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JEC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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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기관의 일반시험법에 의한 식용 타르색소의 규격 비교 시험 (Comparison of General Test Methods of Various Organs on Synthetic Food Colors)

  • 신동화;김용석;이영환;방정호;엄애선;신재욱;이달수;홍기형;박성관;최장덕;김희연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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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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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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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용 타르색소 9종에 대하여 한국, 일본, 미국 및 JECFA의 색소시험법에 따라 비교$\cdot$시험하였다. 식용색소의 물불용물 함량은 각 기관의 시험법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모두 규격기준에 적합하였다. 식용색소 녹색 제3호, 적색 제3호, 청색 제2호 및 황색 제4호의 염화물 및 황산염 함량은 각 기관의 방법에 따라 약간 달랐지만 모두 규격기준에 적합하였고, JECFA와 미국방법에서는 분석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었다. 비소 함량은 한국과 일본에서 비색법으로 비교하였으며, 규격기준이 미국 및 JECFA와 달랐다. 중금속 함량은 모두 규격기준에 적합하였으나 한국은 비색법, 일본은 원자흡광도법, 미국과 JECFA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였다. 비술폰화방향족제 1급 아민의 함량은 분석시료 모두 $0.0005\%$(aniline으로서)이하로서 규격기준($0.01\%$이하)에 모두 적합하였다.

여러 기관의 일반시험법에 의한 식용 타르색소의 규격 비교 시험 (Comparison of General Test Methods of Various Organs on Synthetic Food Colors)

  • 신동화;김용석;이영환;방정호;엄애선;신재욱;이달수;홍기형;박성관;최장덕;김희연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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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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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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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용 타르색소 9종에 대하여 한국, 일본, 미국 및 JECFA의 색소시험법에 따라 비교${\cdot}$시험하였다. 식용색소의 물불용물 함량은 각 기관의 시험법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모두 규격기준에 적합하였다. 식용색소 녹색제3호, 적색제3호, 청색제2호 및 황색제4호의 염화물 및 황산염 함량은 각 기관의 방법에 따라 약간 달랐지만 모두 규격기준에 적합하였고, JECFA와 미국방법에서는 분석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었다. 비소 함량은 한국과 일본에서 비색법으로 비교하였으며, 규격기준이 미국 및 JECF와 달랐다. 중금속 함량은 모두 규격기준에 적합하였으나 한국은 비색법, 일본은 원자흡광도법, 미국과 JECFA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였다. 비술폰화방향족제 1급 아민의 함량은 분석시료 모두 $0.0005\%$(aniline으로서)이하로서 규격기준($0.01\%$이하)에 모두 적합하였다.

합성 및 천연 식품첨가물의 납함량에 대한 여러 기관의 규격기준 및 납시험법 비교 (Comparison of Standard and Lend Limit Test of Various Institutes on Lead Limit of Synthetic and Natural Food Additives)

  • 신동화;김용석;정도영;이영환;방정호;엄애선;신재욱;이달수;장영미;홍기형;박성관;박성국;권용관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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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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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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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식품첨가물공전의 일반시험법 중 납시험법에 대하여 국내에 유통되는 식품첨가물을 대상으로 한국, 일본, JECFA, 미국 및 EU의 규격 및 시험법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식품첨가물의 납 함량을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한국은 비색법에 의한 디티존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은 원자흡광도측정법(분광광도계법)을, 미국은 디티존법(비색법), 원자흡광도측정법(분광광도계법), 원자흡광도측정법(흑연로법), APDC 추출법 등 4가지의 방법을, JECFA와 EU는 디티존법(비색법), 원자흡광도측정법(분광광도계법)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 미국 및 JECFA의 디티존법은 거의 동일하였으며, 미국, JECFA및 EU는 검체의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을 개별 품목에 별도로 나타내고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112.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 화학적합성품 13품목과 5.구아검 등 천연첨가물 12품목 등 검체의 납함량을 각 기관의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모두 각 기관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험 및 조작방법상의 문제점도 나타나지 않았다.

농산물 중 비소 위해평가 (Risk Assessment of Arsenic in Agricultural Products)

  • 최훈;박성국;김동술;김미혜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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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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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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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내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비소 함량을 확인하여 국민의 식품별 섭취량을 고려한 비소 위해성을 평가하였다. 총 비소 함량은 microwave장치를 이용해 전처리한 후 ICP/MS로 측정하였으며, 농산물 중 유기 (AsC, AsB, MMA, DMA) 및 무기비소 (As(III), As(V))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50% 메탄올을 이용한 액액추출법과 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를 활용한 HPLC-ICP/MS법을 사용하였다. 비소 함량 실태조사를 위해 국내 유통 중인 농산물 20개 품목, 329건을 수거하였으며, 농산물 중 총 비소 함량은 0.001~0.718 mg/kg인 반면 무기 및 유기비소 함량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한계 이하이었다. 노출 및 위해평가를 위해 농산물별 섭취를 통한 비소 노출량을 산출한 후, JECFA에서 설정한 PTWI값 대비 위해도를 평가하였으며 비소의 PTWI 는 무기비소로써 15 ${\mu}g$/kg b.w./week이다. 쌀을 제외한 농산물 섭취를 통한 총 비소 및 무기비소의 중간노출량은 0.0002~0.012, 0.0001~0.001 ${\mu}g$/kg b.w./day 이었으며, 이는 PTWI 대비 0.01~0.5%, 0.002~0.1%에 해당 하였다. 쌀을 통한 총 비소 및 무기비소 중간노출량은 0.603, 0.041 ${\mu}g$/kg b.w./day이었으며, 각각 PTWI 대비 28.1%, 1.9%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국내 유통되는 농산물 섭취를 통한 비소의 노출량은 JECFA의 안전권고치보다 낮았으며, 우리나라 국민은 농산물에 존재하는 비소의 위해성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사료된다.

합성식용색소의 정량분석법에 관한 검토 (Studies on the Determination of Synthetic Food Colors)

  • 엄애선;이헌옥;심재영;신동화;김용석;이영환;방정호;신재욱;이달수;홍기형;박성관;최장덕;김희연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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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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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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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국내에 유통되는 식용 타르색소 9종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6종의 색소 함량을 한국, 일본, 미국 및 JECFA의 색소정량법에 따라 비교$\cdot$검토하였다. 색소정량법은 한국과 일본이 삼염화티탄에 의한 적정법, 미국은 KiPP generator를 이용한 삼염화티탄법과 spectrophotomete법의 평균값을 구하여 나타냈고, JECFA는 미국방법 중 삼염화티탄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색소의 종류에 따라 함량에 대한 규격기준이 달랐으며 분석 시료의 색소물질 함량은 $85.08-96.40\%$, 식용색소레이크의 함량은 $10.00-36.86\%$로서 모두 규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첨가물에 대한 여러 기관의 비점 및 유분측정법, 융점측정법 및 확인시험법 비교 (Comparison of Boiling Point and Distillaiion Ranige, Melting Range, and Identification Methods of Various Organizations on Synthetic Food Additives)

  • 신동화;김용석;이영환;방정호;엄애선;신재욱;이달수;장영미;홍기형;박성관;권용관;박재석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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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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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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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식품첨가물공전의 일반시험법 중 비점 및 유분측정법, 융점측정법 및 확인시험법에 대하여 국내에 유통되는 식품 첨가물을 대상으로 한국, 일본, JECFA및 미국의 시험법에 따라 비교?분석하였다. 한국의 식품첨가물공전에서 비점을 측정하는 품목은 프로필렌글리콜 1품목이었고, 이 품목에 대하여 한국방법에서는 비점으로, 일본방법은 유분으로, JECFA와 미국방법은 증류가 일어나는 온도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측정결과 규격에 적합하였다. 유분측정법은 한국과 일본방법에서는 유분으로, JECFA와 미국방법에서는 증류온도로 표시하였다. 프로피온산의 유분은 4 기관의 규격에 모두 적합하였으며, 일본방법에는 이소프로필알콜에 대한 규격기준이 없었다. 응점측정법은 4 기관의 방법이 동일하였으며, 한국 식품첨가물공전에서는 28품목이 해당되었다. D-Mannitol의 경우 기관마다 규격기준이 약간 달랐으며, 미국방법에서는 L-ascorbic acid, calciferol 및 fumaric acid에 대한 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한국 식품첨가물공전에서 확인시험을 하는 화학적합성품은 251품목이었으며, 과망간산염, 글리세로인산염, 브롬산염, 치오황산염 및 브롬화물 등 5항목에 해당하는 개별품목은 없었다. 안식향산염 시험에서 안식향산칼슘은 가열해야 녹았으며, 구연산철은 한국과 일본방법 (2)에서 모두 구연산염의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암모늄염, 젖산염, 마그네슘염, 제이동염, 황산염, 인산염 및 아연염 시험법은 4기관에 모두 동일하였으며, 현행 시험법에 의해 모두 확인이 가능하였다.

국내의 조합향료 사용실태 조사 (Studies on the Usage of Compound Flavorings in Korea)

  • 김희연;윤혜정;홍기형;박성관;최장덕;최우정;김지혜;박희옥;진명식;이철원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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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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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7-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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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착향료 제조품목허가대장 조사 및 향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합향료를 구성하고 있는 합성화학물질의 국내 사용실태 및 안전성 평가 여부를 파악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착향료 제조품목허가대장을 조사한 결과, 총 8,386개 중 6,434개의 조합향료를 구성하고 있는 합성화학물질은 618개였으며, 에스테르류에 속하는 합성화학물질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케톤류, 지방족알콜류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개별품목의 사용빈도 또한 에스테르류가 가장 많았다. 또한 조향 시 부원료로 사용되는 착향료는 용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조사된 개별품목은 isooctyl acetate, tricyclene을 제외하고는 FEMA, JECFA, CoE, JFFMA의 한 목록 이상에 모두 등재되어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을 포함한 총 618품목 중 490품목은 JECFA에 의해 안전성평가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128품목 중 106품목은 FEMA에서 관리되어 실질적으로 GRAS 물질로 인정되고 있으며 20품목은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품을 제조하는 52개 업체를 대상으로 착향료 사용실태 및 관리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품 제조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착향료는 딸기향, 포도향, 오렌지향, 매실향, 레몬향, 바닐라향이었으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별품목은 딸기향은 ethyl butyrate, 포도향은 methyl anthranilate, 오렌지향과 레몬향은 citral, 매실향과 바닐라향은 vanillin이었다. 착향료의 사용수준에 대한 조사 결과, 착향료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업체가 0.5% 미만의 미량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1%이상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업체는 9.8%로 사용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종제품에 대한 착향료 사용 표시사항여부는 다류를 생산하는 업체와 어육제품인 게맛살을 제조하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원재료 5가지 내에 착향료가 들어가면 표시를 하나 그렇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생산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었으나 소비자들이 주로 딸기향, 바나나향, 사과향, 초코향을 선호한다고 답하였다.

식품첨가물의 독성자료 고찰과 ADI 평가지침 - 소포제 Polydimethylsiloxane를 사례로 - (Evaluation of Toxicological Data on Food Additives and Guideline for ADI establishment - Polydimethylsiloxane as emulsifier -)

  • 최찬웅;정지윤;박형수;문진현;이광호;이효민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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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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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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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최근 JECFA에서 이슈화된 식품첨가물의 평가 정보를 파악하여 국내에서 선제적 위해관리에 활용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 69차 JECFA 회의에 의제로 선정된 PDMS의 독성자료 검토 및 monograph 작성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수행되었다. PDMS의 독성자료 검토는 'Guidelines for the preparation of toxicological working papers for the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에 근거하였고, 평가 의뢰 시 제공된 자료 및 추가적으로 검색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PDMS는 거품제거와 뭉침 방지를 위하여 간장, 제당, 당밀, 유제품, 쨈, 과즙제품, 두부 등의 제조 시 첨가물로 사용된다. 15,000-20,000 Da 이하의 분자량을 가지는 PDMS가 혈관을 통해 좀 더 쉽게 흡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기존에 설정된 ADI 0-1.5 mg/kg bw/day의 검토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흡수, 분포, 배설에 대한 자료와 독성시험자료의 검토가 수행되었다. 검토 결과 PDMS는 체내로 흡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배설되었으며, 급성독성, 아만성독성, 만성독성시험에서 특이적인 전신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급성독성, 아만성독성 및 만성독성시험에서 안구독성이 일관되게 관찰되었으며 이 안구독성의 기전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전에 설정된 ADI 0-1.5mg/kg bw/day 값에 안구독성에 대한 추가적인 safety factor 2를 적용하여 temporary ADI 0-0.8 mg/kg bw/day로 재설정하였다. 또한 독성시험에서 관찰된 안구독성의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결과를 2010년까지 제공하도록 요청하였다.

유통 환제의 유해 중금속 함량 및 위해도 평가 (The Content and Risk Assessment of Heavy Metals in Herbal Pills)

  • 이성득;이영기;김무상;박석기;김연선;채영주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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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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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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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시중에서 유통 중인 환제 31종 93건을 수집하여 유해 중금속 (납, 카드뮴, 비소 및 수은)의 함량을 조사하고 유해성을 평가하였다. 중금속 중 납, 카드뮴, 비소는 Microwave dirgestion system를 이용하여 질산 분해 후 ICP-MS를 사용하였고, 수은은 시료를 수은분석기에 직접 주입하여 측정하였다. 중금속의 위해성 평가는 국제식품첨가물위원회(JECFA)의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과 비교하여 %PTWI를 산출하였고 또한 참고섭취량(RfD)과 발암잠재력(SF)을 이용하여 비발암위해도와 발암위해도를 평가하였다. 전체 시료의 중금속의 평균 함량(mg/kg)은 납 0.87, 카드뮴 0.08, 비소 2.87 및 수은 0.16이었고, 재료별 평균 함량(mg/kg)은 표피 0.63, 열매 3.94, 잎 1.42, 뿌리 1.05, 종자 0.16, 해조류 22.31 및 기타 10.17이었다. 납은 전체 시료인 31개 중 28개 시료에서 0.01 mg/kg이상 검출되었으며 카드뮴은 31개 중 24개 시료에서 0.01 mg/kg이상 검출되었고, 비소는 31개 중 29개 시료에서 0.01 mg/kg 이상 검출되었다. 또한 수은은 31개 중 29개 시료에서 0.01 mg/kg 이상 검출되었다. 시료 중 석류환과 칡환은 납의 함량이 높았고, 톳환은 수은의 함량이 높았으며 다시마와 톳환은 비소의 함량이 높았다. 중금속의 위해지수 (비발암위해도)는 표피 0.09, 열매 0.51, 잎 0.33, 뿌리 0.21, 종자 0.02, 해조류 4.84, 기타 0.05이었다. 납의 평균 주간섭취량(${\mu}g$/kg/week)은 0.77로, 국제식품 첨가물위원회(JECFA)의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 25의 3.1% 수준이었으며, 납의 초과발암위해도는 표피 $1.95{\times}10^{-7}$, 열매 $1.45{\times}10^{-6}$, 잎 $2.14{\times}10^{-7}$, 뿌리 $6.27{\times}10^{-7}$, 종자 $1.99{\times}10^{-8}$, 해조 $3.61{\times}10^{-7}$, 기타 $9.64{\times}10^{-8}$이었으며, 전체 시료에서는 $4.24{\times}10^{-7}$로 산출되어 평생 동안 섭취할 경우 천만명당 4명의 비율로 암이 발생하는 수준이었다. 카드뮴의 평균 주간섭취량(${\mu}g$/kg/week)은 0.06로 국제식품첨가물위원회(JECFA)의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 7과 미국 환경보호청(U.S.EPA)의 참고섭취량(RfD) 0.001 mg/kg/day의 0.9%이었다. 비소의 평균 주간섭취량(${\mu}g$/kg/week)은 2.14이었으나, 비소의 %PTWI는 2010년 비소 독성에 대한 기존의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값의 유지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국제식품첨가물위원회(JECFA)(140)의 판단 하에 폐지되어 비교할 수 없었고, 미국 환경보호청(U.S.EPA)의 참고섭취량(RfD) 0.3 ${\mu}g$/kg/day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참고섭취량(RfD)의 98.3%이었다. 또한 미국 환경보호청(U.S.EPA)의 발암 잠재력(SF)값을 적용하여 시료 중의 비소종이 모두 무기비소일 경우 초과발암위해도를 산출한 결과 표피 $1.54{\times}10^{-5}$, 열매 $7.24{\times}10^{-5}$, 잎 $1.23{\times}10^{-4}$, 뿌리 $2.02{\times}10^{-5}$, 종자 $3.25{\times}10^{-6}$, 해조 $2.18{\times}10^{-3}$, 기타 $5.67{\times}10^{-6}$이었고, 전체 시료에서는 $3.38{\times}10^{-4}$이었으나, 농산물 중의 무기비소 비율 약 23%를 감안하면 $7.78{\times}10^{-5}$이었으며, 비소 함량이 높게 나타난 해조류를 제외한 다른 시료들의 초과발암위해도는 $9.20{\times}10^{-6}$이었다. 수은의 주간 평균섭취량(${\mu}g$/kg/week)은 0.026로 국제식품첨가물위원회(JECFA)의 잠정주간 섭취허용량(PTWI) 5의 0.5%의 수준이었다. 유통 환제에서 중금속의 함량을 분석하고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중금속이 비교적 높게 검출된 일부 시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료에서 자연 함량의 수준으로 측정되어,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