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탑의 기단부는 기단토와 이를 둘러싸는 외장, 계단, 그리고 기타 시설물로 구성되며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만들어진 시기, 장소, 조영세력에 따라 그 외형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한 백제, 신라~통일신라의 목탑지에서는 고구려의 목탑지에서 확인된 물받이시설, 중국 건축물의 산수(散水), 일본 목탑지에서 확인된 이누바시리(犬走り)가 확인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지붕에서 떨어지는 우수로부터 기단부를 보호하기 위해 서까래는 기단선 이상으로 내밀어져야 하며 이 때 떨어지는 낙수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기한 시설들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고에서는 이 시설을 낙수받이로 명명하였다. 기 발굴조사된 5~7세기의 한국, 중국, 일본 목탑지 검토를 통해 6세기에 조영된 백제 목탑지와 7세기에 조영된 신라~통일신라 목탑지에서 낙수받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백제의 경우 6세기에 조영된 군수리사지, 능산리사지, 왕흥사지 목탑지에서 낙수받이가 설치되었으며, 특히 왕흥사지 목탑지의 경우 기단토의 굴광 범위가 당초 백제시대의 기단으로 보이는 부분까지 실시되어 일본 초기 목탑지에서 확인된 경우와 유사하다. 목탑지 조영에는 고려척이 사용되었고 서까래내밀기를 검토하기 위해 평면을 복원한 결과 기단부 길이: 일층탑신 길이:어칸:퇴간의 비례는 군수리사지와 왕흥사지 목탑지가 4.9:2.7:1:0.9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왕흥사지 목탑지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군수리사지 목탑지와 왕흥사지 목탑지의 주망관계는 어칸 2.49m, 퇴칸 2.14m로 동일하게 나타나 당시 목탑 조영에 있어서 일정한 척도 적용 및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7세기에 들어서면서 용정리사지, 제석사지, 미륵사지 등 전사기는 다른 대형 기단부를 가진 목탑지가 출현하면서 더 이상 낙수받이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신라~통일신라 목탑지의 경우 영묘사지, 황룡사지, 사천왕사지 목탑지에서 낙수받이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영묘사지 목탑지의 경우 폭 1.8m 할석렬이, 황룡사지 목탑지는 제2탑구석의 범위가, 사천왕사지 목탑지에서는 하층기단 지대석의 설치 형상이 능산리사지 목탑지와 유사함을 검토하여 낙수받이임을 확인하였다. 신라~통일신라 목탑지는 그 조영 자체가 7세기에 들어오면서 시작되어 초기에는 비교적 목탑의 구성요소를 충실히 표현하였지만 사천왕사지 목탑지 조영 시점을 경계로 이러한 낙수받이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근대 시기 일본풍 정원의 확립과정을 인물과 작품의 공간구성과 공간구성요소, 재료 등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 정원의 정체성 구현을 위한 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성이 수용하고 있는 인자를 한일 근대 시기 정원문화에 대입한 결과, 장소성, 현재성, 주체성에 있어 모두 차이를 보인다. 이는 근대 시기 한국에는 문화적인 단절이 있었던 반면, 일본은 비교적 온전한 문화 계승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근대 시기 이전의 일본의 정원문화는 문화적인 단절 없이 일본 전역의 각기 각층에 보급되고 지속해서 발전해왔다. 근대 시기 메이지 정부는 문명개화 정책을 추진해 유럽과 미국의 선진문명 도입을 주도하여 서양식 건축법이 유행하게 되었다. 급속한 서양문화의 도입은 전통적인 일본문화가 잊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영국의 건축가 조시 콘더(Josiah Condor)는 일본인 건축가를 지도(1879)하고 정원의 화실, 일본정원의 전통적 디자인 등을 설계에 도입하였다. 메이지부터 다이쇼 시대에 교토지역에서 활동했던 오가와 지헤에(小川 治兵衛)의 정원양식은 일본의 전통문화를 지키고자 했던 정·재계 유력자들에게 받아들여졌고 각종 법령의 마련 등으로 보호 제도도 갖춰졌다. 셋째, 일본 근대정원의 정원가, 일본적인 구성요소, 재료, 요소와 일본풍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 有朋), 오가와 지헤에(小川 治兵衛), 시게모리 미레에(重森 三玲) 등이 일본풍을 정원에 계승한 대표적 정원가이며, 공간구성의 특징으로 대지천(大池泉) 정원조성과 자연주의적 차경 수법의 도입, 물의 흐름을 도입하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일본풍 정원 구성요소의 특징은 잔디 활용, 곡선의 원로, 자연스러운 향토적 식재수종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사례 대상지의 일본풍 인자를 분석한 결과, 공간구성의 개별 요소별로 특히 유수(흐름)의 활용이 47.06%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지천과 자연주의적 차경도 확인되었다. 잔디의 식재와 곡선 원로의 도입은 각각 65.88%, 78.82% 비율로 나타났다. 수종 변화는 28.24%로 잔디의 식재나 곡선 원로의 적용보다는 비교적 적은 건수가 확인되었다. 다섯째, 우리는 근대 시기의 정원들을 확대 발굴하여 정원의 조성자나 소유주, 공간의 구성, 공간의 구성요소, 재료 등을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우리나라 정원의 정체성을 찾는 데도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일본의 근대 시기 일본풍의 확립과정을 인물과 사례 정원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보다 다수의 사례와 구체적인 기법의 분류 등 세부적인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을 연구의 한계로 두고 차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도로(道路)의 녹화(綠化) 및 조경(造景)에 관(関)한 새로운 기술(技術)의 개발(開発) 및 발전(発展)을 위한 주요한 기초과제중(基礎課題中)의 하나는 현재(現在)까지 시행(施行)되고 있는 이 분야(分野)의 기술현황(技術現況)을 조사분석(調査分析)하여 현재(現在)의 기술수준(技術水準)을 평가(評価)하고, 이러한 자료(資料)와 선진국(先進国)의 기술(技術)을 종합(綜合)하여 우리나라의 실정(実情)에 적용(適用)할 수 있는 도로녹화조경기술기준(道路綠化造景技術基準)을 설정(設定)함에 있다고 본다. 도록녹화조경기술(道路綠化造景技術)은 도로(道路)의 녹화(綠化) 및 경관(景観)의 조성(造成)과 도로환경(道路環境)의 수복보전(修復保全)을 통하여 도로기능(道路機能)을 향상(向上)하기위하여 도로용지내(道路用地內)에 식물(植物) (녹색환경(綠色環境))을 도입(導入)하는 녹화(綠化) 및 조경기술(造景技術)로서 최근(最近)에 와서는 도로(道路)의 녹화조경면(綠化造景面)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国民)의 생활환경보전면(生活環境保全面)에서도 그 중요성(重要性)이 강조(强調)되고 있다. 1. 도로녹화조경(道路綠化造景)의 기본기술(基本技術)은 도로건설예정지내(道路建設豫定地內)에 있는 기존 유용자연식생(有用自然植生)을 최대한(最大限) 보존활용(保存活用)함은 물론 도로건설시(道路建設時) 또는 건설후(建設後)에 각종(各種) 조경식물(造景植物)을 식재육성(植栽育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도로식재(道路植栽)는 조속히 도로환경(道路環境)을 녹화(綠化)하고 보다 아름다운 도로경관(道路景観)을 조성(造成)하여 쾌적(快適)한 도로(道路)가 되도록 계획(計劃) 설계(設計) 시공(施工) 관리(管理)해야 될 것이다. 2. 도로녹화조경(道路綠化造景)의 기본대상(基本対象)은 도로녹화(道路綠化), 보도식재(步道植栽) 및 식수대(植樹帶) 환경시설대(環境施設帶) 및 꽃동산, 가로수등(街路樹等)의 식재(植栽) 및 조성(造成)과 도로(道路)비탈면의 안정녹화조경(安定綠化造景)이며 그밖에 중앙분리대(中央分離帶) 및 교통도(交通島), "인터체인지" 및 휴게시설등(休憩施設等)도 필수요소(必須要素)가 된다. 3. 도로녹화조경기술개발(道路綠化造景技術開発)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은 도로교통(道路交通)의 안전(安全)과 쾌적성(快適性)을 높이고 연도(沿道)의 자연환경(自然環境)의 보전(保全) 및 생활환경(生活環境)의 녹화개선(綠化改善)에 기여하여 종합적(綜合的)인 도로기능(道路機能)을 발휘(発揮)할 수 있도록 설정(設定)해야 될 것이다. 4. 도로녹화조경(道路綠化造景)의 기본기능(基本機能)은 개개(個個) 수목(樹木)의 식재(植栽)로서 복수녹(複数綠)의 효용(効用)을 구성(構成)함에 있으며, 이러한 기본기능(基本機能)은 경관조성기능(景観造成機能)(경관조절기능(景観調整機能) 및 경관연출기능(景観演出機能)), 환경보전기능(環境保全機能)((재해방지기능(災害防止機能) 및 환경조화기능(環境調和機能)), 그리고 교통안전기능(交通安全機能) (유도기능(誘導機能), 사고방지기능(事故防止機能) 및 휴게조성기능(休憩助成機能)으로 대별(大別)하여 분석평가(分析評価)하는 제도(制度)가 수립(樹立)되어야 할 것이다. 5. 도로(道路)비탈면의 녹화조경시(綠化造景時)에는 특(特)히 교통안전성(交通安全性)의 확보(確保), 생활환경(生活環境)의 보전(保全), 경관(景観)의 조화(調和)와 창조(創造), 조경식물(造景植物)의 선택(選択) 및 생육기반(生育基盤)의 안정시(安定等)에 관(関)한 세부적인 조사(調査)가 선행(先行)되어야 한다. 6. 도로식재시공(道路植栽施工)에 있어서는 기본공정관리계획(基本工程管理計劃), 즉 품질관리(品質管理), 공정관리(工程管理), 안전관리(安全管理)에 관(関)한 사항(事項)은 물론 적기적수(適期適樹) 및 적지적수(適地適樹)가 되도록 해야 된다. 7. 녹화수(綠化樹)의 식재(植栽)(특(特)히 가로수(街路樹))에 있어서는 지주설치(支柱設置)의 재료(材料) 및 형식(型式), 시공(施工) 및 관리기술(管理技術)에 관(関)한 시험연구(試驗硏究)가 시급히 요망(要望)된다. 8. 도로녹화조경관리기술(道路綠化造景管理技術)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은 풍부한 푸른경관(景観)과 쾌적(快適)한 도로환경(道路環境)을 지속적으로 확보(確保) 유지(維持) 향상(向上)할수 있도록 설정(設定)해야 될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수목(樹木)의 전정(剪定) 및 정자(整姿), 병충해(病虫害)의 방제(防除), 식재지(植栽地) 및 식재수(植栽樹)의 유지관리(維持管理)등에 대해서 정규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必要)한 조치를 제때에 취할수 있도록 하는 점검관리제(占検管理制)를 채택(採択)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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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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