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Health Protection of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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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평가의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다층평가시스템 방안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ex and Multi-layer Evaluation System for Quality Management of Elderly Long-term Care Institution)

  • 이상진;김윤정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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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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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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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시설 평가지표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평가현장 적용성 및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하에,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평가의 품질향상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2018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적 고찰, 일본의 노인특별요양홈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와 일본의 노인특별요양홈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에 관한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용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노인의 특성, 즉 유지 및 호전되기 어려운 노인성 질환의 특성과 기관운영의 방향 및 투명성, 그리고 종말기 케어의 필요성 등을 반영하였다.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를 포괄하는 43개의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중복되고, 불필요한 평가과정을 개선하여 평가의 과정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4단계 다층평가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국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스템의 설계기준 설정 인자 고찰 (Determination of Design Basis for a Storage System for Spent Fuel in Korea)

  • 윤정현;이은용;우상인;김태만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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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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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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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스템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는 기본적으로 적절하게 선택된 설계기준에 좌우된다. 저장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설계목표는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작업자의 안전과 대중에게 과도한 위험이 없이 보관, 취급, 수납 및 감시할 수 있는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시스템의 설계, 사용후핵연료로부터의 잔류 열을 제거하고 방사선 차폐를 제공함과 동시에 설계 기준에 지정된 시스템의 수명동안 격납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을 포함한다. 운영 중 발생가능한 설계사항은 설계 기준에 반영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건식저장시스템의 일반적인 성능 요구 사항을 소개하였다. 저장시스템은 인허가를 위한 규제 요구사항과 연관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여기서 최대연소도의 증가는 냉각기간과 맞물려 가감할 수 있다. 이때 열부하와 방사능의 크기가 최대 설계기준 연소도의 기준을 설정하는 주요한 인자가 된다. 이외에 건식저장시스템의 설계기준사고와 다른 분야 즉 기계 및 구조 그리고 차폐 및 방사선적인 요구사항들의 종류가 기술되었다.

한국에서 방사선 관련 종사자들의 개인피폭선량 실태에 관한 연구 (Radiation Exposure Dose on Persons Engaged in Radiation-related Industries in Korea)

  • 임봉식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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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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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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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목 적: 방사선 관련종사자들의 1995년 1월 6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이후 방사선 노출로 인한 개인피폭선량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방사선 관련종사자들에게 방사선피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조사대상 및 방법: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전국에 있는 검사기관, 교육기관, 군부대, 병원, 보건소, 산업체, 연구기관, 의원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종사자들의 개인 피폭선량 측정결과 판독기관에 등재(登載)된 대상자 57,136명에 대한 분기별 피폭선량 자료 149,205건을 대상으로 하여 판독수행기관에 직접 방문 하거나, 전화를 통하여 책임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긴밀한 협조를 얻어 수집하였다. 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 SPSS ver 12.0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연도별 분기별 성별 연령별 직종별 근무부서별 업종별로 심부선량과 표면선량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빈도분석 one-way ANOVA two-way ANOVA를 시행하였다. 결 과: 5년간의 평균 피폭선량에서 심부선량과 표면선량의 평균값이 해마다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성별 평균 피폭선량은 심부선량과 표면선량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 평균 피폭선량에서 심부선량과 표면선량은 높은 연령군보다 낮은 연령군에서 높게 나타났고, 직종별 평균 피폭선량은 심부선량과 표면선량 모두에서 방사선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 부서별 평균 피폭선량은 심부선량과 표면선량에서 핵의학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업종별 평균 피폭선량은 심부선량과 표면선량에서 병 의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 론: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최근 5년간 전국 지역에 있는 병원 의원 기타 등에서 근무하는 방사선 종사자들의 방사선 평균 피폭선량은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에서 권고하는 허용선량 기준치(20 mSv/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피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은 평균적인 수치이지 개인적으로 피폭선량에 있어 그 범위의 피폭을 초과하는 종사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방사선 관련종사자들이 각자가 개인별 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고 방사선으로 인한 피폭을 최소화 시키는데 있어 체계적인 교육 및 안전 불감증에 대한 지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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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섭취의 유도조사준위 산출 (Calculation of Derived Investigation Levels for Uranium Intake)

  • 이나래;한승재;조건우;정규환;이동명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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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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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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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내 원자력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최신 연구에 근거하여 우라늄 취급시설에서 종사자의 우라늄 섭취로 인한 방사선 위해의 최소화 및 화학적 독성 방지를 동시에 고려한 유도조사준위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방사선 위해의 조사 준위는 연간 2 mSv-6 mSv의 예탁유효선량을 고려하였으며, 화학적 독성의 조사준위는 0.3 ${\mu}g$ $g^{-1}$의 신장의 우라늄 농도를 고려하였다. 결과로써 핵연료가공시설에서 3.5% 농축우라늄 취급 시, 공기 중 우라늄 농도측정의 유도조사준위는 Type F, Type M 및 Type S 우라늄 급성흡입 시 화학적 독성에 근거한 STEL의 값인 0.6 mg $m^{-3}$으로 산출되었다. 또한 Type F 우라늄 만성흡입 시 유도조사준위는 화학적 독성에 근거한 15.21 ${\mu}g$ $m^{-3}$으로 산출되었으며, Type M 및 Type S 우라늄 만성흡입 시 유도조사준위는 각각 방사선 위해에 근거한 0.41-1.23 Bq $m^{-3}$ 및 0.13-0.39 Bq $m^{-3}$으로 산출되었다. 폐 측정의 유도조사준위는 6개월 감시주기에서 Type M 우라늄 급성흡입 및 만성흡입 시 각각 0.37-1.11 Bq 및 0.39-1.17 Bq으로 산출되었으며, Type S 우라늄 급성흡입 및 만성흡입 시 각각 0.30-0.91 Bq 및 0.19-0.57 Bq으로 산출되었다. 이 값들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폐 측정 기기인 germanium 검출기의 검출한도인 4 Bq 이하로 나타나 폐 측정으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조사준위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변시료 분석에서 Type F 우라늄을 급성흡입 후 1개월 감시주기에서 유도조사준위는 화학적 독성에 근거한 14.57 ${\mu}g$ $L^{-1}$로 산출되었다. 또한 Type M 우라늄을 급성흡입 및 만성흡입 시 1개월 감시주기에서 유도조사준위는 각각 방사선 위해에 근거하여 2.85-8.58 ${\mu}g$ $L^{-1}$ 및 1.09-3.27 ${\mu}g$ $L^{-1}$으로 산출되었다.

경기도 낙농업자의 주요 인수공통감염증 인지도 (Awareness of Major Zoonoses among Dairy Farmers in Gyeonggi Province)

  • 최금발;임현술;이관;민영선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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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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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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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2007년 경기도 낙농업 농가 482개소의 716명을 대상으로 인수공통감염증(브루셀라증, 큐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에 대한 설문연구를 실시하여 인수공통감염증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하였다. 브루셀라증 인지율은 90.2%(646명), 큐열의 인지율은 2.5%(18명),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인지율은 56.6%(405명)이었다. 성별에 따른 인지율은 브루셀라증 인지율은 남자 92.4%, 여자 86.4%, 큐열의 경우 남자 2.2%, 여자 3.1%,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남자 60.7%, 여자 49.2%이었다. 연령에 따른 인지율은 브루셀라증의 경우 39세 이하가 94.3%, 40대가 92.2%, 50대가 89.5%, 60세 이상이 85.6% 이었으며, 큐열은 각각 5.7%, 2.9%, 1.9%, 2.1%,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각각 64.2%, 63.8%, 52.9%, 46.4%이었다. 학력에 따른 인지율은 브루셀라증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84.4%, 중학교 졸업 88.4%, 고등학교 졸업 93.3%, 기술(전문)학교 졸업 이상 96.1% 이었으며, 큐열은 각각 1.3%, 3.2%, 1.9%, 5.3%, 장출혈성대장균의 경우 각각 41.6%, 52.8%, 64.4%, 69.7%로 브루셀라증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에서 학력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브루셀라증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에 대해 연령, 성별로 보정하고 학력과 사육하는 소중 젖소가 50%를 넘는 낙농업자 중 사육 젖소 두수를 이용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에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군에 비해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군이, 사육 젖소 49두 이하 군에 비해 사육 젖소 70두 이상 군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인지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브루셀라증, 큐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을 들어본 적이 있는 연구 대상자를 상대로 각 인수공통감염증에 대하여 알게 된 경로를 묻는 질문에서는 모두 텔레비전을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전파경로에 관한 질문에서 브루셀라증의 경우 '소 분만과정 참여 및 태반의 비위생적 처리'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63.2%로 가장 높았으며, 큐열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경우 '생으로 된 소고기나 부산물'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각각 66.7%, 64.2%로 가장 높았다. 인수공통감염증 예방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보호구가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워' 46.8%, '예방법을 몰라서' 34.1%, '보호장비가 없어서' 21.8%, '예방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18.9% 등의 순이었다. 이 연구는 인수공통감염증의 고위험군인 낙농업자의 브루셀라증, 큐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인지도를 연구하였고, 인수공통감염증의 교육 및 홍보에 기초자료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치과병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반응 (A Study on the Dental Hygienists' Reactions to Noise When Occurred in Dental Clinic)

  • 최미숙;지동하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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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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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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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치과병원에서 발생하는 진료시(스케일링, 치아절삭) 및 비진료시(기기만 가동) 가동되는 치료기기의 소음이 치과위생사들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NR 평가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치과위생사의 기기소음에 대한 반응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치과병원 기기의 진료 시 및 비진료 시의 주파수 특성의 경우 고주파로 갈수록 소음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발생소음도의 대부분이 고주파 성분(4 KHz이상)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으며 발생하는 소음레벨 dB(A)의 범위는 67.7~78.3 dB(A)로 치과위생사의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수준으로 소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2. 치과병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8%가 "왠지 불안하게 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치과위생사 경력이 5년 이하이고 30세 이하인 경우에는 "왠지 불안하게 된다", 경력이 5년 이상이고 31세 이상인 경우에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p<0.01). 이는 발생소음레벨이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서 "청력손실의 발생 시작" 수준으로 경력과 연령이 많을수록 그만 큼 소음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결과로 판단된다. 3. NR곡선에 의한 평가 결과 스케일링 치료를 할 경우 NR-78, 치아 삭제 시 NR-77, 기기만 가동 되는 경우 NR-67로 나타나 작업장의 소음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스케일링 치료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4 kHz이상의 고주파대역을 제어할 수 있는 방음대책을 수립하여 치과 위생사에게 미치는 소음에 대한 영향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와 병원환경만족 등의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결과 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기분이 거슬리게 되면 환자에게 진료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의 상관계수가 0.677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p<0.01), 치과위생사의 "병원환경만족도"와 "환자들로부터 기기소음에 대한 불평을 듣는" 항목에서 -0.595, "기기발생 소음으로 피곤을 느낀다" 항목에서 -0.343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상관관계(p<0.01)를 보이고 있었다. 5. 소음에 노출되어 기분 거슬림이나 피곤을 느끼게 되면 진료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게 되고 병원이 소란할수록 병원환경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치과병원의 기기소음에 대한 적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치과종사자의 쾌적한 근무여건을 제공, 치과병원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치과 병원 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치과위생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정도를 파악하고자 소음특성을 측정 및 설문 조사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기기발생 소음특성이 치과위생사에게 기분이 거슬리거나 피로를 느끼게 하는 수준이며 이로 인하여 환자들에게 진료결과를 충분히 설명하려는데 지장을 받고 있으며 병원이 시끄럽다고 느낄수록 병원환경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과위생사에 대한 적절한 방음대책(방음보호구 제공, 저소음 저진동 장비의 선택, 마스킹 효과 등)을 수립하여 쾌적한 근무여건을 제공하므로써 치과위생사들의 병원환경 만족도를 향상시켜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 및 경쟁력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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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학 20주년 회고와 전망(의료형법 분야) (Retrospect and Prospect of Medical Law 20th Anniversary (Medical Criminal Law))

  • 하태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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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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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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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대한의료법학회는 지난 20년 동안 의료법 관련 학회의 향도로서, 학술활동과 그 축적된 업적, 그리고 학회 회원 구성의 다양성 및 전문성,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전문학술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대한의료법학회의 활동과 학술지 『의료법학』은 의료법학 관련 학술정보 및 의견교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의료과오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잦아지고 증가하는 상황, 의료에 대한 법제화와 법적 강제가 의료인을 직업수행에 압박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의료법학』은 시작되었다. 의학과 법학의 조우와 융합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의료형법은 생명 및 신체보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범죄에서 더 나아가 생명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위반 행위와 의료영역에서의 부패 및 경제범죄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의료법학은 의료, 보건, 생명윤리, 생명과학기술 등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법영역으로 발전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법, 행정법, 형법, 사회법, 민·형사소송법 등 전통적인 법영역이 독립적이거나 중첩적으로 관련된 영역으로서 독자적인 법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 내에서의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생명윤리, 생명과학 등과의 융합법학으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법학, 의학, 윤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 되었다. 의료형법은 지난 20년간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의학과 의료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고 혁신적인 진단 및 치료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공학·유전공학과 의학의 혁명적 발전이 가져온 성과와 위험은 병존한다. 질병퇴치와 건강개선이라는 인류가 바라던 눈부신 성과가 있는 반면 원치 않은 부수적 효과와 인간에 대한 위험이 야기된다. 윤리적 및 법적 원칙들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환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견과 발전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더 나아가 환자·의사·보험이라는 삼각관계로 법적인 문제도 복잡해진 것이다.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형사처벌 규정도 필요하다. 의료법 및 (생명)의료관계법령은 충분한 제·개정절차가 진행되기보다는 사회적 이슈와 시민의 요구, 의료인 등 이익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행해지는 모자이크식 입법으로 체계성과 정합성이 흠결되어 있다.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야말로 학회의 장점인 학제 간 협업으로 가능한 일이다.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 실태, 원인과 정책방안 (The Excluded from Public Pension : Problem, Cause and Policy Measures)

  • 석재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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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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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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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국민연금제도 도입 11년만인 1999년에 전국민연금화를 위한 적용확대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이미 40년 역사를 가진 공적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전국민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주축으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전국민연금화'라는 슬로건에 걸맞지 않게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경우가 국민연금 적용대상인구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절반의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연금수급세대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60세 이상 노령인구 대비 무려 86%에 이르고 있으며, 미래 연금수급세대인 근로연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도 18-59세 총인구 대비 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 경우 사각지대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래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별로는 18-29세 연령층에서,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연금수급자 증심으로 공적연금보험료 납부여부를 가지고 공적연금 사각지대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상태가 무직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할수록, 종사산업이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조업 종사에 비하여, 종사직업이 단순노무직, 전문기술교육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고위행정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사무직에 비하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금수급자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제도역사가 짧아 노령으로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적연금 성숙단계까지 경로연금 등 타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현 노령계층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미래 연금수급자인 근로연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개선은 노동시장 및 가족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의 심대한 변화에 조응안 보다 근본적인 제도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1소득자 1연금에서 1인 1연금 체계로의 전환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시민권적 급여의 원리가 공적연금에 결합되어 공적연금의 기초보장적 성격의 강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1차 노령소득보장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연금수급자의 사각지대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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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가속기의 엑스선 조사에너지와 MU값의 변화가 치료실 내 공간선량률 변화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the Space Dose Rate due to Change of X-ray Irradiation Energy and MU Value in Radiation Therapy Room)

  • 권형효;박건률;김민지;조영단;김영재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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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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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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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은 방사선 조사 후 치료실 내부의 공간선량률을 엑스선 에너지 및 MU값 변화를 기준으로 측정하여 치료방사선사의 방사선 방호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하였다. 선형가속기를 이용하여 6MV, 10MV, 15MV 광자선을 300MU, 600MU, 1000MU를 기준으로 치료실 내부에 방사선을 노출시킨 후 측정기를 통하여 30초 단위로 5분간 기록하고 시간별로 평균값을 산정하였으며 동일 조건으로 10회 반복 하였다. 실험결과 6MV 300MU인 경우 0.1555 μSv/h, 300sec가 경과된 시점에서는 0.157 μSv/h, 600MU은 0.152 μSv/h, 0.156 μSv/h, 1000MU에서는 0.157 μSv/h 0.152 μSv/h로 측정되었다. 10MV의 300MU는 각각 0.468 μSv/h, 0.309 μSv/h, 600MU인 경우는 0.69 μSv/h, 0.416 μSv/h이었으며 1000MU는 0.977 μSv/h, 0.478 μSv/h로 측정되었다. 15MV의 300MU는 3.02 μSv/h, 1.2 μSv/h이며 600MU에서는 5.459 μSv/h, 1.836 μSv/h 1000MU에서는 7.34 μSv/h, 2.709 μSv/h로 측정되었다. 6MV의 평균 공간선량률은 치료실 내부의 자연 공간선량률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10MV, 15MV 의 경우는 높은 공간선량률이 측정되었으며 시간에 따라 감약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정 시간(60초 이상)이 지난 이후 치료실 내부로 입장하는 것이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방지에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