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General Con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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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 모형을 이용한 도급회사 보안관리 평가모델 (Evaluation Model of the Contracting Company's Security Management Using the DEA Model)

  • 김인환;이경호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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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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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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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및 기술력이 증가함에 따라 원청업체와 도급회사와의 협업 및 기술교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도급회사와의 협업이 불가피한 환경에서 기술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와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원청업체에서는 다양한 보안제도 및 정책수립, 보안점검 등을 통해 기술자료에 대한 유출방지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도급 회사의 보안관리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었음에도 기술자료 유출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계속 발생되는 기술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평가결과와 실제 보안관리 수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적인 도급구조에서의 보안관리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보안관리체계 모델을 제안 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DEA 모형을 사용하여 자동차 도급업체 36개사를 대상으로 기술자료 보안관리체계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보안진단 평가결과에 반영하여 기술자료 보안관리에 대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사 웹기반 사업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Information Strategy Plan of the Web Based on 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for Construction Company)

  • 박형근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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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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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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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건설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각 사업주체(발주, 설계, 감리, 시공, 협력업체)간 원활한 의사소통, 협업, 정보공유 및 교환을 위하여 사업관리시스템인 PMIS(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프로젝트단위로의 시스템 개발은 회사 전체 프로젝트관리 효율성 및 통합화에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프로젝트단위로 개발되는 사업관리시스템의 특성상 전사차원의 시스템개발 및 보급을 위한 Master Plan인 ISP(Information Strategy Plan) 즉 정보화 전략의 수립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실제 대형 건설회사인 국내 D건설사의 PMIS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방법 및 절차의 사례를 소개하고 전사 PMIS구조, 전사업무프로세스 개선과 시스템 구축방법 및 성공요소 등을 제시한 논문이다. 이 연구 논문을 통해 향후 건설회사의 사업관리 시스템 구축 시 효율적인 PMIS개발과 최적화시스템을 구축에 도움이 되고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에 활용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상조서비스 및 정보 이용에 관한 현행법상의 개선점 (The Improvement on the current law about Mutual aid service and information use)

  • 김규종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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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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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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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상조서비스 사업의 본질은 상품과 서비스를 일반 상거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사업자 즉 상례와 관련된 상조조직과 상조회사가 서비스이용자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계약을 통해 장래 회원의 요구시점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은 그 가격을 현재의 가격으로 대금을 지급하되 할부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런 상조업은 2005년 이후 이를 수행하는 업체수가 급증해 규모면에서도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사업으로 확장 되었다. 그러나 상조업 자체가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특성 때문에 현행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과거보다는 현실화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미흡한 점은 여전히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상조조직과 상조회사의 가입자에 대한 설명의무, 선수금예치계약에 따르는 소비자보호문제, 상조회사 설립시의 자본액의 상향 문제 등 제반 법적 검토 사항에 대한 입법적 불비가 그러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점들을 검토하고 다양화된 상조서비스 이용자의 점진적이고 확대되는 상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적한 법적 사항에 대한 개선점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별도의 상조업법의 단일 입법을 결론적으로 주장하였다.

안전보조원의 안전관리활동이 파견법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of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of Safety Assistants on Dispatch Method)

  • 신승하;문유미;최병정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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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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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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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원청의 안전보조원에 대한 지휘·명령관계라면 파견법이 적용됨에 따라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파견법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구목적: 파견법에 따른 안전관리의 중요도 및 영향을 연구하여 안전보조원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재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방향을 제안하는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전문가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AHP분석기법 활용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파견법이 적용될 수 있는 통합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교육(SkillUp교육), 관리(근태관리), 직접지시(피드백 지시) 순으로 중요도가 확인되었다. 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 직접지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피드백이며 교육 관리에서는 소속회사 팀장만 업무 지시가 있을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하여 교육관리 비율이 3.42배 낮아졌다. 결론: 파견법 위반을 적용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피드백, 교육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최근 코로나(Covid-19)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교육대상자도 다양해지고 있어 안전보조원에 대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 확대가 파견법 위반을 피해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대형건설업체의 해외건설공사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rporate Portfolio Risk Management for Multinational Construction Company)

  • 한승헌;이영;김형진;옥종호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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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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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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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건설시장의 세계화, 다양한 조달시스템의 부각 및 정보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을 겨냥한 건설업체들의 시장확대 및 수익창출의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방대한 량의 계약문서, 장기적인 투자회수기간 및 자금조달 등의 부담과 더불어 환율, 이자율, 물가상승, 신용 등의 다양한 해외건설사업의 리스크 또한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종합건설업체에게는 상기 리스크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다수의 해외건설사업을 수행하는 종합건설업체의 측면에서 최적의 사업포트폴리오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모델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프로젝트 레벨과 기업레벨의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업수준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여 건설산업에 포트폴리오 및 VaR(Value at Risk) 개념을 소개하고 기업의 전략적 목적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다기준(Multi-criteria)이 제안된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량적 분석과 더불어 의사결정자의 리스크 태도에 의한 정성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당 건설기업의 효용개념을 도입하였다. 또한 수집된 해외공사 실적자료를 기반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상기 의사결정 방법론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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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를 이용한 지하매설물관리용 지능형표지기(IMI)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t Markup Indicator (IMI) Technology for Underground Facilities Management Using IoT)

  • 김태달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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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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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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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과거 지리정보시스템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활용영역이 정부와 몇몇 공공분야에 국한돼 있었으나, 최근 모바일,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등 다른 영역과 결합하면서 시장이 다양해지고 있다. 21세기 GIS기술의 발전방향은 GIS응용시스템 개발 및 공간정보 서비스를 위한 제반 기술로서 웹 GIS, 3차원 GIS, 모바일 GIS, LBS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지하매설물 관련 표지못의 단순 위치파악 기능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개념의 표지못(지능형 저장 메모리장치를 내장한 표지못)을 개발해서, 현장에서 지하매설물관련 정보 (설치일자, 매설 깊이, 배관 두께, 배관 재질, 관리기관, 시공자, 연락처 등)를 입력하고 DB서버에 저장해서, 필요하면 적시. 적소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무분별한 굴착기 공사 등으로 야기되는 각종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싱크홀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제공 등. 지하매설물관리를 체계적이며,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현장에서 편리하게 정보를 입력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하 매설관로 사고를 절대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두고 연구 개발하였다.

잠수기능장 제도 신설을 위한 산업 잠수 국가자격체계 분석 (Analysis of the commercial diving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for the introduction of a diving supervisor)

  • 심경보;차주홍;강신영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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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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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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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산업 잠수 분야의 현장 책임자 겸 관리 감독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수기능장 직책을 국가자격제도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수중전문건설업체 현황, 산업 잠수 장비 운용 실태, 잠수사 근로시간, 인력 수급 현황, 수중전문건설업 시장 현황 등 산업 잠수 분야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하였고, 국가자격체계와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체계를 분석하여 잠수기능장의 직무 정의와 범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산업 잠수 분야의 잠수기능장 자격은 '산업 잠수에 관한 최상급 숙련 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공정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교육, 사업주와 기능 인력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주는 현장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직무'로 정의하고, 잠수기능장의 직무 내용은 '잠수계획수립 및 잠수팀 운영', '표면공급식 공기 혼합기체잠수', '기압조절실 운용', '수중토목', '해난구조' 로 구성하도록 제안하였다. 이 종목이 도입되면 그 동안 관련 분야 종사자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어 왔던 경력 개발을 비롯하여 직급의 관리 감독 등 많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영국 정보기관의 무차별 정보수집행위: 인터넷과 법치주의의 위기 (Massive Surveillance by US-UK intelligence services : Crisis of the Internet and the Rule of Law)

  • 김기창
    • 인터넷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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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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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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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revelations made possible by Edward Snowden, a contractor of the US intelligence service NSA, are a sobering reminder that the Internet is not an 'anonymous' means of communication. In fact, the Internet has never been conceived with anonymity in mind. If anything, the Internet and networking technologies provide far more detailed and traceable information about where, when, with whom we communicate. The content of the communication can also be made available to third parties who obtain encryption keys or have the means of exploiting vulnerabilities (either by design or by oversight) of encryption software. Irrebuttable evidence has emerged that the US and the UK intelligence services have had an indiscriminate access to the meta-data of communications and, in some cases, the content of the communications in the name of security and protection of the public. The conventional means of judicial scrutiny of such an access turned out to be ineffectual. The most alarming attitude of the public and some politicians is "If you have nothing to hide, you need not be concerned." Where individuals have nothing to hide, intelligence services have no business in the first place to have a peek. If the public espouses the groundless assumption that State organs are benevolent "( they will have a look only to find out whether there are probable grounds to form a reasonable suspicion"), then the achievements of several hundred years of struggle to have the constitutional guarantees against invasion into privacy and liberty will quickly evaporate. This is an opportune moment to review some of the basic points about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freedom of individuals. First, if one should hold a view that security can override liberty, one is most likely to lose both liberty and security. Civilized societies have developed the rule of law as the least damaging and most practicable arrangement to strike a balance between security and liberty. Whether we wish to give up the rule of law in the name of security requires a thorough scrutiny and an informed decision of the body politic. It is not a decision which can secretly be made in a closed chamber. Second, protection of privacy has always depended on human being's compliance with the rules rather than technical guarantees or robustness of technical means. It is easy to tear apart an envelope and have a look inside. It was, and still is, the normative prohibition (and our compliance) which provided us with protection of privacy. The same applies to electronic communications. With sufficient resources, surreptitiously undermining technical means of protecting privacy (such as encryption) is certainly 'possible'. But that does not mean that it is permissible. Third, although the Internet is clearly not an 'anonymous' means of communication, many users have a 'false sense of anonymity' which make them more vulnerable to prying eyes. More effort should be made to educate the general public about the technical nature of the Internet and encourage them to adopt user behaviour which is mindful of the possibilities of unwanted surveillance. Fourth, the US and the UK intelligence services have demonstrated that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possible and worked well in running the mechanism of massive surveillance and infiltration into data which travels globally. If that is possible, it should equally be possible to put in place a global mechanism of judicial scrutiny over a global attempt at surveil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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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ar Building for Urban Disaster Housing: Case Study of Urban Post-Disaster Housing Prototype in New York

  • Ford, George;Ahn, Yong Han;Choi, Don Mook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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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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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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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주택 및 사회기반구조를 파괴하고 심각한 재정손실을 야기하는 재해들은 인류의 삶속에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몇몇 자연 재해들은 주택의 손상으로 인해 많은 이주민들을 만들거나 인류의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하였다. 정부가 재해이후 주택관련 문제들에 대해 대처하고 파괴 또는 손실된 주택의 완전한 재건 전까지 지낼 임시 주택을 이주민에게 제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재해의 결과로 주택을 잃을 거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임시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재해후 임시주택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기존의 정부는 자연재해 임시주택 제공은 단층 모듈러 주택,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으로 한정되었다. 하지만 뉴욕과 서울의 도심지에서 인구밀도가 높고 토지가 부족하여 이런 방법들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주민에게 빠른 설치뿐 아니라 쾌적한 생활공간과 환경, 에너지 효율성을 가진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재해 후 도시주택모형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뉴욕에서 재해후도시주택모형'이라는 프로젝트의 사례 연구가 설계전문가, 공학자, 계약자, 뉴욕위기관리사무소, 미국공병, 그리고 임시주택 거주자들과 심층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지역사회에서 이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이웃과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재해주택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영국 해사법상 선박매매 브로커의 대리인 책임에 관한 일고찰 (A Study on the Ship Sale and Purchase Brokers' Liability as Agent in English Maritime Law)

  • 정선철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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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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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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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영국 해사법상 S&P 브로커"로 널리 알려진 선박매매 브로커는 선박매매를 원하는 의뢰인인 본인을 대신하여 협상을 행사하는 독립적 계약자이다. 또한 S&P 브로커는 선박매매시 본인을 대리하는 대리인으로 그 법적지위를 갖는다. S&P 브로커들은 로이드 선급, 미국 선급 및 한국 선급 등에서 선박의 중요한 명세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하여 선박매매를 원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상호 이익이 되도록 조력한다. S&P 브로커의 책임은 선박매매계약서의 합의 내용에 반하지 않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며, 의뢰인인 본인의 요청에 전문적으로 업무수행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박매매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와의 관계 범위, 주된 조건, 계약 위반 및 면책내용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S&P 브로커에게도 책임문제가 발생한다. 이 S&P 브로커의 책임은 직접계약당사자의 원칙에 의하거나 제3자의 권리에 관한 계약법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S&P 브로커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또는 계약 내용에 반하거나 과실에 기인하여 불법행위가 야기된 경우, 분쟁과 소송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S&P 브로커의 특징 중 대리인으로서의 법적 책임, 수수료 문제, 이익의 충돌과 비밀 수수료, 등에 대하여 영국 해사법과 영국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논함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