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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지정제도와 인터넷 의료광고의 허용범위 (A study on specialized hospitals and allowed range of internet advertisement)

  • 이병준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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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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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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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전문병원 지정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온라인검색에서 '전문병원' 내지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병원을 검색할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광고에서 '전문병원' 내지 '전문' 개념을 사용하였을 때 소비자에게 당해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지정 전문병원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의료법상허위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기본적으로 3가지의 일반적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일반적 의미와 연관하여 혼동 오인가능성을 가져 온다면 허위 과장광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와 다른 개념을 사용한다고 하여 일반적인 의미가 소비자의 인식에서 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병원 지정제도를 통하여 의료법에 전문병원을 특수한 의미로 개념정의하고 있더라도 일반적인 인식에 따라 전문병원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의료법상으로는 전문병원 지정제도와 연관하여 전문병원을 지정받은 병원만이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지정받은 진료과목 한도에서만 명칭표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및 전문병원 진료과목에 없는 진료과목을 사용한 명칭은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할 것이다. 둘째,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독일법상 사용하는 바와같이 일반병원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제한된 특수영역 한도에서 진료를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 영역에 한해서진료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으로 광고를 한다면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전문의에대응하는 개념으로 특정 진료과목에 전문성을 갖춘 병원이라는 의미를가질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진료과목에 전문성이 없는 병원에서 전문병원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 과장광고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를 살펴보면 광범위한 금지영역을 설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이 갖는 표현의 자유 및 직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검색할 때 전문성을 갖는 의료기관을 광범위하게 검색하고 싶어 하는데, '전문', '특화', 첨단' 등의 용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소비자가 전문성을 갖는 의료기관을 적합하게 찾을 수 있는자유를 부당하게 막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이 자신을 적절히 광고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해당 가이드라인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임상연구의 효과적인 대상자 모집 전략 - 기능성 소화불량증 임상시험 자료에 대한 분석 - (Effective Recruitment Strategies in Clinical Trials : An analysis of methods used in functional dyspepsia clinical trial)

  • 정의민;고석재;한가진;오승환;김진성;류봉하;박재우
    • 대한한방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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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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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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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Objectives : While the proportion of clinical trials is increasing in oriental medical research, no studies in recruitment strategies exis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which recruitment strategy was efficient to increase the number of potential subject and to reduce cost. Methods : Data from 179 callers in a single-center between June 22 and August 12, 2010 were analyzed. Results : We found that daily newspaper and free newspaper advertisement collected maximal participants. Advertisements in the hospital and on the Internet were considered as the most cost-effective methods. Conclusions : Intensive multiple overlapping recruitment strategies might be effective in success of participant registration in a clinical trial.

대학병원 성장클리닉을 내원한 아동에서 설문 조사를 통한 키성장 관리 실태분석 (Questionnaire-based analysis of growth-promoting attempts among children visiting a university growth clinic)

  • 허경;박미정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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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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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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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 적:현재 우리나라 아동들은 키를 더 크게 하려는 여러 가지 인위적인 노력이 만연되고 있으나 그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장클리닉을 방문한 아동들에서 키를 크게 하기 위해 인위적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방 법:상계백병원 성장클리닉을 방문한 아동 823명(남아 416명, 여아 407명)을 대상으로 키 성장을 위한 인위적 관리실태에 관한 설문지 조사를 시행하였다. 결 과:성장클리닉을 방문한 아동의 평균연령은 만 $10.4{\pm}2.6$세였고 신장의 z-score는 $-1.58{\pm}0.91$였다. 키를 크게 하기 위해 인위적인 관리를 한 경우는 전체의 33.4%였다. 키를 크게 하기 위해 인위적 관리를 받은 아동 중에서, 한의원에서 성장촉진 한약 및 성장보조약을 복용한 경우가 각각 37.8%로 가장 많았고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은 경우가 2.9%였다.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을 먹인 경우 종합비타민 및 무기질제가 42.6%로 가장 많았고 키 큰다는 성장보조제(영양제+생약성분) 23.9%, 단일 칼슘제 19.1%, 클로렐라 7.7%, 초유 6.7% 순서였다. 부모님이 자녀의 키에 대해 고민을 시작한 나이는 평균 7.7세였으며 키 성장을 위한 인위적 관리를 시작한 평균연령은 한약 8.9세, 성장보조제 9.1세, 운동/기구가 9.4세, 병원치료 9.9세의 순서였다. 키 성장 관리를 시작하게 된 동기 중에는 친지의 권유가 36.0%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 및 언론 광고 28.4%, 약국에서의 권유 16.8%, 병원 의사의 권유 5.5%였다. 사용 후 만족도는 성장호르몬치료가 29.1%로 가장 높았고 운동/기구는 6.4%, 한약은 6.6%, 성장보조제는 2.8%로 가장 낮았다. 결 론:대학 병원 성장클리닉을 내원한 아동의 1/3에서 키를 크게 하기 위한 인위적인 관리를 이미 하고 있었으나 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았으며 여러 성장촉진 보조요법에 대한 의학적 견지에서의 성장 작용 및 부작용에 대한 객관적 비교분석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리라 사료된다.

초빙광고 자료를 활용한 봉직 의사의 급여수준과 관련요인 (Factors that Influence Physician Salary Payment through Analyzing on Internet Invitation Webpage in Korea)

  • 강현구;이지형;정다두;이무식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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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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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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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의료 공급자인 의사의 급여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연구의 주제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는 봉직의사의 급여 수준의 기술적 분포를 파악하고, 봉직의사의 급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대상 자료는 '초빙닷컴(www.chobing.com)'의 의사 초빙정보 사이트에서 2016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게시된 4,014개의 구인광고 건 사례였다. 이 연구는 단면연구로 봉직의사의 구인 광고에 제시된 월평균 급여액을 종속변수로 초빙전문과목, 근로 지역, 채용 시기, 당직 여부, 사택여부, 퇴직금 제공 여부,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여부 등을 독립변수로 단변량 분석과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첫째, 봉직의사의 월평균 급여는 1,540만 원, 표준편차 390만 원이었고, 전문과목별 월평균 급여는 정형외과가 2,124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진단검사의학과가 1,140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 별로 경남이 1,708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1,405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둘째, 단변량 분석에서는 평균 급여의 경우, 외과계, 기타 과, 내과계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5), 비메이저 과목, 지역이 도일수록, 영·호남일수록, 야간 당직이 없을수록, 사택 제공이 있을수록, 퇴직금이 없을수록, 인센티브가 있을수록 유의하게 높았다(p<0.05). 표준화 급여에서는 외과계, 내과계, 기타 과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5), 비메이저 과목일수록, 도일수록, 제주 및 영·호남 순으로, 시기별로는 1분기와 3분기일수록 유의하게 높았다(p<0.05). 셋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평균 급여는 비메이저 과목일수록, 사택 제공이 있는 경우, 퇴직금이 없는 경우, 인센티브가 있는 경우가 유의한 기여 변수였으며(p<0.05), 표준화 급여에서는 비메이저 과목일수록, 인센티브가 있을수록, 지역이 도일수록 유의한 기여변수로 도출되었다(p<0.05). 따라서 이 연구는 전문과목별, 지역별, 기타 사택 제공 여부, 퇴직금 지급 여부, 기타 인센티브 지급여부 등이 결정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단면연구로서 추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