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적좌표 세계측지계 변환성과를 도해 및 수치지역의 지적공부에 단계적으로 적용·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적좌표의 세계측지계 변환성과는 변환 전후 면적의 차이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지적불부합 지역의 변환 오차의 누적 및 지적기준점에 대한 세계측지계 성과취득 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20년말까지 1차적으로 세계측지계 변환이 완료된 도면에 대해서는 연속지적도 등의 고도화를 통해 공간정보 및 관련 분야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적측량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면은 도해지역과 수치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장기적으로 수치형태로 지적공부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세계측지계 변환성과를 도해 및 수치지역을 구분해 적용 및 활용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지적공부의 반영이 기대된다.
본 연구는 지적측량 단계 중 가장 중요하지만,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에 의해 측량자의 오판이나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큰 지적측량 성과결정 단계에서 드론사진측량을 기반으로 지적측량성과 결정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드론사진측량 결과물에서 경계점 추출의 정확도를 판단하기 위한 실험에서는 2D와 3D영상에서 추출한 22개 필지의 자표면적과 지상측량 좌표면적을 비교하여 그 차이가 2D영상은 RMSE가 1.44m2, 3D영상은 0.32m2로 정량화할 수 있었다. 또한, 정사영상을 기반으로 지적측량 성과결정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에서는 자료조사를 통한 기존 측량성과 결정량과 비교하여 RMSE가 N방향으로 0.346m, E방향으로 0.296m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험결과로 미루어 볼 때 도해지역에서 정사영상기반의 성과 결정시 약 0.3m 내외의 정확도로 현지 측량없이 성과결정이 이루질 수 있으며, 이는 자료조사 및 지상측량과 더불어 정사영상이 활용된다면, 지적측량성과 결정 과정을 더 객관화하여 개인오차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각형 필지의 면적오차계산에 대한 일반식으로부터 직사각형 필지의 면적오차계산식을 도출하고 관련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오차계산의 상수항 0.0262 × M(축척분모)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행의 면적오차 공식은 직사각형 필지모형으로서 도해측량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으나, 정량적으로는 면적오차를 비교적 크게 허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면적이 같더라도 필지의 형상에 따라 정사각형 필지보다 50% 더 많은 면적오차가 산출될 수 있다는 문제, 필지 분할시 허용면적오차가 달라져야 하는 문제 등을 파악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도출한 면적오차계산식으로써 지적측량의 관점에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필지의 크기와 형상을 반영하는 문제, 측량의 정확도를 반영하는 문제, 도해측량과 수치측량을 구분할 필요 없이 단일의 면적오차계산식을 채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이들 문제를 해소하는 새로운 면적오차계산식의 채용은 많은 관련 요소들의 개선을 촉진하여 선진적 지적제도로의 발전을 강화할 것이다.
토지정보체계에서 기본도로 사용하는 지적도는 크게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으로 나뉘며, 수치지적의 경우 수치지적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지번의 필지경계를 나타내는 절점의 위치좌표로 표시된다. 수치지적부의 변환은 문자형태의 자료로 입력된 필지의 절점좌표를 체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변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지적부의 절점좌표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도형자료의 오차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정확도를 위치와 면적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지형공간정보용 소프트웨어의 검증을 실시하여 좌표변환시 배정밀도를 사용하였을 때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위치에 대한 정확도 평가에서 절점에서 발생한 오차는 위상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오차가 소멸되며, 다른 절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면적에 대한 정확도 평가에서 절점의 위치오차로 인해 발생하는 면적오차는 허용면적(공차범위)에 들어 체계내에서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지적측량의 경우 수치측량을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사실상 면적오차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도해측량을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필지 형상과 무관하게 면적오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점의 파악에 필요한 면적오차의 일반식을 도출하였다. 이 수식을 이용한 계산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지경계점의 좌표오차를 5cm+10ppm으로 둘 경우, $100 m^2$ 필지라 해도 면적오차가 $0.71m^2$ 로서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적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면적오차는 경계점 오차를 ${\sigma}_o=0.3mm{\times}$ 도면축척으로 둘 경우 변장 비율이 1:5인 직사각형의 면적오차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각형 필지의 면적오차는 경계점 좌표의 오차 크기를 지정함으로써 측량 방법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수식에 의해 면적오차의 허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적측량의 면적오차를 규정하는 현행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도해지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적도면의 신축에 따른 재작성, 도면의 관리 소홀과 측량기술의 미비로 지적불부합지가 존재하고 있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국가토지행정 및 토지정책의 입안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불부합지의 발생 원인을 사례별로 비교 분석하여 현행지적공부를 재정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지적불부합지의 정리 방법은 전국토의 불부합지를 완벽하게 파악하여 좌표로 결정한 $\ulcorner$종합토지정보체계$\lrcorner$로 구축하고, $\ulcorner$지적과 등기$\lrcorner$ 의 단일화로 하는 지적제도의 개선 및 정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경비, 재정의 확보가 요구되고, 종합적인 지적불부합 정리가 실시되면, 지적공부상 토지의 경계, 면적, 소유권 등의 표시사항이 공신력을 회복함으로써, 토지거래의 원활과 지가의 안정을 이루는 동시에 소유권 행사가 자유로워 소유자의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도해지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적도면의 신축에 따른 재작성, 도면의 관리소홀과 측량기술의 미비로 지적불부합 토지가 존재하고 있어 민원의 불신을 초래하고 국가토지행정 및 토지정책의 입안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불부합 토지의 발생원인을 사례별로 비교분석하여 지적불부합 토지의 정리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지적불부합 토지의 정리 방법은 전국토의 불부합토지를 완벽하게 파악하여 경계불부합의 경우는 좌표로 결정한 ${\ulcorner}$종합토지정보체계${\lrcorner}$로 구축하고 경계 이외의 불부합 토지는 ${\ulcorner}$지적과 등기${\lrcorner}$의 단일화로 하는 지적제도의 개선 및 정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경비, 재정의 확보가 요구되고, 종합적인 지적불부합 정리가 실시되면, 지적공부상 토지의 경계, 면적, 소유권 등의 표시사항이 공신력을 회복함으로써, 토지거래의 원활과 지가의 안정을 이루는 동시에 소유권 행사가 자유로워 소유자의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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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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