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line ship chartering is done nearly through the brokers. Because of the international scale of chartering market, brokers spend too much times and costs on searching the most appropriate product which the consumers want. In this research, we propose the on-line Charter Product Categorization Model to search the products efficiently in the Cyber Chartering System. This Model will make concerned parties of the ship chartering to get unified product information efficiently, and the select the most appropriate product. In this research, we classified the ship chartering products into categories of cargo, ship type, and sea routes, and defined mutual relation of each products, and we verified that this classification is necessary to search the products through the product searching experiment.
The industrial operation is one of the three basic modes of shipping operation with liner and Tramp operations. Industrial operators usually control vessels of their own or on a time charter to minimize the cost of shipping their cargoes. Such operations abound in shipping of bulk commodities, such as oil, chemicals and ores. This work is concerned with an operational optimization analysis of the fleet owned by a major oil company. a typical industrial operator. The operational optimization problem of the fleet of a major oil company is divided Into two phase problem. The front end corresponds to the optimization problem of the transportation of crude oil. product mix. and the distribution of product oil to comply with the demand of the market. The back end tackles the scheduling optimization problem of the fleet to meet the seaborne transportation demand derived from the front end. A case study reflecting the practices of an international major oil company is demonstrated to make clear the underlying ideas.
In all cargo cases one of the first things the person handling the claim must do is decide who is potentially liable as a carrier of the goods. This issue arises because bills of lading often do not identify the carrier. The "carrier" could be the shipowner or the charterer or both. The issue of the identity of the "carrier" is a question of fact. The question to ask in each case is who undertook or agreed to carry and deliver the goods. The answer to this question will largely depend on the facts. The shipowner is almost always liable as a carrier under Common law provided there is no demise charter of the ship. The more recent case law, however, suggests that in the usual situation both the charterer and shipowner will be liable. Accordingly, both the owner and charterer should be put on notice of any claim and, in the event an extension of suit time is required, the extension should be obtained from both. An alternative method by which the charterer can avoid liability is to insert and 'Identity of Carrier' clause in the bill of lading.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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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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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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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According to the 2012 social blue book released by the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China's urban population reached 50% in 2011. With the migration from marriage and new household registration, many urban collective assets have been formed in cities. Due to the unclear property rights and the emptiness of the main body, the distribution of collective assets mostly depends on the village cadres. The central government is preparing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o fill this legal gap, while the scheme of restructuring is decided by the villagers' vote, the local government coordinate the land acquisition and management. With the process of urbanization, a large number of second-generation of demolition studied abroad, which has attracted worldwide attention. In addition to the huge amount of compensation, due to the continuous rising of the land price, the value of the collective property and enterprises on the land also keep rising, the management agency of these assets is named village economic cooperative. This paper seek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these wealthy organizations, propose solutions to some existing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work aims to analyse the principles of good faith under international transaction with CLOUT and UNILEX cases. Article 7(1) CISG sets the stage for the interpretation by promoting a uniform approach using good faith and the international charter of the convention. In other words, article 7(1) defines the purpose and the principle of interpretation and is applied to the Convention as a whole. As such, it also includes article 7(2), which goes beyond the big picture and settles the problems of gap filling. It is also important to understanding that the mandate of the CISG is to look for a solution, which is not only restricted to interpretation but extends to solving a problem. The problem in this work is to find out how gap filling is achieved and, because of the autonomous mandate of interpretation, to explain and understand its relationship with domestic law. The solu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7(2) must be found within the four corners of the CISG. To restate, article 7(2) describes two situations where gap filling is needed. First, if the matter is governed by the Convention but not expressly settled, then a gap must be filled in conformity with general principles on which it is based. Second, if the matter is not covered then the gap must be filled taking domestic law into consideration. There are two reasons why a matter may not be covered by the Convention. First and most obviously, it has been specifically exclude from the sphere of Application by the CISG itself, such as validity in article 4. Second, changes in business methods will lead to gaps. The United Nations has established a service known as CLOUT. This contains abstracts of hundreds of selected decisions of both courts and arbitration tribunals. And UNILEX is cosponsored by the Italian Centre for Comparative and Foreign Law Studies and UNIDROIT Contract Principles. The cases are in abstract format, but, when available, the full text of the case in the original language is also supplied.
최근 우주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선진국들은 다양한 특성의 위성을 발사하여 요구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 반면에 재해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피해예측과 복구계획수립을 위하여 적시에, 활용목적에 적합한 영상이 요구된다.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위성으로 사용가능한 영상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활용 가능한 영상을 공유하도록 하는 국제적 협력체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네개의 국제협력기구에 대해 그 설립배경, 목적, 체제 및 현황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들 기구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비교하였다. 특히 국제헌장의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 가동체제 및 그 동안의 가동사례를 분석하였고 UN SPIDER는 지역별로 지원사무소네트워크를 구성하고 NFP를 지원, 협력 운영하는 지역단위체제에, Sentinel Asia의 디지털아시아 인터넷기반 웹-GIS를 사용하는 서버에 주목하였으며, 재난 재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하고 있는GEO를 차례대로 검토하였다.
중국의 새로운 해양정책법(Maritime Policy Law: MPL)은 중국해안경비대 등의 중국 해양경찰 기관들의 임무를 규제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권리, 이해관계를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이 본토 주위 및 남중국해에서 넓은 해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MPL은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중국이 제기하는 대부분의 해양 주장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해양법 집행 관할권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 MPL이 분쟁해역 또는 공해에서 외국선적 선박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한다면, 이는 국제법 위반이다. 무력 사용에 관한 MPL의 많은 규정 역시, 해양법 집행 관할권의 사용에 관한 국제 규칙 및 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모든 국가의 영토 온전성이나 정치적 독립성에 반하는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금하는 유엔헌장에도 위배된다. 중국은 MPL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불법적인 영토 및 해양 주장을 제기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자원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구실로도 사용할 수 있다.
Objectives: The main objectives of the article are to review roles and prospective of the Health Education Specialist on the globalized World, and develop the new positions and jobs of the Health Education Specialists on health promotion. Results and Conclusion: There are many rapid changes, these days, in the Medical and Health Environments, because of Globalization. Modern society needs health professionals who are equipped with new knowledge and information to correspondence with various Health Problems, such as the appearing and disappearing of new contagious diseases, problems of improper health barriers for foreign products, health problems from poverty and also health inequalities are known to be rising. Globalization has induced new needs for Health Professional manpower. After the Ottawa Charter, international society is training and utilizing Health Education Specialists as the propulsive core member of the Health Promotion Era. And also society now expects and requests the activities of Health Education Professionals as a group effort, not only in their own countries, but also across the barriers of international society. Health Professionals are working in WHO, UNICEF KOICA or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specially England and USA are utilizing Health Education Professionals in Health Planning and Education Work to keep up with Health Promotion Era. Now, we need to establish ideal and proper strategies in Health Promotion Work, as a one of the pioneer countries to lead Internationalization. To accomplish this task, Health Education Specialists should be well utilized in the field of Health Promotion Work, such as communities, schools, industrial sites and international health organizations.
핵문제는 국제레짐(resime)의 지구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1945년 8월 일본에 최초로 핵폭탄이 투하되면서 핵무기가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다는 역사를 통해 평화에 대한 갈망은 더욱 절실해졌다. 자국의 안보를 위한 군비증강은 국제사회에서 자존의 문제이지만, UN헌장의 목적이기도 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군축 또는 군비통제는 전 인류의 평화 실현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오늘날 군축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집단안전보장제도와 함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완전한 군축 실현이 항구적인 인류의 과제일 수는 있으나, NPT 서문에서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이 표현된 것처럼 국제사회는 완전 군축을 위한 노력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핵문제에 대한 국제레짐과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주요 경과를 살펴봄으로써 핵문제의 지구화 현상을 소개하고, 핵 군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인류의 공동유산'개념과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 및 핵무기의 통제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대한민국과 국제법에 직결된 사안인 북한의 핵문제를 우주법 내지 군축법적인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를 위해서는 비확산 반확산정책과 함께 집단안전보장제도가 지속적으로 강조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헌장 제7장 제39조에 따라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에 안보리 결의가 헌장 제7장에 따름을 명시하는 경우 그 결의가 그러한 안보리의 결정을 확정하는 문서를 구성한다. 또한 헌장 제25조에 따라서 회원국은 안보리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안보리 결정을 확정하는 그러한 안보리 결의의 회원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해석된다. 안보리 결의를 용어의 선택 관점에서 살펴 보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중지(suspend)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decide)이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요청(demand), 그리고 미사일실험유예조치로의 복귀에 대해서는 요청(demand)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안보리의 수차례의 결의에서 탄도미사일에 관련된 모든 활동의 중지를 결정하는 조항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모든 발사의 금지를 촉구하는 조항 및 그 촉구를 결정으로 보는 조항은 1967년 우주조약에 규정되지 않은 평화적 목적의 내용을 정하는 성격을 갖거나 또는 위와 마찬가지로 특정 경우에만 적용되는 안보리의 결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발사금지를 결정하는 안보리결의는 북한에 대한 제재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학설상 WMD에 관련된 안보리의 결의도 결정(decide)라는 용어를 택하고 있어서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법의 제정에는 못미치고 단순한 제재의 결정에 그친다고 보기도 한다.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의 존재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안보리 결정을 둘러싸고, 그 결정에 이르는 국가간 합의의 방식이 과연 국제법상의 입법에 이를 정도인가에 대한 의문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도 제기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우주공간과 그 공간에서 국가들의 우주활동을 규율의 객체로 하면서, 모든 국가의 보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는 우주법의 성격상 안보리 이사국들의 합의에 따르는 안보리의 결정이 우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에 안보리 결의는 우주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제재에 한정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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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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