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실화 책임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들은 서로 배상책임액 산정을 두고 소송을 통해 제반 이슈를 해결하고 있다. 화재사고는 직접 피해와 함께 연소 확대로 인한 추가 피해의 구분이 어려운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화 배상책임액 산정의 경우도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프레임워크의 수립과 활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화배상책임액 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수립을 위하여 정부가 발표한 화재 통계자료와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 데이터 및 결과를 기반으로 상기 프레임 위크에 적용할 화재의 유형화와 실화 책임 주체의 정리 및 적용 기법(AMEA, FTA)을 통해 정성 항목을 정량화하였으며 확률적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Most truck fires breaking out on the expressway are directly damaged by fire destruction of truck and freight and many of them cause indirect damage such as serious traffic holdups. This study analyzed the fire causes and their liability of the 25-ton truck fire breaking out during expressway driving. This truck fire was caused by manufacturing defect of return spring of a braking system. The fire liability rested with a maker(manufacturer) rather than a truck owner or a driver and the maker also bore fire liability based on the Product Liability Law.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화재조사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내 외 화재조사의 특성을 알아보고 비교하여 경찰화재조사, 소방화재조사, 사설 화재감정의 기관별 화재조사의 목적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민간 사설 화재감식, 감정, 해석 업체의 필요성 둘째, 화재조사 제도의 소방, 경찰의 일원화 셋째, 대학에 화재 감정 관련학과 설립과 감정업 자격 제도 신설 등을 제안하였다.
It is often thought that when a fire is found in parked motor vehicles, the fire may occur after an engine stops. Also, it is easy to judge that when motor vehicle fires occur during engine stopping, it may be caused by arson or electrical causes irrespective of a fuel system. This study analyzed motor vehicle fires which occurred in operation but were found after parking and revealed that these fires were caused by the defect of a fuel system and the same motor vehicle types had fires by the same causes. Moreover, this study provided judgement process of major fire causes and periods for fire investigators to apply when investigating fires of parked motor vehicles. And this fire is related to automotive products liability.
It is often thought that because no-start motor vehicles cannot start an engine, a fire cannot occur for motor vehicle causes. However, although the engine cannot start up, some parts may be live with electricity if a battery is connected. If the parts have problems, a fire can occur. This study analyzed the causes of fires occurring when a motor vehicle was loaded onto a tow truck to service no-start. It is suggested that no-start motor vehicles should separate a battery terminal to prevent a fire. And this fire is related to automotive products liability.
이 논문에서는 1년 전에 구입하여 8,500 km를 주행한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차량은 차량이 적색교통신호로 멈추었다가 파란불로 바뀌어 출발할 때 옆 차량이 경음기를 울려서 차량을 세워 확인해보니 엔진 쪽에 불이 붙어 있었다. 이 차량 화재는 배터리 + 단자에 삽입하여 나사로 조이는 고리의 전기적인 스파크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고리의 전기적인 스파크는 제조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화재발생책임은 소유자나 운전자와 관련이 없이 제조자에게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 차량화재의 화재발생책임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제조자의 제조결함을 인정하였다.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 시행이후 각종 전자제품에 대한 분쟁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비데(Bidet)에서 화재발생사례가 대두됨으로서 전자식비데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 및 발화가능성에 대한 예측등을 통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화재발생사례를 바탕으로 이론적 고찰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1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국가에서도 특수건물(Specific Buildings)로 지정하여 정기적인 화재안전점검과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정부가 그동안에 고층아파트가 사고사례 경험상 화재위험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아파트화재 사고건수, 아파트화재 피해액, 주택화재보험 손해율 등이 이 같은 인식을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층아파트 화재위험에 대한 화재통계 분석, 아파트화재 보험의 가입 현황 및 고층아파트의 위험성 검토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는 고층아파트 화재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웃 세대로의 연소 확대위험 경감 방안마련, 피난 안전성 확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신뢰성 유지, 실질적 전부손해의 보상이 가능한 전부보험 가입,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 및 풍수재위험특약 가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층아파트의 종합적인 위험관리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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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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