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가 감염병 확산을 제어하기 위해 발송하는 안전안내문자는 기존 재난문자와는 달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확진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안내문자의 필수 정보 요인과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 요인을 이해하기 위해 실험 방식의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해 정보 속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안전안내문자의 필수 정보 요인은 확진자 국적, 주소, 감염 경로, 확진자 전체 동선 및 접촉 발생 주요 동선, 홈페이지 공개여부, 주요 동선 방역 여부, 확진자 격리시설로 나타났으며, 프라이버시 침해 요인은 확진자 국적, 성별, 연령, 주소, 확진판정일, 확진자 전체 동선, 주요 동선, 동선정보 홈페이지 공개여부, 방역여부, 확진자 격리시설임을 확인했다. 또한, 가장 필수적이라고 인식하는 정보 조합과 확진자의 프라이버시를 가장 크게 침해한다고 인식하는 정보 조합은 확진자 개인정보와 동선정보, 방역여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확인되었다. 궁극적으로 필수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안내문자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확진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본 연구는, 연구자뿐 아니라 정책입안자에게 유용한 지식경영학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안전사고의 근본원인을 기획 및 설계단계의 안전관리활동 부재라고 인식하고, 2016년 5월 DFS 제도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발주자 및 설계자들의 인지도는 매우 낮고, 추가적인 업무수행, 전문인력 부족 등의 다양한 사유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발주자 및 설계자에게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DFS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업무수행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DFS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은 위험요소 및 대책 발굴이 가능하고, 기관별 정보공유가 가능한 DFS업무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 이와 동시에 DFS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전담조직의 구축 및 전문 인력의 양성과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설계사무소에서 DFS업무 수행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한 적정 대가 산정기준 정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the inclusion of personalized nutrition for healthcare (PNH), when establishing a healthcare platform to prevent chronic diseases such as obesity, diabetes, cerebrovascular and cardiovascular disease, pulmonary disease, and inflammatory diseases, enhances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of global healthcare markets. Furthermore, since the government experienced COVID-19 and the population dead cross in 2020, as well as numerous health problems due to an increasing super-aged Korean society, there is an urgent need to secure, develop, and utilize PNH-related technologies. Three conditions are ess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PNH technologies. These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causality between obesity genome (genotype) and prevalence (phenotype) in Koreans, validation of clinical intervention research, and securing PNH-utilization technology (i.e., algorithm development,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platform, direct-to-customer [DTC]-based PNH, etc.). Therefore, a national control tower is required to establish appropriate PNH infrastructure (basic and clinical research, cultivation of PNH-related experts, etc.). The post-corona era will be aggressive in sharing data knowledge and developing related technologies, and Korea need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large-scale global healthcare markets. This review provides the importance of scientific evidence based on a huge dataset, which is the primary prerequisite for the DTC obesity gene-based PNH technologies to be competitive in the healthcare market. Furthermore, based on compar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ly approved DTC obese genes and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obesity genome-based PNH research, we intend to provide a direction to PNH planners (individuals and industries) for establishing scientific PNH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obesity.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로컬 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있다. 로컬 거버넌스는 공사간의 구분없이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정보의 공유를 통한 각 행위주체 및 네트워크 형성 운영 자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의 공유를 위해서는 공유될 정보, 즉 기록이 수집,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이자 전통적인 주민참여 집행기관(단체장) 견제기구로서 로컬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행위주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정보는 부존재하거나 비공개되고 있으며, 공개되는 정보 역시 그 양이나 질에 있어서 시민사회로부터 받는 불신과 저평가를 해소하기에 부족한 현실에 있다. 지방의회는 기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변화와 함께 기록관리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오늘날 지방의회의 기록관리 실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록은 생산되는 시점부터 관리까지의 모든 프로세스가 합리적인 구조 속에서 일관적으로 수행될 때 진정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에서 반드시 생산 관리되어야 하는 기록을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를 통해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처리과-기록관-전문관리기관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된 우리의 기록관리체계에 부응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록관리정책 및 기록관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가 기록관리에 의해 실현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의 확보와 더불어, 기록관리 자체로 로컬 거버넌스 실현의 유력한 수단이 되는 여러 효과에 대해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각국의 테러대응 시스템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현행 우리나라 테러대응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각국 테러대응 시스템의 체계적인 비교 분석을 위한 준거로 조직 기능적, 법률적, 대응 활동적 측면을 선정하여 연구함으로써 테러대응을 위한 각국의 제도적 정비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테러대응 시스템의 문제점 및 운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자 하였다. 각국의 테러대응 시스템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테러대응 시스템은 조직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 테러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의 부재와 관계 기관들의 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법률적 측면에 있어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훈령으로 인하여 법적 근거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응 활동적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모든 활동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창발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기능적 통합과 테러 관련 정보가 한 곳으로 집중되어 종합 분석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의 확대를 위한 통합형 테러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정의와 범위의 명확한 규정, 테러혐의자에 대한 감시 및 수사권 강화, 출입국 통제 강화, 테러자금의 차단 강화, 테러리스트의 처벌 규정 마련, 환경테러에 관한 규정, 피해 보전장치 등의 법률적 보완을 통한 상위법 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요시설 보호 강화와 테러안전의식 고취의 대민 홍보 교육을 위한 민 관 협력 시스템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테러대응 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테러대응 단계별 상호연계성과 분권화된 비상대비 체제를 효율적으로 일원화하는 등 위기관리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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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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