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independent bank guarantee(aka an independent guarantee) is provided as an security on a principal obligor's performance of his obligation, and a guarantor should pay the guaranteed amount only upon a beneficiary's written demand. A standby letter of credit has been used in the United States, since it was construed that a bank should not issue a guarantee. There was wide misunderstanding that a standby letter of credit differs from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 However, a standby letter of credit is the same security as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 and in international business a standby letter of credit is not differentiated from a independent bank guarantee.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 are independent from the underlying contract, unconditional, and irrevocable. And a guarantor should pay upon written demand without proving a principal obligor breaches the underlying contract. These features of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 has been abused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us it has been proposed that some exceptions to the features of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 should be allowe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 of Credit(1995) stipulates some exceptions to payment obligation. Export bond insurance, a part of export insurances, operated by the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under the Export Insurance Act, is used as a security for unfair calling by a beneficiary under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 Most of the export subsides by the government are prohibited under WTO's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However, as export insurance is allowed under the WTO, it operates a significant role in enhancing the export. In the event that export bond insurance is provided for a guarantor, an obligor who is subject to recourse by a guarantor, can be exempt from the recourse in case of unfair calling. The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an insurer, bears unfair calling risk by a beneficiary. Generally it is understood that a demand shall be made before the expiry of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 However this is not absolutely true, it shall be decided by URDG, ISP98, the governing law.
International distributorship contract(IDC), as well as international agency contract is a type of contract which is most frequently used in international trade. But one of the main difficulties faced by parties of IDC is the lack of uniform rules for this type of contract. This means that both parties should be careful about each clause of the contract when they draw up it. The ICC prepared model form which incorporates the prevailing practice in international trade, and which aims at protecting and balancing the legitimate interests of both parties. This author examined the several important clauses in this model contract. The purpose of this examination is to help the contracting parties for better understanding and applying them in their actual contracting practice, which based on this model contract. When the supplier and the distributor execute their contract or use ICC Model Contract, they should be careful about the following points: First, some terminologies(like, "territory", "product", "competing products" and "exclusivity") should be clearly defined in their contract. Second, regarding the supplier's functions including "supplying products" and the distributor's responsibility including "undertaking not to compete", and "attaining guaranteed minimum targets", both parties should make clear about each party's right and obligation as well as one party's remedies available when other party makes breach of its obligation. Third, both parties should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clusivity" or "sole" and competition law which is regarded as a mandatory rule in the territory. Forth, when both parties lay down "termination clause" in the contract, they should make clear about the indemnity in case of termination. Fifth, as there is not uniform law for the distributorship contract, it is inevitable to choose any local law as an applicable law in case of litigation. So both parties should keep in mind to insert arbitration clause to avoid the application of the local law. Besides, both parties should consider their individual and specific circumstances and try to reflect them in their contract by Annex I to XI attached to the end of model contract.
The Korea electricity wholesale market is operated under the cost-based-pool system and the government regulation to the new generation capacities in order to insure the resource adequacy. The goal of government's regulation is the electricity market stability by attracting proper generation investment while keeping the reliability of system. Generation companies must mandatory observe that government plan by now. But if the restructuring is to be complete, generation companies should not bear any obligation to invest unless their profitability is guaranteed. Namely the investors' behavior will be affected by the market prices. In this paper, the system dynamics model for Korea wholesale electricity market to examine whether competitive market can help to stabilize is developed and analyzes the investors behavior.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market controlled by government will be operated stable without resulting in price spike but there is no lower price because of maintaining the reasonable reserve margin. However, if the competition is introduced and the new investment is determined by the investor's decision without government intervention, the benefits from lower wholesale price are expected. Nevertheless, the volatility in the wholesale market increases, which increases the investment risks.
이 연구는 한일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내용을 분석틀에 근거하여 비교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 아동복지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양자에 있어서 아동의 참여권 규정은 2개 조항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보호급여는 일원화된 창구인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일시보호 기간 2개월 이내라는 신속성, 담당 아동복지사의 조사권한, 친권개입 등 공공성, 그리고 일선 가정아동지원센터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4촌 이내가 아닌 아동의 일시보호 신고의무와 빠른 신고기간(영아는 1개월 이내)으로 법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일시보호는 대리보호 전 단계 조치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장애아동 관련 조항이 전체 조항의 21.2%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의 아동복지법에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일본의 아동복지법은 대리보호의 최저기준 준수의무와 아동복지에 관한 국가의 재정부담 강제규정, 그리고 국가의 책임성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의 아동복지법은 이들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보충성원칙의 영향을 받아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형성된 독일 가족정책은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 하고, 부모의 역할은 최대화했다. 하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보상하는 수준은 보충성원칙이 아니라, 기본권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1조가 규정하는 국가의 인간 존엄성 보호 의무를 판결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지급되었던 아동수당 혹은 자녀공제의 수준이 의회가 제정한 사회부조법의 자녀표준급여 수준과 같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만 아동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사회부조의 자녀표준급여 수준만큼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상하는 것은 기본권 제6조 제1항의 국가의 가족 보호 의무라고 보았다. 또한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부조의 자녀표준급여 수준으로 모든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상해야 기본법 제3조가 선언하는 평등권이 실현된다고 보았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문제는 학교 내에서의 구성원간의 범죄양상에서 그치지 않고 외부인의 학교 내 침입범죄로까지 비화되어 학교가 이제는 더 이상 교육만이 이루어지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지대는 아니게 되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부 침입자에게 대항하여 이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침입범죄에 취약한 장소이다. 서울특별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관내 국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보안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보안관 사업이 사실상 경비업법상의 경비업무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법의 적용을 배제한 채, 서울시와 운영업자의 도급계약에 의한 사법상 계약(私法上 契約)의 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학교보안관 관련 손해발생 시, 경비업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운영사업자가 가입하고 있는 경비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 적용이 배제되어, 피해자의 손해보전을 위한 담보가 취약하게 된다. 둘째, 학교보안관의 임무를 계약서에 개별약정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의무 등의 관련의무 등의 일반규정 적용이 요구된다. 셋째, 학교보안관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보다 체계화된 경비업법상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관련 전문교육은 부가 편성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서울시의 여론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경찰관 등 학교주변의 순찰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인한 경비지도사 제도 운영이나 경찰의 지도 감독, 그리고 각종 행정처분 등으로 학교보안관 사업의 성공을 담보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제부터라도 경비업법을 적용하여 학교보안관 사업이 관리 운영면에서 보다 내실 있고 지속적인 확대 발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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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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