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In 2020, the franchise industry accomplished a significant growth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s the number of franchise companies increased by 9.0% while the number of franchise brands increased by 12.5%. Despite growth in size, the Korean franchise industry underwent many negative incidents, such as franchise ownership sales to private equity funds, that led to deterioration of businesse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aims to make various proposals to help policy makers develop franchise industry policies by analyzing trends of the current and previous presidential administrations' franchise policies and regulations using newspaper articl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A total of 7,439 articles registered in Naver API from February 25, 2013 to November 29, 2021 were extracted. Among them, 34 unrelated video articles were deleted, and a total of 7,405 articles from both administrations were used for analysis. The R package was used for word frequency analysis, word clouding, word correlation analysis, and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topic modeling. Results: The keyword frequency analysis shows that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keywords during the previous administration include 'no-brand', 'major company', 'bill', 'business field', and 'SMEs', and those mentioned during the current administration include 'industry' and 'policy'. As a result of LDA topic modeling, 9 topics such as 'global startups' and 'job creation' from the previous administration, and 10 topics such as 'franchise business' and 'distribution industry' from the current administration were derived. The results of LDAvis showed that the previous administration operated a policy based on mutual growth of large and small businesses rather than hostile regulations in the franchise business, whereas the current administration extended the regulation related to franchise business to the employment sector. Conclusions: The analysis of past two administrations' franchise policy, it can be suggested that franchisors and franchisees may complement each other in developing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nd achieving balanced growth. Moreover, political support is needed for sound development of franchisors.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suggestions are presented at the end of this study.
본 연구는 대형마트, 기업 형 슈퍼마켓 (SSM) 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2009년 이전과 2009년 이후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대형마트, 기업 형 슈퍼마켓 입장에서 영업 및 출점규제 법률시행에 따른 향후영향 및 대응 방안과 대안을 제시 하고자한다. 특히 2009년 이후 기업 형 슈퍼마켓의 출점 증가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하여 유통법이 개정되어 출점과 영업규제 법률이 통과되고 조례제정을 통하여 규제가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법 개정이 외국사례와 국제법과 비교해서 그 타당성의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방향을 제시했으며 실질적인 영세 상인임에도 오히려 과잉규제 대상이 된 프랜차이즈 슈퍼마켓 가맹점의 선의에 피해에 대한 법률적 구제방안도 제안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규제시행으로 유통업계는 해외진출 가속화, 유통업자 상표개발확대, 해외소싱상품 개발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중소상인과 대기업간의 상생모델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여 실질적인 상생협업모델을 추진하고 상생협력도 구축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해야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 실무적 상황을 감안할 때 가맹계약에 대한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가맹계약과 관련된 실무적 사항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확정하고 프랜차이즈 거래의 실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적용 사례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기준을 분석하여 프랜차이즈 유관기관, 프랜차이즈 거래자, 관련소비자 등 모두에게 프랜차이즈 거래의 법적안정 효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가맹사업에서는 불공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맹사업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포함하지 않으면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고, 위법성을 회피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위법성 조각될 수 없다.
A franchise business is a business in which the owners, or "franchisors," sell the rights to their business logo, name, and model to third party retail outlets, owned by independent, third party operators, called "franchisees." There are a number of features in franchising or terms in franchise agreements that may lead to disputes between franchisors and franchisees. These disputes may arise because of underlying risks in the franchise relationship, franchise agreement, or conduct of the parties. In this case, ADR is an effective way to resolve disputes in a quicker and often less costly way than having to go to court. If an agreement cannot be reached through mediation, then arbitration becomes the next step to resolving the differences. Whereas mediation is non-binding and focused on facilitating the parties to find a resolution that is acceptable to both, arbitration is binding and may result in a decision that is not acceptable to one of the parties. These situations can be resolved through experienced arbitration as arbitration allows franchisees to settle matters promptly and outside of the public eye. In addition, franchise dispute arbitration is usually less costly than going to traditional court. Considering all of these, reaching an agreement will also have typical clauses that address the issue of dispute resolution. It is again a more efficient process than going through the legal process and courts and is often less costly. By going through arbitration, the parties agree to give up their rights to pursue the dispute in the courts.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the arbitration prior to the agreement and under the terms would be contrary to the restriction of jurisdiction under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in Korea.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관계에 주안점을 두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특성이 신뢰와 몰입과 같은 양자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신뢰와 몰입이 재계약의도가 포함된 가맹점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현재와 같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시장 불확실성 요인이 가맹본부 및 가맹점 사업자의 특성과 신뢰 및 몰입과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가맹본부의 특성 가운데 가맹본부의 표준화관리는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의 신뢰와 몰입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맹본부의 지원은 가맹점의 신뢰와 몰입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통제와 인센티브 정책은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의 신뢰 및 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사업자의 특성 가운데는 가맹점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기업가 정신이 가맹본부에 대한 신뢰와 몰입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자의 우수한 사업능력은 오히려 가맹본부에 대한 몰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맹본부에 대한 신뢰와 몰입은 가맹본부에 대한 만족을 높여주어 재계약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시장 불확실성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특성이 본부에 대한 신뢰와 몰입에 미치는 효과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불확실성의 인식정도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의 특성이 미치는 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맹본부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가맹점에게 시설투자나 마케팅 비용부담을 전가하여 가맹점으로부터 수익을 강제적으로 얻으려 하기 보다는 가맹점의 영업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줌으로써 가맹점의 수익이 가맹본부의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양자의 발전을 위해 더욱 바람직한 방향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Purpose - This study suggested a practical model for super supermarkets (SSMs) and small- and medium-sized stores to grow together. Super centers expanded their business. However, after the retail distribution law was revised in 2009, mutual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resulted in social issues and people raised the issue of profitabilit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investigated cases of regulation over distribution in Japan, France, and other countries to reveal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Results - This study demonstrated how SSM and middle and small supermarkets could grow together by franchising and using cooperative society law. Franchising was a mutual growth model whereby the franchiser provided franchisees with large enterprise systems and utilities while franchisees could provide the franchiser with local information. They could thus build trust in each other to facilitate a mutual growth model. Further, the voluntary franchise system's model facilitated the mutual growth model. Conclusions -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franchise system and cooperative society could constitute an ideal model whereby large enterprises and middle and small stores could rely upon each other and grow together.
영업지역침해의 문제는 기존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에 가맹본부가 새로운 유통채널을 진입시킴으로써 기존 가맹사업자와 경쟁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에 프랜차이즈 업종 별로 신규 점포의 개설 시 지켜야 하는 가맹점 간의 최소거리를 설정한 모범거래기준을 제시하였으며, 2014년에는 가맹점의 독점적 영업지역 설정 의무를 가맹사업법 상에 명시하였다. 본 연구는 배타적 영업지역 제한과 영업지역침해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하고 선진국의 가맹점법 및 공정거래 정책에서의 변화를 살펴본 후 국내의 제도와 비교하였다. 또한, 국내 영업지역보호 규제의 제 개정이 프랜차이즈의 계약과 관계 및 경쟁상황에 미친 영향에 대해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범거래기준 기간 동안 규제를 적용 받은 브랜드 점포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브랜드 점포 수 증가가 정체하였으며, 모범거래기준 시행기간과 가맹법 개정 후 기간에서 진입 후 2년 이내에 퇴출하는 점포의 비중이 감소함을 발견하였다.
점점 높아져 가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관심과 상반되게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연구는 고객만족을 위한 연구와 단편적 운영 지침서들에 머무를 뿐 운영자 시각에서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창업단계 및 운영단계로 나눠 실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식품분야의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었어 식품과 비식품 프랜차이즈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비교연구는 지금까지 제대로 이뤄져 오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단계별 업종별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이 실천해야 할 성공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창업단계의 성장요인으로 사업적성의 여부, 사업조직의 여부, 사업아이템의 적합성, 경쟁구도와 본사자문의 여부가 선별되었고, 운영단계의 성공요인으로는 슈퍼바이저의 능력, 본사와 가맹점의 마케팅 능력, 본사지원의 유무, 고객관리능력, 직원만족이 도출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낙수효과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중소 대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며 더불어 골목상권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추진현황은 제조업분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234개 품목을 신청 접수 받아 실태조사 및 분석하여 조정협의체의 품목을 선정하였다. 서비스업분야에서의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인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3개 대분류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소비자 후생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전적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FTA 체제의 주요 규정에 대한 위배 가능성도 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주력분야와 관계없는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지역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같은 선진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운영방식을 한층 더 진일보 시켜 중소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식경제부가 밝히고 있듯이, 프랜차이즈산업은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고, 기존 자영업자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정부 서민안정 대책으로 밝힌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랜차이즈는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위축과 사기저하로 인하여 해외진출과 R&D,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 감소와 더불어 국내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국내 진출한 다국적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현실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지금까지 제품을 사용해 왔던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켜 소수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효용을 판단하는 역할은 국가가 아닌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이미 가맹사업법과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등의 시행으로 공정거래는 확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이들을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프랜차이즈 분야에 과도한 제한이 될 것이다.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세계적 프랜차이즈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프랜차이즈기업의 성장억제로 인하여 결국 가맹점의 매출감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폐업하는 가맹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가맹사업자의 자기효능감에 주목하여 정부가 예비가맹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다양한 규제와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로-목표이론(path-goal theory)에서 제시한 가맹본부의 리더십 행동 유형과 가맹사업자의 관계결속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가맹사업자의 특성으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 실증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가맹본부의 리더십 행동유형이 관계결속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맞는 리더십 행동유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가맹사업자의 자기효능감이 관계결속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리더십 행동유형과 관계결속 사이에 상당한 조절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들의 개인차(individual difference)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는 가맹본부를 규제할 것만이 아니라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들의 특성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기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정당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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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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