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CAO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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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조약의 현대화와 쟁점에 관한 고찰 - 최근 ICAO법률위원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odernization of the Rome Convention and its Issues - Focusing on the recent ICAO Legal Committee's Discussion)

  • 김종복;맹성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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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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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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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비행중인 항공기에 의한 제3자의 손해는 피해자가 원인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상태로 충분히 보상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련 국제조약들은 항공산업 보호측면에서 운항자의 보상책임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흡한 보상체계가 관련 국제조약들이 지금까지 항공선진국에서 비준을 받지 못한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9/11테러 후 국제사회에서는 테러에 의한 항공기 사고와 제3자 보호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ICAO 주관으로 관련 국제조약의 현대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약초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ICAO 법률위원회에서 마련한 두 개의 초안 즉, 테러 제3자 배상조약안 및 일반 제3자 배상조약안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논의된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가 책임과 운항자책임 분담의 적정성에서부터 보충적 배상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이르기 까지 여러 쟁점들이 합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의 소요가 예상된다. 항공운송 수요가 증가하고 또한 테러위협도 높아지는 현실에서 선의의 지상 제3자 보호와 항공운송인을 위시한 항공운송 산업의 보호가 균형있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관련 국제조약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예상되는 피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조약의 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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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규제와 새로운 이슈에 대한 ICAO의 대응 (Aviation Safety Regulation and ICAO's Response to Emerging Issues)

  • 신동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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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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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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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항공안전은 계속적인 위험성의 확인과 관리를 통하여 개인에의 위해나 재산손실의 위험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거나 그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공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최근 10여 년 간 국제민간항공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여 왔으나 2014년부터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제민간항공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고 ICAO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항공안전은 국제민간항공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은 서문에서 안전과 질서가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협약의 다수 조문이 안전에 관계되어 있다. 부속서(1-19)는 몇 개를 빼고는 모두 안전에 관한 국제표준과 권고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속서 19는 안전관리체제에 대하여 기존의 부속서에 산재되어 있는 규정을 통합했고 도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ICAO는 안전 문제를 증진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입법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항행위원회, 법률위원회, 항공운송위원회 등과 이사회의 심의를 기초로 하여 총회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조 기구로서 전문가 그룹, 태스크포스 등을 수시로 설치, 운영하고 있고, 사무국은 이러한 제반 기구의 사무를 보조하고 있다. 또한 ICAO는 USAOP과 USAP 프로그램을 통하여 체약국의 안전 및 보안 수준을 점검하고 있고, 미국, EU, IATA 등이 별도의 안전점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 발생한 MH370기 실종 사건은 회원국, 관제기관, 항행시설, 항공기 등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세계추적시스템(Global Tracking System)의 구축을 통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 가능토록 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된 MH17 사건 이후 ICAO는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 및 NOTAM, AIP 등 운항정보를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분쟁지역에서의 위험관리를 통하여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 에볼라가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이래 보건당국과 항공당국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항공기에 의한 전염병의 확산을 막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또한 QZ8501 사건은 악기상하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운항의 결과로서 이 또한 ICAO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2015년 3월에 발생한 저먼윙즈의 부기장에 의한 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 후속 조치의 강구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항공계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수준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련 데이터 및 정보의 보호와 공유가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현재 있는 정보 보호 및 공유에 관한 조항 이외에 추가적인 규정을 제의하고 있으며 회원국에 의한 검토를 거쳐 부속서나 ICAO 안내 문서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다. ICAO의 문제해결 방식은 네 가지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시간적으로 과거의 경험과 정보를 분석하는 토대위에서 단기, 중기, 장기의 대책을 마련하고, 공간적으로는 각 회원국, 지역, 전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항공사, 공항, 지역 사회, 소비자, 제조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관제기관, 산업계, 보험업계 등을 망라하는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야 하고, 규제적인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관행, ICAO 안내문서, 표준 및 권고 관행에 반영될 방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항공기사고로 인한 지상 제3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ICAO 조약초안에 대한 논평과 국내입법의 방향 (Comment on the ICAO Draft Convention of the Compensation Liability for the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Caused by Aircraft Accidents and Direction of the Domestic Legisl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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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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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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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오늘날 항공기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때때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외국항공기의 돌연한 추락 또는 물건의 낙하로 인해 지상에 있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에 있어 가해자(항공기운항자)는 피해자(지상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사건해결을 위하여 1952년 및 1978년의 개정로마조약 등이 있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들 조약의 성립경위 및 주요내용과 개정이유 등을 설명하였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관(ICAO)에서는 2001년도 미국의 9,11테러사건 이후 이와 같은 사건의 법적조치와 대응을 위하여 1952년 개정로마조약의 현대화에 관한 새로운 조약초안이 발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새로운 조약초안의 현대화를 위한 ICAO의 활동과 이 조약 초안에 대한 주된 내용과 필자의 논평(견해)을 밝히었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계된 국제조약과 세계 각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등)의 입법례 등을 참작한 후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항공운송법 시안에 관한 국내입법의 추진방향과 항공운송약관의 효력문제, 동법시안을 제정하여야만 되는 이유, 입법경위, 입법방안, "항공운송법 시안"의 주요항목 등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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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승객관련 도쿄협약의 개정필요성과 한국국내법적 접근의 한계 (The Need for Modernization of the Tokyo Convention(1963) on the Issue of Unruly Passengers and the Inadequacy of Korean Domestic Legal Approaches)

  • 배종인;이재운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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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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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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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항공안전과 항공보안이 날로 발전하여 항공교통은 과거에 비해 월등히 안전해졌으나, 국제항공에서 기내난동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제법으로는 1963년 도쿄협약 (항공기내 범죄방지협약)이 난동승객관련 사건들에 적용된다. 도쿄협약은 185개국이 비준한 성공적인 협약이지만,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정의조항, 관할권, 집행력에 관련한 흠결이 있다. 첫째, 어떠한 행위가 항공기내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의조항이 없어서, 항공기 출발국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항공기 도착국에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각기 다른 정의조항은 항공사들의 대응을 효과적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착륙국에 관할권이 없어서 기내에서 명백하게 범죄를 저지른 기내난동승객의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셋째, 도쿄협약은 등록국에 대한 형사 관할권행사의 권한을 부여했을 뿐, 실제로 그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도쿄협약을 비준함과 동시에, 한국은 기내난동승객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국내법적 절차로써 항공기운항안전법을 1974년에 제정했다. 이후 2002년 ICAO 모델입법 Circular 288을 일부 반영하여,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항안법)이 2002년 제정되었다. 항안법이 꾸준하게 개정되어온 포괄적인 법률이지만, 관할권 관련 조항은 없으며, 오직 형법만이 관할권 관련조항이 있다. 형법은 영토, 국적, 등록을 기초로 관할권을 정하고, 이는 본질적으로 도쿄협약의 관할권 원칙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국내법 또한 기내난동승객 처리에 대한 관할권의 흠결을 해결하지 못한다. 또한, 법원의 판결도 항공기 납치 같은 심각한 범죄가 아닌 이상 관할권 관련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ICAO 법률위원회의 특별위원회가 기내난동승객관련 1963년 도쿄협약 (항공기내 범죄방지협약) 개정의 실효성을 연구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ICAO의 연구결과가 도쿄협약 현대화 작업으로 이어져서 기내난동승객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내난동승객 발생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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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spects on ICAO SARPs Regarding Alternative Fire Extinguishing Agent to Halon Fire Extinguishers

  • Lee, Gun-young;Kang, Woo-Jung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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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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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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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공운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보호 분야와 관련된 국제표준의 수립과 적용은 매우 중요하다. 항공기 엔진과 보조동력장치 및 화물실의 화재를 진입하기 위하여 할론을 대체하는 소화물질의 개발과 사용은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요구되어 왔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관련 국제표준의 준비에 적극적이었지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대체물질의 인증은 기술적 준비 관계로 지연되어 왔다. 따라서 관련된 국제표준 및 권고의 이행 시기는 당초 2016년 말에서 2년 후인 2018년 말로 연장 되었다. 이러한 지연은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들의 국제표준 및 권고의 이행에 있어 혼선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이슈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과 토론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및 항행위원회는 기술력의 진전 상황을 확인하여 이행 시기를 조기에 선정할지 또는 충분한 기술이 개발된 이후로 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회원국들이 할론을 불필요하게 대기중에 방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기용 소화기를 재충전 할 때는 소화기 제작사로 보내어 전문적인 방범으로 배출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표준과 권고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이행과제 항목이 개발 되었는데, 차이점의 통보, 국가 이행계획의 수립, 자국 규정의 개정 또는 이행안 초안 마련, 법령 및 이행방안의 채택 등이 그것들이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이행과제 항목을 참고하여 자국의 법안마련 절차를 수립하는데 참고 할 수 있다. 본 내용은 2017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된 제54차 아태지역 항공국장회의에서 제출되고 발표되어 논의된 바 있으며 여러 회원국들의 관심이 있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및 항행위원회는 국제표준 및 권고의 이행과 관련 회원국들의 어려움과 혼선을 배제하고 유효일자 이내에 적절하게 이행되게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및 권고의 마련 과정에 법률국 소속 법률가들과 반드시 협의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국제우주법의 과제 (Future of International Space Law in the 21st Century: De Lege Ferenda)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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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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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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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이 논문은 21세기 우주개발로 인하여 제기되는 국제우주법의 장래 과제를 분석한 것이며 따라서 1967년 우주조약을 비롯한 기존의 5개 국제우주조약들과 '연성법'(soft law)으로서의 우주법인 5개의 UN결의들은 간략하게 소개하고 lex ferenda로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21세기 국제우주법의 lex ferenda로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주의 정의 및 경계획정문제와 지구정지궤도(GSO)의 성격과 활용의 문제가'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의 법률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였고, 둘째. 대기권 상공과 외기권 우주를 비행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운송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우주항공기(Aerospace Vehicle)가 기존의 항공법과 우주법의 관계에서 어떠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셋째. 그리고 통신위성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법(copy right law) 및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등의 문제 그리고 우주보험을 포함한 우주의 상업적 이용에서 발생하는 법규범의 문제를 검토하였고, 넷째. 우주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주잔해(space debris)와 우주환경문제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기타 국제우주법관련문제 특히 우주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우주물체'(space objects)와 그와 관련된 용어들의 정확한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과 우주의 상업적 이용과 우주의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국제해사기구(IMO)와 같은 장래의 국제민간우주기구(International Civil Space Organization) 등의 설립문제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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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 가능성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ourt of Air and Space Law)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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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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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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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필자가 세계에서 최초로 국제항공우주재판소(ICASL)의 설립을 제안한 것은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의 학문적이고 실용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항공기, 인공위성, 우주선의 추락 또는 충돌 등으로 인하여 인적 또는 물적 손해가 발생되는 항공우주사고의 특성은 (1)전손성(全損性: all or nothing), (2) 순간성(Augenblick), (3) 지상종속성(항공우주관제계 등), (4)손해의 거액성, (5) 국제성 등이 있음으로 육상의 자동차, 기차사고 등과 해상의 선박사고 등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제항공우주법분야의 사건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지역(대륙)별로 국제항공우주법분야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교수 및 법조인들 가운데 UN산하 국제민간항공기관(ICAO)의 이사회 및 총회와 UN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의 법률분과위원회 및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된 14명의 판사들로 구성된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국제재판소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1) 국제사법재판소(ICJ),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2) 국제해양재판소(ITLS), 헤이그에 있는 (3) 국제형사재판소(ICC), 룩셈브르크에 있는 (4) 유럽공동체재판소(CEC)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5) 유럽인권재판소(EHRC) 등이 있으며 이들 재판소의 기능을 개별적으로 살피어 볼 때에 주로 국제법, 국제해양법, 국제형사법, EU법, 유럽인권법 등에 관련된 사건들을 재판한 후 판결을 내리고 있다. 상기 5개 재판소의 설립근거는 각 재판소의 설립에 관계된 국제조약 내지 제정법(statute :정관)에 근거하고 있다. 상기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 근거가 되는 조약초안에는 (1) 본 재판소의 설립목적, (2) 판사의 선출방법, (3)판사의 임기, (4) 판사의 의무와 권한, (5) 심의회, (6) 재판관할, (7) 청문회, (9) 판결의 방법(주문과 이유 등), (10) 제소기한 등을 삽입하여야만 된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는 ICAO 및 UNCOPUOS의 주된 사법기관으로서 법인격을 향유하며 9년 임기의 판사들은 재선이 가능하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소재지는 대한민국의 서울 또는 기타 도시로 한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설립근거가 되는 국제조약과 세부적인 절차법 (정관: 定款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은 항공우주법 사건에 대한 재판의 기준을 설정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고 본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창설은 판례법의 축적으로 인하여 국제항공우주법을 통일을 시키는데 촉매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세계통일법 (unification of the law in the world)"을 형성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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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Malaysia Airline's aircraft accidents and the Indonesian, Korean, Chinese Aviation Law and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 Kim, Doo-Hwa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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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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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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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인도네시아의 에어 아시아 QZ8501 제트여객기가 2014년 12월 28일, 오전 5시 35분에 인도네시아, Surabaya도시에 있는 Juanda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8시 반 싱가포르 Changi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에어버스 A320-200) 여객기는 인도네시아 제 2의 도시인 수라바야공항에서 승개 162명을 태우고 싱가포를 향하여 비행도중 동년 12월 28일 Java 바다에 추락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 제트여객기의 잔해가 Juanda 국제공항에서 약 66 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발견되었으며 이곳에서 12월 28일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끊겼다. 레이더에서 사라진 여객기 (QZ 8501)에는 승객 155명과 승무원 7명이 탔으며 희생된 여객 가운데에는 155명의 인도네시아어인, 3명의 한국인, 싱가포르인, 말레이시아인, 영국인이 각각 1명이었다. 말레이시아여객기 추락사건을 살피어 본다면,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는 현지 시간 2014년 3월 8일 밤 12시41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새벽 6시 30분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수도국제공항에 착륙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 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베이징수도국제공항을 향하하여 비행도중 (쿠알라룸푸르와 북경 간에 비행거리: 4,414km 2,743마일) 갑자기 살아져 3월 8일 남인도양에 추락하였다. 이 말레이시아여객기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이륙한 후 1시간 만에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두절되었으며 이 여객기에 227명의 승객 (15개국)과 12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상기 227명의 승객가운데에는 중국인 153명, 말레이시아인이 38명, 인도네시아 인이 7명, 호주인이 6명, 인도인이 5명, 프랑스인이 4명, 미국인이3명, 이란인이2명, 캐나다인이2명, 뉴질랜드인이 2명, 우크라이나인이 2명, 러시아인이 1명, 네덜란드인이 1명, 대만인이 1명이었음으로 중국인 승객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승객 및 승무원들은 전원 사망하였고 가해자(국)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피해자(국) 인 중국, 한국, 호주인, 인도, 프랑스, 미국,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이 모두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의 가맹국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항공사들은 동 조약 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으로서 113,100 특별인출권 (SDR, 계산단위, 미화 155,000달러)를 유족들에게 무조건 지급하여야만 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유족들은 상기 배상금액에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승객사망자에 대한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자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금액을 많이 탈수 있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국제조약에 따라 유한책임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무한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미국법원은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을 막론하고 항공여객운송인이 Wilful-misconduct (인식이 있는 중대한 과실) 범하였을 때에 무한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액에 관한 판결내용이 30만 달러 내지 5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으로 유족들은 몬트리올조약 제33조 (재판관할권) 및 미국에서 제조한 여객기의 결함을 이유로 한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본 소송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미국이변호사에 소송사건을 의뢰하여 미국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을 제기한바 있다. 한편 필자의 의견으로는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사유로 bodily injury라고 신체상의 상해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가 없음으로 앞으로 ICAO 법률위원회에서 가까운 장래에 몬트리올조약을 개정 할 때에 이 문구를 피해자의 정신적손해도 다 포함될 수 있도록 personal injury 라는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