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록관리학 분야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에 대한 변화 필요성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기록관리학의 교육과정 현황을 살펴보고 전공지식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정도를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교육과정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직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본인이 이수한 교과목과 현장 필요도, 개정 필요도 등의 문항을 포함한 설문을 배포, 수거하였으며, 설문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과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설문 결과,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와 실습에 관한 중요성 및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본 연구는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실습 영역의 교과목 운영 확대와 교과목의 표준화 및 필수이수과목 지정, 교과과정 내실화, 교과목 다양성의 확보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과목 정비 방안을 제안한 것에 그 의의가 있으며, 차후 기록관리학 교과목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기록평가의 권한과 책임의 분배를 기록보존기관과 기록생산기관의 두 주체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대상은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의 법규와 정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두 주체의 권한 책임을 다루는 항목을 분석한 후, 각국의 국립기록청이나 생산기관 한쪽에 권한이 집중되는 유형과 양 주체에 권한이 분배되는 분산형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영구보존기록을 결정하고 아카이브 이관을 승인하는 권한은 주로 국립기록청 집중형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면, 개별 기관의 공공기록을 식별하고 처분일정표를 작성 및 승인함에 대해서는 국립기록청과 생산기관이 역할과 책임을 나누는 분산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아가, 국가기록의 평가 행위별로 권한과 책임이 구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 및 생산기관이 각각 어떠한 평가 과정에 더 집중할 수 있을지를 논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자기록관리체계로의 실질적인 진입, 2015년 전자기록물 이관 준비 등을 위한 주요 사항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한국의 기록관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과제 중에 하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국가기록청의 전자기록관리 구축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의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 과정 및 현재 상황, ERA 기능 범위, 기록관리 측면에서 주요 고려사항, 각급 기관에서 ERA시스템 사용 절차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가 전자기록물 이관 관리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필요한 과제로 전담 조직구성, 시범기관 참여 및 단계적 도입, 시스템 운영체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일본은 행정기관의 기록관리 부실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공문서관리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공문서관리법이 행정기관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전에 2013년 특정비밀보호법이 제정되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후퇴시킨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비밀보호법의 제정 배경과 법률 구성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특정비밀보호법이 내포한 적성평가 제도의 인권침해 가능성, 독립적인 감시기관의 역할 미비, 내부고발이 불가능한 구조, 광범위한 비밀지정 가능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이 일본의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비밀기록관리 체제 개선 시 법률 수준의 제도 정비, 비밀기록관리의 명확한 목적 설정, 트와니 원칙의 준용,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시기관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도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국가기록원에서 실시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실제 전문요원의 직무 만족 및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현직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기록 관리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의 충족과 더불어 직무 만족 및 조직 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국가기록원의 교육프로그램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직무 만족 및 조직 몰입을 향상시키면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에게 요구되는 전문 분야에 대해 보다 확장된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글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태에 대해 기록학적인 검토를 시도했다. 이번 사태에서 촉발된 주요 이슈를 기록학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포함한 국가기록관리의 제도적인 개선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번 훼손된 국가기록관리의 원칙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결핍되어 있는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기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이 새삼 강조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현안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제도화,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와 기록물 사본의 관리문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그 필요성, 대통령기록물과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책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접근권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을 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정치제도적 맥락에서 수립된 외국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전세계의 아키비스트들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원칙과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현행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검토했다.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와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법률적 위치를 본다면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사적인 보유는 공공기록물관리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대통령에게 부여된 의 접근권 특권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라 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전자사본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와 비밀정보 등이 사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도모해야지, 대통령기록물 보호의 핵심제도인 지정기록물제도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면 안 될 것이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를 평택을 중심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함은 물론 미래 지향적 한 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 주체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을 비롯하여 이전사업에 참여한 여러 기관으로부터 생산된 기록의 분류 현황을 기록관리기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방 기록유산의 공유 및 전승이라는 거시적 수준에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헌법기관으로 지정된 선거관리위원회의 특수한 가치에 주목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특성을 연구하였고,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록관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위업무를 분석하여 생산기록물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선거 상황별 기록관리 현황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했으며 처리과 직원과 기록관리 담당자 면담을 통하여 실무와 법제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개선방안은 제도와 시설, 인력과 활용 및 서비스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고유한 특성을 규명하고 효과적인 기록관리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이 논문은 기록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현황에서 개선되어야 할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논술하였다. 그 세 가지 사항은 바로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 Records Service of Korea)>의 위상 문제, 2)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제도 및 양성 문제, 3)기록박물전시관의 설치 문제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국가기록원>은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 내에서 최소한 차관급 이상의 청(廳) 단위인 <국가기록청>으로 그 위상이 반드시 승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둘째, 기록관리법에서 현재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등'으로 규정된 학력제한 사항을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이상 등'으로 하향조정하여,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저변확대를 꾀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공무원 채용을 위하여 '연구직종/기록관리직군'을 신설하거나, 현재의 '학예직' 및 '사서직' 및 '기록관리직'을 통합하여 새로운 '기록문화직군'을 독립직군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셋째, 각 지방자치단체 기록관 사업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특유의 전통문화와 기록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어야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개정될 기록관리법에는, 현행 기록관리법에 명시되지 못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록관>의 설립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이 기록관 내에 이른바 <기록박물전시관>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독특하게 형성된 유구한 문화와 역사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기록관에서 특성화시킴으로써, 여타 지자체의 기록관과는 차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특성화된 기록관의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연구의 진실성을 검증하거나 특허권 관련이나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기록은 증거로도 매우 중요하며, 이전 연구의 정보 제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공과대학 연구실의 연구기록 관리는 아직 초보적 단계이며, 관련 규정 및 모범 사례도 부족하여 체계적인 연구기록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과대학 연구실의 현황을 알아보고, 문제점들을 분석해보고, 효율적인 연구기록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 및 프로세스의 정비, 연구기록관리 과정의 체계화, 연구자 교육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체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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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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