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Kind of Cyber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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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무기 분류체계에 관한 시론 (A Study on the Cyber Weapons Classification System)

  • 이용석;권헌영;최정민;임종인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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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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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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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주권국가는 외국으로부터 영토에 대한 침해를 받으면 자위권을 발동하거나 안보리 승인을 받아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쟁은 자위권의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하에 진행된다. 사이버공격 발생 시 공격수단과 효과 분석을 통해서 비례적 대응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이버무기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무기에 대한 정의와 분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위권 조치를 위한 필요성과 비례성에 따라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대응을 가능케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무기를 "군이 작전목적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기술을 사용하여 정보수집, 공격, 방호활동 등을 하는 수단"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기존의 무기체계 현황과 공개된 사이버무기 사용 사례를 바탕으로 사이버무기를 (1) 정보수집(획득)용 사이버무기, (2) 공격(제압)용 사이버무기, (3) 방호용 사이버무기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기능적 분류에 따라 비례적 대응을 적용하기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비례성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이버무기 효과에 기반 한 등급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본 연구는 비례성 원칙의 한 축을 이루는 사이버무기의 분류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