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ire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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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전라좌수영 동헌 고찰 (A Study on Jeollajwasuyeong Donghe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 신웅주;천열홍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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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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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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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study explored the Jeollajwasuyeong Donghe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its findings are as follows. Buildings in Jeollajwasuyeong were completed since the mid-18th century. They formed areas based on functions and were largely classified into two areas. The buildings within Yeongseong included Gaeksa (guesthouse), Dongheon(government office), Hyangcheong(advisory organ), Jungyeong(military camp), Guncheong (county office), Gongbang(workroom), and Changgo(warehouse). There were also buildings for low-ranking government officials. The central part of Jeollajwasuyeong was the areas of Gaeksa and Dongheon. Gaeksa was iconic area where local governors served King and had 75 Jinnamgwan Guesthouses and 3 inner gates. Those were measured off by separate walls. The Dongheon area was located in the northeast of Gaeksa. There were three gates such as Wanyeongru, Gongsamun, and Jeongbyeonmun at the entry area, which were also divided by walls like Gaeksa. Unjuheon (Dongheon) was at the center of the area where Gyeolseungdang, Mugwonjae, Naea, Chaekbang, and Gongsu were built. Outside the area, Baekwadang(used as Bijangcheong), Jinhyulgo, and Byeonggo were composed of part of the Dongheon area. Most of the buildings in Dongheon seemed to be repaired since 1664. It was difficult to locate the area of previous Dongheon. In particular, Jinnamgwan was first built in 1599 and destroyed by fire in 1716. In 1718, the building was reconstructed and shared historic denominator with Unjuheon before 1858 and reconstructed Unjuheon in 1869. It was found that Unjuheon was reconstructed more than at least three times, which was the central building in Dongheon. The buildings including Gyeolseungdang, Mugwonjae, and Baekwadang in the area were not existed within Jeollajwasuyeong and were reconstructed more than once and maintained until the early 1900s.

전문대학에 대한 산업체 만족도 (Satisfaction of Industry Research for the College)

  • 홍영호;박진홍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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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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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7-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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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전문대학의 교육과정 및 전문대학 졸업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전문대학의 교육에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설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 하였다. 설문의 중요 문항은 산업체에 대한 기초 조사, 신입사원의 채용, 직무능력에 관한 조사, 교육과정에 관한 기초조사 그리고 직무능력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평균 재직기간은 제조. 연구개발 분야와 공무원, 관리분야에 있어서는 3년 이상, 유통 판매 및 서비스관광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2년이하의 재직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업무수행시 가장 크게 느끼는 애로사항으로는 전공실무이론 부족 및 외국어 능력부족, 그리고 대인관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교과과정으로 실무와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고, 실무중심의 전공코스를 개발하여 교육하면 전문대학에 대한 만족도는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무인항공기 표적살인(Targeted Killing)에 관한 고찰: 논쟁과 실행 정당성을 중심으로 (A Study of Targeted Killing, Unmanned Aerial Vehicles)

  • 소재선;이창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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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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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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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에서 표적살인(Targeted Killing)은 많이 논의되지 않았지만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대(代)테러전쟁에서 핵심전략으로 떠올랐다. 표적살인 전략의 핵심요소인 무인항공기(UAV)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채 원격조종으로 특정목표를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 이 전략은 국방예산의 절감하는 방안이면서 총력전에서 적의 수장을 제거하여 심리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인항공기를 사용한 표적살인 전략은 전쟁행위인지 아니면 살인행위인지에 대한 크나큰 논란이 있다. 공격 대상인 테러리스트 등은 자신들이 공격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미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생명의 윤리성에 대하여 문제의 제기를 하고 있다. 또한 미사일 공격으로 무고한 시민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과 자국군에 대한 오발을 행할 수도 있다는 점, 조종사가 심리적으로 겪을 수 있는 전투 스트레스 등이 주요 문제이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투명성과 정당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나아가 무인항공기 표적살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전략의 엄중한 실행과 남용을 막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미국과 같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전략의 실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실행하게 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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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의 재난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A Study on the Status Investigation for Establishing the Disaster Management Cooperation System at Educational Institutions)

  • Park, Soyeon;Koo, Wonhoi;Baek, Minho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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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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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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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세월호 사고 이후 학교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유사시 사고 대처능력 및 재난관리에 대한 의식 제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교육기관의 자체적인 재난관리대책을 강화해야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재난관리 관련 기관의 지원 및 협조에 대한 중요성도 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 및 교육청에서 자체적인 역량으로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 재난관리 관련 기관의 지원을 통해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기관과 유관기관의 현황 및 협력 체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실질적인 재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 및 협력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향후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관련기관의 안전협력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기업사료의 수집·평가방안 연구 - 메리츠화재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f a Acquisition & Appraisal Policy of Business Archives - With a focus on Meritz -)

  • 김화경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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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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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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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기업은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하였다. 더군다나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기업기록은 민간영역에서 생산된 기록이긴 하지만 점차 공공성을 띄게 되어 기업 내의 제한적 활용에서 벗어나 대외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제 기업에서의 기록관리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기업은 기록관리를 통하여 업무효율성 증대 및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고 법적문제, 마케팅, 광고, 재산관리, 인사문제, 홍보 활동 등 다방면으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기업정체성(Identity) 확립 및 사회적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이윤을 창출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고, 이는 곧 기업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최근 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록관리는 산재해 있는 사료를 정리하고 사료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에서 사료관리시스템 도입 이전 산재해있는 기업사료의 수집방안 및 수집 기업사료의 평가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료수집을 위한 선행조사로서 기업사료의 특징 및 범위를 설정하고, 수집정책 수립을 위한 예비조사 과정으로 기업 자료조사 및 부서 담당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메리츠화재의 사료관리 수집정책을 내부수집활동, 외부 수집활동, 이벤트 수집활동으로 나누어 제안하였고 수집 기업사료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평가정책으로 가치평가, 전시평가를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연구 대상 기업으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A Research on Paramedic Student Type of Perception for 119 Rescue Workers

  • Lee, Jae-Min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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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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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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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119구조대원에 대한 인식유형 연구이며, 소방공무원 중 119구조대원의 인식 유형을 파악하고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27개의 진술문으로 된 Q 표본을 응급구조과 학생 총 54명을 대상으로 Q UANL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분석한 결과 분류된 유형은 3개 유형으로, 전체 변량의 45 %로 확인되었다. 각 유형별 설명력을 보면 제I유형은 32 %, 제II유형은 6.7 %, 제III유형은 5.8 % 로 나타났다. 제I유형은 '우리의 슈퍼맨형', 제II유형은 '고통 받은 영웅형', 제III유형은 '구조 전문가형'으로 명명하였다. 전체적으로 119구조대원은 사전적인 구조대원이 있었으며 힘든 상황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의해 힘들어하고 시민이 감싸주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 119구조대원이 있었다. 또한 전문분야로 인정받으며 요구조자를 한 치의 실수 없이 인명 구조를 실시하는 119구조대원의 인식이 있었다. 이에 119구조대원이 구조의 전문분야로 인정받기 위해 다양한 훈련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고 연구되어져야 한다.

'숙천제아도(宿踐諸衙圖)'를 통해 본 조선시대 중앙관아의 공간구조와 조경기법 (A Study on the Spatial Structure and landscape techniques of the Central Government Office(中央官衙) reviewed through the 'Sukchunjeado(宿踐諸衙圖)')

  • 신상섭;김현욱;박영관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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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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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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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조선시대 후기 고위관료였던 한필교(1807~1878)의 화첩 "숙천제아도(宿踐諸衙圖)"를 통해본 중앙관아의 공간구조와 조경기법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방전도묘법(四方顚倒描法)'으로 그려진 "숙천제아도"는 조선시대 중앙 및 지방관아의 공간구조와 문화경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독보적 실증사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조선의 정궁(경복궁) 광화문 밖 육조(六曹)거리에 자리 잡은 중앙관아는 장방형 부지에 중심시설(당상대청)과 부속 건물이 서열에 따라 상 하 또는 좌 우로 분산되는 구조인데, 주 건물은 남향으로 배치되었으며, 행정편의와 환경성, 그리고 유교적 규범성의 실천 등 위계적 토지이용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관리들의 직무공간인 당상대청과 향청 등 주요건물은 너른 네모꼴 앞마당을 두어 실용성 위주의 중정(中庭)을 구축하였고, 중심건물(당상대청)은 연못과 정자 등 의미경관을 반영한 후원을 가꾸었다. 특히, 토지이용에 있어서 적극적 공간과 소극적 공간이 교차 반복<동(動)과 정(靜), 채(棟)와 마당(庭), 정(庭)과 원(園)>되는 중용적 사유체계를 보여준다. 중앙관아조경의 특징은 실용적 성격의 앞마당과 경관적 측면이 강조된 뒤뜰을 연계시킨 외부공간의 확장성(前庭+棟+後園), 그리고 환경쾌적성, 경관성, 상징성, 방화용수 목적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수경시설(方池)의 도입을 들 수 있다. 또한 휴양과 심신수양을 도모하기 위한 정자의 도입 및 후원의 발달, 정심수(庭心樹 : 연, 버드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등)로서의 의미부여와 제한적인 식물도입, 그리고 심미성, 관념성, 실용적 가치 등을 중시한 환경설계기법이 추출된다. 이러한 중앙관아의 조경기법은 우리나라 궁궐, 사찰, 서원, 상류주택 등 전통공간에서 유사하게 추출되는 보편성이자 특수성이라 하겠다.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의 합리화(合理化)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Rationalization of National Forest Management in Korea)

  • 최규련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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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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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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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
  •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은 어느 나라를 막론(莫論)하고 그 사명(使命)과 경영목적(經營目的)으로 봐서 중요시(重要視)되고 있다. 한국(韓國)의 국유림(國有林)도 또한 한국경제(韓國經濟)의 비약적(飛躍的)인 발전(發展)에 따라 목림수요(木林需要)의 계속적(繼續的)인 증가(增加)로 국가적(國家的)인 사명(使命)과 산업경제적(產業經濟的)으로 더욱 중요(重要)한 위치(位置)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只今)까지 한국임정(韓國林政)의 주요목표(主要目標)가 산림자원(山林資源)의 보존(保存)과 국토보전기능(國土保全機能)의 회복(回復)에만 급급(汲汲)한 나머지 임업(林業)의 경제생산성(經濟生產性)을 높이는 산업정책적의의(產業政策的意義)가 적었음을 우리는 부인(否認)할 수 없다. 그리하여 한국(韓國)의 임업(林業)도 한국경제구조중(韓國經濟構造中)의 일환(一環)으로서 산업적(產業的)으로 발전(發展)시킬 필요(必要)에 직면(直面)하게 되어 국유림(國有林)도 합리적(合理的)인 산림시업(山林施業)에 기초(基礎)를 둔 산림생산력(山林生產力)의 증강(增强)이 절실(切實)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므로써 결과적(結果的)으로 우수(優秀)한 산림(山林)이 조성(造成)되어 자연(自然), 산림(山林)의 국토보전기능(國土保全機能) 기타(其他)의 공익적기능(公益的機能)도 발휘(發揮)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韓國)의 국유림(國有林)은 1908년(年) 임적계출시(林籍屆出時)의 역사적(歷史的) 소산(所產)으로서 그 후(後) 국토보존(國土保存)과 산림경영(山林經營) 학술연구(學術硏究) 기타(其他) 공익상(公益上) 국유(國有)로 보존(保存)할 필요(必要)가 있는 요존림(要存林)과 이에 속(屬)하지 않는 부요존림(不要存林)으로 구분(區分)하고 요존국유림중(要存國有林中) 국가(國家)가 직접(直接) 임업경영(林業經營)을 목적(目的)으로 하는 산림(山林)은 3개영림서(個營林署)에서 관리(管理)하고 있으며 기타(其他)는 각시도(各市道) 및 타부처소관(他部處所管)으로 되어있는데 국유림(國有林)은 1971년말현재(年末現在) 전국산림면적(全國山林面積)의 19.5%(1,297,708 ha)를 점(占)하고 있으나 임목축적(林木蓄積)은 전국산림총축적량(全國山林總蓄積量)의 50.1%($35,406,079m^3$)를 점(占)하고 연간(年間) 국내용재생산량(國內用材生產量)의 23.6%($205,959m^3$)를 생산(生產)하고 있는 사실(事實)은 한국임업(韓國林業)에 있어 국유림(國有林)이 점(占)하고 있는 지위(地位)가 중요시(重要視)되고 있는 이유(理由)이다. 따라서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의 성패(成敗)는 한국임업(韓國林業)의 성쇠(盛衰)를 좌우(左右)한다고 단언(斷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산림(山林)이 가진 모든 기능(機能)이 가 중요(重要)하지만 특(特)히 목재생산(木材生產)은 한국(韓國)과 같이 매년(每年) 막대(莫大)한 외재도입(外材導入)(1971년도(年度)는 $3,756,000m^3$ 도입(導入)에 160,995,000불(弗) 지출(支出))을 필요(必要)로 하는 임업실정(林業實情)임에 비춰 더욱 중요시(重要視)되고 이에 대처(對處)하기 위(爲)한 산림생산력(山林生產力)의 증강(增强)은 시급(時急)한 과제(課題)인 것이다. 그러나 임업생산(林業生產)은 장기생산(長期生產)이기 때문에 경제발전(經濟發展)에 따른 급격(急激)한 목재수요(木材需要)의 증가(增加)에 직시(直時) 대처(對處)하기 어려우므로 장기적(長期的)인 전망(展望)밑에 자금(資金)과 기술(技術)을 효과적(効果的)으로 투입(投入)하고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을 합리화(合理化)하고 능률화(能率化)하여 생산력증강(生產力增强)을 기(期)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韓國)의 국유림사업(國有林事業)에는 기술적(技術的) 재정적(財政的)인 애로(隘路)와 인건비(人件費)의 증대(增大) 노임(勞賃)의 상승(上昇) 행정제경비(行政諸經費)의 증가등(增加等) 많은 난관(難關)이 가로놓여있다 하겠으나 앞으로의 국유림(國有林)의 발전여부(發展與否)는 사회(社會) 경제(經濟)의 발전(發展)에 적응(適應)한 기술(技術)과 경영방식(經營方式)을 채용(採用)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본조사연구(本調査硏究)에서는 한국(韓國)의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의 실태(實態)를 파악분석(把握分析)하고 불합리(不合理)한 문제점(問題點)들을 찾아서 정책적(政策的) 기술적(技術的) 재정적면(財政的面)에서 개선(改善)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본연구(本硏究)의 목적(目的)이 있다. 본논문작성(本論文作成)에 있어 국유림(國有林)의 각종통계(各種統計)는 산림청(山林廳)이 1971년말현재(年末現在) 산림기본통계(山林基本統計) 및 1973년도(年度) 산림사업실적통계(山林事業實績統計)에 의거(依據)하였고 기타(其他)는 현지영림서(現地營林署)에서 얻은 자료(資料)를 인용(引用)하였다. 논자(論者)는 본연구결과(本硏究結果) 다음과 같은 국유림개선방안(國有林改善方案)을 제시(提示)코저 한다. 1) 국유림조직기구(國有林組織機構)에 있어 영림서(營林署)의 증설(增設)로 집약적(集約的)안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을 도모(圖謀)하고 경영계획계(經營計劃係)를 과기구(課機構)로 강화(强化)한다. 2) 보호직원(保護職員)의 증원(增員)으로 1인당책임구역면적(人當責任區域面積)을 1,000~2,000ha 정도(程度)로 축소(縮小)시킨다. 3)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 일선책임자(一線責任者)인 영림서장(營林署長)의 빈번(頻繁)한 인사이동(人事異動)으로 일관성(一貫性)있는 경영계획실행(經營計劃實行)에 차질(蹉跌)을 가져오지 않도록 한다. 4) 경영계획업무(經營計劃業務)에 있어 부실(不實)한 계획(計劃)이 되지 않도록 충분(充分)한 예산(豫算)과 인원(人員)을 배정(配定)하여 기초적(基礎的)인 조사(調査)를 면밀(綿密)히 한다. 5) 1영림서(營林署) 1사업구원칙(事業區原則)을 현실(現實)시키고 1사업구면적(事業區面積)은 평균(平均) 2만(萬) ha 이하(以下)로 한다. 6) 장기차입금(長期借入金)으로 조속(早速)히 미립목지(未立木地)를 입목지화(立木地化)하고 활엽수림(濶葉樹林)의 수종갱신(樹種更新)과 활엽수림(濶葉樹林)의 이용방도(利用方途)를 개발(開發)한다. 7) 조림(造林) 및 양묘사업(養苗事業)의 기계화(機械化) 약제화(藥劑化) 방안(方案)을 강구(講究)하고 실천(實踐)하므로써 노동력(勞動力) 부족(不足)에 대비(對備)한다. 8) 보호사업(保護事業)에 있어 산화피해율(山火被害率)이 외국(外國)에 비(比)하여 막대(莫大) 하므로 제도변(制度面)이나 장비면(裝備面)에서 개선(改善)되어야 하고 방화선(防火線)의 설치(設置) 및 유지(維持)에 필요(必要)한 최소한도(最小限度)의 예산(豫算)을 확보(確保)한다. 9) 제품생산사업(製品生產事業)을 강화(强化)하고 생산(生產) 가공(加工) 유통(流通)을 계열화(系列化)하여 지원민(地元民)에게 경제적혜택(經濟的惠澤)을 준다. 10) 임도망(林道網)의 시설정비(施設整備)와 치산사업(治山事業)은 국유림자체(國有林自體)의 개발(開發)을 위(爲)해서나 지방개발(地方開發)을 위(爲)해서 필요(必要)하므로 일반회계(一般會計)의 부담(負擔)으로 추진(推進)한다. 11) 임업(林業)의 기계화(機械化)는 목재수요(木材需要)의 증대(增大)와 노력부족(勞力不足)에 따라 필연적(必然的)이므로 가계도입(機械導入) 및 국산화(國產化), 사용자(使用者)의 양성(養成) 및 기계관리(機械管理)에 만전(萬全)을 기(期)한다. 12) 노무사정(勞務事情)은 악화(惡化)할 것이 예견(豫見)되므로 임업노동자(林業勞動者)의 확보(確保) 및 복리후생대책(福利厚生對策)을 수립(樹立)한다. 13) 경제변동(經濟變動)에 따른 수지악화시(收支惡化時)에도 일정규모(一定規模)의 지출(支出)을 보장(保障)하기 위(爲)하여 잉여금(剩餘金)의 일부(一部)은 기금(基金)으로 확보(確保)하고 나머지는 확대조림(擴大造林) 임도사업등(林道事業等) 선행투자사업(先行投資事業)에 사용(使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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