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효율적 재정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 방법론(Fs/QCA)을 적용하여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의 원인조건을 탐색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원인변수를 사회경제적 요인(고령인구비율,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 재정적 요인(재정자주도), 정치행정적 요인(노인복지조례 수)으로 선정하였고, 결과변수는 노인 1인당 복지예산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복지예산을 결정하는 원인변수의 조합은 세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 고령인구비율이 낮으며,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높고, 노인복지조례 수가 적은 경우였다. 둘째,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낮고, 재정자주도가 낮으며, 노인복지 조례 수가 많은 경우였다. 셋째, 고령인구비율이 높고,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높으며, 재정자주도가 낮은 요인이 결합되어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정부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 재정적 요인, 정치행정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노인복지예산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2011년 대형 금융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정부는 인력, 조직, 예산을 포함한 전자금융감독 규정 전면 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주요 내용은 전자금융거래법 대상 기업들은 전체 직원의 5%를 IT인력으로 채용하고, IT인력의 5%는 보안인력으로, 또 IT예산의 7%는 정보보호 예산으로 편성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본 연구는 전자금융감독 규정 전면 개정에 따른 금융보안 리스크 기반의 IT도급 정책 결정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외주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결정 Flow를 제공하고 IT 업무 분류 시 프로그램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과 사례 연구를 통해 외주 인력의 효율적 운영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u-Health 관련 보건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건강 및 사전 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온라인을 통한 상담, 정보제공, 동영상 서비스 및 e-commerce등 건강 관련 서비스 시장 확대가 되고 있다. 국내 의료산업은 원무행정 분야에 대한 초기 정보화 단계에 있으며, 대학/종합 병원들의 IT예산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형 병/의원/약국의 경우 IT 투자예산 확보 문제가 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 u-Health와 Wellness를 통합 함으로서 BT, NT 및 IT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u-Fitwellness 시스템을 구축 Ubiquitous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에게 건강과 의료관련 서비스,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홈 네트워킹 기반 u-Health Total Solution을 통한 융합형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u-Health 관련 보건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건강 및 사전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건강 상담, 정보제공, 동영상 서비스 및 e-commerce등 건강 관련 서비스 시장 확대가 되고 있으나 국내 의료산업은 원무행정 분야에 대한 초기 정보화 단계에 있다. 또한 대학/종합병원들의 IT예산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종소형 병/의원/약국의 경우 IT 투자예산 확보 문제가 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 u-Health와 Wellness를 통합함으로써 BT, NT 및 IT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u-Fitwellness 시스템을 구축 ubiquitous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에게 건강과 의료관련 서비스, 제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홈 네트워킹 기반 u-Health Total solution을 통한 융합형 서비스 시스템을 제안 하고자 한다.
국내 건설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내실 경영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실행예산 편성 업무에서 나타나는 애로요인을 도출하고 이들 애로요인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과 시사점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종합건설사의 견적과 공무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조사를 통하여 실행예산 편성업무의 6개 애로요인군(群)과 18개 애로요인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실행 편성 업무에서 다양한 애로요인이 존재하지만 각 애로요인에는 경중이 있으며 우선적으로 주목하고 대비할 애로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행 예산 편성업무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은 협력업체의 견적능력 역량 강화와 견적전문가 양성 및 안정적인 운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문화재 활용사업은 예산편성이나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적정대가기준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채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업을 주관하는 문화재청과 수행하는 지자체 또는 민간단체 간의 예산편성 집행 정산 과정에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업의 기획부터 종료까지 예산편성 항목이나 세부기준 등이 불명확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결과적으로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재 활용사업의 발전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재 문화재 활용사업의 전반적인 운영현황 및 체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타 분야 또는 유사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예산편성 항목 및 세부기준을 벤치마킹, 그리고 실제 수행한 사례를 분석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편성 기준체계를 제안하였다.
국가 R&D사업은 적절한 예산 규모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참고 가능한 해당 사업의 성과 및 평가정보가 적시에 지원될 경우 판단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가 R&D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의도한 대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첫째, 국가 R&D사업의 성과 및 평가 정보와 관련 예산정보가 적시에 연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간의 연계가 구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R&D사업의 현황 분석을 신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의 제도적, 시스템적 관점에서 고찰하였고 이를 통하여 국가 R&D성과평가와 예산 정보가 연계 가능하도록 개선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한 사전예산절감 모델로 계약심사제도가 도입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계약심사제도는 발주처에게는 예산절감이라는 측면으로, 업체에게는 예산삭감이라는 측면으로 인식되어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상반된 이해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 중인 계약심사제도가 사전예산절감 모델로서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계약심사자료를 기초로 계약심사제도의 운영현황 분석과 지자체와 업체의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하였다.
O/D 추정을 위한 표본조사시 최소표본율의 결정은 조사 전체 및 구축된 O/D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대부분의 O/D 추정을 위한 교통조사시 정해진 기준 없이 단순히 전체 모집단에 대하여 정률로 표본율을 결정하거나, 모집단의 크기에 따라 약간씩 표본수를 가감하는 표본율을 사용하고 있으나, 적용시 신뢰성 문제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최악의 경우에도 zero cell을 없애도록 고안된 교통조사지침의 표본수결정식을 이용하되, 이 방법의 문제점인 과도한 표본율을 줄이기 위하여 카테고리수를 조사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예산제약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전국 지역간 여객 O/D자료를 대상으로 기존 O/D자료에서 zero cell을 제외하는 경우(1안), 대권역으로 적용하는 경우(2안) 인접죤으로 통행하는 경우(3안), 다음 인접죤까지 통행하는 경우(4안) 등 4개 안을 제안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각 대안들은 신뢰성과 표본율 측면에서 대체관계(trade-off)로 각각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각 조사기관은 조사의 신뢰성과 예산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예산 일년주의 원칙에 충실한 계약으로, 비교적 많은 예산이 수년에 걸쳐 투입되어야 목적물이 완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설공사에서는 적절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계약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GI와 조달청의 공사발주 내역 분석을 통해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문제점으로는 법률과 대통령령의 정합성 문제, 예산편성의 효율성이라 보기 어려운 계약이 다수 발주되는 문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산정문제, 최종 차수계약에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문제 등이 존재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공사기간과 총공사금액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과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할 수 있는 대상사업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공사기간 연장시기에 발생되는 간접비용에 대한 산출기준과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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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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