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heritanc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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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상속세 인식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Inheritance Tax by Individuals)

  • 윤귀태;박영배
    • 디지털정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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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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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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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에 대한 국민들의 상속세 인식에 대한 연구로서, 한국의 상속세제에 대한 폐지와 유지, 유지 시 세율 공제 한도 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상속세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적으로 살펴보고 세계 각국에 비해 지나치게 불합리적인 면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자 함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이를 위하여 전국 주요 도시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2022년 09월 10일을 조사 시점으로 하여 2022년 10월 10일까지 31일간 1 대 1 면대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상속세 폐지를 선호하지만, 유지 시 개선을 희망하였으며, 둘째,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기에 공제 한도의 확대, 배우자공제 폐지, 유산취득세제 선호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부연납제도 연장 및 과세 이연제도 도입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속세 유지 시 상속세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개선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함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about System Applied to Not-For-Profit Orgnition in the Law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 이재삼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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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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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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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o enhance Social Welfare and Public Interests, government has been enforcing the policies that induce private Sector to participate in the Public Service. In general, these policies consist of the direct or indirect supporting systems, including the advantages of taxation applicable to Private Sector that takes part in Public Service. Of the various supporting systems taken by government, the privilege from the taxes is known to the most important supporting system. The representative exemple is the tax beduction of amounts donated to the not-for-profit organizations. That is to say that donations can be deductible from taxable amounts on assessing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Generally much higher cumulative tax rates are applied to the laws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than the other taxes in order to redistribute the social wealth and to restrain the concentration of the wealth. On the other hand, the special exemption from the taxes can be applied to not-for-profit 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standards of the relevant lows and regulations, because not-for-profit organization usually performs the partial role of government in Public Service. The pe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systematical support that the not-for-profit organizations can practice Public service more efficiently than government. This study approaches the subject by means of examining current taxation systems of inheritance tax law and gift tax law and developing systematic alternatives that can make inefficient parts in taxation systems more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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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제도 개선방안 (A Study on Inheritance Tax Relief System for Business Succession)

  • 이성원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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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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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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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창업세대가 세대교체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 전환점에 있어서 가업승계가 중소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 경제성장의 주축인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업상속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가업승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업상속 세제지원 혜택시 그 적용대상 재산의 범위는 해당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하고, 가업승계 중소기업들은 가업승계 요건을 맞추기 쉽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한 가업승계 요건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가업상속에 대해 상속세 공제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인 가업 상속에 한해 세제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후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규정의 개정이 조세공평성에 미친 효과 (The Effect of the Amendment of the Valuation Method for Unlisted Stocks in the Inheritance Tax Law)

  • 이의경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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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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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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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논문은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규정이 개정되면서 조세공평성이 제고되었는가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조세공평성의 제고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 규정을 이용한 평가액이 실제주가에 어느 정도 근접하는가를 체크하였다. 세법상 평가액이 실제주가에 근접할수록 조세공평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03년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규정은 크게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1999년 이전에는 모든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값으로 평가하였지만 1999년 이후에는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의 50%이상인 기업과 50%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지만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중 큰 금액으로 주식을 평가하도록 다시 변경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거래소에서 형성된 실제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개정단계별로 산출해서 실제주가와 비교하여 그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법개정은 세법상 평가액이 현실적인 주가를 좀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규정이 과세당국의 의도대로 조세불공평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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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相續稅)에 있어서의 형평(衡平)과 효율성(效率性)의 괴리(乖離) (Equity-Efficiency Trade-off: the Case of Inheritance Tax)

  • 문형표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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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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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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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본고에서는 소득(所得) 또는 부(富)의 불평등도(不平等度)가 상속과정(相續過程)에 의해 야기 될 경우, 재분배적(再分配的) 상속세(相續稅)의 도입이 소득분포(所得分布)의 불균등도(不均等度) 및 사회후생(社會厚生)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유산동기가 서로 다른 개인(個人)들로 구성된 중복세대 모형을 설정하여 상속세율(相續稅率)의 변화시 정체균형간(停滯均衡間)의 비교정학적 분석을 통하여 분배(分配) 및 후생효과(厚生效果)를 고찰하였다.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비례적(比例的) 상속세(相續稅)를 이용한 재분배정책(再分配政策)은 소득분포(所得分布)의 불균등도(不均等度)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나, 장기적(長期的)으로 평균소득(平均所得) 및 자본량(資本量)에 미치는 효과는 효용함수(效用函數)의 형태(形態)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조세왜곡(組稅歪曲)에 의한 후생상실효과(厚生喪失效果)로 말미암아 상속세율(相續稅率)의 증가가 재분배효과(再分配效果) 및 정(正)의 장기소득효과(長期所得效果)를 갖더라도 사회후생(社會厚生)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음을 보였다. 경험적(經驗的)으로 합당(合當)하리라 기대되는 상수(常數)값을 이용한 수량적(數量的)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실질이자율(實質利子率)이 그 황금률 수준보다 높고 한계효용(限界效用)의 탄성치(彈性値)가 충분히 클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율(相續稅率)의 증가는 분배개선효과(分配改善效果)와 아울러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社會厚生函數)의 값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상속세(相續稅)를 이용한 소득재분배정책(所得再分配政策)은 오히려 사회후생(社會厚生)을 낮추는 하향평준화(下向平準化)을 효과(效果)만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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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상 영업권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formation of Evaluation System for Goodwill under the Current Tax Law)

  • 곽영민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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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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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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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현행 세법상 영업권 평가규정을 고찰하여 해당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 후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착수되었다. 이는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 비중이 최근 급속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무체재산권 특히 영업권 평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여 이와 관련한 분쟁이 판례와 심판례 등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음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현행 세법 규정에 따른 영업권 평가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점검하는 것은 납제사의 납세순응비용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관세관청의 정세비용 축소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제시되고 있는 현행 매수영업권 관련 규정은 매수영업권의 과대평가를 초래할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사업결합일 현재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업결합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무형의 재산권이 존재하는 경우 현행 세법은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 매수영업권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매수영업권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사업결합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인식되는 식별가능한 무체재산권을 매수영업권에서 구분할 필요가 존재한다. 둘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기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부창출영업권의 평가규정을 살펴본 결과 현행 규정이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동 규정에 따른 영업권의 평가가액이 산업효과(industry effect)에 따라 편의를 지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특히 같은 규정을 준용하여 초과이익을 구하는 과정에서 10%의 정상이익률을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정상이익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초과이익의 평가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상이익률에 관한 현행 규정을 기존 일률적 10%에서 해당 동종 산업의 평균이익률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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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가치평가의 국가별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Improvements of Non - listed Stock Valuation System of Advanced Countries)

  • 최동춘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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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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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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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세법상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는 시가에 의한 평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주식의 경우와 달리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가에 준하는 공정가치를 산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현행 상증법상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주요국가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보충적평가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입법례의 고찰을 통해 현행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첫째, 현행 상증시법 규정상 순손익가치 산정을 위해 실제손익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각기 다른 가중치를 두고 있으나, 이는 기업의 이익 추세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합리적이나 뚜렷한 추세가 없다면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3:2:1의 가중치를 두는 것은 그 합리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가중치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가치평가의 대상인 비상장주식 발행기업의 다양한 규모, 업종 그리고 개별기업의 적정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행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상증세법 개정이 늦어지거나 보다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존재하는 경우에 재평가심의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의 확대를 통하여 상증세 법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이 절실하다.

주부의 생애가사노동가치의 평가방법에 관한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Method of the Life-Time Household Work)

  • 김선희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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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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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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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reasonable method of evaluation on the value of the life-time household work. for homemaker claim her share in the matrimonial property in relation to her life-time household work and to provide the basic data to measuring proper compensation for homemaker and calculating of the donation tax and inheritance tax amount. Tom compare the difference of the method of evaluation on the value of the life-time household work is evaluted by three methods: the model of the life-time household work which is reflected major variables in the FLC frame work marital stage, total marital perio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Among the three evaluation me? The method of Total marital period is evaluatied the lowest value of the life-time household work. 2) The evaluation method of marital stage is more resonable method than the method of total marital period habe a convenience of evaluation but it dos'nt reflected major variables which influence the value of life-time household work. 3) the most resonable method of evaluation on the value of the life-time household work is revealed the model of the life-time household work which is reflected major variables in the FLC frame work the age of first and last offspring marit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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