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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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귀가 구현을 위한 범죄위험도 산출 (Crime risk implementation for safe return service)

  • 박미리;김유신;최상현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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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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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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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급격한 사회 경제적인 성장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꾸준히 증가하는 범죄로 인하여 안전한 귀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범죄 동향 및 범죄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범죄 예방을 위한 대안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범죄위험도 산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샌프란시스코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범죄 데이터와 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의 피해자 데이터를 사용하여 범죄 위험도 계산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남자, 여자, 노인, 미성년자 등의 사용자 유형별로 범죄 유형을 분석하여 사용자에 따라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고, 범죄 위험도를 계산하였다. 최종적으로 계산된 범죄 위험도에 따라 사용자 유형별로 다른 경로를 제안하게 된다.

한국과 미국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비교 -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Confirmation Hearings for Secretary of Education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 - Focus Cases on Administrations of Myungbak Lee and Barack Obama -)

  • 유동훈;진선미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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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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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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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시기적으로 인접한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전후 과정과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양국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 과정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적 내용적 특징을 밝히려 하였다. 그 결과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한국은 청와대 비서실 주관으로 1주일 이내에 후보자 개인 신상 등을 조사하는 간단한 검증에 그친 반면 미국은 백악관 인사실을 중심으로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2~3개월에 걸쳐 철저하게 검증하였다. 또, 한국은 초선 및 비례대표 의원이 다수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약 1주일에 걸쳐 청문회를 준비하였는데, 제출 자료의 완비, 인사청문회의 시행,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 여부가 후보자 임명 조건이 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재선 이상의 연방 상원의원들로 구성된 보건 교육 노동 연금 위원회(Committee on Health, Education, Labor and Pensions)에서 약 1개월 정도 준비하였는데, 제출 자료의 사전 완비,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준 결정이 후보자 임명의 필수 요건이었다.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은 여당위원이 정책 질의나 해명 기회 제공용 질문이 많았고, 야당의원은 도덕성 검증에 주력하였다. 특히 청문위원들은 각기 가지고 있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 청문을 주도하였다. 반면 미국은 도덕성 질문은 없었고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자의 경력과 전문성, 국가적 교육 이슈나 교육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 문제 등에 대해 질문하고 충분한 답변 기회를 주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보자 인선 과정의 내실화와 전담 인력 배정, 청문회 자료 제출 의무화와 준비 기간 연장, 후보자 답변 시간 보장, 주제별 분리 실시, 개별의원의 자율성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정금융정보(FIU)법』의 개정을 위한 제언 (A Proposal for amendment of the Financial Intelligence Unit Law)

  • 이대성;안영규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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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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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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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은 국가정보기관의 핵심 업무인 국가안위 존립과 같은 중대사건 수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북한의 국제성 범죄와 안보관련 사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범죄조직의 검거에도 어려움이 많다. 또한 전략물자 불법유출 사건 조사 차질, 불법 테러리즘 자금 조달혐의자 내사 난항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해외정보기관은 이미 금융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안전부와 호주의 보안정보부 등은 법 제도에 근거해 금융정보기구의 금융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 연방수사국과 영국의 비밀정보부 보안부 등도 금융정보기구로부터 금융정보를 요청해 제공 및 통보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은 특정금융정보에 대한 접근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해외정보기관과 금융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정보제공 대상기관과 특정금융정보 요구기관에 국가정보기관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주요 국가의 국내정보 활동 및 조직체계 연구 : 영국·미국·프랑스·우리나라의 국내정보기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ajor Country's Domestic Intelligence Operation and Architecture: Focusing on UK, USA, France and Korea)

  • 문경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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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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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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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가안보 요인의 다양화 및 전 세계적인 테러위협의 증대로 국가정보활동에 있어서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역시 보다 효율적인 국가정보활동을 위해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마련을 비롯하여 국가정보기관의 조직체계나 활동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진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국가정보활동 가운데 특히 국내정보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영국과 미국, 프랑스의 국내정보 조직체계 및 활동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국내정보 전담조직' 모델 검토와 함께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제시에 주력하였다. 논의의 핵심은 대테러 및 방첩활동 등의 국내정보활동을 전담하여 수행할 '국내정보조직'의 형태에 있어서 어떤 모델의 정보기구가 적당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데,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의 예를 통해 검토한 결과,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이나 국토안보부(DHS) 등 국내 정보조직의 여러 문제점을 통해서 볼 때, 영국의 보안부(SS)나 프랑스의 국내일반안전국(DGSI)과 같이 별도의 정부부처 아래 방첩 및 대테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국내정보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프랑스의 기존 조직형태인 국내중앙정보국(DCRI)과 같은 경찰청 정보국 모델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영국의 보안부 또는 미국의 국가정보장(DNI) 산하 국가대테러센터(NCTC)나 국가정보센터(NIC)와 같이 유관기관간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정보공유 및 협력을 위한 협의 및 실행조직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연방수사국이나 국토안보부 등 국내정보전담 조직에서 법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빚어지는 여러 구조적 문제들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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