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식 질병으로 인정한 게임이용장애 분류기준이 국내에 도입되었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일반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응답자의 사전지식 수준차를 고려하여 절반의 응답자를 게임이용장애 분류에 관한 정보성 기사를 제공하는 집단에 무선할당하였다. 또 국내 게임중독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응답자를 정상이용집단과 잠재적 문제이용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게임이용장애 분류코드 등록은 정상집단과 잠재적 문제집단 모두에서 게임시간 24%, 게임비 28%, 이용 게임수 22%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게임 수요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적 문제이용집단의 경우 게임이용장애 공식화 후 게임비용이 증가하더라도 게임비를 기꺼이 더 지불하겠다는 의향이 정상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도 추가 비용 지불 의향이 높았는데, 이는 게임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효과가 미쳐야 하는 대상 집단에 오히려 경제적 비용 증가가 발생하는 역설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게임장애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러한 문제집단, 특히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집단' 즉 중독성향이 높은 집단을 선별하여 정책의 타겟 집단으로 해야 질병코드 등록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게임장애에 관한 정보성 기사의 긍정적 효과는 이미 자기통제력 수준이 높은 게임이용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나타나 정작 향후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될 대상(잠재적 문제집단 중 중독성향이 강한 집단)의 태도와 행동 의도에는 별다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한번 정책의 대상을 세분화하여 문제집단의 특성별로 정책을 정교화하는 핀셋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국내 여건에 관한 고려 없이 게임이용장애 분류를 도입할 경우 국내 게임이용자, 게임산업 및 유관 기업들에 부정적 영향과 손실을 끼칠 수 있으므로 산.관.학 협력을 통해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것이라 판단된다.
Korean agriculture has encountered two problems. One is internal income disparity between rural and urbarn area and the other is external Uruguay Round trade problems as an abolition of direct and indirect import barriers, reduction in export subsidies and to reduce internal price supports. These problems will be brought severe farm problems such as decreasing farm household income and repressing agricultural growth in the near future. Considering the above inevitable facts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several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rural industrial area development project, rural special production area development project, leisuresight seeing farm development project, traditional food development project, unskilled labor training project for off-farm employment and so on, to increase farm household income through off-farm income increase. This study was mainly concentrated on the identification of operational problems and post evaluation of the rural special production area development projects which aimed at increasing non-farm incomes and giving employment opportunity for rural farmers in small factories processing regional special farm products and mine products. The main findings and problems to be solved for the successful project implementation are as followed ; 1. Total number of the special production area development projects as of the end of 1991 was amount to 138, and total number of farm household participated were estimated at 2,079, and total amount of off-farm income per farm household was reached to 3,011 thousand won. 2. The total number of processed special products have increased from 21 items in 1981 to 56 items in 1991. On the other hand the total number of farm household participated in the projects have decreased from 2,518 to 2,079 during same period. 3. Total amount of investment for the projects has increased from 1,429 million won in 1981 to 24,760 million won in 1991 but the rate of G'T loan of the total investment has reduced from 24.5% to 5.2% during same period. 4. 138 special production area development project are classified into 6 kinds of commodity groups such as 19 of general industrial good production areas, 52 of folks-industrial art objects production areas, 39 of food processing areas, 9 of fiber and texstile processing areas, 18 of agricultural and fishery inputs processing areas and 1 of stone processing area. 5. The total production value in 1990 was estimated 20,169 million won of which export was amount to 2,627 million won. 6. The finacial rate of return of the UNGOK KUGIJA Tea processing Project operated by UNGOK coops and BAKSAN ginseng tea processing project were estimated at 45.4% (B/C Ratio=1.17, NPV=152.5 million won) and 17.7% (B/C Ratio=1.12, NPV=120.2 million won) respectively. 7. More favorite terms and condition of the loan including collateral problems have to be given to farmers participated. Heavy investment and G'T subsidy policies should be started for the successful project implementation anf farm household income increase. 8. To expand market demand of the rural special goods G'T have to provide special program of TV or other mass media for commodity propaganda and the total cost concerned must be supported by G'T subsidy. 9. The special farm products as GUGUJA,MOSI'Ramie', Ginseng. SOGOKJU,HEMP,Mushroom.DUGYUNJU and Chesnut processing projects have to be propelled and expanded for off-farm income increase in Chung Nam Province. 10. Direct operational pattern of the special production area by coops is more favorable to farmers and recommendable considering with off-farm income increase and market demand creation throughout Korea. 11. In rural area, special organizations for project appraisal are not exist. Accordingly special training program, project appraisal, formulation and preparation for civil servants concerned have to be prepared for project selection and sound implementation under limited budget and financial support.
농경사회였던 조선시대에는 수리시설의 축조와 관리가 국가의 중대한 관심사였다. 제언은 축조와 관리에 많은 비용과 노동력, 그리고 기술이 투입되었고, 따라서 제언의 건설 및 유지 관리는 보통 국가가 담당하였다. 이 때문에 조선시대의 문헌에는 제언에 대한 기록이 적지 않게 등장한다. 이중에서도 지리지(地理誌)는 당시 각 군현의 제언의 숫자, 규모, 위치 등이 기재되어 있어 조선시대 제언의 상황을 가장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 조선후기 간행된 "여지도서(與地圖書)"에 수록되어 있는 제언 관련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언의 지역적 특성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제언의 명칭, 관리, 수축 경위 등과 함께 규모의 지역적 특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언의 전국적인 분포상황을 분석하여 그것이 기후 지형 등 자연조건, 그리고 인구규모, 경지면적, 농법 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고찰하였다. 그 결과, 제언은 각 지역의 자연환경은 물론 사회경제적 조건, 문화적 조건까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언의 특성에 대한 고찰은 궁극적으로 조선후기 각 지역의 지역성 파악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유역의 자연환경과 사회경제활동을 평가하고 유역의 환경 및 한강하구 관리와 관련한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에머지 평가를 수행하였다. 한강유역의 경제는 2005년에 연간 $5.19{\times}10^{23}\;sej/yr$의 에머지를 사용하였다. 한강유역의 경제는 외부 에머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았으며, 유역 내부의 자연환경이 제공한 에머지는 전체 사용량의 15.6%에 불과해 사회경제활동의 자립도가 낮았다. 화폐로 나타낸 한강유역의 2005년 대외교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에머지로 나타낸 교역수지는 흑자를 나타냈다. 한편, 한강유역의 인구는 유역의 자연환경이 부양할 수 있는 수용력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역의 재생가능에머지가 부양할 수 있는 인구는 2005 년 유역 인구의 1.8%에 불과하였다. 외부의 에머지가 지속적으로 유입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경우를 가정한 경우에도 유역 인구의 14.3%에 지나지 않았다. 한강유역의 사회경제활동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높아 환경부하비율이 54.8에 달했으며, 유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에머지지속성지수 또한 0.02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한강유역의 사회경제활동은 현재의 상태에서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강유역의 낮은 지속가능성은 유역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서해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이생태계인 한강하구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강유역,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와 경제활동을 유역내의 다른 지역이나 유역 바깥의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켜 유역 환경과 한강하구에 미치는 압력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한강유역의 수용력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생태계 생산력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 생태계 복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자연하구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생물종다양성과 생산력이 높은 한강하구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시급히 시행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우주개발이 시작된 것은 우주개발 그 자체나, 소련과의 우주경쟁을 벌이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소련의 기습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면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파생되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적성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요구되었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풍선, 항공기 관측 등이 실패 또는 제한적인 성공만을 거두게 되었고,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위성의 활용성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우주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역이라는 개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첩보위성 운영에 따른 군사적 및 정치적 위협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아이젠하워 정부는 IGY에 기여하기 위한 위성을 개발하여 발사한다는 계획을 비밀리에 검토하여 신속하게 승인하였다. 또한 지구관측위성의 개발 및 발사 주체를 선정함에 있어도, 국가안보적인 요소를 은폐하기 위한 큰 흐름이 적용되었다. 세계 최초로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의지가 우선이었다면 당연히 기술적으로 가장 안정되게 발전되어 있던 육군의 로켓팀을 선정했어야 했지만, 지구관측위성이 민간 프로그램임을 내세우고 강조하기 위해서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고 실패의 위험성마저 포함하고 있던 NRL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첫 위성 발사의 영광을 소련에 넘겨주고, 그 여파로 탄생한 것이 기상위성이었다. 기상위성영상이 없는 TV 일기예보를 생각하기 어려운 점, 기상기후 연구와 현업에서 기상위성자료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생각하면, 기상위성은 미국의 우주개발 초창기부터 사용자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개발이 시작된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상위성은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강한 집념을 가졌던 육군의 로켓 개발팀과 자신들의 기술개념을 실증하고자 했던 RCA Corporation의 단순한 희망에서 출발하여, 스푸트니크 여파에 대한 대응수단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육군의 위성 프로그램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첩보위성이 아닌 기상위성 프로그램으로 재편되면서 탄생하게 되었다. TIROS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기까지의 중요한 이벤트를 연대기로 정리한 Table 1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기상위성의 활용성이 제기된 이후 기상위성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까지는 10여 년, 그리고 기상위성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4년 만에 성공적인 발사가 이루어진다.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른 대처과정에서 기상위성이 탄생한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기상위성인 통신해양기상위성의 개발 시작도 궤를 같이한다.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1995년에 수립되었던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의 대폭적인 수정작업이 시작되었다. 중장기 계획에 이름만 들어있던 정지궤도의 통신방송기술시험위성을 통신방송기상위성으로 개발하자는 기상청의 요구사항이 제기되었고, 우주개발을 주관하는 과학기술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결국에는 수정된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 통신해양기상위성을 2008년에 발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게 되었다. 즉, 우리나라 최초의 기상위성인 통신해양기상위성도 외부의 정치사회적인 상황변화를 계기로 국가적인 계획으로 발전되었다는 점에서 TIROS 1호와 흡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 흥미롭다. TIROS 1호의 성공적인 활용으로 기상학자들의 기상위성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Weather Bureau뿐 아니라 국방부에서도 현업위성에 대한 요구 사항이 거세졌고, 이에 따른 NASA의 대응이 이들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더디게 진행되면서 현업위성에 대한 주도권 다툼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현재 미국에서 기상위성을 확보하는 체계를 낳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통신해양기상위성 후속위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현업운영기관과 연구개발기관 사이의 역할 구분을 위한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에는 기상위성의 현업화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1. 가축분뇨 발효액비 관련하여 국내 현황은 농가형, 공동형, 상품형 등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퇴비와 달리 가축분뇨 액비의 경우 유통활성화를 위한 품질인증제도는 실시되고 있지 않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실무진의 의견을 종합하여보면 액비의 품질관리, 살포시기 조정, 저장기간의 최소화,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활성화, 경종농가의 요구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시기의 시급성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해외국가 중 우리나라와 유사한 축산환경 문제를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는 생태법과 토양보호법을 통하여 분뇨의 관리에 대한 방법과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농가마다 가축분뇨 생산기준량이 인산 환산량으로 설정되어 있고 발생량 기록부의 보관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액비에 관한 분뇨 시용량에 대해서는 인산기준 목초지 150 kg/ha/년, 농경지 110 kg/ha/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역시 지자체에서 발효액비 함유 비료성분을 기입하고 지역 내에서 유기액비로 유통하고 있으나, 액비의 지원과 품질의 규제 및 살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그 외에 덴마크의 경우 액비에 대한 비료성분의 관리계획이 농가마다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넘는 시용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며, 가축분뇨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의 저장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처럼 국외에서도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에 대한 농지환원 및 환경에 관한 규제와 법률은 있지만 액비품질인증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다. 2.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축분뇨 발효액비의 현장 이용형태에 따라 3가지로 나눈 후 Table 1에서 도출하였던 8가지의 형태에 따라 목표요소를 설정하였다. 향후 액비품질인증제도 구축을 위해서는 각 목표요소에 따른 평가요소의 구체적 정량, 정성화 작업이 필요하다. 예상되는 평가요소로서 (1) 비효성의 경우 사용되어지는 가축분뇨의 원료기준 및 비료의 성분을 나타내기 위한 N, P, K의 함량, (2) 위해성의 경우 비료공정관리규격에서 명시하고 있는 O-157대장균, 살모넬라 등과 같은 병원성미생물과 바이러스, 중금속의 존재여부, (3) 안정성의 경우 악취로 인한 암모니아 농도에 따른 세밀한 기준과 악취제어를 위한 액비의 부숙도에 관한 측정기준, (4) 균질성의 경우 가축분뇨 액비성상의 표준농도를 설정, 생산 공정의 표준화, (5) 경제성의 경우 품질인증기준 규정화, 제조단가 및 판매가격의 가격비율에 대하여 화학비료와 비교한 경제성, (6) 저장성의 경우 상품의 유통을 위해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요소에 관하여 분뇨에서 발생하는 $CO_2$ 발생량이나 그 외에 부패에 영향을 주는 요소, (7) 상품성과 기능성의 경우 작물맞춤형 N, P, K 농도나 작물생장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양분요소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향후 이러한 평가요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2012년부터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가축분뇨 및 폐기물에 대한 육상처리가 불가피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목표요소에 대한 평가요소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 그린시티 구현을 위한 스마트 공원의 설계·관리 방향을 제안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조경 분야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스마트 공원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조성·관리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설정했다. 둘째, 스마트 공원의 세 가지 원칙 차원에서 신도시와 기성도시에 기 조성된 스마트 공원 조성 사례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 시사점을 도출했다. 셋째, 문헌 연구와 사례 조사를 통해 스마트 공원의 공간 구성 요소별 설계·관리 기준 풀을 마련한 후,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정제했다. 넷째, 스마트 공원 조성·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와 조경 분야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 공원의 개념을 "디지털·환경·재료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과 관리·운영의 효율 개선을 지원하여, 도시 및 지역사회의 사회·경제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는 공원"으로 조작적 정의했다. 둘째, 스마트 공원의 세 가지 원칙으로 공원의 본질적 가치 개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기능 향상, 설계와 조성·관리 과정의 스마트화를 제시했다. 셋째, 신도시와 기성 도시에 조성된 스마트 공원 조성 사례 분석을 통해 개선 시사점을 도출했다. 넷째, 녹지 영역, 수경시설 영역, 도로 및 광장 영역, 조경 시설물 영역, 공원 설계 방법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의 스마트 공원 설계·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다섯째, 스마트 공원 조성·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시 성장 단계와 공원 유형별 스마트 공원 정책사업 모델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 한국형 뉴딜 정책과 연계한 스마트 공원 사업 추진, 조경 전문가가 주도하는 스마트 공원 정책 추진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정부가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제시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 분석을 통해 한국의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 제시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 중에서 한국 노인의 대표 3대 고통 완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분석 자료로 하여 그것의 구체적 내용, 공통 핵심 논리와 그 타당성을 분석해 정책적 이론적 함의를 도출했다. 분석 결과, 제1차 기본계획은 경제적 빈곤 문제 완화, 제2차 기본계획은 신체적 건강 문제 완화, 제3차 기본계획은 신체적 건강 문제와 심리적 외로움 문제 완화와 관련된 정책을 제시하였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논리적 한계를 지닌 성공적 노화와 활동적 노화 개념에 기반 해 있었으며, 분야의 협소함, 내용의 부실함, 정책의 불연속성을 띠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연속성을 담보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이 내실 있고 다양해져야 하며, 성공적 노화의 탈-맥락성의 한계 및 소비자본주의와의 선택적 친화성, 활동적 노화의 예방 중심성, 노인의 (비)심리적 자원의 사회성, 사회투자국가 관련 리에이블먼트의 한계로부터 정책적 함의뿐만 아니라, 노화의 모델화를 통한 이분법적 노화 인식의 한계를 넘어 노화에 대한 사회 구성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이론적 함의도 제공해주고 있다. 끝으로, 본 논문의 한계와 함께 필요한 후속 연구를 제안했다.
본 연구는 제7차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노후준비에 대한 개인별 책임인식 차이가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수준에 따른 조절효과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기술통계분석과 소득수준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한 위계적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방법을 사용하였다. 1단계 모형에서는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노후준비 책임인식'변수를, 2단계에선 조절변수인 '소득·욕구비율(INR)'을,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조합한 '상호작용항'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총 분석대상자는 3,869명으로 평균 연령은 58.9세였고, 남성이 전체의 55.3%를 차지하였다.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35.8%에 불과하였으며,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64.2%로 약 2배 차이를 보였다. 주요 연구 분석 결과, 첫째, 노후준비에 대한 주된 역할이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응답자 중 65%가 노후대책마련 책임이 자기 본인에게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유럽의 37%보다도 높은 수치였다. 둘째, 노후준비에 대한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외부에 있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소득수준은 노후준비에 대한 책임인식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부(-)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보였다. 넷째,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저학력학층은 고소득·고학력층에 비해 경제적 노후준비를 적게 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후준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의식이 높더라도 소득이 낮아 경제적 노후준비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저소득·저학력층을 위한 다양한 실천적·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식재설계시 주요 참고자료인 조달청, (사)한국물가협회, (사)한국조경수협회(이하, 고시기관 및 단체)의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 25년 동안 고시된 철쭉류 가격 및 종수의 추이변동을 분석하였다. 고시기관 및 단체에서 고시한 철쭉류의 가격변동은 25년 동안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였다. 이는 (사)한국조경수협회에서 고시한 철쭉류 가격을 다른 고시기관 및 단체에서 참고해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이었다. 조달청은 다른 고시기관 및 단체에 비해 철쭉류 고시가격을 낮게 책정했는데, 이는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으로 인해 조경수목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철쭉류는 다른 조경수목에 비해 생산기간이 짧아 소비자물가 변동률의 영향보다 철쭉류의 수급량의 불균형에 따라 가격이 급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시기관 및 단체의 철쭉류 고시가격은 실거래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었다. 이는 식재공사의 하도급 관행으로 인해 하자비용 충당 및 하도급 시공업체의 이익 발생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시기관 및 단체에서 고시한 철쭉류는 5~8가지로 과거부터 주로 이용된 철쭉류만을 단순하게 고시하였다. 철쭉류의 재배품종명 및 분류기준이 확실하지 않아, 관행처럼 설계자는 명확한 재배품종명을 식재도면에 기재하지 않고, 시공자도 구하기 쉬운 철쭉류를 심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철쭉류의 수요가 없어 생산농가에서는 신품종 개발 의욕이 저하되고, 과거부터 주로 이용된 철쭉류만이 생산 고시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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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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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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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