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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편백치유의 숲' 방문객 유형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용행태 및 방문동기 요인 ('Jangseong Pyunbaek Healing Forest(JPHF)' Visitor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Use Patterns and Motivational Factors by Types of Visitors)

  • 김상오;김상미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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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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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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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장성 편백치유의 숲(Jangseong Pyunbaek Healing Forest: JPHF) 방문객을 대상으로 방문객 유형과 방문객 유형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용행태 및 방문동기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자료는 2016년 10-11월중 편의표본추출법을 통해 선정된 216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기법을 이용하여 수집되었다. 또한 방문객의 참여활동에 대한 자료는 동일 기간에 동일한 조사방법을 통해 별도로 수집되었으며 총 476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분석결과, 응답자의 77.0%가 '휴양객'(방문의 주목적이 건강 및 치유목적보다는 경관감상 및 관광, 사회적 교류 등 일반적 휴양경험에 있는 방문객)으로 분류되었으며, '치유객'(방문의 주목적이 일반적 휴양객과는 달리 건강 및 심신의 치유에 있는 방문객)은 단지 10.3%에 불과했다. 치유객은 휴양객에 비해 방문경험 수준이 높았으며, 방문 전 JPHF를 '조용하며 자연경험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기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치유객은 휴양객에 비해 '혼자서' 방문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방문그룹의 크기도 휴양객에 비해 적었다. 전 응답자의 26.8%가 JPHF가 치유의 숲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유객은 휴양객에 비해 JPHF가 치유의 숲이라는 사실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66.8%의 응답자가 JPHF의 전반적 관리 및 운영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6.2%의 응답자만이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였다. 치유객과 휴양객 간 JPHF의 전반적 관리상태 평가에는 차이가 없었다. JPHF의 주임도(이용률: 47.4%),와 치유필드(이용률: 59.2%)에 방문객의 이용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치유객은 '고요함', '건강', '긴장완화' 요인에서 휴양객에 비해 높은 동기를 보인 반면, 휴양객은 치유객에 비해 '사회적 교류' 요인에서 높은 동기를 나타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JPHF의 관리적 관점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형사책임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책임에 관한 법률안' 시도 (New attempt on the Autonomous Vehicles Act based on criminal responsibility)

  • 이승준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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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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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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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둘러싸고 각국은 이제 기술적 경쟁은 물론 입법 경쟁에도 뛰어 들었다. 그런데 이처럼 자국의 자율주행차 산업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법적 제도화의 와중에 독일의 자율 및 커넥티드주행에 관한 윤리위원회는 최근 20여개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지침은 복잡한 윤리적인 딜레마와 법적 책임의 분배,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지침의 투명성 요구 등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들을 언급하고 있어,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필자는 형사책임을 기초로 독일 윤리위원회의 지침에서 제시된주요내용을 포섭하는 새로운 법률안을 성안해 보았다. 그리고 그 구조는크게 총칙,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와 안전기준에 관한 장, 등록 및 점검, 정비, 검사 등에 관한 장, 운행 면허에 관한 장, 제조사와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장, 보험과 사고시 책임에 관한 장, 도로와 시설, 교통체계에 관한 장, 보칙, 벌칙에 관한 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는 먼 미래의 일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비할 법제의 마련도 요원한 것처럼 치부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오히려 선도적 입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확정될 형사책임을 기본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여기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안전을 위해 명확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와 주행모드 등의 정의를 내렸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운전자와 제조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가입의무와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였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운전자와 제조사 등의 형사책임의 배분을 명시하고, 제조사에 대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벌금형의 규정과 면책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동법의 실효성 확보와 규제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해킹행위 등의 처벌을 위한 벌칙규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의 운행과 책임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이 있는 여러 학문분야와 관련 산업계의 중론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함에 목표를 두었다. 시기적으로 요원한 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건전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을 규율할 법률안을 미리 예고하여 자동차산업계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에 앞서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