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속에 살아가는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탄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로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2015년 1월 6일까지 15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된 경우도 있었지만, 입법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졸속으로 처리된 까닭에 시행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서 1983년 제1차 개정 시 임차권의 승계규정 제9조를 신설하였던 입법취지는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 승계권을 인정함으로써 사실혼관계 자체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주거생활안정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해 해석상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차권 승계에 대한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부모와 아동관계자의 아동권리보장실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아동친화도시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된 조사데이터를 활용하여 놀이, 지역사회 참여, 보건 및 사회서비스, 안전, 교육환경, 주거 부분에서의 인식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6개 영역중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잘 보장되고, 지역사회참여는 덜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관계자들은 아동친화적 지역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에 있어 더 부정적이었고, 부모는 참여권과 같은 제도적/문화적 환경에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아동친화도시를 구성하기 위한 기준 중 물리적 환경은 아동관계자의 기준을 참조하고, 제도문화적 환경은 부모의 기준을 참조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의사결정구조에 아동, 부모, 아동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차 개정에서 신설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기간이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안심하고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어 사회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액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없는 임차인들이 대부분이고, 어쩔 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마쳐서 이주를 하였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아동권리가 보장된 환경이 조성될 때에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권리와 행복감의 관계에 대해서 검증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구축을 위해 지원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W지역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아동권리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권리는 건강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권리는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초등학생의 경우는 가정환경, 안전과 보호, 교육환경이 중요하게 부각되며, 중학생은 건강과 사회서비스, 안전과 보호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해 보건, 복지, 교육, 안전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융복합적 개입과 접근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와 같은 입법태도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보다 같은 날 등기를 갖춘 양수인이나 저당권자 등 후순위 물권자를 우선시키는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보호는 물론 부동산 경매 공매절차에 있어서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과 관련해서도 임차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안겨줌으로써 임차인보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본래 입법취지대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대항력과 관련된 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 및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요건에 확정일자를 추가하여 대항요건의 구비시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둘째,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발생시기를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때'로 앞당겨 임차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요건에 확정일자를 추가하고,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의 효력발생시기를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때'로 조정하여 대항요건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경매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보호하여야 한다.
Parking lot within housing site contains public interest of relieving parking space shortage problem and subject to public restriction. If auctioned off at higher price by excessive competition in general competitive bid for land bidders, the development of parking lot will be made against its original purpose supply. The core issue is that a bid price is quite often to be blown out of proportion by 150%~ 250% due to extreme competition and, could face serious problem if a winning bidder runs sale business. If it is rental business, although about 30% of the total floor space of the whole building to be used as neighborhood facilities, too high winning bid price cause to lose transparency. In case of sale at aggregate buildings, most business operators would sell 30% of the neighborhood facilities, spare the parking lot and manages thereof separately. According to Aggregate Buildings Act, neighborhood facilities are allowed for individual registration and ownership of parking lot by business operator or designated person by business operator. In this case, the parking lot becomes 70% of the total floor space of the whole building and 70% of the land share which makes the mortgage very valuable and easier for business operator to get financial loan. There used to be many cases such as owners of neighborhood facilities (aggregate buildings partial owners) who run parking lot to repay their loan running parking lot to repay loan, but found that very tough and reached auction and relatively disadvantaged. For parking lot within housing site, it is recommend to exclude the public factors that land has and take into account of public restriction in area (housing site). Business opportunity for operators and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for buyers in aggregate buildings, land supply method is recommended to replace from highest bid method into draw or private contract. In terms of price, supply at estimated price (construction price) and restriction on usage (Co-ownership of parking lot) proposals are submitted.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의 독점에 대한 쟁점들이 야기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보증기관을 지정할 경우 과도한 경쟁으로 수분양자간의 재산보호가 미흡하고 도시재생 재원의 약화를 우려한다. 독점 사업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정책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 판단되며 분양보증요건의 과도한 제한으로 사업지연 및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발생시키므로 본고는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정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제도 신설을 통해 민간 보증기관의 신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공정거래법」 제63조(경쟁 제한적인 법령제정의협의 등)의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이하 신설을 통해 국토부장관이 보증기관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보증보험회사 중 1개 이상을 지정하여 사회이익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택가격 변동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주택분양보증 경쟁 도입 찬반 논란에 따른 법적쟁점에서 6가지 법률적 근거를 들어 제언해 본다.
본 연구는 근무지 형태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직무인식과 교육요구도를 파악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노인요양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B 광역시의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177명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 Win 21.0 Statistical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에 대한 직무인식정도가 가장 높았고, 교육요구도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노인주거복지시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재가복지시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태도가 가장 높았다. 결과: 근무지별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직무교육이 요구되며, 초급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직무와 숙련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직무를 구분하여 교육해야 될 것이다. 또한, 요양보호사 스스로가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전문성 향상과 요양보호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