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본 연구는 대동맥근부를 침범한 상행대동맥류 환자에서 composite valve graft를 이용한 대동맥근부 치 환술 결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5년 4월부터 2001년 6월가지 composite valve graft를 이용한 대동맥근부 치환술 환자 56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대동맥판막 폐쇄부전은 50명(89%), Mafan증후군이 18명(32%), 그리고 이엽성 대동맥판막이 7명(12.5%)에서 동반되었다. 진단은 대동맥판륜 확장증 30명(53.6%), 대동맥 박리증 13명(23.2%), 대동맥근부를 침범한 상행대동맥류 11명(17.6%), 그리고 대동맥염이 2명(3.6%)이였다. 대동맥 파열로 인한 심낭 압전 및 심인성 쇽은 2명에서 있었으며 과거에 심장이나 상행대동맥 수술을 받은 환자는 9명(16%)이었다. 근부치환술시 사용된 수술방법button술식 51명(91%), 변형 Cabrol 술식 4명, classic Bentall 술식을 1명에서 시행하였다. 동반수술은 대동맥궁 치환술 24명(43%), 관상동맥우회술 8명(14.3%), 승모판 성형술 2명 및 재치환술 1명, 기타 7명이었다. 평균 순환정지, 체외순환및 대동맥차단 시간은 각각 21$\pm$14분(6-60분), 186$\pm$68분과 132$\pm$42분이었다. 결과: 조기 사망은 1명(1.8%)에서 있었고 술후 합병증으로는 심기능 부전이 16명(28.6%), 출혈로 인한 재수술 7명(12.5%), 심낭삼출 2명, 그리고 기타가 6명이었다. 술후 생존자 55명중 53명(96.4%)에서 평균 23.2$\pm$18.7개월(1-75개월)을 추적하였다. 만기 사망은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1명을 포함해 2명(3.8%)이었으며 대동맥근부 치환술과 관련한 만기 사망률은 1.9%였다. 한편 술후 1년과 6년 survival rate는 각각 98.1$\pm$1.9%와 93.275.1%였다. 대동맥근부 치환술과 관련한 합병증으로 재수술이 2명에서 시행되었으며(3.8%), 1년과 6년 후 재수술로부터의 freedom rate는 각각 97.872.0%와 65.3$\pm$26.7%였다. 잔여 대동맥에 대한 수술은 술전에 동반된 흉복부대동맥류의 확장으로 2명에서 흥복부대동맥류 치환술을 시행하였다.
기관 협착의 치료에는 주기적인 확장, 기관내시경을 통한 협착 조직의 제거, T-tube 삽입 등의 보존적 방법과 수술적 방법이 있다. 그러나, 최근 수술을 통한 기관 절제 및 단단문합술이 기능적으로나 해부학적으로 정상적인 상기도 확보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그 결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990년 3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에서 기관 절제 및 단단문합술을 시행한 환자 41예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참조하여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원인 질환으로는 postintubation stenosis 26예,기관에 발생된 원발성 기관종양이 10예(양성 3예, 악성 7예), 기관내 결핵 1예, 외상 2예, 그리고 갑상선암이 2예였다. 기관 절제 및 단단문합술을 시행한 환자 41예 중 29예는 기관 절제 및 단단 문합술을 시행하였고, 12예는 갑상연골 또는 윤상연골 절제가 동반된 후두 기관 문합술을 시행하였다. 후두 기관 문합술을 시행한 11예 중 4예에서 후두분리술 (supralaryngeal release)을 시행하였다. 절제된 기관의 길이는 평균 $3.6{\pm}1.0$cm였다. 기관 절제 및 단단 문합술을 시행한 41예의 환자 중 수술 후 상태가 양호한 환자는 30명(73.2%)이었고, 수술 직후 일부문합 부위에 육아종 증식 또는 감염이 있었으나 보존적 치료 후 호전된 환자는 8명(19.5%)으로 전체환자 중 92.7%에서 수술 후 양호한 기도의 확보가 가능하였다. 합병증으로는 육아종 증식을 보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환자가 7예, 창상감염 2예, 문합부 dehiscence 2예, 운동 시만 호흡곤란을 보이면서 특별한 치료없이 지내는 재협착이 1예, 수술 후 반복적인 기도 흡인으로 재기관절개술을 시행한 환자가 1예 있었다. 기관 절제 및 단단문합술과 직접 관련된 30일 내의 조기사망은 없었고, 원내사망이 3예 있었다 결론: 기관 절제 및 단단문합술은 높은 성공률과 낮은 유병률 및 사망률을 보여 병변의 길이가 적절한 경우, 기관 수술의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수술부위 육아조직 증식이 가장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금은화의 메탄올 추출에 의한 유기 용매별 분획에서 항산화 효과를 근거로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에서 $H_2O_2$로 유도된 RAW 264.7 세포독성에 대한 세포보호 효과와 유전자 발현 양상을 분석하였다. 용매별 분획의 항산화 활성은 시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DPPH에 대한 전자공여능도 증가하였으며, $ED_{50}$은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에서 $39.56{\mu}g/ml$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H_2O_2$에 의해 유도된 Raw 264.7 세포사멸(($IC_{50}$)에 대하여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은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적인 세포 생존율과, $100{\mu}g/ml$의 농도에서 82.49%의 세포보호 효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IC_{50}$의 $H_2O_2$ 독성에 대한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의 Raw 264.7 세포보호 효과에 관련된 유전자 발현의 패턴은 BHA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산화 관련 유전자군의 비교 분석에서는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과 BHA는 매우 유사한 유전자 발현 양상을 보였으나, 세포 내 주요 항산화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 중 하나인 heme oxygenase 1 (Hmox1) 유전자의 발현 정도가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에서 4 배 이상 증가하였다. 항염증 관련 유전자군의 비교에서는 T-box transcription factor (Tbx21)가 BHA 처리군에서는 2 배 감소하였으나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의 처리군에서는 오히려 약 2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이식이 1967년에 최초로 시행된이후 말기심부전환자의 치료법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으며 한국에 서도 1992년에 첫 시술된이후 1995년 9월 현재까지 42례 시행되 었다. 본원에서는 1994년 4 월부터 1995 년 9월까지 심장이식 14례를 시행하여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한다. 남녀성비는 12 : 2로 남자가 많았고 수혜자연령은 11세 에서 54세 (평균 )4세), 공여자 연령은 16세에서 50 세 (평균 28.4세)이었다. 이식허혈시간은 80에서 280분으로 평균 120.7분이 었다. 이식후 관찰기간은 3에 서 17개월로 평균 11개월이었다. 수혜자 진단으로는 확장성심근증이 10례, 허 혈성심근증이 2례,판막성 심근증이 1례,복잡심기 형이 1례였다. 수혜자의 술전 상태로 UWOS분류11 따르면 class I이 7 명 (50 %), class ll가 7명 (50%1였으며, NYHA 기능상분류상 class IV가 9명이 었다. 모든 환자는 cyclosporine, azathioprine,steroid를 병용하였으며, 초기 에 RATG를 투여하였다. 술후 세 포성 거부반응은 3명의 환자에서 5회 발생하였고,술후 감염으로 폐 진균증이 2례,대상포진이 1례,거대 세포바이러스성 폐렴이 1례였다. 1례에서 영구\ulcorner 심박동기를 삽입하였다. 술전에 19.9$\pm$3.4%의 ejection fraction은 술후에 69.0$\pm$5.6%로 증가 되었고, 술후 생존한 9례에서 NYHA 기능상분류 I이 7례, ll가 2례 였다. 술후 사망은 5례로, 원인별로는 세포성 거부반응 1례, 크기불일치 에 의한 만성 이식부전증이 1례, 천식 발작에 의한 호흡부전이 1례, 지주막하출혈 1례, 체액 성 거부반응이 의심되는 경우가 1례 였다. 이상의 단기간성적을 통해 심장이식분야에서 더욱 발전을 요하며, 특히 이식공여자 및 수혜자의 선택 이나 술후 감염관리 및 체 액성거부반응치료 등에서 더욱 진전이 있어야 하겠다.
배경: 하행성 괴사성 종격동염은 구인두에서 염증이 발생한 후 경부간막을 통해 종격동으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종격동 결체조직의 중증 염증질환이며, 적절한 항생제의 사용과 적극적인 배농술에도 여전히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하행성 괴사성 종격동염으로 진단되어 치료한 환자들의 수술 전 상태, 수술방법, 수술 후 경과등에 대한 성적을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8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8명의 환자가 하행성 괴사성 종격동염으로 진단되어 치료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진단 즉시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하면서 응급 배농술을 시행하였고, 세균학적 감수성 검사에 따라 항생제를 선택, 사용하였다. 수술방법으로는 경부수술만 시행한 경우가 2예, 경부 및 개흉술을 통하여 수술한 경우가 6예였다. 결과: 증상발현부터 내원까지의 기간은 평균 $4.6{\pm}1.8$일($1{\sim}9$일)이었다. 감염의 원인으로는 치성감염이 4예(50%), 인두 농양이 2예(25%), 불명확한 경우가 2예(25%)였다. Endo 등의 분류에 따라서는 I형이 2예, IIA형이 3예, IIB형이 3예였으며, 원인균은 6예에서 동정되었는데, 연쇄상구균이 4예, 포도상구균이 1예, 클렙시엘라균이 1예였다. 개흉술의 비율은 75%였다. 수술 후 2명의 환자가 사망하여 사망률은 25%였고, 사망의 원인은 모두 패혈증성 쇼크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 사망 환자들은 모두 초기 배농을 경부절개만 시행하였던 경우였으며, 염증조절이 실패한 경우였다. 결론: 하행성 괴사성 종격동염은 조기진단이 필수이며, 진단 후 혐기성 균을 제어할 수 있는 항생제를 포함한 충분한 항생제 투여와 함께 즉각적인 배농을 시행하여야 한다. 배농시에는 비록 국한적인 염증이라고 판단되더라도 경부절개 및 적절한 흉부접근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하겠다.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DNR에 대한 윤리적 문제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DNR 환자간호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G광역시 상급종합병원 1개소, 전라 남 북도 700병상이상 종합병원 각각 1개소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2014년 8월 1일 부터 9월 5일까지 설문조사하여 154부를 최종분석 하였다. 첫째, DNR 결정 태도는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의견에 반대, 예후가 좋지 않은 환자라도 생명의 연장에 찬성, 환자가 원했을 경우 어떠한 상태라도 DNR 미실시,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치료와 가망 없는 환자의 CPR실시에 반대하였다. 둘째, 환자가족에 의한 인공호흡기 및 다른 치료의 적극적 실시에 반대, 보호자의 중환자실 입실에 대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DNR 환자에 대해 의사의 인공호흡기의 소극적 사용에 찬성,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위해 기본적인 간호도 줄여야 하고, 무균술을 지키지 않은 처치에 묵인하는 입장이며, 가족에 의한 환자의 상태변화를 주치의에게 여러 차례 보고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셋째, 의사의 관심감소를 인정하고, 이에 보호자의 항의가 있을 때 의료팀을 옹호하며, DNR 결정을 주치의가 내린 것에 대립적인 입장이며, DNR 지침에 따른 결정에 반대하였다. 예후가 좋지 않은 환자에게 그대로 설명하는 것에 반대 또는 중립적이며, 환자나 보호자에게 환자상태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과 사망에 가까운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상태를 그대로 설명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결론적으로 DNR 주체는 환자이며, 환자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어야 하며, 의료행위의 범위와 결정과정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환자중심의 윤리적 의사결정이 되도록 DNR 결정에 대한 표준과 지침이 필요하며, 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한 동의가 이루어 져야하겠다.
방사선 피폭선량의 예측을 위한 방사선 민감 지표 모델 개발을 위하여 코발트-60 감마선과 의료용 싸이크로트론 50 MeV($p{\to}RBe^+$) fast neutron을 0.25 Gy에서 1 Gy의 선량을 랫드에 각각 전신 조사한 후 말초혈액내 임파구와 소장에 음와세포의 형태학적 변화를 apoptotic fragment assay법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모든 방사선조사군에서 음와세포와 말초 임파구에 아포토시스의 유도가 증가된 것이 관찰되었으며, 이것은 방사선이 방사선 민감세포의 아포토시스 유도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상기의 결과는 아포토시스가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므로 손상된 방사선 민감 표적 장기의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Apoptotic fragments의 발생빈도에 대한 선량-반응곡선에 있어서 음와세포는 중선자 조사군이 $y=0.3+(6.512{\pm}0.279)D(r^2=0.975)$으로, 반면에 감마선 조사군은 $y=0.3+(4.435{\pm}0.473)D+(-1.300{\pm}0.551)D^2(r^2=0.988)$의 식을 얻었다. 그리고 말초 임파구에서는 감마조사군이 $y=3.5+(118.410{\pm}10.325)D+(-33.548{\pm}12.023)D^2(r^2=0.992)$의 식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감마선조사군은 공히 linear quadratic model 이였으나 중성자조사군은 linear model 로 관찰되었다. 조사된 세포의 종류와 상관없이 apoptotic fragments의 발생빈도와 조사 선량간의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조사선량의 증가와 비례하여 방사선 민감 세포의 apoptotic fragments가 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고준위 방사선이 저준위 방사선보다 선량 반응 곡선과 시간 경과에 따른 영향이 보다 강한 것으로 인지되었으며, 음와세포의 apoptosis 유도에 대한 중성자선의 방사선 생물학적 효과비(RBE)는 1.919 였다. 그리고 모든 방사선조사군에서 방사선피폭 후 4시간과 6시간에 apoptosis 유도가 가장 많았으며, 음와세포의 형태학적 소견은 정상 대조군에서 관찰되지 않는 전형적인 apoptotic fragments가 나타났다. 따라서 음와 세포와 말초 임파구에서의 아포토시스 유도는 방사선 조사에 의한 세포 손상의 생물학적 영향 평가를 위한 검색 및 방사선 피폭선량 예측의 지표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1989년에서 1993년까지 중앙 길 병원에서, 자궁경부암으로 수술후 국소재발하여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2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성적, 예후인자 및 치료후 실패양상 등을 분석하였다. 8명은 질부에 국한된 재발을 보였으며, 나머지 19명은 골반부위를 침윤하는 양상을 보였다. 수쑬후 24개월 이내에 $82\%$가 재발을 보였으며, 완전관해율은 $64\%$였고, 그 중 $28\%$가 후속적 재발을 보였다. 모든 환자가 전 골반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며, 그 중 15명이 강내치료를 겸하였다. 치료에 대한 관해율은 재발된 암의 크기와 재발부위 그리고, 방사선 조사양과 관계있었다. 2년 생존율은 $43\%$였고, 무병생존율은 $31\%$였다. 원발병소의 크기, 초기치료등은 생존율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으나, 임파선 전이 여부와 세포형 등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6개월 이내에 재발한 경우, 모두 2년 이내에 사망하였으며, 그 후 재발을 보인 경우는, 2년 생존율 $66\%$였다. 재발된 암의 크기가 5cm미만이었던 16명의 환자가가 $71\%$의 2년 생존율을 보인 반면, 5cm이상이었던 12명의 경우는 모두 2년이내 사망하였다. 질부에만 재발한 환자의 2년 생존율은 $100\%$였고, 골반부까지 침윤한 경우는 $20\%$였다. 질점막으로부터 1.0cm 깊이에 75Gy이상의 방사선 치료를 시행받은 경우가, 그 이하를 시행받은 경우보다 좋은 성적을 보였다. 강내치료를 시행받은 15명의 경우, 2년 생존율이 $67\%$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29\%$였다. 한편, 60.0Gy이하를 시행받은 9명 중 5명이 7개월 이내에 사망하였다. 완전관해를 보인 환자의 2년 생존율을 $83\%$였고, 고렇지 않은 경우는 1년 생존율이 $15\%$였다. 주 사망 원인은 폐전이었다. 좋은 관해율과 높은 생존율은 직접 관계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강내치료를 겸한 외부방사선치료가 충분한 조사양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근치적수술후 국소 재발된 자궁경부암의 경우, 생존율을 높이며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조기발견파 적극적인 방사선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배경 : 비소세포 폐암은 미국에서 암 사망율 원인 중의 1위를 차지하고, 또한 한국에서도 위암, 간암에 이어 3위를 차지할 만큼 흔하고 중요한 질병이다. 이러한 비소세포 폐암의 완치를 위한 많은 치료적 접근방법이 시도되었으나 아직도 근치적 절제술만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수술 전의 정확한 병기 판정 및 이에 다른 근치적 절제술은 환자의 장기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비소세포 폐암 대상으로 수술 전후의 병기 판정을 비교하여 그 일치율을 평가하고 수술 후의 재발율 및 재발 부위등을 알아 보았고 병기에 따른 장기 예후를 생존 곡선을 그려 알아 보고자 하였다. 방법 : 서울 대학교 병원에서 완치를 목적으로 개흉술을 시행받았던 217명의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무기록을 열람, 분석하는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특히 완전 절제가 가능하였던 17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발율 및 재발부위, 장기 생존곡선을 분석하였다. 결과 : 217명의 대상환자들 중 남자가 157명, 여자가 30명으로 그 성비는 5:1 이었고 나이의 분포는 23세에서 74세까지 다양했으며, 그 중앙값은 58세로 남, 여 간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수술 선후의 병기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약 40%에 달했으며 특히 T 병기 보다 N 병기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병기 및 조직형에 따른 재발율이나 재발 부위의 차이 등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병기에 따른 생존곡선을 그렸을때, 그 relapse-free survival rate는 병기 I, II, IIIa에서 각각 73%, 53%, 48%로 나타났다. 결론 : 수술 후의 조직학적 병기 (pathologic staging) 가 비소세포 폐암의 예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따라서 정한 병기 결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수술 전의 임상적 병기가 이를 정확히 예측해 주지는 못하므로 술전 병기가 치료방침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작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수술 전후의 병기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진단적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연구배경: 유기인제는 국내에서 1950년대부터 농업용 살충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공업용 화공약품으로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중독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아트로핀, PAM 또한 호흡부전 발생시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적극적인 치료로 사망률은 과거보다 감소하였으나, 호흡부전으로 인한 사망은 유기인제 중독의 주요한 사망 원인이다. 저자들은 유기인제 중독시 호흡부전의 발생 빈도 및 그 유발 인자를 관찰 분석하여 유기인제 중독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여 보고자 하였다. 방 법: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유기인제 중독증으로 진단 받은 111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히 호흡부전이 발생한 31례의 임상 소견 및 치료 방법, 혈중 cholinesterase 활성도 등을 조사하여 호흡부전 발생과 관계가 있는 요인들을 알아보았다. 결 과: 유기인제 중독환자 111례 중 자살 목적인 경우가 81례로 가장 많았고, 중독 정도도 가장 심하였다. 환자 중 15례에서 사망하였으며, 사망률은 14%였다. 호흡부전이 발생한 31례 중 23예가 중독 후 24시간이내, 8례는 25시간에서 96시간이내 발생하였으며, 중독 정도가 심할수록 호흡부전 발생 빈도가 높았다. 호흡부전이 발생한 31례 중 15례에서 사망하였고, 호흡부전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사망한 예가 없었다. 16예의 환자에서 폐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14례에서 호흡부전이 생겨, 폐렴이 생긴 대부분의 환자에서 호흡부전이 발생하였다. 심혈관 허탈은 5례에서 발생하였으며 이중 2례에서 호흡부전이 생겼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첫 24시간동안 아트로핀의 평균 요구량은 $56{\pm}65mg/dl$이고, 급성 호흡부전인 경우 아급성 호흡부전이나 호흡부전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보다 아트로핀 요구량이 더 많아 중독 정도가 심할수록 아트로핀 요구량이 더 많았다. PAM으로 치료하였던 95례 중 26예와, 치료하지 않았던 16예 중 5례에서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PAM 치료 여부와 호흡부전 발생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혈중 cholinesterase 활성도는 호흡부전이 발생하였을 때보다 인공호흡기 이탈시 7배정도 높았으며, 인공호흡기로 치료한 기간은 급성 호흡부전이 생겼을 때 유의하게 길었다. 결 론: 급성 유기인제 중독에 의한 호흡부전은 중독 후 첫 96시간 이내 주로 발생하며, 중독 정도와 폐렴 발생이 호흡부전 발생의 중요한 유발 인자로 생각된다. 따라서 중독 후 첫 96시간 동안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아트로핀 투여와 기도 확보 및 흡인성 폐렴 방지로 호흡부전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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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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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