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AEA Safety Series No. 6

검색결과 5건 처리시간 0.016초

IAEA 방사성물질 안전운송규정에 대한 요약과 1996년도판 개정의 요점 (Technical Review of the IAEA Regulations for Transportation of Radioactive Materials and Major Revision in the 1996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ST-l)

  • 윤정현;김창락;조규성;최희주;박주완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 /
    • 제23권3호
    • /
    • pp.197-210
    • /
    • 1998
  • IAEA는 1996년 방사성물질 안전 운송규정을 개정하였다. 이 규정은 방사성물질의 우송이나 포장에 관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운송관련 규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전반부에서는 IAEA가 1991년에 출간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의 신권고(Publication 60)를 받아들여 개정한 Safety Series No.115(전리방사선에 대한 방호 또는 방사선원의 안전을 위한 기본 안전기준)의 내용 등을 개정의 배경으로 하여 요약하였다. 후반부에서는 이들 개정된 기본 안전 기준들에 기초하여 IAEA의 새로운 운송규정에서 방사선방호의 목적으로 고찰된 요건들에 관한 주요 검토 개정사항을 방사선방어체계, 운송물등의 방사선준위, 방사선방호계획의 규정화, Q 시스템의 개념, 규제면제 등의 측면에서 Safety Series No.6 1985년판과 비교 검토하였다.

  • PDF

6 MV X-선 빔을 사용하는 치료실에 설치되는 직접 차폐식 도어의 차폐 두께 계산식 (Calculation Formula for Shielding Thickness of Direct Shielded Door installed in Treatment Room using a 6 MV X-ray Beam)

  • 박철서;김종언;강은보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 /
    • 제14권5호
    • /
    • pp.545-552
    • /
    • 2020
  • 이 연구의 목적은 NCRP 보고서 151과 IAEA 안전 보고서 시리즈 47 기반으로 직접차폐식 도어의 납 두께 계산식을 유도하는 데 있다. 직접차폐식 도어에서 선량률 계산식을 유도한 후, 이 식을 납 차폐 두께 계산식에 대입하여 도어에서 차폐 두께 계산식을 유도하였다. 유도된 직접차폐식 도어의 차폐 두께 계산식으로부터 계산된 납 차폐 두께는 NCRP 및 IAEA 2차 방벽 차폐 두께 계산 방법으로 산출된 두께보다 약 6% 낮았다. 이 결과는 NCRP 및 IAEA 2차 방벽 차폐 두께 계산 방법으로부터 두께 계산이 더 보수적이고 2차 빔 차폐에 잘 맞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유도된 직접차폐식 도어의 납 차폐 두께 계산식은 도어의 차폐 설계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갑상선 진료환자 관련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위한 방사능 측정 및 평가 (Measurement and Estimation for the Clearance of Radioactive Waste with Patients of Thyroid Treatment)

  • 김창범;장성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4권6호
    • /
    • pp.255-261
    • /
    • 2014
  • 의료현장에서의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량의 증가와 더불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갑상선 질병의 진단 및 치료용으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I-131 핵종의 경우 8.02 일의 짧은 반감기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폐기물은 모두 자체처분 방법으로 처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개인선량(10 ${\mu}Sv/y$) 및 집단선량(1 man-Sv/y)과 핵종별 농도에 근거하여 각각 폐기물의 규제해제기준을 제시(IAEA Safety Series No 111-P-1.1, 1992 및 IAEA RS-G-1.7, 2004)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I-131 핵종 관련 폐기물을 사용상 종류별로 수집 및 측정하여 방사능농도의 측정 방법 및 절차를 수립한다. 또한,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핵종의 감쇠 유도식을 산출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자체처분 가능일자를 산출하여 이론식의 경우와 대비하여 고찰하였다.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유도 감쇠식을 신정하여 이론적 반감기와 유효 반감기를 비교해 본 결과, I-131 핵종의 이론적 반감기가 유효반감기(7.72일)에 비해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한 유효 반감기를 적용한다면, 현재보다 더 짧은 기간 동안 I-131 핵종 폐기물을 보관하였다가 자체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는 ISO 표준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CANDU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 방사선차폐 영향평가 (Radiation Shielding Analysis of CANDU Spent Fuel Transport Cask)

  • 최종락;윤정현;강희영;이흥영;정성환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 /
    • 제18권2호
    • /
    • pp.27-35
    • /
    • 1993
  • 중수로형 원자로에서 방출되는 사용후핵연료 다발을 안전하게 운반할 목적으로 CANDU 수송용기에 대한 방사선차폐해석을 수행하였다. 핵연료의 연소도는 7,800MWD/MTU, 냉각기간은 5년으로 하여 ORIGEN2 코드로 방사선원을 구하고 이것으로 핵연료 378다발을 운반할 수 있는 수송용기의 차폐체 두께변화에 따른 선량을 영향을 비교하였다. 계산은 ANISN과 DOT4.2 코드를 사용하였으며, 해석결과 최적의 차폐구조를 선정 하였으며, 또한 IAEA 및 국내 원자력법의 수송법규에 명시된 정상수송 및 가상사고조건에 따른 차폐해석을 수행하여 CANDU 수송용기의 안전성을 입증하였다.

  • PDF

의료용 Re-186 오염폐기물의 규제해제를 위한 방사능측정 (Measurement of Specific Radioactivity for Clearance of Waste Contaminated with Re-186 for Medical Application)

  • 김창범;이상경;장성주;김정민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 /
    • 제40권4호
    • /
    • pp.633-638
    • /
    • 2017
  • 방사선 진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의료분야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갑상선암 진료 목적의 I-131을 비롯하여 PET/CT 조영제로 사용하는 F-18, 핵의학검사에 폭 넓게 적용하는 Tc-99m 등의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이 일반화 되고 있다. 사용과정에서 이러한 핵종에 오염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정기간 보관한 후에 방사능이 규제해제(Clearance) 수준으로 감쇠하면 소각 등의 방법으로 자체처분하게 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10{\mu}Sv/y$의 개인선량 및 1man-Sv/y의 집단선량과 함께 핵종별 농도에 근거하여 방사성폐기물의 규제해제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IAEA의 핵종별 방사능농도기준에 따른 규제해제 시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Tc-99m과 방사화학상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Re-186 관련 방사성폐기물을 수집하여 방사능을 측정하였다. Re-186은 반감기가 3.8일로 방사성의약품으로는 비교적 길고, 베타선 및 감마선을 방출하여 방사성의약품 치료와 영상에 모두 사용된다. Re-186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염된 일회용장갑(Poly Glove)의 방사능측정을 위하여 다중파고분석기(Multi Channel Analyzer; MCA)를 이용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표준물질을 제작하여 MCA를 교정한 이후 감마방사능 측정절차에 따라 수행하였다. 측정결과를 근거로 방사능 감쇠 유도식을 산출하여 이론식과 대비하여 고찰하였는바, Re-186 핵종의 유도반감기(3.6일)는 이론적 반감기(3.8일)에 비해 다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결과에 근거한 유도반감기를 적용한다면, 다소 줄어든 기간 동안 Re-186 핵종 폐기물을 보관하였다가 자체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에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