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Illegal F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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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시장화 확산에 대응한 대북 산림복구 지원전략 연구 (A Study on Strategy of Forest Rehabilitation Support Corresponding to the Spread of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 송민경;이종민;박경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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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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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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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해오던 북한 내에 시장이 합법적인 공간으로 작동하면서 북한경제의 시장화 현상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시장화 확산은 북한의 산림부문과 주민들의 산림소토지(뙈기밭) 이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에서 발행하는 공식문헌과 북한의 시장화 확산에 관한 국내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여 최근의 북한 경제체제 변화와 시장화 확산 현상이 산림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걸맞은 대북 산림복구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시장경제 운영 방식을 대폭 수용한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방법'을 제시하면서, 개인에게 생산물 처분권을 보장하는 포전담당제를 도입하고 외부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제개발구를 설치하는 등 시장화 확산에 따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 전국 황폐산림의 10년 내 산림녹화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경사지 경작지인 뙈기밭 회수조치를 실행하는 등 산림복구를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정책의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목재수요 증가에 따른 벌채증가, 불법 땔감 채취와 판매, 생계용 임산물 채취, 식량판매를 위한 불법경작 등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일방적인 군중동원형 산림복구로는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북한당국도 경사지 산림황폐지에 나무를 심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경작권과 생산물 처분권을 허용하는 임농복합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10개년 임농복합경영전략 및 행동계획('15~'24)을 수립하는 등 시장친화적 산림정책 실행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남한의 대북 산림복구 지원방식도 과거와 달리 물자나 기자재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협동농장 단위 임농복합경영의 주민 공동 사업화 방안, 개인 소토지의 산림 소득원화 지원방안, 산림사업을 활용한 산촌종합개발특구 활성화 방안 등 북한주민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지원모델을 마련하여 북한의 시장화 확산 및 산림정책 변화와 연계한 실효성 있는 대북 산림복구 지원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江原道) 화전정리사업(火田整理事業)에 대(對)한 소고(小考) (A Study on the Resettlement Policy for the Hwajeon-Farmers of Illegal Reclamation in Gangweon-do)

  • 김동수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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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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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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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강원도(江原道)는 전도면적(全道面積)의 8할(割)이 산림(山林)으로 점(占)하고 있어 화전정리(火田整理)도 타도(他道)에 비(比)하여 가장 많이 분포(分布)되고 있어 이로 인(因)한 산림피해(山林被害)가 막심(莫甚)함으로 65년(年)부터 7개년계획(個年計劃)으로 화전정리사업(火田整理事業)에 착수(着手)하였으나 69년(年)부터 국가안보적(國家安保的)인 정세변동(情勢變動)에 따라 산간택지(山間僻地)의 독가촌저리사업(獨家村整理事業)이 시급(時急)을 요(要)하게 되어 중단(中斷)되었다. 그 후(後) 새로운 화전모경자(火田冒耕者)가 증가(增加)하게 되어 산림피해(山林被害)는 날로 심(甚)하여 짐으로 73년(年)부터 4개년계획(個年計劃)으로 화전정리사업(火田整理事業)을 완수(完遂)할 목표하(目標下)에 도행정력(道行政力)을 총동원(總動員)하여 목하추진중(目下推進中)에 있다. 본사업(本事業)의 성패(成敗)는 화전정리(火田整理)로 생활기반(生活基盤)을 잃고 평지(平地)로 이주(移住)하게 되는 화전민(火田民)에 대(對)한 다음의 문제점(問題點) 해결여부(解決如何)에 달려있다고 본다. 1) 자립(自立)할 때까지의 최소한(最小限)의 생활대책(生活對策)이 보장(保障)되어야 한다. 2) 취로취업(就勞就業)으로 생활기반(生活基盤)이 확립(確立)되어야 한다. 3) 공공기관(公共機關)은 물론(勿論) 민간기업사업장(民間企業事業場)에서 화전민(火田民)을 우선적(的)으로 취로(就勞)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4) 새마을사업(事業)과 연결(連結)된 자조근로사업(自助勤勞事業)을 확장(擴張)시켜 치로(就勞)의 기회(機會)를 주어야 한다. 5) 화전민자신(火田民自身)이 자조(自助) 자립정신(自立精神)이 고취(鼓吹)되어야 한다. 6) 도민(道民)은 이주화전민(移住火田民)에 대(對)한 동포애(同胞愛)를 발군(發揮)하여야 한다. 7) 요소요소(要所要所)에 배치(配置)된 화전방지감시초소(火田防止監視哨所)의 기능(機能)을 강화(强化)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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