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이 지역주의를 확산시키고, FTA 체결 회원국 전체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FTA 추진 현황은 발효 9건, 타결 3건, 협상진행 6건, 협상재개 여건조성 3건, 협상준비(공동연구 포함) 4건으로, 한 중 FTA이 체결된다면 우리나라의 FTA 교역 비중은 조만간 전체 교역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의 대부분이 해상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항만을 통한 무역패턴과 수출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교역이론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거리적 위치, 운송비용, 인구 수, 문화적 요인이 교역패턴에 영향을 미친다는 중력모형의 적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고는 패널중력모형을 이용하여 광양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의 수출결정요인을 식별하고, FTA가 광양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패널 수준변수들은 불안정적이고 1차 차분 후 안정성을 회복하였다. 다음 단계로 패널 공적분 검정을 통해 패널 수준변수들의 장기적 균형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며, 하우스만 검정을 통하여 고정효과 모형이 적합함을 밝힐 수 있었다. 패널중력모형 분석결과, 중력모형의 기본전제가 양호하게 성립하고, 지역무역협정의 수출증대 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중일은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고민과 더불어 외자를 유치함에 있어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향후 한중일 FTA는 3국간의 투자를 더욱 촉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논문은 한중일 3국간의 투자에 관한 법적체계와 제약요소 및 투자규칙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3국간의 무역경제 관계와 투자흐름을 검토하고, 이를 배경으로 3국의 외국투자에 관한 법적체계 및 투자규칙에 관한 검토를 통하여 상대국에 있어서 투자에 관한 주요한 제약이 무엇인지, 향후 한중일 FTA는 3국간의 투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FTA 투자 장(章)에 포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중일 FTA는 3방향의 투자 흐름을 원활화하고 3국간에 투자자와 투자보호를 강화하기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이 점에서 향후 한중일 FTA 투자 장은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특정조치의 이행요구의 금지 및 경영진이나 이사회의 국적 요건, 자금의 이전, 세이프가드 조치, 수용 및 보상, 손실에 대한 보상, 공정 형평 대우, 투자자 대 국가의 분쟁 해결 및 3국 간 합의 된 다른 요소를 포함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15개 FTA를 대상으로 HS코드 6단위, 15가지 품목군 별로 엄격성지수를 도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원산지결정기준의 국가별, 시기별, 품목별 현황과 특성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EU와 터키와의 FTA가 가장 높은 엄격성을 나타낸 반면 뉴질랜드, 페루, 인도와의 FTA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럽권 FTA를 제외하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엄격성 정도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1차산품과 가공식품, 의류/직물/잡화의 품목에서는 엄격성지수가 높았고 반면 일반기계, 전기기계, 화학제품, 정밀기기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세율이 높고 경쟁력이 취약한 민감품목은 엄격하게, 교역활성화를 위한 품목들은 유연하게 설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방대한 분량의 우리나라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근거로 국가별, 품목별로 엄격성지수와 원산지결정기준을 도출, 집대성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2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산지란 국제간의 교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한 국적을 나타내는 규정으로서 각국은 원산지 규정을 법 또는 제도로서 운영관리하며 산업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최근 경제지도를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확산되고 있는 FTA 협정에서 원산지규정은 매우 복잡한 절차와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분야로 국가 간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 칠레 FTA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FTA 협정에서 원산지 기준은 각 협정별 차이로 인해 일관성이 결여되고 국가 간 협상이 쉽지 않은 분야이다. 특히 농업부문의 원산지 기준은 다른 재화와는 다른 농산물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각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야하는 분야이다. 기 체결된 협정문에서 다루어진 원산지 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품목별 비교를 통해 향후 추진되고 있는 FTA 협정체결과정에서 농업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체결 FTA 협정에서 농업부문의 원산지결정 기준에 대하여 칠레, 미국, ASEAN 그리고 EU와의 FTA 협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각각의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추진되는 FTA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MERCOSUR, which is the biggest economic community in the Latin America, has great potential as Korea's export market with 220 million population and 2.8 trillion$ GDP. In the midst of global economic crises, the importance of MERCOSUR is highlighted with relatively sound economic growth. The average tariff rate of MERCOSUR is 10.4~12.2% which is almost same as that of Korea(12.2%), but the tariff rates on Korea's main export items such as auto, display, digital camera, mobile phone are as high as 20~30%, which means that Korea-MERCOSUR FTA will result in substantial growth of Korea's export. In pursuing Korea-MERCOSUR FTA, cooperations in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mid-sized aircraft, construction and green energy as well as liberalization of commodity market are very important for Korea. To realize Korea-MERCOSUR FTA, it is essential to overcome the objections from the manufacturing sectors of MERCOSUR. So it is desirable to aim relatively low in terms of the level of liberalization at the beginning, and expand corporate and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ERCOSUR's manufacturing industries.
Nowadays the flow of international trade is that there seems to appear economic block significantly because most countries contract FTAs, so our market condition is changing to a severe competitive situation. Korea which has 70% of foreign dependence of trade must get involved in regionalism, and also actively promote FTA more than any other countries. FTA on February in 2006,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re anxious.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n Korea has recently come to a crisis that it is hard to expect a growth due to structure of profit and a change for the worse of management. If Korea-U.S. FTA are contracted in this kind of situation, domestic pharmaceutical companies will be at stake. We can anticipate that FTA with the country that has a strong competitive power like U.S. affect negatively on pharmaceutical industry, because the industry doesn't have enough self-competitiveness. Considering this kind of surroundings, we need to present the policy to enhance competitiveness for damage limitation on pharmaceutical industry by Korea-U.S. FTA. Under this background, this research has groped for a direction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to develop pharmaceutical industry in quality. The competitive enhancement plan is presented which is divided into the government policy part, the R&D part, and the management part. Although Korea-U.S. FTA is analyzed to wither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t would be thought that it is a good chance to upgrade domestic pharmaceutical industry if we make the best use of it, and also to make in roads into foreign market.
Free trade agreements have fast grown into a global phenomenon and their impact and repercussions are felt more strongly everyday. Korea, joining this large trend of the global economy, is currently pressing ahead with its negotiation rounds for FTA. In this paper, we focus on the e-commerce sector affected by the Korea-Singapore FTA, and the main issues and the future countermeasure directions of e-commerce on FTA has been analyzed. In conclusion, FTA is not an option even though there are still many remaining issues to be discussed regarding its effects. We identified countries excluding themselves from FTA are los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moreover, the losing competitiveness will end up more serious problems since the importance of FTA is especially high for e-commerce, as e-commerce accounts for a growing share of international trade. This paper also discusses the far-reaching potential consequences of the content of an international agreement at a government-to-government level on the economy and industry of a country by presenting past examples from. Korea, and recommends that policy-makers should exercise extreme vigilance in their negoti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for FT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standards of agreements on the origin of liability and the relevant laws in Korea, to suggest implications for custom authorities and traders wishing to benefit from preferential tariff via FTA, citing the excluded cases of related FTA preferences (court cases and administrative judgments). In order to examine the provisions related to supporting evidence of the origin of liability in FTA, we examined FTAs agreed between Korea and EU, EFTA, ASEAN, U.S., and India relevant to FTA Special Customs Act, court cases and administrative judgements. If verifying the origin to protect the fair trade order impedes to promote utilizing FTA, solutions will need to be suggested. If FTA preference is exempted due to verifying the origin by the import customs authorities, the importer shall pay the income tax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tax rate. This is because the certificate of origin confirmed during verification process is different from the actual origin. In most agreements, the exporter (the producer) shall issue the certificate of origin and since the importer has no other option than obtaining the certificate of origin from the exporter, it may face consequences such as declined credibility from the custom authorities in addition to being disqualified for FTA preferential, if the certificate of origin received from the exporter has flaws. On the other hand, the exporter cannot help but being punish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due to issuing defective origin certificates, but it doesn't have conventionary liabilities for damages incurred to the importer. As a result, importers are forced to pursue legal proceedings to claim damages to exporters or to give up FTA preference. As FTA is increasingly utilized, the number and amount of origin verification in Korea has continuously been increasing while administrative judgements indicates other FTA exporters doesn't seem to gain any support in utilizing FTA like Korea does. It has been 8 years since full-scale supports in FTA launched and now is the time to introduce more efficient and intensive FTA support system In this regard, it is desirable to conduct comprehensive verification on export Next, an institutions that assures FTA-based exports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compensate the importer's damages that may occur from disqualified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the exporter.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ole of private participation in FTA Negotiation in case of US, Mexico and Japan. We utilize Putnam(1988)'s two stage negotiation model, Schelling Conjecture and Principal-Agent(P-A) theory to understand the role of private sector in FTA Negotiation. Those theories are useful to understand the behavior and interaction of key players such as private sector, congress and government in FTA negotiation. Putnam(1988)'s two stage negotiation model divides the FTA negotiation process into two processes: the external negotiation with foreign country and domestic negotiation with domestic interest group. Principal-Agent(P-A) theory provides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Putnam's two stage negotiation model, which is that principal's interest is not identical to the interest of Agent. We showed that the private sector and congress play an important role in FTA negotiation in United States. In case of Mexico, the private sector and government occupy the dominant position in FTA negotiation. In particular, the cooperation of industry and government has been successfully established via COECE in Mexico. In contrast to these countries, the role of private participation in trade policy is relatively low in Japan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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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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