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key elements for the improvement of healthcare services for foreigners in Korea. Method: Delphi technique was used for this study. As the members of an expert panel for this study, 32 healthcare professionals, who were physicians, nurses, administrators, and care coordinators, with at least 6 months of experiences in international clinics and healthcare services in five metropolitan areas in Korea participated. Data collections were conducted three times from August to October, 2009. The priority and the importance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 SPSS Win 15.0. Result: The key element selected most frequently by the experts was the 'Healthcare providers' abilities for foreign languages' followed by 'Guidelines for facing medical accidences and disputes', 'Information and guide for healthcare services written in English', 'Informed consent preventing medical disputes', 'System of healthcare service fees for foreigners'. Conclusions: The key elements for the improvement of healthcare services for foreigners in Korea were mostly the requirements for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the foreign clients and the systemic support. The key elements identified in this study can be applied usefully for the development of strateg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healthcare services for foreigners.
임플란트 시술 부위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골조직의 평가는 치료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골조직 평가는 임플란트가 시술되는 치조골의 상부구조 제작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 방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골조직 평가가 치과 임상의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서 기초가 수립되기 때문에 상당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치과임상들 역시 골조직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 과거 골밀도 평가는 임플란트 시술시 드릴링 작업과 같이 치고임상의의 주관적인 감각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나타난 각 픽셀에 대한 CT의 HU(Hounsfield unit)값을 이용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Misch와 Kircos는 주관적인 골밀도 분류를 수치화하여 골조직을 D1부터 D5까지 다섯 단계로 나누었다. 하지만, 이 분류 방법도 정량화 된 테이터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감각에 의해 분류한 것을 단지 수치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임플란트 시술 부위의 골질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임플란트시술은 치과의료분쟁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검사와 합리적인 치료방법을 도입하여 임플란트 시술이 이루어진다면 의료분쟁에서 보다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며, 임플란트 시술의 실패율도 낮아 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를 기초로 한 법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환자뿐만 아니라 치과 임상의에게도 발생될 수 있는 의료분쟁을 최소화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다.
In the event of a medical conflict in South Korea, civil lawsuits can be very complicated, time-consuming, and costly. Under the Medical Conflict Conciliation Act, the mediation system has expanded its function to coordinate disputes between individuals and medical institutions in a more efficient manner prior to litigation. Currently, conflict mediation organizations and legal systems are established in each sector, and the Healthcare Dispute Settlement Commission will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ublic sector.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evaluation system of the Korea Institute of Medical Conflict Arbitration are examined; and, by looking at the case of medical examinations, it is proposed to show the mediation system and the manner and role of the examinations. Medical expertise is a very important area of the qualitative standards and expertise of participants because the participants must play a role in medical consultation and appraisal in connection with medical experts.
No-fault automobile insurance system is a statutory scheme to provide automobile accident victims with compensation for certain expenses arising from personal injuries occurring in car accidents. New York State has enacted No-Fault Law to ensure that the injured in automobile accidents be paid rapidly by their own insurance company for medical expenses, lost earnings regardless of fault, replacing common law system of reparation for personal injuries under tort law. Its primary purpose is to facilitate compensation without the need to exhaust time-consuming litigation over establishing the existence of fault and the extent of damages. No-Fault Law allows arbitration as a method for settling the no-fault insurance disputes. No-fault arbitration, however, differs in a significant way from general arbitration system. First, No-Fault Law provides the parties with the option to submit any dispute involving no-fault automobile insurance to arbitration. Second, no-fault arbitration attempts to speed its procedure incorporating various methods. Third, the parties are required to seek review of arbitral awards by master arbitrator prior to seeking court's review. Fourth, the parties have right to bring de novo action in court if master arbitrator's award exceeds $5,000. Given the current state of law in Korea, it may not be easy to introduce no-fault arbitration system into Korea in the context of automobile insurance disputes settlement as its law has a long-established reparation system based on tort liability and no-fault arbitration system has its own features that differ from general arbitration system. Nonetheless, it could be suggested that no-fault arbitration be introduced in other fields which require speedy dispute resolution and a third party's decision to settle the disputes. The optional right of submitting disputes to arbitration as provided by No-Fault Law of New York State may offer a ground to supprot the effectiveness of an optional arbitration agreement.
Background: Based on the fact that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is a public institution established by social demands for medical disputes, this study reviews the publicness of public organization and discusses its policy implications. Methods: Through Moore's strategic triangle, which consists of legitimacy and support, public value and operational capacity, the process of creating public value is examined. For the analysis, case studies were conducted using related literature data from 2012, when the agency was established, to the present. Resul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related law examined in the operational capability has been revised dozens of times, but the revised law has its own contradictions and limitations. The human resource system is also being improved, bu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fairness and reliability of the arbitration process, especially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appraiser system. Second, in terms of legitimacy and support, a regional gap occurred despite efforts to improve accessibility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organization. And the arbitration agency failed to reconcile conflicts caused by stakeholders' perception of each other as a trade-off relationship. Third, the public value result shows that, despite many explicit (statistical) achievements, citizens' use of the past dispute resolution means (litigation) has not decreased. Likewise, the perception of value makers (citizens) is important for creating public value as an invisible result, but it has not yet been formally investigated, so the performance can not be recognized. Conclusion: While the organization's efforts for continuous change and improvement are encouraging, it is not perceived as a better means of resolving disputes and improving quality of servi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institutional design centered on value creators.
이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치과업무영역에 있어서의 업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경험과 관련교육의 요구도를 분석하여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 경남 소재 대학병원,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대상자중 59.4%가 환자의 불평, 불만 및 의료분쟁을 경험하였고 이중 24%는 법적인 문제로 진행을 경험하였고, 95.3%가 향후 의료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의구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 환자의 불평, 불만은 진료 이외의 문제제기가 24.3%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사항 지도 및 설명과 관련하여 문제제기가 14.4%, 인상채득과 관련되어 발생한 문제제기 13.5%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발생은 근무지형태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분쟁의 법적 진행 여부는 근무지와 근무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분쟁경험에 따른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감 정도는 경험이 있는 군에서 부담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100%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과위생사와 관련한 환자의 불평, 불만 및 분쟁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등의 의무를 다함은 물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진료기록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기록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료분쟁의 예방 및 분쟁해결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치과위생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의료관계법의 이해도 증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12. 4. 8.부터 조정 중재 절차가 시행되었는데, 최근 3개년의 평균 조정절차 개시율은 43%이하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절차 개시율을 높이기 위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개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였고, 2016. 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달 30.에 공포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조정절차 개시율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현행과 같이 조정성립률이 오를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이와 같은 수치를 높일 계획이라면, 자동개시만이 해법이 아니라 주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참여하지 않은 근본 이유를 살피고 그에 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주요 과제라할 것이다. 또한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사와 단서 조항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대불청구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신설하는 등 그 외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의 조정 절차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미비에 관하여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고언(苦言)한다.
독일은 의료분쟁에 대하여 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설립된 두 가지 방식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을 두고 있는데, 첫째는 하노버를 중심으로 한 북독일 지역의 의료조정원이고, 다른 하나는 노트라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감정위원회 방식이다. 두 조직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북독일의료조정원은 법조인과 의사가 각각 1인 포함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정위원회는 법조인 1인을 감정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그 이하에 4명의 의사 감정위원을 둠으로써, 조정위원 또는 감정위원들이 가진 고도의 의학적 지식에 법률적 중립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한 대체적 분쟁 해결 방식은 감정과 조정 중재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독일의 감정위원회 절차와 조정위원회 절차가 참고가 될 수 있다. 의료 분쟁 조정제도가 의료인 중심으로 운영되면, 환자 측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것이지만, 현재 우리의 제도는 의사측이 의료중재원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주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법 개정에 의하여 사망자와 중상자에 대한 조정 자동개시가 도입되면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립성과 효율적 운영이 중요한 문제점이 되었다. 독일의 조정원과 감정위원회의 구성에 비추어 보면, 조정원 구성은 법조인과 의사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구성하는 것과 감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법조인이 하고, 감정 위원들을 의사들로 구성하는 것과 같이 전문가들의 협조와 견제를 고려하고 있다. 현재 의료분쟁 조정법에서 조정과 감정은 하나의 절차처럼 운영되고 있는데, 적절한 협력을 고려하면서 의료인 중심의 감정 분야와 법조인 중심의 조정 분야를 독립적으로 운영 발전할 필요가 있다.
Until recently, dentistry did not show notable social conflicts with other medical professionals. This means that conflicts did not surface as medical doctors took the dominant position even though areas of intervention have been overlapped. The recent conflict between medical professionals, which began with clashes in the area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have been embodied in the Supreme Court ruling on the use of Botox by dentists and the court ruling on the use of oral devices in oriental medicine. We look discuss at each case in detail to seek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interprofessional conflict. We present professional duty of self-development and interprofessional education as a way to resolve disputes between medical professionals, which would be a major problem in the future of dentistry and medicine.
치의학계에서는 의료사고를 일으킬만한 중환자나 응급환자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비교적 안전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요즈음은 남의 일로 보아 넘기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최근에 이르러서는 비교적 다양한 의료사고와 분쟁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당한 대처를 위하여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고 있으나,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04년 현재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속 개원치과의사 3684명중, 설문지가 회수된 188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이 시행되고 있는 최근의 개원 치과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 및 분쟁의 실태와, 일반적인 치과의사들의 의식을 분석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향후대책의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응답자의 98.47%가 향후 의료사고 및 분쟁 발생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다. 2. 응답자의 27.42%가 의료분쟁을 경험하였으며, 전공의 수련여부와 의료분쟁 경험률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의료사고 중 치주.보존 관련 사고가 20.50%로 가장 높았으며, 임프란트 관련사고도 6.17%로 나타났다. 4. 응답자의 43.02%만이 치료 전 충분히 설명을 하였으며, 환자의 정확한 동의없이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도 25.90%로 나타났다. 5. 설명 및 동의를 시행하지 않아 의료분쟁이 발생한 것은 16.55%이며, 의무기록 관련자료가 부족하여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당한 경우는 10.26%로 나타났다. 6.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49.73%였으며, 이중 정확한 지식을 갖춘 경우는 23.60%로 나타났다. 7. 의료분쟁 발생시 88.09%가 치과의사에게 조언을 구하였으며, 또한 단체로는 구치과의사회에 주로 자문을 구했다. 8.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는 5.26%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75.61%는 이에 성실히 대응하였다. 9. 의료분쟁을 해결한 후 83.63%는 비교적 안정적인 심리상태를 회복하였다. 10. 응답자의 99.46%가 의료분쟁처리기구가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78.58%는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하였다. 11. 66.70%의 치과의사가 의료분쟁 경험이 없이도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응답자의 73.36%는 이 상품에 대하여 잘 몰랐으며, 가입자의 93.36%는 분쟁처리과정을 잘 알지 못했다. 12. 79.00%의 응답자가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의료분쟁이 발생하여도 당황스러우나 가입 이전보다는 비교적 안심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13. 의료배상책임보험에 의한 분쟁의 해결시 치과의사는 71.92%가 보통이상으로 만족하였으나, 환자는 35.61%만이 만족하였다. 14.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점으로 53.22%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보험사, 의사, 환자 모두가 합의 유도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또 29.08%의 응답자가 합의과정에서 환자측의 업무방해를 보험사에서 방어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볼 때 증가하는 의료분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해결 장치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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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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