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커의 음질에 대한 재생 성능을 판단하기 위하여 개발 및 최종 평가 단계에서 수행되는 청음실험은 시간과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평가자의 평가 능력에 따른 재현성 및 신뢰성에 많은 문제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이유로 스피커의 성능은 주관적 평가치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로서도 나타내는 시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시도의 하나로서, 본 연구에서는 청음실험 및 통계 처리를 실행하여 얻은 주관적 평가 결과와 스피커 재생음에 대한 음질인자 해석을 통하여 얻은 객관적 측정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청음실험 결과는 분산분석법 및 Tukey의 방법을 이용한 네 단계의 통계 처리를 통하여 주관적 평가 결과를 얻고,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는 라우드니스 측정을 기본으로 한 충실도 평가치 (Fidelity Rating)와 부드러움 평가치 (Softness Rating)를 제안한 후, 두 평가 결과의 상관도를 계산함으로써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방법론을 이용하면, 개발품 및 완성품의 스피커 음질 평가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들고 비싼 주관 평가 작업이 없이도 통계적으로 안정되게 예측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연구개 및 구인두부의 열창은 아동들에게 상대적으로 흔한 편이다. 연구개 열창은 신생아부터 노년층까지 모든 연령에 걸쳐 보고된 바 있지만, 어린 아동들 특히 걸음마를 막 시작한 아동들에게서 많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아동들의 경우 입안에 물체를 물고 돌아다니다가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구인두부 열창을 입게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고, 주로 4세 정도에 호발하며, 여아보다는 남아에서 더 이러한 외상이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주로 손상을 입는 연구개 및 구인두 부위는 좌측 편도 상단부위이며, 관통상없이 선상이나 표면상의 손상으로 주로 발생하고, 손상 형태는 U자 형태 혹은 V자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외상에 있어 관통상이나, 크게 조직편이 이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봉합술은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봉합술이 외상부위의 치유를 지연시킬 수 있다. 본 창상의 치유에는 3주정도 소요되며 상흔은 거의 남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연구개의 창상이 경동맥의 손상을 야기하여 신경학적인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2-3일간은 외상을 입은 환아에 대한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합병증 발생시 구강외과의 및 이비인후과의 또는 신경외과의와의 협의진료가 필요하다. 본 증례는 2세 및 3세 남환아로 입안에 이물질을 물고 넘어져 연구개의 열창을 입은 경우로 비외과적인 처치 및 신경학적인 평가 후 완치되어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General interest in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are mounting in Korea, and the spread of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s the worldwide trend.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olution of disputes by ADR such as the decision based on arbitration made by the Prime Ministerial Administrative Decision Committee is no longer in exclusive possession of the civil case. The activation of ADR could lead to the smooth agreement between parties by getting away from the once-for-all mode of decision such as the dismissal of the application or the cancellation of disposal and the like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cases for the years. In consequence, it is anticipated tha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that applicants have filed by not responding to the administrative decision would greatly reduce in the future. But, it would be urgent to provide for the legal ground of the ADR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to take root in our society because ADR has no legal binding power relating to the administrative case due to the absence of its legal grounds. The fundamental reason for having hesitated to introduce ADR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ve case for the years is the protective interest of the third party as well as the public interest that would follow in case the agreement on the dispute resolution between parties brings the dispute to a termination in the domain of the public law. The disputes related to the contract based on the public law and the like that take on a judicial character as the administrative act have been settled within the province of ADR by applying the current laws such as the Civil Arbitration Law, Mediation Law, but their application to the administrative act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takes on a character of the public law has been hesitated. But as discussed earlier, there are laws and regulations that has the obscur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s. But there is no significant advantage in relation to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s. To supplement and cure these defects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benefits of the third party, for example the provision of the imposition of the binding power on the result of ADR between parties, in enacting its related law. It can be said that the right reorganization of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ve case corresponds with the ideology of public administration for cooperaton in the Administrative Law. It is high time to discuss within what realm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can be accepted and what binding power is imposed on its result, not whether it is entirely introduced into the administrative case. It is thought that the current Civil Mediation Law or Arbitration Law provide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arbitration or mediation only to the civil case, thereby opening the possibility of arbitration in the field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law. For instance, the act of the state is not required in establishing the rights related to the secret of business or copyrights. Nevertheless, the disputes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w is seen as the administrative case, and they are excluded from the object of arbitration or mediation, which is thought to be improper. This is not an argument for unconditionally importing ADR into the resolution of administrative cases. Most of the Korean people are aware tha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is of paramount importance as the legal relief for administrative cases. Seeing that there i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decision system based on the Administrative Decision Law other than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cases, the first and foremost task is the necessity for the shift in thinking of people, followed by consideration of the plan for relief of the right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 system. Then,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the plan for the formal introduction and activation of ADR. In this process, energetic efforts should be devoted to introducing diverse forms of ADR procedures such as settlement conference, case evaluation, mini-trial, summary jury trial, early neutral evaluation adopted in the US as the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other than compromise, conciliation, arbitration and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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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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