년부터 안전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에만 이용하는 경우는 안전성 평가 자체보다는 밀폐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체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완 제도는 아직까지 산업용 LMO에 국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앞으로 그 범위를 식품용 LMO까지 확대하기 위한 산 학 연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본 기고문에서는 식품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의 국내와 선진국의 심사사례, 법규체계 및 심사기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국내 관련 법규제도개선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LMO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이용과 상업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내에서 LM 식물의 상업적 재배는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으나 연구개발 및 수입, 연구시설의 신고 등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LM 식물은 개발 및 환경위해성 평가 단계에서 온실과 야외 포장에서의 실험이 요구되나 개발 중인 단계에서는 아직 환경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환경방출에 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LM 식물의 개발 연구는 일반적으로 실험실, 격리온실, 격리포장에서 수행되며 각 연구 구역마다 LMO법 통합고시 등에서 안전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LM 식물 연구 사고사례 중 일본의 LM 페튜니아 유출 사고는 LM 식물 연구 도중 교잡 가능 거리에 있는 일반 식물은 LM 식물로 간주하여 취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미국의 LM creeping bentgrass 유출 사례는 바람 등에 의해 종자의 산포가 용이한 LM 식물의 경우 종자 비산에 대한 강력한 방지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국내 LM 들잔디 유출과 LM 면화 유출 사례는 빗물 등에 의한 식물 영양번식체 유출 및 LM 종자 혼입에 대한 안전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미승인된 LM 식물의 환경방출에 따른 확산은 제거와 복구에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최근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는 LM 식물들이 다양화됨에 따라 개발자 및 연구자는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환경방출 방지 등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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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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