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light Dut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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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규에서의 승무원 피로관리기준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ICAO, FAA, EASA 기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Proposal of Crew's Fatigue Management in the Aviation Regulations)

  • 이구희;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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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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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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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승무원의 피로로 인한 항공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안전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승무원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피로관리가 요구된다. 최근 ICAO, FAA, EASA는 조종사 피로관리 증진을 위하여 심층 연구와 함께 법규 개정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승무원 피로관리에 대한 국제 표준 및 권고방식 (SARPs)은 ICAO Annex 6에 근거를 두고 있다. 승무원 피로관리 관련하여 각 체약국의 적용기준의 근간이 되는 Annex 6의 피로관리 내용은 초판 발행(1969년) 이후 약 40년 동안 주목할 만한 개정 내용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피로관리 중요성 부각과 함께, 2009년 Annex 6 33A 개정 시 근무시간 제한 추가 및 피로관리 가이드가 반영 되었고, 이어서 2011년 Annex 6 35차 개정 시 승무원에 대한 피로위험관리(FRMS)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Annex 6에 의하면, 승무원 피로관리를 위하여 항공당국은 두 가지 기준 수립 의무가 있으며 운영자는 세 가지 적용기준 중 택일하여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즉, 항공당국은 두 가지 ((1)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제한 및 휴식시간 기준, (2) 피로위험관리(FRMS) 규정) 기준 수립을 해야 하고, 항공사는 항공당국이 수립한 기준을 근거로 세 가지 ((1)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제한 및 휴식시간 기준 적용, (2) FRMS 적용 (3)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제한 및 휴식시간 기준과 FRMS 적용 혼용) 중 택일하여 승무원 피로관리 기준을 준수한다. ICAO 동향에 맞추어 FAA는 미 의회의 'Airline Safety and FAA Extension Act of 2010' 통과로 우선 피로위험관리플랜(FRMP)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연방항공법 개정 입법예고(NPRM)에 이어 최종 법규(Final rule)를 공포하여 2014.1.4.부터는 Flag, Domestic, Supplemental operations 시 승무원이 각각 다르게 적용하던 차이가 없어지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EASA는 승무원 피로관리 관련하여 EASA 회원국이 준수할 진일보한 통합규정안을 입법예고(NPA)했으며 조만간 최종 법규 확정 및 적용이 예상된다.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약국인 한국도 상기와 같은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SARPs에 입각한 제도 보완 및 항공법규에 승무원 피로관리 적용기준 마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제민간항공협약 Annex에서 정한 승무원 피로관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승무원 피로관리에 대한 주요 현안 및 쟁점사항에 대하여 최근 ICAO, FAA, EASA 기준을 심층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 기준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현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제한기준을 과감히 삭제하는데 도움을 주고, 아울러 국제 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합리적인 피로관리 기준 수립 및 이행방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모든 관계자들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기준 도입 및 효율적인 적용이다. 항공당국은 법규 제정자나 감독관이 아닌 전문가적 조언자나 파트너로 전환해야 하며, 운영자는 다양한 피로요인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용하여야 하며, 승무원은 피로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피로관리를 해야 한다. 법규 제정자, 전문가, 과학자, 운영자, 승무원 및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개선코자 노력할 때 실질적인 개선 및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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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운항승무원 피로관리 프로그램의 출두시간에 관한 연구 (The Show up Time i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Pilots Fatigue Management Program)

  • 이승영;정승섭;김현덕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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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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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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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항공산업의 발전에 따라 국제적으로 운항승무원의 피로 위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피로도 연구와 법 제정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미국, 유럽 등의 비행 선진국은 비행시간과 비행근무시간 규정을 운항 승무원의 출두 시간, 이착륙 횟수, 휴식시간, 시차적응상태 등의 비행 환경을 반영한 최대 비행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적용 운항승무원의 피로도를 관리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는 운항승무원의 비행 환경 및 비행 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연속되는 일간, 월간, 연간 기준으로 최대 비행근무시간을 정하는 획일적인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피로 위험관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선진 해외항공사 위주로 개발된 피로도 관련 법과 규정을 국내의 비행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할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본연구의 국내 운항승무원 피로도 관련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미 해외에서 적용하고 있는 최대 비행시간 규정을 수정 없이 그대로 국내에 도입 및 적용하는 경우, 오히려 국내 운항승무원의 피로도는 증가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국내의 비행 환경과 문화에 적합한 한국형 비행근무시간 제한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민간 항공기 운항승무원의 건강문제 분석(2016~2018) (Analysis of Health Problems among Airline Pilots in Korea (2016~2018))

  • 김지선;최윤영
    • 항공우주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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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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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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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medical fitness of pilots is part of the civil aviation safety scenery.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health problems occurring among Korean commercial pilots. Three data sources were used to identify the health problems: 7,574 aviation medical examination data, 5,400 sick leaves and 39 cases of a decrease in medical fitness during flight duty period and layover of Korean commercial pilots who have been working for K airline from Jan. 1, 2016 to Dec. 31, 2018. This study was retrospectively analyzed using SPSS 22 statistical program. Waiver of medical certificates was an average 11.9% of total issuance for 3 years, with a denial of 0.1%. The leading cause of denial of medical certificates was predominantly of cardiovascular cause (55.6%). Mild respiratory and digestive disease accounted for 82% of total sick prevalence and 68% of total sick days. The psychiatric and cardiovascular disease were ranked high according to the number of days lost per case. The most common cause of decrease in medical fitness during flight duty period was acute abdominal pain (36.4%) and musculoskeletal disorder (40%) when staying abroad. Aeromedical emphasis on minimizing cardiovascular risk remains appropriate. Major pilot health problems identified in this study should be considered in establishing pilot health promotion programs for aviation safety.

비행시간과 연령이 헬리콥터 조종사의 상황인식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Flight Times and Ages affects on Situation Awareness Evaluation of Helicopter Pilots)

  • 최성호;이영혁;최연철;이명현;박선래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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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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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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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According to U.S. NTSB, from 1989 to 1992, Situation Awareness(SA) was a major factor causing 80% of all aircraft accidents in scheduled airlines. Therefore, the prevention of accidents through effective training in SA became a pivot in aviation safety. Furthermore, during the past 10 years, since all helicopter accidents in Korea were caused by the factors related to SA, an appropriate countermeasure has been required. This study, which uses survey data, examines various factors related to SA that could affect helicopter pilots. Common characteristics of situation awareness factors are that the result from the independent variables which are flight time, duty period and age of a first officer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the result from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an instructor pilot's. However, only experienc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ependent variable for factors influencing decision making in emergency situations, but anxiety, expectation and comprehension are not significant.

항공종사자 건강관리 제도의 발전방안 (Development Plan of Licence Holders Health Management System)

  • 한복순;권영환;김수근;최은희;장정순;신윤영;하윤
    • 항공우주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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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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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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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health of licence holders (flight crew members and air traffic controllers)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element of aviation safety. The medical emergency symptoms that occur during the flight duty period without prior notice can interfere with human performance capabilities and threaten aviation safety. To prevent this, ICAO has been required to conduct a periodic medical assessment process of licence holders including routine analysis of in-flight incapacitation events and medical findings during medical to identify areas of increased medical risk and continuous reevaluation of the medical assessment process to concentrate on identified areas of increased medical risk. The supply and demand of licence holders have become a major issue due to the increase in air traffic around the world, and the pilot retirement age has been extended to 65 years. But,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aviation medical assessments process. The follow up of the result of medical examination discovered through aviation medical examination is a very important part, but it has not been properly implemented, and the sick leaves and medical inflight incapacitation reporting system should be improved. The management of health risk factors for licence holders must be implemented to prevent aircraft accidents or aviation safety problems caused by health problems.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development plan and concrete improvement plan of the health risk management system of licence holders in Korea in terms of aviation safety.

Evolution of Aviation Safety Regulations to cope with the concept of data-driven rulemaking - Safety Management System &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 Lee, Gun-Young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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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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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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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제민간항공협약 37조는 ICAO에서 제정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에 따라 각국의 사정에 맞는 입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표준 및 권고는 매년 개정되고 있으므로 각 회원국은 적기에 해당 내용을 자국 항공법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 국제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인적요소를 주축으로 하여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항공안전 데이터와 정보에 기반한 입법이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데이터 기반 입법의 예로 안전관리시스템과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 검토 되었다. 안전관리시스템은 부속서 19가 2013년 채택되었으며 관련 매뉴얼 제5장에는 안전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시스템에 기술되어 있다. 안전데이터와 정보의 분석을 통하여 의사결정권자는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항공안전법 제58조에 따라 모든 항공사, 정비업체, 공항공사 등이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무보고와 자발적 안전보고 시스템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는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아주 미미한 상태이다. 미국과 유럽도 안전관리시스템의 적절한 입법을 위하여 다양한 규정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경우 2009년 Colgan 항공기 추락을 계기로 미국교통안전위원회는 미연방항공청에 조종사 피로위험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였으며 2010년 미연방항공청에서 발행한 입법예고에는 약 8,000여개의 제안이 있었다. 2011년 최종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조종사의 조종사가 업무를 시작한 시간, 보조 승무원의 탑승여부, 휴식시설의 등급 등에 따라 승무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입법과정에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분석되었으며 그 내용이 승무시간에 반영되었다. 최종 입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실시되었으며 10년간 운영할 경우 비용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도 승무원 피로위험 관련 항공안전법 조항이 있으며 항공사는 전통적인 승무시간 제한 방법 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 입법을 위하여 미국의 경우 항공입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에도 도입이 필요한 내용이며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D4S도 고려할 만한 시스템이다.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은 입법을 견고하게 할 수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데이터 기반 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보강, 보다 자세한 점검표 작성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