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e experiment was to clarify morphologically normal growth pattern of the ductus deference in accordance with the sex maturity of meat-type cockerels. 1. Diameter of lumens in u, pp.r, mid and lower parts of ductus deferens, the most conspicuous enlargement of lumen was observed in the lower part. Heights of epithelial layers of ductus deferens showed abrupt growth at 12 weeks of age with subsequent gradual growth in all the part of u, pp.r, mid and lower, and heights of those at 30 weeks were a, pp.oximately 4 times as large in the u, pp.r and mid parts and 5 times as large in the lower part in contrast to those at 4 weeks of age. Thickness of muscular layer of ductus showed gradual growth in contrast with the diameter of lumen and height of epithelial layer, showing 1.3 times as large in the u, pp.r part, 1.6 times in the mid part and 1.9 times in the lower part at 30 weeks of age in contrast to the thickness at 4 weeks of age. 2. Within 10 weeks after hatching, lining cells of ductus deferens were mainly composed of round cells and columnar cells in simple columnar epithelium. During 10th to 20th week, the lining cells were mainly composed of high columnar cells and round cells in pseudostratified epithelium. From 22nd week, the lining cells were composed of pseudostratified columnar cells. Whereas round cells disa, pp.ared gradually. Enlargement of lumen and pooling of sperms in ductus deferens coincided with the maturation of seminiferous tubules. 3. In simple correlation between the values of testis weight and the values from various measurements in the ductus deferens, there was significant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each other. 4. In the India ink absorption test, India ink granules were not absorbed on the epithelium of the ductus deferens, but the granules reactive to acid phosphatase a, pp.ared in a line on the free border of each parts of the ductus deferens. The granules reactive to alkaline phosphatase were noted on the luminal border of ductus deferens mainly, but weak reaction showed than acid phophatase were a, pp.ared. The granules reactive to PAS were a, pp.ared mostly near on the free border of hte epithelial cells of ductus deferens. 5. Number of sperm, Indes of sperm vitality and MRT in the different parts of ductus deferens were tended to be somewhat dominant in the mid and lower parts than in u, pp.r part, even though not significant in the statistical analysis. Ratio of sperm abnormality was tended to be relatively high in the u, pp.r part too, and in the sperm of abnormality blunted head was less in number significantly in the mid and lower part than in the u, pp.r part.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수지, 잡고체, 붕산폐액을 유리화 하기 위하여 폐기물별 조성을 바탕으로 유리조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폐수지, 잡고체를 각각 유리화 할 수 있는 두 개 의 후보유리 RG-1과 DG-1 그리고 폐수지, 잡고체, 붕산폐액을 혼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후보유리 MG-1을 개발하였다. 각 후보유리에 대해 운전변수, 고화체 품질, 가용 효과를 평가하였으며 일부 특성들은 실험실적으로 확인하였다. 운전 변수 가운데 유리의 점도와 전기 전도도는 세 후보유리 모두 적정운전 범위값 내에 만족하였으며 밀도, 화학적 견고성, 상안정성 등 고화체의 품질 또한 우수하였다. 개발한 유리 조성 연구를 바탕으로 폐수지, 잡고체, 혼합폐기물을 유리화 할 경우 감용비는 각각 21, 89, 75로 평가되었다.
본 시험은 Sprague-Dawley 계통 흰쥐 수컷에게 지방의 종류와 식이급여 횟수를 달리하면서 급여하였을 때 성장 및 지방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4종류의 지방(팜유, 우지, 대두유 및 경화대두유) 및 2종류의 식이급여형태(ad-libitum, 4$\times$meal feeding)를 달리하여 4$\times$2 요인시험으로 실시하였다. 4주간 시험식이를 ad-libitum(AL)군은 식이를 제한없이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으며, meal feeding(MF)군은 1일 1회 즉, 09:00~12:00까지만 식이를 제한없이 급여하였다. 사양시험 종료후 간조직에서의 콜레스테롤합성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흰쥐의 간조직을 채취하여 in vitro 배양 시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간과 지방조직에서의 지방합성 및 분해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사양시험이 끝난 흰쥐의 간과 지방조직을 채위하여 in vitro 세포배양에서의 지방합성 능력과 지방분해 능력을 측정하였다. 본 시험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성장하는 흰쥐의 증체량, 식이섭취량 및 식이효율은 AS(ad-libitum+hydrogenated soybean oil)군이 다른군에 비해 유의하게(p<0.05) 증가하였다. 식이지방의 종류에 의한 영향은 받지 않고, 식이급여형태에 의한 차이를 보여 MF군이 AL군에 비해 식이섭취량이 감소하였고, 중체량도 60%정도로 유의성있게(p<0.05)감소했다. 2) 간조직의 콜레스테롤합성 능력은 식이급여형태에 의한 차이를 보여 MF군이 AL군에 비해 간조직의 콜레스테롤합성 능력이 증가되는 경향을 (p<0.001) 보였는데 특히 불포화도가 높은 대두유군에서 유의성있게(p<0.05) 증가되었다. 3) 간조직의 in vitro 지방합성 능력은 MP(meal feeding+palm oil)군이 AP(ad-libitum+palm oil)군보다, MHS(meal feeding+hydrogenated soybean oil)군이 AHS(ad-libitum+hydrogenated soybean oil)군보다 유의하게(p<0.05) 증가했고, AB(ad-libium+beef tallow)군과 MB(meal feeding+beef tallow)군에서 지방합성 능력이 현저하게 증가되는 경향을(p<0.05)보였다. 식이급여형태나 식이지방의 종류에 대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간조직에서의 in virto 지방분해 능력은 MF군이 AL군에 비해 유의하게(P<0.001) 증가했고, 식이지방의 종류에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4) 지방조의 in vitro 시험에 의하면 MF식이가 AL식이에 비해 지방합성 능력이 유의성있게(p<0.05) 증가하였으나, 지방분해 능력은 저하되었다(p<0.001). 식이지방의 종류에 의한 영향을 받아 우지군이 다른 지방군에 비해 지방합성 능력이 유의성있게(p<0.001)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지방분해 능력은 식이지방의 종류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 연구는 붉바리의 생시고 발달과정과 $17^{\alpha}$-methyltestosterone 처리에 의한 웅성화 및 생식소내 생식세포의 변화 과정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육 수조 내에서 붉바리의 생식소 숙도지수와 간 숙도지수의 년중 변화는 붉바리 암컷의 경우 실험구와 대조구에서 생식소 숙도지수는 2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8월에 가장 높았으며 9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1월까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수컷과 간성(intersex)의 경우 생식소 숙도 지수는 6월 이수에 감소하였다. 한편 대조구의 붉바리 간숙도 지수는 9월에 가장 낮았으며 난소의 성장기인 4월에서 5월경에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나 실험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값을 보였다. 그러나, 실험 기간 동안 비록 실험구의 간숙도 지수가 대조구보다 높았지만 월변화 추이는 대조구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성변환(sex inversion)을 유도하기 위하여 ($17^{\alpha}$)-methyltestosterone (MT)을 어체중 kg당 0.2 mg과 0.5 mg을 120일 동안 경구 투여한 결과 기능적 웅성화 유도를 위해서는 MT 0.5 mg/kg-BW 농도가 MT 0.2 mg/kg-BW 농도보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적 수컷의 변환율을 알기 위한 MT 0.5 mg/kg-BW 농도의 처리수에서 기능적 수컷은 전장 28.8 cm와 33.5 cm사이의 개체들에서 관찰할 수 있어서 $17^{\alpha}$-methyltestosterone을 사용한 수컷 유도는 전장 30 cm 이상의 개체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후 만취된 상태에서는 불법을 행하더라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한 책임조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고 또한 발생되고 있는 주취상태에서의 범죄행위의 위험성과 폐해는 단순히 묵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주취범죄에 대한 일반의 우려와 반감이 크더라도 이를 법적 이론적 근거 없이, 그리고 책임원칙마저 무시하고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원칙에 입각할 때 사실상 책임조각 혹은 감경이 되어야 하는 명정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특별한 근거 없이 책임감면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문제에 대한 절충적 대응책으로 독일형법은 제323a조에 완전명정죄(Vollrausch)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의 이 형법규정은 책임원칙에 충돌함으로써 가장 난해한 논란에 싸인 규정이라는 데 다수가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정상태에서 불법을 행한 자에 대한 처벌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형사정책적으로 본 규정의 존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명정범죄에 대해 책임원칙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자면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 등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책임원칙의 관점에서 처벌규범의 정당화논거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이에 관련해서는 책임원칙을 존중하되 이에 양해를 구하여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예외적 책임인정규정으로서 해석하는 방법이 그나마 합리적이다. 요컨대 책임의 핵심을 위험에 대한 인식을 통해 불법의 회피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선택함으로써 법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비난가능성에 둔다면, 명정 이후의 행위에 대한 예견이 가능했던 범인이 명정상태에서 임의의 불법을 행한 경우 구체적 법익침해에 대한 불인식을 이유로 책임조각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결과는 전형적으로 위험한 행동방식에서 연유한 것이며 당사자에게는 이를 회피할 사회적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음주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이 예견했던 개별적 위험을 실현한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여 위험을 단속하고 법익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무일 뿐아니라 그러한 규정은 책임원칙에 전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고결과를 토대로 다음 조항의 신설을 제안한다. 형법 제000조 [완전명정죄] (1) 고의 혹은 과실로 알코올 음료나 기타명정물질을 통해 명정상태에 빠진 자가 이 상태에서 죄를 범했으나 명정으로 인해 책임능력 없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처벌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전항의 형은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정한 형을 초과할 수 없다. (3)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공소제기를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죄도 그 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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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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