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ternational Transpor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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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인의 운송물 처분청구권과 항공화물운송장 (Right of disposition of cargo and Air waybill)

  • 남현숙;최준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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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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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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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내외 상거래에 있어서 운송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크다. 특히 항공화물 운송은 보험료, 포장 및 재고관리 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신속성 면에서는 해상운송보다 탁원하므로 국제거래에 있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운임이 상대적으로 고가임에도 항공운송을 선택하는 예가 점점 더 늘고 있다. 항공화물운송에는 항공화물운송장과 같은 항공서류가 필요한데, 항공화물운송장은 단순히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권일 뿐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 제시하거나, 상환할 필요도 없다. 선하증권과 비교하여 볼 때 항공화물운송장의 가장 큰 특징은 비유통증권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선하증권과 달리 제3자에 권리이전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유통성이 있는 항공화물운송장 출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기나, 전자화물운송증서의 이용이 증가되고 있어 사실상 유통성을 갖춘 항공화물운송장의 출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는 전자화물운송장의 이용 및 확대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법률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운송이 시작되고나서 수하인의 자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거래상황 등에 변화가 생긴 경우, 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물을 반환하거나 애초에 지정한 수하인 이외의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송하인은 항공화물운송장을 이용하여 처분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처분청구권의 종료시점과 관련하여 육상운송이나 해상운송과는 달리 항공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바로 처분청구권이 소멸하도록 한 규정은 지나치게 송하인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 실제 항공화물 약관에 우리상법이나 몬트리올협약보다 처분권의 소멸시기가 늦게 설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신용장거래시의 대금결제와 관련하여서는 은행의 화물에 대한 담보권의 성질과 송하인의 처분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용장거래 보다는 송금결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무신용장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미수금 위험에 대비하여 법률적으로 어떠한 예방책 및 사후적인 구제책 등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항공안전규제와 새로운 이슈에 대한 ICAO의 대응 (Aviation Safety Regulation and ICAO's Response to Emerging Issues)

  • 신동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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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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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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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항공안전은 계속적인 위험성의 확인과 관리를 통하여 개인에의 위해나 재산손실의 위험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거나 그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공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최근 10여 년 간 국제민간항공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여 왔으나 2014년부터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제민간항공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고 ICAO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항공안전은 국제민간항공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은 서문에서 안전과 질서가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협약의 다수 조문이 안전에 관계되어 있다. 부속서(1-19)는 몇 개를 빼고는 모두 안전에 관한 국제표준과 권고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속서 19는 안전관리체제에 대하여 기존의 부속서에 산재되어 있는 규정을 통합했고 도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ICAO는 안전 문제를 증진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입법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항행위원회, 법률위원회, 항공운송위원회 등과 이사회의 심의를 기초로 하여 총회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조 기구로서 전문가 그룹, 태스크포스 등을 수시로 설치, 운영하고 있고, 사무국은 이러한 제반 기구의 사무를 보조하고 있다. 또한 ICAO는 USAOP과 USAP 프로그램을 통하여 체약국의 안전 및 보안 수준을 점검하고 있고, 미국, EU, IATA 등이 별도의 안전점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 발생한 MH370기 실종 사건은 회원국, 관제기관, 항행시설, 항공기 등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세계추적시스템(Global Tracking System)의 구축을 통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 가능토록 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된 MH17 사건 이후 ICAO는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 및 NOTAM, AIP 등 운항정보를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분쟁지역에서의 위험관리를 통하여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 에볼라가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이래 보건당국과 항공당국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항공기에 의한 전염병의 확산을 막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또한 QZ8501 사건은 악기상하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운항의 결과로서 이 또한 ICAO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2015년 3월에 발생한 저먼윙즈의 부기장에 의한 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 후속 조치의 강구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항공계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수준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련 데이터 및 정보의 보호와 공유가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현재 있는 정보 보호 및 공유에 관한 조항 이외에 추가적인 규정을 제의하고 있으며 회원국에 의한 검토를 거쳐 부속서나 ICAO 안내 문서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다. ICAO의 문제해결 방식은 네 가지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시간적으로 과거의 경험과 정보를 분석하는 토대위에서 단기, 중기, 장기의 대책을 마련하고, 공간적으로는 각 회원국, 지역, 전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항공사, 공항, 지역 사회, 소비자, 제조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관제기관, 산업계, 보험업계 등을 망라하는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야 하고, 규제적인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관행, ICAO 안내문서, 표준 및 권고 관행에 반영될 방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정차로제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improvements for Managerial Efficiency of the Designated Lane Law)

  • 이승준;이철기;이용주;김용만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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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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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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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지정차로제란 차량특성에 따라 차로별 통행 가능한 차종을 지정한 제도로서, 도로이용 효율성 증대 및 교통안전을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1999년 폐지되었지만, 2000년 대형차의 1차로 주행, 난폭운전 및 교통사고 증가의 이유로 재규정 되었다. 2010년 일부 개선되었지만, 지나친 세분화에 따른 인식률 저조와 차량회전이 빈번한 일반도로에서의 준수 어려움, 이륜차 및 화물차의 주행차로 확대 요청 등 개선 필요성이 증대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시뮬레이션 및 안전도 평가 등을 통하여 차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정차로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차종 명시로 저속차량의 상위차로 이용과 단속의 어려움, 교통량 및 차로이용 불균형, 국제 표준과의 미 부합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5개 대안을 제시하였다. 각 대안별 운영효과와 실현성을 검토하기 위해 미시적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통행속도, 효율성 등을 분석하였고, 시야범위 측면 안전도 평가를 시행하여 차량 간 제원차이에 의한 시야확보 용이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고속 소형 차량은 좌측, 저속 대형 차량은 우측차로로 통행하는 포괄적인 차로지정을 본 논문에서 제시하였다.

일본 항공법상의 공역체계와 무인항공기 규제 (The Air Space System and UVA's Regulation in Japanese Civil Aeronautics Act)

  • 김영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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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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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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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에서는 일본 항공법상 무인항공기의 규제 전반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일본 항공법상의 항공기 개념과 공역체계를 검토한 후, 무인항공기의 비행공역 규제와 비행방법 규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무인항공기 규제에 관한 일본법과 우리법의 비교분석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첫째, 항공안전법상 무인항공기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항공안전법은 항공기의 한 종류로서 '무인항공기'를 규정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한 종류로서 '무인비행장치'를 규정하여 각각의 개별규제를 실시한다. 이로 인해 무인항공기에 관한 일관적인 규제가 쉽지 않고, 규제 내용 역시 산재되어 있어 그 체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무인항공기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그 대상요건을 명확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항공안전법상 무인항공기와 사람 물건과의 안전거리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안전법에는 일본법과 같은 안전거리확보 규정이 없는데, 지상에 있는 인명 물건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항공안전법상 위험물 수송 금지에 관한 명시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험물 수송은 단한번의 투하 또는 사고로도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금지 규정을 두어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넷째, 수색 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허가나 승인 없이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법상의 특별한 예외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항공안전법의 경우에는 수색 구조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의 항공기에 대한 적용특례를 두고 있으나, 무인항공기에도 이와 같은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일반적 규제 적용이 배제되는 명시적인 예외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적행위의 본질, 발생현황 및 조직.기술적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Piracy: Its Nature, Development and Countermeasures)

  • 최진태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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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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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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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Sea transportation has long been a vital component of the transport systems of the world. The great majority of imports and exports to and enlarge their national merchant marines. This effort is meant partly to arrest earlier trends of having their trade carried by ships from outside the region and partly to promote regional integration and improve the national balance of payments. However, sea transportation has been exposed to various types of threats on the high seas, in coastal waters and in port areas. Piracy is any robbery or other violent action, for private ends and without authorization by public authority, committed on the seas. Because piracy has been regarded as an offense against the law of nations, the public vessels of any state have been permitted to seize a pirate ship, to bring it into port, to try the crew(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or domicile), and, if found guilty, to punish them and to confiscate the ship. Piracy has occurred in all stages of maritime history. The increased size of merchant vessels, the improved naval patrolling of most ocean highways, the regular administration of most islands and land areas of the world, and the general recognition by governments of piracy as an international offense resulted in a great decline in piracy in the 19th and 20th centuries. Piracy has, however, occurred in the 20th century, and the practice of hijacking ships has developed into a new form of piracy. The number of incidents of sea piracy against ships reported was 229 in 1997. Since 1991, 1,051 such acts have been reporte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piracy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of such violence on the seas. In addition, what should be done by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be presented to prevent the pirac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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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gulatory Environment of the French Distribution Industry and the Intermarche's Management strategies

  • Choi, In-Sik;Lee, Sang-Youn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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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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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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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Despite the enforcement of SSM control laws such as 'the Law of Developing the Distribution Industry (LDDI)' and 'the Law of Promoting Mutual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medium Enterprises (LPMC)' stipulating the business adjustment system, the number of super-supermarkets (SSMs) has ever been expanding in Korea. In France, however, Super Centers are being regulated most strongly and directly in the whole Europe viewing that there is not a single SSM in Paris, which is emphasized to be the outcome from French government's regulation exerted on the opening of large scale retail stores. In France, the authority to approve store opening is deeply centralized and the store opening regulation is a socio-economic regulation driven by economic laws whereas EU strongly regulates the distribution industry. To control the French distribution industry, such seven laws and regulations as Commission départementale d'urbanisme commercial guidelines (CDLIC) (1969), the Royer Law (1973), the Doubin Law (1990), the Sapin Law (1993), the Raffarin Law (1996), solidarite et renouvellement urbains (SRU) (2000), and Loi de modernisation de l'économie (LME) (2009) have been promulgated one by one since the amendment of the Fontanet guidelines, through which commercial adjustment laws and regulations have been complemented and reinforced while regulatory measures have been taken. Even in the course of forming such strong regulatory laws, InterMarche, the largest supermarket chain in France, has been in existence as a global enterprise specialized in retail distribution with over 4,000 stores in Europe. InterMarche's business can be divided largely into two segments of food and non-food. As a supermarket chain, InterMarche's food segment has 2,300 stores in Europe and as a hard-discounter store chain in France, Netto has 420 stores. Restaumarch is a chain of traditional family restaurants and the steak house restaurant chain of Poivre Rouge has 4 restaurants currently. In addition, there are others like Ecomarche which is a supermarket chain for small and medium cities. In the non-food segment, the DIY and gardening chain of Bricomarche has a total of 620 stores in Europe. And the car-related chain of Roady has a total of 158 stores in Europe. There is the clothing chain of Veti as well. In view of InterMarche's management strategies, since its distribution strategy is to sell goods at cheap prices, buying goods cheap only is not enough. In other words, in order to sell goods cheap, it is all important to buy goods cheap, manage them cheap, systemize them cheap, and transport them cheap. In quality assurance, InterMarche has guaranteed the purchase safety for consumers by providing its own private brand products. InterMarche has 90 private brands of its own, thus being the retailer with the largest number of distributor brands in France. In view of its IT service strategy, InterMarche is utilizing a high performance IT system so as to obtainas much of the market information as possible and also to find out the best locations for opening stores. In its global expansion strategy of international alliance, InterMarche has established the ALDIS group together with the distribution enterprises of both Spain and Germany in order to expand its food purchase, whereas in the non-food segment, it has established the ARENA group in alliance with 11 international distribution enterprises. Such strategies of InterMarche have been intended to find out the consumer needs for both price and quality of goods and to secure the purchase and supply networks which are closely localized. It is necessary to cope promptly with the constantly changing circumstances through being unified with relevant regions and by providing diversified customer services as well. In view of the InterMarche's positive policy for promoting local partnerships as well as the assistance for enhancing the local economic structure, implications are existing for those retail distributors of 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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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거래에서의 전자결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과제 (Requisites for Adopting Electronic Payment Systems in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 경윤범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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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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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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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논문은 전자무역거래의 환경하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자결제시스템의 유형과 현재 제공되고 있는 국제전자결제시스템의 활용상의 문제점을 살펴 보고 전자무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자결제시스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현재 전자무역거래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자결제시스템은 전자화폐(electronic cash), 전자수표(electronic check),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 트레이드카드(tradecard) 및 스위프트 시스템에 의한 전자신용장(electronic L/C by SWIFT system)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전자결제시스템의 보안성, 안정성 및 연동성을 포함하는 제도와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고 있지 않아 사용하는데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직 정착되고 있지 못한 국제전자결제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보안기술과 인증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고, 걸제서류가 전자문서로 교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스위프트시스템의 네트워크를 스위프트넷에 의하여 모든 당사자간에 연동시켜 안정성 있게 운용되어야 하고 기업간 거래를 위한 전자신용장을 정착시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전자결제와 관련된 법적${\cdot}$제도적인 국내외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제전자결제시스템의 통합적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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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EU의 항공법규체계 연구 - TCO 규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viation Safety and Third Country Operator of EU Regulation in light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이구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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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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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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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시카고협약 일부 체약국은 자국 항공사에게 AOC(Air Operator Certificate)를 승인하여 발행하는 것 이외에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Foreign AOC)를 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공안전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 항공사에게 FAOC 승인 발행 및 항공안전 평가 실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안전증진 및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항공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허가제도 및 운항제한으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 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European public law 인 Basic Regulation에 의해 2003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유럽의 단일 항공안전전문기관이다. EASA의 주요 임무는 민간항공분야의 안전기준 및 환경보호기준을 최상의 기준으로 증진하는 것이며, 감항, 승무원, 항공기 운항, 공항 및 ATM 등에 대한 입법업무 및 표준설정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업무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유럽에서 TCO(Third country operator) Implementing Rule이 발효(2014.5.26.)됨에 따라, EASA는 32개 EASA 회원국으로 운항하고자 하는 모든 항공운송사업용 TCO에 대하여 안전에 대한 승인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TCO에 대한 평가 및 승인을 할 때, 안전관련 부문에 대한 평가 및 승인은 EASA가 담당하고 운영허가(Operating permit) 부문은 종전과 같이 각 국가의 항공당국이 수행하게 된다. EU/EASA를 운항하는 TCO가 불편 없이 항공운송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신규제도 도입을 위한 전환기간으로 30개월이 적용 된다. 현재 EASA 회원국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TCO 규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인 2014.11.26.까지 EASA에 TCO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EASA는 TCO 규정 발효 후 30개월 이내에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유효한 TCO 허가는 운영허가 전에 취득해야 할 사전 요건으로, TCO 허가를 받지 못한 TCO는 EASA 회원국이 발행하는 운영허가를 발급받을 수 없다. TCO 허가 필요 여부는 항공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항공운송사업을 행할 경우 TCO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정기편을 운항하는 항공사의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한다면 TCO 허가 없이 운항이 가능하기는 하나 잠재적인 미래 수요가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전에 TCO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EU의 TCO 규정 도입과 관련하여, EASA의 기능 및 TCO 규정을 포함한 EU의 항공법규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와 내용을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착안하고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1) 항공사가 TCO 허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고, 2) 정부, 학계 및 항공사 등 유관부문에서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국제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3) 국내 항공법규 개선 및 정부조직의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4)아울러, 국제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한·중 FTA와 기(旣)체결 주요 FTA의 원산지 규정과 절차 비교연구 - 미국·EU·ASEAN FTA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Rules of Origin and Origin Implementation Procedure in KORCHINA FTA and Main Korea's Existing FTAs - Focused on KORUS·KOREU·KORASEAN FTA -)

  • 임목삼;임성철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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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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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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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e reviewing of an analysis of the Korea-China FTA due to guidance introduced for the new regulations or exceptional regulations compared to the KORUS, Korea-EU, Korea-ASEAN FTA. Commodity sectors in the Korea-China FTA and the KORUS, Korea-EU, Korea-ASEAN FTA(the majority in the country and trade criteria analysis result) compared and analyzed the results, rules of origin and the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of origin, preferential tariff rate of origin and the origin preferential specific rules are somewhat difference, but customs and trade facilitation regulations are already quite consistent with the Korea customs system. Relatively important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calculation of the regional value content in KORCHINA FTA is that I'm to use the deduction method can comprehensively reflect a regional value ratio, with respect to the materials acquired originating status as the FTA in the US and EU use the product non it's not to consider the value of the originating materials originating materials can be utilized for intermediate goods. Second, even if a non-treaty country in the middle with the exception of direct transport rules, and acknowledge the country of origin are under customs control, there are provisions for the period are temporarily stored in a non-treaty countries separately, that period goods imported into the non-treaty countries and up to three months from the day. If the situation of the occurrence of force majeure be greater than three months, but has so exceed six months. Third, the materials acquired originating status in the Korea-China FTA not to consider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its products as the KORUS FTA and Korea-EU FTA, that can be utilized originating materials for intermediate goods. It is expected that higher utilization of rules of origin. Meanwhile, Korea-China FTA has provisions to allow requests for preferential tariff applied on imports Customs declaration of intention to apply pre-condition for a preferential tariff applied to the importer. In other words, if the import customs tariff preference when applying post-intention not to advance is to be noted that any preferential treatment to prevent the later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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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역항공 향상을 위한 지역항공사 노선 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 (Analysis of regional airline route development in Republic of Korea)

  • 이강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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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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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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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내 저비용항공사인 제주항공과 한성항공은 국내 지역항공사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일부 노선에 있어서는 기존 항공사들과 동일한 노선에서 가격 차별화를 통하여 사업을 전개해 가고 있다. 제주항공과 한성항공의 노선은 현재 국내선 주요 노선에 한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근거리 국제선에 취항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특히 운송비중이 높은 한중일 노선에 취항하기 위해 국제선 근거리 노선 취항을 희망하고 있어, 만일 지역항공사들의 국제선 취항이 가능해 질 경우 기존 항공사들의 운송네트워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취항을 준비하고 있는 항공사들은 지역의 경제발전과 항공운송의 필요성에 따라 서둘러 지역의 항공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지역항공사들의 국내선 취항과 근거리 국제선 운항 및 취항준비의 성공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KTX 도입과 기존 항공사의 국내선 축소 등 변화된 환경 하에서 지역항공사들의 네트워크 운영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지역항공사들이 한중일의 국제선 취항을 앞두고 있고 이러한 성공 여부에 따라 필요한 장거리 노선도 점유하게 된다면, 기존 항공사와 지역항공사간의 차별화는 더욱 줄어들 것이며, 제3의 또는 제4의 거대 민항을 등장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제 도입단계에 있는 국내 항공운 송시장에서의 지역 항공사의 노선 구조 및 시장 진입을 분석하여 지역의 저비용항공사 도입과 근거리 국제선 시장에서의 지역항공사 노선개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항공사들의 노선 개설을 위한 항공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설문조사와 항공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인 항공사와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조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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