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MO Res. A.9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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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논문 - 선박피난처 지정에 대한 국제동향 (An International Tendency on Designating of Ship's Refuge)

  • 정중식;김철승;박성현;정재용;조익순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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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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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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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해양사고 예방 또는 해양사고 시 2차 피해 감소를 위한 관점에서 안전수역, 안전항구 및 최적 수리장소의 제공 또는 제공되는 장소까지 안전한 수로의 안내는 해양선진국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 해사안전 서비스의 하나로 볼 수 있다. Erika호 해양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로 큰 손해를 겪은 국제사회는 피난처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러 해를 거친 검토 끝에 피난처의 제공목적, 선장과 구조자의 책임지침 등을 담은 IMO Res. A.949(23) 및 A.950(23)과 같은 피난처 관련 지침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지침을 바탕으로 덴마크,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에서는 MAS 체제, 잠재적 피난처(PPOR, Potential Places of Refuge), 국가비상계획 포함 등의 방법으로 피난처를 지정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위의 요소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연안을 통항하는 선박들에 대한 최적의 피난처를 지정하기 위해서 연안해역 및 항만의 자연환경, 해상 및 기상조건, 과거 해양사고통계 및 분석자료, 항적도 및 교통량 등 해상교통환경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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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권고에 따른 선박 피난처 입지 지정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esignated Model of Places of Refuge location from IMO Recommendations)

  • 이창현;박성현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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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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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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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IMO에서는 2003년 12월 제23차 총회에서 'Guidelines on places of refuge for ships in need of assistance'를 총회 결의서 Res. A.949(23)으로 채택하여, IMO 협약국에 선박 피난처를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선박 피난처란 '원조를 필요로 하는 선박이 선박을 정상상태로 복원하고 항해의 위험을 줄이고 인명이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장소'라고 IMO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선박 피난처를 지정 운영하는 것은 자국의 연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가적으로 아주 예민한 문제이다. 그러나 선박 피난처를 지정 운영하는 것은 해양 사고로 인한 2차적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 환경적 재산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현재 외국의 여러 국가에서는 선박 피난처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선박 피난처 입지 선정 방법 기준이 달랐으며 표준화된 선박 피난처 입지 선정 모델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국내 선박 피난처 제도의 도입 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박 피난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외국의 선박 피난처 입지 선정 시 고려되었던 요소들을 검토 분석 하였으며, 이러한 고려 요소들의 정성적인 자료를 정량적인 수치로 표현하여 객관적인 지표에 따른 선박 피난처 입지 지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박 피난처 입지 지정 모델은 선박 해양 개연성 평가, 입지 분석, 지원 시설의 접근성 평가 과정을 통하여 최종 선박 피난처 입지를 제시하였다.

국외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선박 피난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Plan of the Places of Refuge in Domestic Areas based on the Analysis of Foreign Cases)

  • 이창현;박성현;정중식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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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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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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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해상에서 발생하는 대형 해양사고는 재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심각한 해양환경 오염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양사고 발생으로 인한 2차적인 해양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조를 필요로 하는 선박"에 선박 피난처를 제공하도록 결의서 Res. A.949(23)로 채택하였다. 해상교통 환경 요소 등에 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잠재적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위험도의 레벨이 일정한 크기를 초과하게 되면 피난처로 지정될 필요가 있고, 선박의 통항안전성, 혼잡도 및 위험도의 정량화/표준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선박 피난처 지정 시스템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선박 피난처를 지정하는 문제는 연안국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 피난처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국내 선박 피난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