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introduces the transition of SOLA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Sea) safety regulations for fire protection, fire detection and fire extinction in ships. And also the regulations and the related IMO fire test rules applied to products such as fire sep-arate walls and non-combustible materials for interior to prevent fire spread on the ship fire are summarized.
UAE(United Arab Emirates) 원전(원자력발전소)의 수출을 목적으로 UAE, 미국, 일본, 한국의 원전 화재방호규정을 상호 비교 검토하였다. UAE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의 원전 화재방호규정은 화재하중에 따른 화재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소방관계법에서 원전을 발전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나, 원자력법에서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로 분류하고 있고, 각 법률간 화재방호 설계기준도 상이하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국의 지위를 계속적인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재 위험도분석의 결과가 설계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으로, 국내 소방관계법이 원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2항의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원전이 추가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원자력발전소는 심층화재방어 개념에 따라 화재 발생시 발전소 외부로 방사능의 누출을 억제하고, 발전소의 안전정지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 건설, 운영되어야 한다. 해외의 원전건설 국가는 이러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정지 기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통합된 화재방호 규제요건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발전소의 화재방호계통을 적용하기 위한 강제 요건으로서 소방관계법과 원자력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비합리적인 규제지침을 가지고 있다. 화재방호설비에 관하여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오랜 경험을 가진 미국, 캐나다 및 일본의 기술적으로 단일화된 원자력발전소의 화재방호 규제체계를 제시하였고, 우리나라도 화재방호설비는 원자력법에 의한 화재하중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소방관계법에서는 예외조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의 목표는 화재 시 원자로의 안전정지 상태를 유지하여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을 최소화하며, 종사자 인명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 소방시설은 발생된 화재를 조기 감지 및 진압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심층방어개념에 입각한 중요한 방어수단의 하나이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원자력발전소에 특화되어 있지 않아 인허가 시 별도의 심의 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성능위주설계와 같은 규정은 작업자의 인구밀도가 비교적 낮은 원자력발전소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원전 화재방호와 관련된 법령의 상세 검토를 통하여 도출된 근본적인 문제점과 KEPIC FPN의 국내 원전 적용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There are the relevant provisions that apply to building regulations about the Building codes, Fire Protection laws, and more Multi-using interior finish materials businesses etc. The differences between these regulations are as follows: The Building codes is defined the main use of the building according to facilities to used to set the scale by the use of the floor space, On the other hand, Fire Protection laws are the basic purpose and the act of using the architectural space(or sales) by separating object by fire. And Multiple-using Businesses Facilities consist of two regulations engaged in the kind of law and the size of the floor area. One building can not be based on operating facilities and together in Multiple use businesses Law. As such, the Buildings are applied to the Building codes, Fire Protection laws, such as Multi-using Businesses Facilities interior construction industry due to the structural differences in the position of the designer feeling a lot of difficulties and confusion. The Multi-use businesses Facilities engage in the kind of law, the size of the floor area and seating capacity. These can not be based on operating facilities, and consists of two regulations together in one building. This study is purposed to help improving the finish of the interior architecture that is related to the Building code regulations, Fire Protection laws, Multi-using Facilities interior finishing material relevant with the provisions from the law through analyze the case of developed countries, and the current Multiple use Businesses Facilities research range from the law of multiple-using facilities, interior finishing, interior architecture for supervision reasonably and compensation for the interior design. So, Result is as follows: First, interior decorations can be separated the fixed material and the moveable things. second, It should be included multi-using Business though small size business space at the basement floor. third, It should be established statute law that design and construction responsibility. forth, re-testing fire resist performance after some period. and finally, it need to mitigate regulation where be installed sprinkler.
성능위주의 설계가 법제화 되면서 화재 및 피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성능위주설계는 인명의 안전성을 증대 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또한, 성능위주의 설계는 소방분야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피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성능위주의 설계 시 참고가 될 자료로 제시하기위해 다중이용시설인 광주광역시의 OO나이트클럽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 피난시간을 예측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피난에 관련된 규정과 연구논문들을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들을 피난프로그램인 Simulex의 입력 자료로 사용하여 피난시간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의 검토과정 및 결과에서 몇 가지 문제시되는 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내 원전은 심층화재방어 개념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원전 외부로 방사능의 누출을 억제하고 발전소의 안전정지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화재방호 설비가 노형별 화재방호 설계 요건에 맞게 설치되어 운전 중 요구하는 설계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시험으로 건전성을 확인한다. 현재 국내 원전은 원자력안전법과 국내외 소방관계법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법규 환경과 더불어 2017년 국내 최초 영구 정지된 고리1호기에도 유사한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향후 단계적인 해체원전의 증가를 고려하여 해체특성을 고려한 화재방호 세부 규제규정이 마련되어 체계적으로 해체원전의 화재방호프로그램이 정착되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전을 다수 운영 중인 미국, 일본, 캐나다 및 유럽 국가들의 원자력 법령체계를 검토하였고, 해외 해체 원전에 활용되고 있는 미국 영구정지 및 해체원전의 화재방호 규제지침인 Reg Guide 1.191의 규제 요건을 고려한 해체원전의 화재방호프로그램 법령체계 마련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체원전의 화재방호프로그램 최적화 및 화재분야의 원전 해체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화재방호 규정 마련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소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연구하고 관련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시설 관리의 오동작과 관리부실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공간정보를 소방시설 분야에 도입하고자 관련 법규와 소방시설의 공간정보 구축방안을 논의하였다. 소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간정보 기술을 포함하는 소방시설 관련 법률의 개정과 소방시설 공간정보의 표준화와 유효성,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목적: 국내에서 소방점검을 시행시 바닥면적 400m2 미만일 경우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 5m이상 하라는 소방법규에 위반되는 대상물들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를 분석하고 관련 소방법규의 필요성을 뒷받침 하기 위해 모형실험연구를 시행한 논문이다. 연구방법: 국내소방 대상물을 조사확인 하였고, 국내 및 해외논문 및 정책, 법규를 문헌고찰 하였으며, 400m2 미만의 거실에서 공기 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 5m 이하와 5m이상인 공간을 선정하여 모형실험 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소방법규(NFPC-화재안전성능기준)를 고찰 하였을 때 바닥면적 400m2 미만일 경우 공기유입구와 배출구 간의 5m 이상으로 이격 거리가 규정되어있지 만 실제 조사해 본 결과 이격 거리를 지키지 못하는 소방대상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5m 이상의 직선거리에 대한 해외 소 방법규에 대한 논문 고찰을 해봤을 때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형실험 한 결과 공기유입 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가 5m이상 일 때가 5m미만 일 때보다 배출속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에 대한 제연설비 성능비교로 해외 소방법규 를 조사하였을 때 직선거리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지만 국내 소방법규(NFPC_화재안전성능 기준)에 서는 5m이상을 해야 한다는 법규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논문이다. 앞으로 설계 단계에서 이를 반영하여 소방 감리의 책임과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
Aircraft fires due to accident at an airport may be under a special situation. An outstanding characteristic of aircraft fires is their tendency to reach lethal intensity within a very short time. In domestic aviation act, there are regulations related to services coping with the aircraft accidents within an airport. To cope aircraft fires, it is necessary to define clearly the regulations and standards about the services and related activities of rescue and fire fighting, and to keep the regulations and standards. The study has been performed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Airport Services Manual of rescue and fire fighting. The objective of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methods for standards applicable to actual service practices of rescue and fire fighting by analyzing through the comparis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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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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