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patterns of import and export of air cargo between Korea and EU member stat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detailed characteristics of the air transport sector, the amount of trade wa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exports, imports, and trad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erms of exports, imports, and trade, both EU member states' GDP per capita and Korea's GDP showed positive directions, while EU member states' GDP and Korea's per capita GDP both showed negative directions. In addition, international oil prices and exchange rates, which were expected to have an effect on aviation trade, did not show significant results in this study. On the other hand, when applying the fixed-effect model, both the country area and the number of airports excluded from the analysis were analyzed as positive directions as a result of the Houseman Taylor analysis.
유럽연합국(EU27)이 구 회원국(EU15)과 신 회원국(NMS12)의 결합체라고 볼 때, NMS12의 최대 무역 대상은 EU15라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한-유럽 FTA 체결에 따라, EU15와 NMS12 그리고 한국 간의 현존하는 무역 패턴은NMS12와 한국과의 무역 기회를 증가 시킬 뿐 아니라, 한국의 대 EU15시장 수출의 잠재적인 증가로 인해 NMS12로부터 EU15의 수출에 더 치열한 경쟁 위협을 일으킬 것이다. 본 연구는 표준국제무역분류의 3단계를 활용하여 NMS12의 관점에서 한국과 NMS12 간의 무역 기회 및 경쟁 위협의 증가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다양한 종래의 무역지표들이 본 연구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무역지수는 같은 수출 대상국을 둔2개의 다른 수출국의 각각의 경쟁 위협 정도를 측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EU15에 대한 NMS12와 한국 간의 수출 경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Rivalry Threat Index (RTI)라 불리는 새로운 무역지수를 개발 하였습니다. NMS12의 관점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동시에 한국을 무역 대상국이자 수출 경쟁국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실증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2014년 11월에 제정된 EU 경쟁법 손해배상 지침의 제정 배경과 내용, 그리고 이를 수용한 영국과 독일의 입법을 다루며 유럽경쟁법상 손해배상 청구제도의 개편 동향과 국내에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하였다. EU 손해배상 지침의 목적은 각 회원국이 지침의 내용을 2016년 말까지수용하여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경쟁법상 사소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또한그러한 소송이 여러 회원국에서 유사한 절차 아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2016년 말까지 지침의 내용을 수용하여 입법을 완료한 회원국은 많지않았으나, 계속해서 회원국들의 입법이 이루어지면서 2017년 9월 현재 23 개국이 지침에 따른 입법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쟁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완전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것, 5년 이상의 소멸시효기간을 확보하는 것, 합리적인 증거개시절차를 제공하는 것, 경쟁법 위반이 있는 경우 손해를 추정하는 것과 간접구매자 청구를 인정하는 것 등이다. EU 손해배상 지침을 수용한 영국과 독일의 입법 사례를 살펴볼 때 두나라 경쟁법의 개정은 지침의 내용에 상당히 충실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개정된 내용 중 실체적 규정의 적용 시점을 법 개정 후발생한 위반 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해당 개정법이적용되는 소송을 법원에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침에따라 회원국들의 관련 법규의 내용이 같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규에 대한 각 회원국 법원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점과, 같은 사실관계로인해 여러 회원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조율할 장치가 없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EU 손해배상 지침 제정과 이에 따른 회원국들의 입법은 유럽경쟁법 분야의 혁신적 발걸음인 것이 분명하나, 이를 적용하고 안정화시키기까지는 각 회원국과 유럽연합 차원에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자원과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EU 손해배상 지침의 제정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증거개시절차를 확대시키거나 손해전가이론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등 경쟁법상 소송제도와관련한 입법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경쟁법의 사적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미 관련 법률의 개정과 판례를 통한 이론 형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성급한 추가 입법을 하기 보다는 EU 손해배상 지침이 앞으로 수년간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는지 관찰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에게 적절한 적용과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Verra, Sanne E.;Benzerga, Amel;Jiao, Boshen;Ruggeri, Kai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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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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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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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Background: Promoting healthy lifestyles at work should complement workplace safety programs. This study systematically investigates current states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OHS) policy as well as practice in the European Union (EU). Methods: OHS policies of EU member states were categorized as either prevention or health promotion provisions using a manifest content analysis. Policy rankings were then created for each prevention and promotion. Rankings compared eight indicators from the European Survey of Enterprises on New and Emerging Risks-2 data on prevention and promotion practices for each member state using Chi-square and probit regression analyses. Results: Overall, 73.1% of EU establishments tak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direct physical harm, and about 35.4% take measures to prevent psychosocial risks. Merely 29.5% have measures to promote health. Weak and inconsistent links between OHS policy and practice indicators were identified. Conclusion: National OHS policies evidently concentrate on prevention while compliance with health and safety practices is relatively low. Psychosocial risks are often addressed in national policy but not implemented by institutions. Current risk assessment methods are outdated and often lack psychosocial indicators. Health promotion at work is rare in policy and practice, and its interpretation remains preventive. Member states need to adopt policies that actively improve health and well-being at the workplace.
유럽연합의 통합과정에서 대두되는 EU와 제3국과의 항공교섭 상에서 기존의 EU회원국가들이 체결하고 있는 제3국과의 양국간 항공협정의 처리에 관한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2004년 4월 29일의 유럽재판소의 판결기준에 대한 국제항공 공법적 차원에서 기존의 국제항공질서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미국과의 기존의 양자관계를 다자관계로 변경하여야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한국과도 향후 협상에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유럽연합과 미국의 기존의 양자관계에서 다자간 관계로 변형시켜 나가는 문제가 향후 국제항공질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방향전환을 위한 국제항공질서를 재정립할 대안모색을 해 본다. 결론적으로 대안모색으로서는 첫째, 기존의 시카고 협약에서 설정된 하늘에 대한 자유에 추가적인 질서형성을 위해 양국간 협정의 표본인 Bermuda I, II에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다자간 제3의 Bermuda III와 같은 국제항공질서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다자간 협정에 적용되어야 할 하늘의 자유는 양측의 자유만을 최대한 보장하는 형태가 아닌 양측의 주장을 조절하는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셋째, 또한 새로운 다자간 국제항공질서는 단순한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 전 지구적 문제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최근 사회과학 연구에서 등장하는 복잡계이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대안모색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입장차를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국과 EU는 2007년 5월에 FTA 협상을 시작하여 2011년 7월 1일 자로 한 EU FTA가 잠정 발효되었다. EU는 2007년 1월에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추가 가입으로 27개 국으로 확대 개편되어 세계최대의 선진화된 단일 경제권으로 등장하였으며, 한국에게는 중국에 이어 제 2위의 교역파트너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상대국들이 어떤 나라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오랜 역사적 전통에 따른 문화적, 학문적 자산과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온 경제적, 산업적 기반을 가진 EU는 여러 가지 부문 중에서 지적재산은 단순한 보유자산의 의미를 넘어 보다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를 통해 구체적 이익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 EU FTA에 포함된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디자인, 특허 등이다. 전체적으로 지리적 표시를 제외하면 한국에 유리한 면이 있지만, EU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도 많은 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협정에 나타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특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유럽연합(EU)은 EU의 조화로운 발전을 진흥시킨다는 목적하에, 경제 사회적 결속을 강화시키고자하며, 특히 지역격차를 축소시키고 저발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1994년부터 구조기금을 집행해 왔다. 2000년 7월 EU의 최고의결기구인 EU 정상회의는 EU 집행위원회의 발의와 유럽의회의 동의를 거쳐 2007년-2013년의 기간에 적용될 구조기금의 규정을 확정하였다. 이에 본고는 2007년-2013년 구조기금의 특징을 기금이 설정하고 있는 목표, 그러한 목표가 적용되는 국가 및 지역, 구조기금의 회원국 간 할당 및 재정수단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유럽연합에서 회사법 통일의 노력은 리스본조약 이전부터 회사법과 관련한 규칙과 지침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럽연합 회사법의 법규범은 자체의 규칙을 통해 유럽주식회사라는 개념을 설정하였으며, 공개유한책임회사인 유럽주식회사와 더불어, 2008년 이후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폐쇄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유럽주식회사법을 근거로 설립된 회사의 수가 증가되면서 발전된 형태의 회사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회사법 분야에서도 흥미로운 주제가 된다. 기존의 유럽회사법에 관한 국내연구는 전반적인 유럽회사규칙 및 지침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나, 근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회원국 법률간 하향경쟁과 이를 통한 회원국의 입법에서의 변화, 그리고 유럽에서의 회사법연구에 대한 최근 논의에 대해서 다시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유럽연합조약을 통한 설립의 자유와 이를 통한 각 회원국의 법률 간 경쟁과 유럽주식회사규칙의 제정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재 유럽주식회사규칙의 내용을 평가한다.
EU는 세계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력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산업기술발전을 통해서 가능하고 또한 이것은 산업기술의 경쟁력을 통한 고용창출 등이 가능하다고 인지하고 있다. 이에 EU집행위에서는 R&D 능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비 EU회원국인 우리나라 R&D 관여자 들에게는 지원정책에 대한 제안서 평가절치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EU집행위가 실행하는 EU R&D지원정책 중 제안서 평가방안을 알아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논문을 통해서 살펴본 EU의 제안서 평가방안은 먼저 전문가브리핑, 제안서에 대한 개별평가, 컨센서스, 그리고 패널평가로 이어진다. 또한 EU R&D 제안서 평가의 특징은 사전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고, 패널평가를 통해서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즉 중요한 EU R&D 제안서는 전문가들이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제출하는 제안서들이 보다 성공적으로 체택 될 수 있게 EU에서의 제안서 평가단계에서 활용되는 평가전문가를 발굴 관리할 필요가 있다.
EU i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a new european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 Galileo project - which technologies and capitals from member states of EU are put into, after determining to set up a separate GPS against that of US late in the 1990s. Galileo system is commercial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which allows other else nations outside of EU to participate in system development and operation, different from GPS. Korea also decided to join in the project on February in 2005. Galileo system provide 5 Services - Open Service, Safety of Life, Commercial Service, Public Regulated Service, Search and Rescue Service, and especially it can be applicable to safety-critical areas, and is to provide its part of services certified. In this paper, we are to compare the services of Galileo system, and to present necessary factors to be considered, and the applicability to use the Galileo system in safety-critical application areas, such as train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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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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