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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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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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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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최근 전 세계 기온상승, 해양에서 오염물질 배출 규제 강화 등을 고려할 때 운항선도 연료 절감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항내에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IMO 국제기준 및 EU 각국의 제한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선사와 조선업계에서는 $CO_2$, SOx, 및 NOx 배출을 저감하는 방안에 대하여 모색하고 있다. 지속적인 무역 증가와는 반비례하여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연료량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국제해운 회의소는 2050년까지 해운으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5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2015년 신기후변화협약이라 불리는 파리 기후협약과 관련하여 IMO는 운항 선박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로 제안하였다. 국제 해운수송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연료 데이터수집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운항선 연료절감 강제화 추세에 따라 선박으로부터 효과적인 연료 사용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연간 운항 결과를 EEOI로 검증한 후 탄소배출권 거래제 및 탄소세에 기반 한 격려금과 벌과금 부여 제도의 운영과 이에 적용할 기초 식을 제안하였다.
2011년부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같은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대학에도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급속한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던 대학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1년 이후 안정세 및 하락세를 보여 오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의 시행을 계기로 대학사회가 온실가스 에너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보다 강력한 제도적 속성을 지닌 배출권거래제 시행 준비 시기에는 총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이는 등 온실가스 다배출 대학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세부적으로 추적하지는 않았지만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활동도 자료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대학의 온실가스 배출이 2011년 이전에는 연구수혜액, 그리고 2013년 이후에는 연면적의 변화가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향후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원단위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보다 체계적인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면적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의 기준 수립과 관련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Global aviation is projected to grow in demand by an annual average of 4.1% between 2014 and 2034. It can be said that environmental impact from aviation will therefore be expected to increase on a similar scale. As regards civil aviation emissions, the sector contributes between 2~3% to International aviation GHG emissions. In the European Union(EU), aviation emissions account for about 3% of the EU's total green house gas emissions, of which a majority are said to come from international flights. In terms of traffic volume in 2013, Korea's international aviation industry 11th with regard to passengers and 3rd with regard to cargo, attaining the overall rank of 5th in the world. GHG emissions has been increasing steadily over the last 4 years, averaging 3.9 percent a year, due to the growth of low cost carriers and the increased demand for air transportations. As for aviation in Korea, there are a number of means intended to attain the Government's emission control objective in an efficient manner, such as AVA (Agreement of Voluntary Activity), TMS (Target Management System) and ETS (Emission Trading Scheme). In addition, the Government intends to better adapt to ICAO's Global MBM(Market-based Measures) that will come into performance on Year 2020. In the study, we focused on GHG mitigation measures that is fulfilling the AVA, TMS, ETS in the Government and suggest the effective measures to reduction the aviation GHG emissions.
The Korea Emissions Trading Scheme ( K-ETS), which manages roughly 70% of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South Korea, was initiated in 2015, after implementation of its 1st basic plan and the 1st allocation plan (2014) for the 1st phase (2015-2017). During the three and a half years since the launch of K-ETS, there have been critical policy change such as adjustment of the institutions involved, development and revision of the 2030 national GHG reduction roadmap, and change in the allocation plans. Moreover, lack of liquidity and fluctuation of carbon prices in the K-ETS market during this period has forced the Korean government to adjust the flexibility mechanism and auction permits of the market stability reserve. To evaluate the policy change in the K-ETS regarding conformance to its objectives, this study defines three objectives (Environmental Effectiveness, Cost Effectiveness and Economic Efficiency) and ten indicators. Evaluation of Environmental Effectiveness of K-ETS suggests that the national GHG reduction roadmap, coverage of GHG emitters and credibility of MRV positively affect GHG mitigation. However, there was a negative policy change implemented in 2017 that weakened the emission cap during the 1st phase. In terms of the Cost Effectiveness, the K-ETS policies related to market management and flexibility mechanism (e.g. banking, borrowing and offsets) were improved to deal with the liquidity shortage and permit price increase, which were caused by policy uncertainty and conservative behavior of firms during 2016-2018. Regarding Economic Efficiency, K-ETS expands benchmark?based allocation and began auction-based allocation; nevertheless, free allocation is being applied to sectors with high carbon leakage risk during the 2nd phase (2018-2020). As a result, it is worth evaluating the K-ETS policies that have been developed with respect to the three main objectives of ETS, considering the trial?and?error approach that has been followed since 2015. This study suggests that K-ETS policy should be modified to strengthen the emission cap, stabilize the market, expand auction-based allocation and build K-ETS specified funds during the 3rd phase (2021-2025).
In this study, applicability of GHG ETS Offset Program in Korea for a refrigerant sector was analyzed by reviewing foreign management policy and project status in progress related to refrigerants in the disposal stage. In order to derive the implication of the domestic Offset Program, it was looked into approved offset projects and certified offset credits current state in Korea. Offset Program has approved 22 methodologies up to the present, so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accessibility to GHG reduction in various industrial sector including the refrigerant sector by developing appropriate methodologies. In this study firstly, it was investigated that management regulation of countries are managing the refrigerants in the disposal stage such as United States, Japan, Australia. Secondly, of CDM methodologies there were two methodologies associated with the refrigerant reduction(treatment), which were decomposition HFC-23 and destruction of HFC-134a. Also there were a non-registered methodology about destruction of HFC-134a of end of life vehicles. Lastly, in California according to Compliance Offset Program, there was Compliance Offset Protocol in ODS Projects that provided eligible conditions. Based on the review, it was examined the possible conditions for domestic offset project for refrigerant sector
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업종체계에 따라 산업 부문을 18개 세부 업종으로 구분하여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에 대해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Log Mean Divisia Index) 분해분석을 하였다.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는 생산효과와 에너지원단위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조 효과는 에너지 소비량 감소에 기여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에 있어서도 구조 효과만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부 업종별로는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요인별 효과가 서로 달랐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비금속, 조립금속 등 집계된 업종을 기준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들을 감축목표 업종체계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금속의 세부 업종인 시멘트와 조립금속의 세부 업종인 기계업종은 각각 비금속, 조립금속과 서로 다른 분석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비금속 및 조립금속에 대한 분해분석 결과를 세부 업종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정책적 오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므로 세부 업종별로 차별화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향후 예정되어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온실가스배출량의 정확한 산정이 요구된다. 폐기물부문에서 주요 온실가스배출원인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해서도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에서 온실가스배출량 산정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나 계산방법과 매개변수 등에 오차요인이 있어 적정 산정방법에 대해 검토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메탄회수율 0.75를 기준으로 산정방법을 구분하고 그 단일값과 메탄회수량으로부터 메탄발생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삭제하여 온실가스배출량 산정과정의 중복적용과 과대평가 발생요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메탄발생량은 일차분해모델로 추정하고 메탄회수량은 매립시설에서 측정한 값을 사용하도록 하되 과거 메탄회수량 데이터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메탄회수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일일복토나 중간복토가 포설된 사용중 매립시설에서는 가스배제공과 간이소각 0.60, 강제포집 시스템 0.65로, 최종복토가 이루어진 사용종료 매립시설은 자연적인 포집이나 강제포집이 수행되면 0.90으로 국내 매립시설에 적합한 조건별 메탄회수율 기준값을 제시하였다. 주요 매개변수 중 분해 가능한 유기탄소 비율(DOC)과 메탄으로 전환 가능한 DOC 비율($DOC_f$)은 국내 폐기물의 조성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내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기준값을 도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메탄보정계수(MCF)는 매립시설의 설계나 설치 등의 단순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명확한 기준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는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로 대두되었고, 국제적인 협력관계와 더불어 각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적응 대응을 위한 활동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외 주요 배출권거래제도와 국내배출권거래제도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고, 반도체 산업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2015년에 시행될 예정인 국내배출권거래제의 안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국내 산업경쟁력의 유지 그리고 국내기업의 환경경영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시행예정인 한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 유럽연합, 미국, 뉴질랜드 등 기 시행 중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 연구조사를 실시하였고, 반도체 산업의 분석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따른 기업 차원에서 배출권거래의 안정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 세계의 리더로서 앞 서 가는 구주연합(EU)은 2012년 1월 1일부터 EU 역.내외 항공기를 막론하고 EU 회원국 영토를 출발하고 도착하는 모든 항공기 운항자에 대하여 이들 항공기 엔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규제하는 법 Directive 2008/101/EC를 2008년 제정,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포함하여 EU를 운항하는 많은 EU 역외 항공사들은 지난 2004-2006년 3년간 연 평균 배출량의 97%만을 2012년 배출하고 2013년부터는 95%만을 배출 허용 받으며 부족한 배출량은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구입하여 충당하여야 한다. 상기 EU 조치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EU의 법은 범 세계적 환경조약인 교토의정서가 선진국 그룹인 기후변화협약의 Annex I 국가에게만 이산화탄소 등 지구온난화가스 배출을 감축토록 한 것에 반한다. 교토의정서 제2조 2항은 지구온난화가스 감축에 있어서 항공기 배출에 관련한 체제를 ICAO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지역 기구인 EU가 이를 자체 지역에만 적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도 문제이다. 둘째, 역외 항공사들이 EU로 운항하는 데에 있어서 공해와 제3국의 상공을 비행하는데 EU 역내 비행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여사한 비행 중 발생하는 배출을 어떤 근거로 EU가 규제할 수 있는가이다. 셋째, EU 회원국들이 Annex I 국가로서 교토의정서 상 항공기의 국내운항 배출에 대하여서는 2012년까지 이미 배출 감축의무를 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12년부터 시행되는 항공기 배출 감축 조치에 non-Annex I 국가의 항공 운항자를 끌어들이면서 EU 항공사들이 적어도 2012년에는 예상치 않은 이득을 얻는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과거 유사한 EU 주도의 환경관련 국제 분쟁을 살펴본 후, 상기 EU 조치를 국제법적으로 조명하고 결론에서 EU의 조치에 대한 국내적 대처를 간략기술하였다.
전 세계는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재생에너지정책들이 동시에 시행되는 국가들의 경우 단일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나 재생에너지 정책만이 시행되는 국가들보다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졌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패널계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정책 혼합이 온실가스 추가 감축에 일부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정책 혼합이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배출권거래제도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의 정책 혼합과 탄소세제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 Tariff)의 정책 혼합만이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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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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