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확산됨에 따라 유럽연합(EU)은 회원국 간의 포괄적인 데이터 보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시행하였다. GDPR의 헌법적 뿌리를 고려할 때, EU의 규제 접근법은 다른 데이터 보호 규정들과는 차이가 있다. GDPR은 데이터 보호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기업에 대한 몇 가지 의무 또한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관점에서 프라이버시, 특히 GDPR에 관한 기존의 문헌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 규제가 경쟁, 혁신, 마케팅 활동 및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개략적으로 리뷰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프라이버시와 GDPR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사이의 절충안을 강조한다.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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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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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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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adoption of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U) 2016/679 transformed approaches and concepts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mechanism in the European Union. Within the EU, almost all countries have adapted a new protection mechanism, which requires a study of the specifics of its use. The article intends to assess the legal provisions of the current mechanism of personal data protection in the EU. The author studied the mechanism of personal data protection under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U) 2016/679 (GDPR) based on the concept of contextual integrity and analysis of EU legislation on personal data protection. The scientific publications for 2016-2020 were reviewed for the formation of ideas of a new personal data protection mechanism in the EU, informative and transparent analysis of legal provisions. The article notes that the personal data privacy and protection is increasing, there is an ongoing unification of the legal status of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the formation of a digital market for dissemination, exchange, control, and supervision of data. Cross-border cooperation is part of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mechanism. The author proved that the GDPR has changed approach to personal data protection: the emphasis is now shifting to the formation of a digital market, where the EU's role in ensuring regulation is crucial. The article identifies the emergence of a new protectionist legal system and strengthening of legal provisions regarding privacy. This legal system needs unification and harmonization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egislation, is territorially fragmented and differentiated within the EU.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발효로 인해 유럽국가의 개인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규정에 맞는 데이터 보호정책을 수립하고 보안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업들은 해커 등에 의한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기업 내 많은 직원들에 의한 실수나 고의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 방지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기반의 앤드 포인트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인간 행위 분석을 통한 앤드 포인트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을 제공하여 기존의 사이버 보안에 국한된 통합 보안 관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EU 회원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50개에 대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분석하여,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이 규정하는 투명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WP29 작업반에서 제시한 투명성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개인정보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요소를 도출하고, 각 요소에 대한 단계별 확인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현재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리케이션에서 각각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일원화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설명하는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기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신속한 정보 제공 및 컨트롤러의 정보 기재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GDPR 5조 개인정보처리원칙 7가지 중 하나인 투명성의 원칙에 기반을 두어 분석하였으며, 향후 실질적인 준수를 통해 EU의 GDPR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탈중앙화된(decentralized)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과 합의 기반 구조를 바탕으로 높은 보안 수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도 증진을 위해서는 헬스 케어, 전자상거래 등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분야에서의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서도 유럽 연합(EU)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으로 대표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블록체인의 자체 특성상 기록된 자료에 대한 불변성과 탈중앙성 때문에 기존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요구사항을 블록체인상에서 기술적으로 구현함에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카멜레온 해시(chameleon hash)와 속성 기반 암호화(Attribute Based Encryption, 이하 ABE)를 활용하여 GDPR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 가능한 다중 체인(multi-chain)기반 접근제어 시스템을 제시한다. 끝으로 우리의 시스템에서는 기밀성과 무결성을 유지한 가운데,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함을 보안 분석을 통해 보인다.
All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s or processors collecting, processing and storing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the entry into force of the EU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are required to provide the basic principle of privacy by design at all stages of developing products or services throughout the organization, And to ensure that the basic rights of the subject of personal information are protected and that internal control techniques are provided to prevent any abuse or leakage. We will review the regulations and countermeasures required by the GDPR for video information with serious privacy problems, and propose a solution.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in extent to which the companies in Korea and oversea, which has been subjected by different laws of their country, have guaranteed the personal information rights and have provided proper 'right to access' to the information subjects.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compared Korean laws with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of EU and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 to check each of the level of 'right to access' guarantee. In terms of the difference in guaranteeing the right, this study compared Korean IT leading companies with US global leading IT companies to find out how much 'right to access' are properly implemented in their policies and functions they provide. Findings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right to access' has not been well guaranteed by Korean law, as it does not provide the right to choose method and medium by information subjects and does not clarify the types of diverse information. This was clearly opposite with the other laws providing the right to choose what method and medium that subjects want with clarifying every types of personal information possible to be more. In addition, 'right to access' has not been well guaranteed by Korean companies in comparison with by the oversea companies which proactively guarantee the right by setting the function enabling subjects to browse their information through their websites or applications.
최근 합성데이터는 실제 데이터의 패턴과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프라이버시 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그에 따라 합성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술적 및 제도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명확한 표준과 지침이 부재하여 합성데이터 기술의 적극적 활용이 어렵다. 본 연구는 합성데이터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 정량화를 위한 전초적 연구로 통계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노출 위험 정량화 지수를 도출하고 유럽 개인정보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오픈 데이터 환경에서 본 연구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 지수를 통해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인식하고 데이터 활용성과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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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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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8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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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European Union recently established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for secure data use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spired by this, South Korea revised thei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collectively known as the "Three Data Bills," which prescribe safe personal information use based on pseudonymous data processing. Based on these bills, the personal data store (PDS) has received attention because it utilizes the MyData service, which actively manages and controls personal information based on the approval of individuals, and it practically ensures their rights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Various types of PDS models have been developed by several countries (e.g., the US, Europe, and Japan) and global platform firm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now initiated MyData service projects for personal information use in the financial field, focusing on personal credit information management. There is also a need to verify the efficacy of this service in diverse fields (e.g., medical). However, despite the increased attention, existing MyData models and frameworks do not satisfy security requirements of ensured traceability, transparency, and distributed authentic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use. This study analyzes primary PDS models and compares them to an internationally standardized framework for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with guidelines on MyData so that a proper PDS model can be proposed for South Korea.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근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어 왔다. 한편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또한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어느 정도까지 특정할 것인가 또는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여러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활용하여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유럽의 GDPR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CCPA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의 빅데이터3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비식별화된 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고려, 개인정보 사용 동의의 사회적 비용 측면, 민간과 정부의 빅데이터 구축과 결합에서 발생가능한 문제, 규제환경 형성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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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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