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협상 과정에서부터 비준을 걸쳐 발효된 이후까지 끊이지 않는 논쟁의 중심에는 바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인 ISD가 있다. ISD의 본 취지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기능은 국제통상환경에서 없어서는 안 될 보호장치이며 지금까지 수많은 양자투자협정(BIT)에도 적용되어온 제도임에도 ISD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우려는 정부의 공공정책이 ISD 때문에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미 FTA의 당사국인 미국이 맺은 NAFTA의 경우를 보면 ISD로 인하여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가 ISD 제소를 당해왔으며, 그로 인하여 공공정책을 추진하면서 제약을 느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의 ISD 사건에서는 일국 정부의 공공정책이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판정부의 결정도 있었다. 그렇다면 한미 FTA가 막 발효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기업이나 미국인 투자자의 ISD 제소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며, 정부의 공공정책이 어떻게 해야 ISD 제소의 표적이 되지 아니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에 가장 효과적인 자료가 미국이 당사국으로 있는 NAFTA의 ISD 사건들이다. NAFTA의 ISD 사건 분석은 판정부가 판정을 함에 있어 어떠한 법리적 해석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자료이며 나아가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여 대비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이기도 하다.
The Scope of Application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and Foreign Investment Act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and the Foreign Investment Act of North Korea apply to South Korean parties or companies. This article analyzes laws and agreements related to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Furthermore, this article compares and evaluates law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and enacted in North Korea. Now, North Korea's door is closed due to economic sanctions against it, but it will be opened soon. Thus, this article prepares for the future opening of North Korea's markets. Is there a rule of laws in North Korea or just a ruler? Are there laws in North Korea? North Korea has enacted a number of legislation to attract foreign investors, referring to those Chinese laws. For example, North Korea enacted the Foreigner Investment Act, the Foreigner Company Act, the Foreign Investment Bank Act,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the Foreign Economic Contract Act, the International Trade Act, and the Free Economy and Trade Zone Act, among others. Article 2 (2) of the Foreign Investment Law of North Korea states, "Foreign investors are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from other countries investing in our country." It is interpreted that South Korea is not included in the "other countries" of this definition. According to many mutual agreements signed by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is a special relation inside the Korean ethnic group. An arbitration between a South Korean party and a North Korean party ha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domestic arbitrations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s. If th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Commission or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rbitration Commission is not established, the possibility of arbitration by the Chosun International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established under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should be examined. There have been no cases where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is applied to disputes between partie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t might be possible to apply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by recognizing the "foreign factor" of a dispute between the South Korean party and North Korean party. It is necessary to raise legislative clarifications by revising the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as to whether Korean parties or companies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this Act's application. Even if it is interpreted that South Korean parties or companies are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disputes between South Korean companies and North Korean companies can be resolved by foreign arbitration institutes such as CIETAC in China, HKIAC in Hong Kong, or SIAC in Singapore. Such arbitration awards could be enforced in North Korea pursuant to Article 64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This is because the arbitration awards of foreign arbitration institutes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The matter is how to enforce the North Korean laws when a North Korean party or North Korean government does not abide by the laws or their contracts. It is essential for North Korea to join the New York Conventio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nd the ICSID Convention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Arbitration, which involves a final determination of disputes, has elements of the judicial process. Although an alternative to formal court litigation, it does not replace it in all aspect, but rather coexists with court procedure as an adjunct and part of administering justice. As the international trade has the basic problems of business managed between the parties of other countries having different laws, customs, cultures, currencies and religions. It has been known that these defects caused the commercial disputes and suspended economic fluence in world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e foreign business. The United Nations launch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Enforcement and Recognition of the Foreign Arbitral Awards' in 1958 to give effect to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However, the convention has the limitation in excluding the legal obstacles originated from domestic arbitration systems of every states. As the result, the UN succeeded in making world wide arbitration law named 'The UN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1983 and recommended all member countries to accept it to revise their domestic arbitration laws thereafter. Korea revised national arbitration law accepting 100% of the model law in 2000. In this respect korea became to have the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system. Korea will be able to settle more business disputes arisen from the international trade and enjoy the world credibility through the new arbitration system.
Enforcement of an arbitration award is an extremely important issue in arbitration. Arbitration, as a dispute settlement process, is rendered meaningless if it is not possible to enforce an award rendered by an arbitration tribunal. On the other hand, the present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guided by the New York Convention and UNCITRAL Model Law is established on the dual supervision from the national courts. The nationality of the international arbitral award closely relates to the supervision of the national court, and the national court is entitled to decide the nationality of the international award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set in its own domestic law. The national court may set aside arbitral award made in its territory while the foreign court may refuge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ccording to its own law and international convention to which it is a party. The conditions set in the Arbitra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re in agreement with those set in the UNCITRAL Model Law. The Chinese national court is entitled to set aside international awards made in China in accordance with the Chinese Law.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Chinesr practice on the revoc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l awards.
In recent years, Korean rice must compete with the rice of advanced countries under Doha Development Agenda(DDA) and free Trade Agreement(FTA). Therefore we should find more active and positive solution in rice industry according to the inncreasing power of international pressure. Increasing rice production was the most important policy during the past food-deficient days, but recently, with overproduction of rice, various circulation system by the brand(price)-differentiation should be settled in a recent market of Korea. Nowadays, some advanced rice farmers and Rice Processing Complex(RPC) managers developed new brands of rice with high-quality, adding healthy materials and environment-friendly farming methods. Therefore, the future strategy of making a new brand rice should be planned including selection of rice variety, cultural and post-harvest techniques, circulation and processing methods to compete against foreign rice. And environment-friendly farming is also recommendable for food safety and differentiate from imported rice. For the purpose of successful brand-rice, the following points might be considered. Firstly, selection of good quality rice and continual development of good variety must be conducted for the differentiation of Korean rice from foreign rice. Secondly, a special contract between producer and consumer with functional-rice, organic filming-rice, specific-rice will be recommendable. Thirdly, improvement of post-harvest management and milling system are necessary for the production of differentiated-rice. Fortunately, standard of inspection, rules of description for brand-rice must be developed by a more scientific examination in order to settlement of trust for consumer. Finally, provincial or regional-representative brand rice must be settled and conducted for the development of agreement market system between producer and consumer.
본 연구에서는 대구시 달서구 미곡동이라는 대도시의 일각에서 나타나는 세계화의 단면을 외국인 노동자들의 밀집거주지역에서 형성되는 에스닉 커뮤니티를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에스닉 커뮤니티는 문화와 자본, 에스닉 네트워크의 결절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서 에스닉 구성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라는 의식'을 공유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의 존재가 된다. 그리고 그러한 공간을 통하여 구성원간의 만남과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며, 사회적 네트워크는 국경을 초월하여 모국이나 제3국까지 확산되어간다. 이곡동에서는 에스닉 상점이 커뮤니티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구성원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확산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네트워크는 자신들의 에스닉 집단에만 지나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외국인들과 지역주민과의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고 있었다. 외국인노동자는 앞으로도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며, 연구지역에서의 에스닉 커뮤니티화도 더욱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라 예상되는 가운데 보다 공생이 가능한 다민족사회의 실현을 위한 방안이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연구는 근대정원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인천 제물포의 조계지 형성 및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이곳에 조성된 근대정원의 조영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인천 조계지의 형성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과거 제물포는 황량한 어촌이었으나 1881년 개항 이후 일본 조계지와 청국전관조계 및 각국공동조계가 형성되었다. 이후 일본은 남쪽 갯벌지대를 매립하여 조계지를 확장했고, 조선지계(현신흥동 일대)로 진출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전관조계를 중심으로 일본의 근대도시경관을 이식하였으며, 조계지의 중심가 주변지역에 근대정원들이 분포하고 있다. 둘째, 리키다케 별장을 대상으로 정원의 조성과정을 살펴본 결과, 일본인 리키다케가 인천의 대지주였던 우리탕의 과수원 부지를 매입하여 정원을 조성하였다. 리키다케의 거주 당시에는 정원공간만 약 3,000평으로 매우 큰 규모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인천시에서 인수하여 율목어린이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곳은 개항 당시 부촌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율목동 일대 가장 높은 곳에 정원이 위치하여 인천항 일대의 조망이 용이했다. 또한 리키다케의 정미소와 직선거리로 약 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점 또한 입지선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셋째, 오늘날 리키다케 별장의 정원은 석축을 쌓은 사다리꼴 형태의 부지에 복층의 일본식 가옥이 위치하고, 남측에 약 990㎡ 규모의 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현재 남쪽에서의 진입과 북쪽 율목 어린이공원에서의 진입이 가능하나 과거에는 인천항과 조계지, 그리고 리키다케 정미소를 조망할 수 있는 방향이 가옥의 주 향이었을 것으로 보아 정원을 앞에 두고 가옥이 위치했을 것이다. 정원은 원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석등과 비석, 정원석, 수목 등을 배치한 다정양식에 해당하며, 주변에 주목, 스트로브잣나무, 단풍나무 등의 수목식재와 둥글게 전정한 철쭉과 영산홍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가옥 주변에는 관목 중심의 식재를 통해 가옥 내부에서의 조망을 확보하였다.
International legal reviews on ISD, a procedure for resolving disputes under the Korea-US FTA, ar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law. If the ISD system does not exist, even if the investor suffers damage due to the illegal act of the host country, he or she must file a lawsuit through the court of the host country, which is unreasonable from the investor's point of view and makes it difficult to guarantee fairness and transparency. Some of the Koreans pointed out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with the KORUS FTA dispute settlement regulations, and that the United States federal courts are taking a friendly attitude to the decisions made by the US Customs in determining the dispute by the KORUS FTA Agreement and the US Customs Act. In cases where the State does not violate international law but results in harmful consequences, the responsibility of one country is borne by the treaty. Foreign investment always comes with many challenges and risks. Therefore, the ISD system is a fair and universal arbitration system, which is considered to be a necessary system even for protecting the Korean companies investing abroad. In the investment treaty, compensation for the nationalization of foreign property and reimbursement under the laws of the host country were dissatisfied with foreign investors. In particular, some Koreans have pointed out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in the KORUS FTA dispute resolution regulations and there is a need for further discussion and research. Based on the experiences and wisdoms gained in the course of Korea-US FTA negotiations, the dispute arbitration mechanism is urgently needed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disputes and to make amicable directions.
2007년 4월에 타결된 한-EU FTA가 2011년 5월 국회에서 의결되어 비준이 체결되었다. 한-EU FTA가 타결되어 비준화 됨에 따라 법률서비스 시장개방절차는 1단계로서 EU 회원국 로펌의 국내 대표 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이 허용되고, 2단계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국내로펌과 국내외법이 혼재된 사건을 공동처리 및 이익분배가 가능해진다. 3단계로는 EU 회원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합작기업 설립이 허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한-EU FTA 비중에 따른 법률서비스와 포렌식 수사에 미치는 변화와 영향을 연구한다. 또한 법률 증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디지털 포렌식 증거가 공판중심주의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전망을 연구한다. 전문증거로서 디지털 증거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법률시장 개방화에 대처할 수 있으며, 영미법계의 로펌의 국내시장에 진출에 슬기롭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국가의 부패행위방지를 위한 제도적 혹은 법적인 노력은 국내차원을 넘어서 국제통상과 국제비즈니스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연방법인 해외부패방지법(FCPA)이다. 지난 10년간 미 법무부는 해외부패방지법의 관할권을 끊임없이 확장하여 이제는 미국증권거래소에 등록된 한국기업도 그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또 다른 예는 투명성을 다룬 한미 FTA 협정문 제 21 장중에서 특히 부패방지에 대한 조항인 제 21.6 조다. 한미 FTA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미수출뿐만 아니라 미국 내 법인설립 및 대미투자도 크게 증가할 것을 예상하면 앞으로 더 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이나 한미 FTA 제 21.6 조의 관할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과 한미 FTA 제 21.6 조는 부패방지라는 공통된 목적이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가지 법을 비교분석하여 우리 기업의 부패행위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초석 마련에 기여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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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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