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의 고지의무는 최대선의원칙의 상호성에 그 바탕을 둔 것으로서 최근에 들어와 영미보험법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보험자 고지의무의 위반효과로서 전통적인 구제수단인 보험계약 해지(취소)와 기납입 보험료의 반환만을 인정한다면 보험계약자를 적절히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보험 계약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일부 영미법계 국가의 법원에선 이를 이미 승인하고 있는데 그 법률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신뢰관계 이론이다. 신뢰관계의 개념은 이제 더 이상 형평법이나 영미법계의 국가만의 법 이론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영역에서보다도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험계약의 본질로서 신뢰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공평 타당한 보험계약 당사자 관계를 추구하는 하나의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며, 이는 보험자 고지위반 효과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법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우리나라 보험산업에서도 보험계약의 본질로서의 신뢰관계를 인정해야만 보험 산업의 경영실적과 질적 수준을 높이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신뢰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즉 신뢰관계 유지율을 높이는 것이 보험산업에 있어서의 관건이 된다고 본다. 신뢰 관계 유지율은 우리나라에서는 금액비교식을, 미국에서는 건수비교식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다. 그런데 보유계약의 건별 금액이 차이가 있어 상호 절대 비교가 불가능하고, 월별 회차별로 나타내기 때문에 회사전체의 보유계약의 유지상태의 실력을 알아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계약의 본질로서 신뢰관계를 인정하고 보험회사전체의 보유계약의 유지상태의 실력을 알아 볼 수 있는 새로운 신뢰관계 유지율을 개발하여 보험회사의 내실 (질)있는 성장을 추구하는 포괄적 실력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기준시점의 보험계약 각 각을 기초로 하여 납기월수 대비 통상 유지된 계약의 개월 수로 표시한 건수비교식 신뢰관 계 유지율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였다. 이 포괄적 실력 평가 기준인 신뢰관계 유지율은 해당 보험회사가 얼마나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또한 얼마나 값싼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며, 건수비교식 신뢰관계 유지율을 이용하여 A손해보험회사의 실력을 평가 분석하였다. 보험회사의 실력을 평가 분석해 본 결과 나타난 신뢰관계 유지율의 악화는 신계약제일의 외형성장위주의 정책이 낳은 결과이며, 질적성장보다는 양적인 신계약위주의 영업에 치중함으로 말미암아 고비용 저효율의 악순환을 거듭하여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형성장위주의(시장점유율 확대)경영 정책인 고비용 저효율의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내실위주의 경영정책인 저비용 고효율의 수익 극대화 구조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정보접근의 우월적 지위가 있는 자들에 한정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대상정보의 범위도 상장법인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에 한정하며, 시장정보는 예외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규제되지 않는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 중에는 정보 비대칭의 이용이라는 불공정한 속성을 가진 경우가 상당하며, 특히 외부자에 의한 정보이용의 경우가 그러하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현행법상 규제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외부자거래의 다양한 유형을 그 이용대상정보가 내부정보인가 외부정보인가에 따라 구분한 뒤, 각각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규제되지 않는 외부자거래의 유형으로는 (i) 불법적으로 지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ii) 합법적으로 우연히 지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iii) 정보생성자 및 그 관련자의 외부정보에 기한 거래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i)과 (iii)의 경우는 자본시장법상 포괄조항인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연히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ii)의 경우는 규제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입법자가 자본시장법의 미공개정보이용 규제의 틀을 회사관계 중심규제에서 완전한 정보보유 중심규제로 바꾸게 되면 규제의 공백 없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모든 경우가 규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보보유 중심규제로의 전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결국 미공개정보이용의 규제 목적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 체계의 전환이 있을 때까지는 현행법상의 적용 가능한 조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요청된다.
Ever since franchising emerged in the industry of distribution, it has been growing explosively in the U.S.A. and all other countries as well. It is a method of expanding a business by licensing independent businessman to sell the franchiser's products and/or services or to follow a format and trade style created by the franchiser using the franchiser's trade marks and trade names. Franchising is a form of business that touches upon many different areas of law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general contract law, general principles of commercial law, law of intellectual property, competition law, fair trade practices law and other industry specific laws e.g., the Fair Practices in Franchising Act in Korea. Arbitration is a long established, legally recognized procedure for submitting disputes to an outside person(s), mutually selected by the parties, for a final and binding decision. Despite its merits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t has been criticized, on the other hand, particularly by franchisees' attorneys on the ground that even though it is required to protect the franchisees against the enforcement of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s because of the franchisees' paucity of bargaining power vis-a-vis the franchiser, arbitration cannot afford it. Until recently, however, little has been written about the legal issues pertaining to franchise agreement and arbitration clause contained therein in Korea. This treatise reviews the cases and arguments in relation to the subject especially of the U.S.A., which have been accumulated for decades. The issues addressed herein are the pre-emption by the FAA, the disputes to be arbitrated, the selection and qualification of arbitrators, the place of arbitration hearings and the evidentiary rules applicable, the expenses of arbitration, theory of fiduciary duty and the like, all of which are relevant to franchise agreement.
본 연구논문의 주제는 기업 인수합병 분야인 차입매수(LBO)에 대한 법제도적 그리고 재무적 응용가능성에 관한 연구이다. 현재 기준, 동 연구주제에 대하여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다수의 국내외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고 판단되지만, 상대적으로 동 법제도적 측면과 이에 필연적으로 연관되는 재무이론적인 측면에서의 동 금융구조에 대한 분석은 연구결과가 소수라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법 판례와 법 해석적인 측면과 함께, 재무관리분야 중 LBO 금융구조와 관련되는 기업재무(Corporate Finance)의 주된 연구방법인 실증적 또는/그리고 이론적인 연구결과를 상호연결 분석한, '학제(Interdisciplinary Study)간 연구'를 수행하기 위함이 본 연구수행의 동기이다.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선진금융구조 또는 금융상품들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이해제고를 통하여, 법제도뿐만 아니라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인식부족 가능성을 감소함으로서, 동 금융구조의 선순환적인 이익(시너지효과)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내용과 관련하여 첫째, LBO 금융구조에 대한 개념과 구조에 대한 분석, 법제도 측면에서의 국내의 최근까지 주요 판례들에 대한 사전분석(즉, 담보제공형 LBO와 합병형 LBO), 그리고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기존의 LBO 구조와 관계되는 인수합병(M&A) 연구결과 분석과 요약 등을 서술하였다. 특히, 동 금융구조 활용 시 주된 이슈가 되는 대상회사(피인수법인) 임원진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관련내용을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상 면책가능 범위에 대한 법해석상의 향후 실무적 응용가능성을 위하여 그에 관한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이론적 분석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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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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