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의 가천마을 다랑이논은 한국의 산업기반형 역사문화 명승 중 가장 먼저 지정된 환경이며 지금까지도 농업활동을 수반하는 유일한 대상이다. 이곳의 기반환경인 석축은 그 특성상 자연적, 인위적 변형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유하나 이제까지 그 상황을 고찰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20년 5월 말을 기준으로 명승 지정범위의 약 30%에 달하는 조사가능 하부영역의 훼손 실태를 정량적, 정성적 측면에서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조사 대상환경 내 다랑이논 석축의 물리적 훼손을 드러내는 유실상태는 해안가 주변과 경사가 높은 북쪽 지역, 관광안내소와 주차장 인근 등에서 특히 심각하였다. 반면 석축 훼손의 정성적 측면은 마을 및 주차장 등과 인접한 석축에서 이질적 재료로 보수한 양상이 눈에 띄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와 멀리 격리된 환경에서 식물의 피복으로 인한 경관 훼손 양상이 크게 발견되었다. 아울러 경사, 표고, 토양 등 자연환경요소들은 석축의 물리적 훼손 정도와 밀접한 관계성을 보여주는바, 경사가 급할수록, 표고가 높을수록, 토양 배수가 양호할수록 그 영향은 큰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작 활동, 관리 주체 등의 인문환경요소가 석축의 물리적 훼손 및 명승 관리에 중요한 인자를 이룬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다랑이논과 석축의 보존을 위해서는 농업용수의 확보 및 토양개량 등 농업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 거주민과 함께하는 관리방안의 모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1997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정책이 추진되면서 20호 이상의 집단취락 1,800여개소가 해제되었다. 이들 집단취락은 해제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싼 지역적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저층 저밀도의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계획적 정비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재원부족, 자력정비여건의 미흡, 기반시설의 장기미집행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해제에 앞서 취락의 여건과 특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본 후 정비방향과 계획이 결정되었어야 하나, 해제에만 치중함으로써 야기된 문제이다. 또한 취락별 여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취락정비 및 관리방향은 구역내 물리적 공간적 특성, 주민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 기존시가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규제 역시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주민의 민원 및 환경문제 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의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해제취락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취락의 특성자료를 이용한 취락의 유형분류와 유형별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800개의 해제취락 중 424개소를 대상으로 입지여건, 접근성, 취락규모, 토지형상, 중복규제현황 등 입지잠재력을 대표하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기능에 따라 해제취락을 도시형, 농촌형, 산업형, 근린중심형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입지잠재력과 취락기능을 조합하여 정비전략의 관점에서 취락들을 재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크게 생활환경정비형, 생산기반조성형, 계획적 정비유도형, 생활권거점조성형 등 4가지의 정비유형으로 도출하였다. 아울러 4개의 유형별로 각각 취락의 바람직한 정비 및 관리방향을 제안하여 향후 취락정비계획의 수립 및 보완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결제서비스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결제서비스의 채택요인 또는 지속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결제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또는 연구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결제 서비스의 종류나 문화등의 변수에 관계없이 새로운 결제 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 채택요인들은 실제 결제사례의 결과에 비추어 보면 기존 연구에서 주장한 바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론과 현실사이의 괴리를 발견하고 새로운 결제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시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가설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결제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결제서비스의 비고객에게 이들이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제 시장을 창출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성공한 결제사례인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PayPal, Square을 채택하였으며, 기존 결제서비스의 비고객을 3개의 계층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결제서비스가 어떠한 계층을 타겟으로 하였으며 이들에게 어떠한 결제수단을 제공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였는지 제시한다. 사례 분석 결과, 성공 사례 모두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새로운 결제서비스는 결국 기존의 결제수단으로 거래를 할 수 없었던 이들이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다는 가설을 입증하였다. 모바일 결제서비스가 아직 대중화되지 못한 원인을 본 가설에 비추어 분석해 보면 보면, 기존의 결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바코드, QR코드 기반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뿐만 아니라 NFC, BLE, 음파 등의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새로운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모바일 월렛은 사용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지갑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며, 쿠폰 제공, 적립카드 관리, 신분증을 저장하는 등의 다양한 부가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들은 본 연구 관점에서 보자면 기존 결제서비스의 비고객이(기존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던 사용자)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 수단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초기사용자에게만 채택될 뿐 대중화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새로운 모바일 결제서비스의 성공사례 중 하나인 PaybyPhone은 기존 코인주차 결제서비스의 비고객인 현금 미소지 고객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한 새로운 결제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주차 결제 시장을 창출하였으며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시장까지 진출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모바일 결제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지만 캐즘을 뛰어넘어 주류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느냐는 결국 기존 결제서비스의 비고객군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결제수단을 제공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기획자나 매니저들은 서비스 기획 시 기존 결제서비스의 비고객군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떠한 결제수단을 원하는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새로운 결제서비스가 성공하는데 미치는 요인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4개의 성공사례를 선택하였으며 각 사례에 동일한 가설을 검증하는 '반복연구논리'를 적용하였다. 본 가설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사례연구방법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쟁가설을 포함한 후속 사례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간접비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간접비는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실제 간접비율이 고시비율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주장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제 간접비율의 계산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간접비 예외사업이 포함되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간접비 예외사업은 고시간 접비율의 적용이 곤란한 사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한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 적용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당해 사업에서 간접비 발생 원인을 탐색하여 적정한 간접비 지급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사업을 조사하고, 정률 예외사업의 원가동인을 탐색하여 적정한 간접비 지급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원가동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우선 정률예외사업에 대한 특성과 비목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개의 정률예외사업별로 각각 비목 구성의 고유한 특성이 도출되었다. 기반구축사업에서는 연구장비재료비의 비중이 50%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력양성사업에서는 학생인건비의 비중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제공동예산사업에서는 국제활동비를 식별할 수 없었으나, 연구장비재료비의 비중이 50%로 가장 높으며, 연구활동비가 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가조정사업은 내부인건비(37%), 연구과제추진비(21%), 연구활동비(19%)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관별로 큰 차이가 없어서 예외적용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각 사업별로 비목 구성비율의 특성에 따른 원가동인을 고려하여 조정간접비율을 산정하는 식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정률예외사업에 적용될 고시 간접비율 설정방안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1) 사업 특성별로 거액 비목은 간접 비율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시비율 적용한다. 2) 정률예외사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고정간접비율 적용한다. 3) 고시사업과 통합하되 특정 거액 비목은 제한을 설정하여 고시비율 적용한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 정률예외사업에 대하여 처음으로 원가구조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간접비 설정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간접비는 직접비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적용 기준안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실소요 간접비를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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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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